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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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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4:17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님이 소개해주십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8.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9.‘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매우 높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난 20여 년 간 이어져 충분히 무르익었다.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까지 포함해서 이미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사개특위’라는 한시적이지만, 입법권까지 부여된 특별상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준비 중이다.

 

<표> 20대 국회에 발의(청원)된 공수처 설치 법안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2016-07-21 노회찬 의원 등 11인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2016-08-08 박범계, 이용주 의원 등 2인 외 69인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12-14 양승조 의원 등 10인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09-11 참여연대 20099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8가지 중요 요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 중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특히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검사가 제대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점 또한 공수처 필요성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권력자 간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전문성은 외부에서 유입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축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조 직역 또는 다수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넷째,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이 필요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5년,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변호사 개업 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등 공수처에서의 자신의 활동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필요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공수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대상자(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1. 대통령(현직 포함)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등)
  4. 대법관 및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5.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6.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등

또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과 검사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로서의 신분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을 조건으로 걸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 장치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 잡혀선 안 돼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으로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하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었다. 비록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공수처 설치 여론을 의식해 협조에 나서는 척했지만 모두 그 때뿐이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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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수준(50%) 상향!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 노후빈곤 방치하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 발표

 

-일 시 :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여의도) 정문 앞

 

SW20150908_기자회견_국민연금급여수준상향사각지대해소하라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벌써 세 달이 지나도록 사회적 기구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활동시한이 10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고 만 셈이다. 그나마 75일 만에 특위가 열렸지만, 이조차 두 차례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고 다음 일정도 못 잡은 채 아까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기구를 좌초시키려는 의도이며, 결국 노후빈곤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간끌기’로 사회적 기구 방치하며, 노후빈곤해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사회적 기구 구성이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새누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오히려 ‘보험료 폭탄’, ‘기금고갈’, ‘후세대 갈취’ 등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해 왔다. 단지, 자신들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 노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중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갖은 핑계 대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규칙에 따라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하고, 사각지대 해소하라!

이번 사회적 기구와 특위는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의제로 다루도록 돼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가구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매년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진다. 이조차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마저 저임금·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청년세대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다. 이번 사회적 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에 대한 자극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새누리당은 악의적인 왜곡으로 제도불신과 세대갈등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 ‘양당 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는 것으로 명문화시킨 바 있다. 만약 또 다시 이러한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06개 단체로 이뤄진 우리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3대 요구 10대 과제를 공표하고, 오늘부터 특위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만약 정치권이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고, 노후 문제를 또 다시 총·대선 시기의 공허한 약속으로 넘기며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응분의 정치적 책임과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5.9.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화, 2015/09/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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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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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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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4/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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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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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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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71017_등록금정책평가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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