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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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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일까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2- 14:05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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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차별, 편견은 어떻게 생겨날까. 이 책은 도시, 평화, 심리, 소수자, 헌법, 예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찾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권연대가 지난해 진행한 인권교육 직무 연수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었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강자와 기득권의 통계가 중심이 되는 나라예산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책 소개 바로가기 1

>>> 책 소개 바로가기 2

수, 2018/05/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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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벌이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의 저출산 우수시책을 발굴해 공유하는 ‘201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며 3년 전부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에서 출품한 저출산 관련 시책 52건 가운데 전문가 서면심사 등으로 11건을 추렸다. 행정안전부는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종 심사에 오른 11개의 우수시책에 대해 “출산 전후 부담 경감과 보육을 위한 사업에 지자체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준비교실과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토닥토닥 편한 맘’, 도시철도 임산부 자리양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산광역시의 ‘핑크라이트 사업’ 등이 그 예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아기를 낳는 출산 시점에만 맞춰서 여러 이벤트를 하는 수준인데 저출산 대책의 정의를 폭넓게 하고 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을 할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출산을 했을 때 베푸는 지원책만 마련해서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략)





목, 2018/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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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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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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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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