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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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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1/06- 10:58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발족하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가 우리를 탈출해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소수의 부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타이밍을 놓친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 이리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하는 비생산적 경제 행위이다. 투기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익은 다른 사람이 입는 손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국민경제 전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필자와 몇몇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5년에 무려 346.2조원(GDP의 22.1%), 2016년 374.6조원(GDP의 22.9%)이 발생했다. 단언컨대 부동산 불로소득의 언덕 위에 건설된 ‘부동산 공화국’의 혁파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다.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보유세 강화이기 때문이다. 하여 토지+자유연구소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내지 환수 입법화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 보유세 하나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보유세 강화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서울 등의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9.13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관리에만 치중할 뿐 보유세는 강화하는 시늉만 냈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만 조금 올렸다. 고작 2,700억 원 증세안을 가지고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녕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상향한 것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보다 강한 세금폭탄이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최고세율 기준에 해당하려면 공시가격 94억 원을 초과한 다주택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들을 소유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시장참여자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투기라는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둘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보유세 강화은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 하여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보유세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정부와 국회를 직접 압박해 보유세 강화를 관철시켜야 할 때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둘째,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셋째,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구현될 때까지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시민들과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사진=2018.10.10.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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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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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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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단위인 동시에,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아동 돌봄, 권리보장 정책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합니다.
  • 이에 23개 인권, 복지, 여성, 노동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는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에 대하여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적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 날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동의여부 및 의견, 협약서 체결 여부를 취합하여, 다가오는 어린이날 ‘아동인권 실현 약속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지방선거 후보님, 어린이날까지 아동인권 실현 약속해주세요”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2일(목) 오전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3개 단체
  • 진행 순서
    ① 사회: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② 각계 발언
    - 아동인권: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보육노동자: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경기지회장
    - 양육자: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③ 정책제안 요지 및 사회적 협약 제안 취지 소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④ 퍼포먼스: 투표용지에 ‘아동인권 실현 정책(또는 후보)’ 기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목, 2018/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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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24시간 사회

“어휴 요새 너무 바빠.”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쁨의 블랙홀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반응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누군가가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을 가지고 다시금 질문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상적인 시간 구분이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현대 사회를 피터 코치레인은 ‘24시간 사회’로 지칭하였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이상 ‘9 to 5’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작동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24/7(24시간 주 7일) 사회’로 이동하면서 시간량이나 시간대, 시간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시간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당면한 시간의 문제는 시간빈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사용의 불평등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24시간 사회는 소득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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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시간 + 돈

1776년 아담스미스가 빈곤을 정의할 때 고려했던 기준 중 하나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다. ‘공공장소에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란 결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실현가능능력 (capability) 등 굳이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은 빈곤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사회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시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원까지 아우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빈곤은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시간과 돈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이 시간으로만 구성된 1차 함수라면, “어휴 너무 바빠”라 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빈곤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나 가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빈곤 상태이면서 자산도 거의 없는 가구가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 간 상충이 심각한 경우 시간빈곤은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새로운 계층화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시간빈곤의 정의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삶의 질, 행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 그 외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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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상태, 즉 장시간 노동 상태인 경우를 시간빈곤이라고 본다.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노동시간이 과도한 상태를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가지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빈곤은 여가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짧거나, 반대로 총 노동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대적 시간빈곤인데, 이것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전체 인구의 시간사용과 분포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때에는 주로 여가나 자유시간의 분포에서 중위값의 50% 이하이거나, 총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1.5배에서 2배 이상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총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나 여가시간의 결핍을 시간빈곤으로 정의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그 비판의 출발점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덜 쉬거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시간빈곤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빈곤은 단순히 특정 활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상 그 자체보다는,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권,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량시간으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활용가능한 시간의 부족,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 자기결정권의 부족이다. 공식모임이나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일정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시간 자기결정권’은 권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직업, 산업영역 등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에 대한 책임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조미라, 2016).

 

노동시간의 과다, 여가시간의 부족 여부로 시간빈곤을 정의하면, 그것이 시간에 대한 통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선택적이든 아니든 왜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장노동을 늘리면 비시장노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늘리면 여가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과 활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네 번째 방식에서는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커리는 소득빈곤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하며, 시간빈곤이 단순히 시간 차원이 아니라, 소득빈곤과의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Vickery, 1977). Bardasi and Wodon(2006) 역시 상충관계에 주목하면서 극도의 시간압력을 받고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충관계에 놓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노혜진과 김 교성(2010)이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에 대 한 부담이 과도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 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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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노동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문제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4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의 노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때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빈곤을 면한다는 것은 여가시간 결핍의 시간빈곤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안에는 소득과 시간의 두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두개의 축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그림 1-4>와 같이 소득과 시간이 동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부족한 경우, 소득은 낮지만 시간은 충분한 경우, 소득과 시간이 모두 충분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간의 관계

현대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소득빈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 문제이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기본 필수재와 서비스 구매능력이 감소하여, 무급노동을 대체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총 노동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통상 ‘빈곤하다’라고 할 때의 소득빈곤은 시간빈곤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빈곤에 처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능과 실현가능능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서로 뗄 수 없는 연쇄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시간빈곤의 실태

