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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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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2- 14:05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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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국회 예산 심사인가 


 '혈세'(血稅). 세금은 피처럼 소중하다 하여 흔히 '혈세'라 부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약 280조 원,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20% 정도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는 매년 지출 계획을 짜고 헌법 54조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국회 심의가 매년 11월이면 기사가 쏟아지는 '새해 예산안 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가 세금을 허투루 쓰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조정하는 건 국회의 책무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지난해(2018년) 1월, 국회의 2018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보도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때로는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심사했다는 점을 확인해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 여느 해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마부작침]은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전체 회의록 5,453페이지를 근거로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또 던진다.


 2018년 12월 8일, 2019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법으로 정한 시한을 엿새 경과한 뒤였다. 2019 예산의 총 규모는 469조 6천억 원이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5.2조 원 감액했고, 국회에서 4.3조 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0.9조 원 순감했다.  


 그럼에도 2018년 본예산 총지출보다 2019년 예산은 40.7조 원, 9.5%가 늘어났다.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법하다. 2018년 예산과 비교해 금액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사회복지로 15.1조 원, 11.3%가 늘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해(2.5조 원)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 그로부터 6년 만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19년엔 약 470조 원에 이르렀다. 이 추세대로면 2021년 이후엔 5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19 예산안 통과 뒤 낸 보고서에서 "국회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고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이라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 효과일 수 있다"라고 국회 예산심사 결과의 맹점을 지적했다.

 

(하략)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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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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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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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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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략)



월,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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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 위주일 것”이라며 “아직 어떤 기능을 이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꾸려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중략)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방세 인상안을 연내 발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지방교부세)하는데 지방세가 늘면 국세가 줄어 교부세도 같이 감소한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방세보다 줄어드는 교부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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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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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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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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