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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받고 맞으면서 일했는데…’징용 강제성’ 없다는 日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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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못받고 맞으면서 일했는데…’징용 강제성’ 없다는 日아베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2- 14:43

아베 총리 “모집 응한 것…’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
“식민지 압제下 日정부 주도로 모집…강제동원 부인은 ‘본질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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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13년만에 결론(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했던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꿔 부르며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국회에서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단어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의 국가총동원령법의 국가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알선, 징용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는 모집에 응했다고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관련 부처들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어로 ‘징용’을 의미하는 ‘조요'(徵用·ちょうよう)는 한국어 ‘징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일정한 일을 시키는 것(쇼가쿠칸<小學館> 사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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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아베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 4명이 형식상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의해 일본에 건너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은 가운데 모집을 했고, 당시가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치닫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임을 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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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원고들의 재판을 지원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노역 현장에서 겪은 일은 공고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팀장은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총독부 지시에 따라 모집이 행해졌다”며 “아베 총리가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새로운 논란거리를 끄집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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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강제징용 전시관인 ‘단바망간기념관'(丹波 マンガン 記念館)의 전시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2018-11-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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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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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戊戌秋夕思北韓同胞

 

獨裁三代續(독재삼대속)

民主悉虛言(민주실허언)

測度飢寒苦(측탁기한고)

方知孰犬豚(방지숙견돈)

 

戊戌年 추석을 맞아 북한 동포를 생각하며

 

독재 정치가 三代를 이었으니

민주주의란 모두 헛된 말이라

飢寒의 괴로움 따져 헤아리니

누가 개돼지인지 이제 알겠다.

 

<時調로 改譯>

 

三代 이은 독재이니 民主란 다 빈말이라

굶주림과 추위의 苦 따져서 헤아려 보니

그 누가 개돼지인지 바야흐로 알 만하다.

 

*獨裁: 독재 정치.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허어(虛語).

*測度: 따져서 헤아림 *飢寒: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犬豚: 개돼지.

 

<2018.9.23, 이우식 지음>

일, 2018/09/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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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변호사님

저는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ids피해자의 한사람입니다

김성훈은 정관계 로비까지하며 1조원이라는 피해금을 키우고

 

지금 1년 3개월동안 변제한다 속이며 피해자들을 기만해왔습니다

김성훈은 평생을 피해자들 변제를 위해 살아도 모자랍니다

저는 돈만 잃은것이 아닙니다. 1년3개월동안 가정도 파탄이 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치료도하며 힘든시간을 버티고있습니다

김성훈은 피해자들에게 파산을 통해 변제한다 이상한 말을합니다

그 돈음 피해자들것인데 자기것인냥 변제한다 떠들어댑니다

정만순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아실거라봅니다

변호하고 계신 파산신청이 1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로 다가올지

생각해주십시요  저는 김성훈이 파산하는것을 볼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망쳐놓은 파괴범이요 사기꾼입니다

이런자를 돕는 일을 부디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2017/1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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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길에 오점이 생기질 않길 바랄뿐입니다.

목, 2017/12/0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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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시즌2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4024?e=22490550

수, 2017/12/2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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