우리는 위에서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적용 했을 때의 빈곤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2014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6,700사례를 분석한 서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 중 20.7%, 여성 중 29.0%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도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시간빈곤의 실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시간빈곤율이 2.8%, 여성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재량시간’ 개념을 적용할 때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재량시간 빈곤율이 13~15% 수준이었고, 남성은 6%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복지 패널을 사용한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1.6%가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오혜은(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2.5%, 여성의 9.12%가 이중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역할과 생계부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상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이중빈곤율은 12~25%까지 보고되고 있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그런데  한부모가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1.6%에서 9.1% 정도가 이중빈곤에 있다는 결과는, 얼핏 보면 이런 수치 자체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즉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직관적으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빈곤만큼이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빈곤이나 시간빈곤 둘 중 하나에 처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각각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빈곤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 빈곤을 피하기 위해 시간빈곤 상태에 있거나, 시간 빈곤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득빈곤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면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 결과, 전체 인구 중 25.2%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23.6%, 여성 중 44.5%가 시간과 소득빈곤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었다(오혜은, 2017). 일반적으로 시간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성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시간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불평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24시간 사회는 사람들간의 불평등,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간빈곤과 함께 시간의 불평등, 계층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노동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신영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으로 계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경우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불평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영역은 돌봄시간 영역이다.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지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돈, 시간, 학습문화), 즉 돌봄의 양극화 문제에서 강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9). 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이러한 부모 학력 간 돌봄시간의 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돌봄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양상 및 패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보육시설에서 부모돌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그 사이에 친인척이 돌보거나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등 자녀 돌봄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시간의 양과 패턴에서도 계층화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노혜진, 2014).

 

세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나 여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스타파티로버트(2013)는 노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인이 자원봉사 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셀비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질이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까지 아우르는 관계에 대한 시간에서도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혼밥, 혼술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화로 부각되면서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명명되고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 획득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화라는 것이다(Nussbaum, 1986).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60세 이하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재를 둘러싼 시간 사용 측면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7).


마무리하며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안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패턴은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실 똑같지 않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만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혜진. 2013. 재량시간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노혜진?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7-103.
스타파니로버트. 2013.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 노인의 시간 사용 불평등.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신영민?황규성. 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3), 17-47.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1), 29-57.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C. M. Blackden and Q. Wodon (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No.73, 75-95.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Harvey, A. S. and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Kes, A., and Swamina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pp. 13-38 in Blackden, C. M., and Wodon, Q.(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ashington, D.C. Working Paper of World Bank.
Nussbaum, MC.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2nd ed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evilla, A., Gimenez-Nadal, J. and Gershuny, J. (2012) “Leisur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5–2003” Demography 49(3): 939-964.
Vickery, C. 1977. The time 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목, 2017/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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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적 중립성 미명 하에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억압 중단 요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아홉번째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 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26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아홉 번째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소개로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습니다.

2011년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반 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인권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교사가 개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 법위를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정치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교사에게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 가입 등의 시민적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지금 한국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관계법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낳은 제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은 바로 정치관계법의 전면적 개정입니다. 

 

그 가운데 공무원.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 온 법률은 가장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해서 UN 등 국제사회로부터 개정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하에 오랜 기간 철저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근본적으로 반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의 시민적 기본권을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이 불법적으로 공무원조직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은 정당 활동,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 후원금 기부 등 일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단지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혐의로 2011년 1,920명의 공무원․교사를 무더기 기소하였고, 또 지지하는 후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파면, 해임을 남발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반 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관련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를 비준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 EU FTA 협정문 제13.4조 3항은 한국과 EU는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을 명문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의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법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 미국

- 1940년 만들어진 Hatch Political Activities Act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비정치적인 직위에 대한 피선거권․정치자금 기부 등은 허용하되, 정당간부 직위․선거자금 모금․정치적 직위에의 피선거권 등은 금지했음

- 그러나 1974년에는 주 및 지방공무원에게, 정치문제 및 입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표시,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특정 정당 자금의 유인 및 공여, 당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특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활동이 허용됨

- 그리고 1977년에는 연방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짐

- 하위직 공무원들은 피선거권 제한과 정당간부직 금지 외에 기타 정당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2) 일본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기부금 등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 타인에게 특정 정치활동을 권유하는 것, 정치적 목적으로 깃발이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으나,

-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활동은 허용됨

 

3) 뉴질랜드

-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여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

 

4) 캐나다

-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의 납부 등의 정치활동은 허용되고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5) 영국

- 영국의 모든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직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정치활동 제한의 범위가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

 

6) 프랑스

- 프랑스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요건은 없음

- 공무원은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음

 

7) 독일

- 업무 중에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근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에 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양심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8) 기타 유럽국가

- 1990년대 이후,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 윤리 헌장(charters)이나 수칙(codes)형태로 공무수행의 불편부당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미국․일본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판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음.

 

등과 같이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OECD 국가중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 청원을 성실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내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공무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청원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 의제

관련 법

1.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과 정당후원회 가입 허용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 지방공기업 직원의 피선거권 보장

지방 공기업법

3.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직원의 피선거권, 선거운동보장

공직선거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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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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