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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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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4:17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 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 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오유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님이 소개해주십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6.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김태일)

7.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신미지)

8. 민의 그대로의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유진)

9.‘이명박 박근혜 구속’이 남긴 숙제, ‘공수처’가 답이다 (천웅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25년, 벌금 200억 원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매우 높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지난 20여 년 간 이어져 충분히 무르익었다.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청원안까지 포함해서 이미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사개특위’라는 한시적이지만, 입법권까지 부여된 특별상임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준비 중이다.

 

<표> 20대 국회에 발의(청원)된 공수처 설치 법안제안자

제안일자 제안자 의안번호 의안명
2016-07-21 노회찬 의원 등 11인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2016-08-08 박범계, 이용주 의원 등 2인 외 69인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12-14 양승조 의원 등 10인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09-11 참여연대 20099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정부 및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패행위에 대해 부실ㆍ면죄부 수사, 검찰 ‘제식구’ 비리 부실 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특별검사임명제도와 특별감찰관제도는 제도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수사하게 하여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과 부패를 견제하고 나아가 권력 부패에 대한 예방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절차로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의 8가지 중요 요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 중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특히 검찰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로 검사가 제대로 수사 및 기소되지 못한 점 또한 공수처 필요성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검찰과의 교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전문성 때문이 아니라 검찰과 권력자 간의 유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기에 전문성은 외부에서 유입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축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최종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회가 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조 직역 또는 다수당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셋째,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넷째, 엄격한 퇴직 후 행위제한이 필요

퇴직 후 검사 임용 제한 5년, 정당 공천에 의한 출마 제한 5년, 2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제한 3년, 변호사 개업 시 사건 수임 제한 2년 등 공수처에서의 자신의 활동 경력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전관예우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필요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공수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대상자(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1. 대통령(현직 포함)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최소한 차관급 공무원(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등)
  4. 대법관 및 법관(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5.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6.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등

또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과 검사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수사대상 포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수처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로서의 신분

공수처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해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공수처 특별검사를 특정직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곱째,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은 법조경력보다 소신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일정 이상의 법조경력을 조건으로 걸어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 장치

공수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고 처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등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 잡혀선 안 돼

 

참여연대가 1995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안에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이래 국회 매 회기 때마다 의원발의, 입법청원 등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공수처 입법이 좌절된 배경으로는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도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운 바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 번복하였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도록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서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2012년, 이재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한 13명 중 1명이었다. 비록 세부사항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참여연대의 청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발의안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수사 및 기소기관을 두는 점은 동일하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매 국회 회기 때마다 공수처 설치 여론을 의식해 협조에 나서는 척했지만 모두 그 때뿐이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지금, 사회적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높으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 설치 논의를 미루거나 안 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게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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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적극 협조하라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 의지 환영

국회는 보편적 복지 훼손 멈추고 아동권리 보장 위한 노력 함께해야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아동수당은 보편적 수당으로 설계되었으나 시한을 넘긴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당시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는 정략적 협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 아동수당의 취지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점,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된 상위 10% 제외 방안이 불러올 행정력 낭비와 사회통합 저해를 고려할 때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이에 대해 야당은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역시 이러한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안 여야합의 이후,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원안 재추진 의지 표명을 계기로 아동수당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는 야당의 행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이 불과 며칠 사이에 정략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합의라면,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국민과 나눈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인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다.
 
선별적 복지는 아동수당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다. 90% 아동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국회합의안은 제도 내부적으로 보나, 다른 제도와의 관계로 보나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 우선 90%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쉽지 않다.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설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매년 소득 및 자산조사를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특히 0~5세 아동의 부모들은 대체로 소득과 자산의 변동이 많은 젊은 세대임을 고려할 때, 매년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은 정부에게나 부모에게나 비용과 불편을 유발한다.
 
선별적 지급이 예산과 행정력 소요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 역시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더욱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뒤늦게나마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음에도 선별적 지급으로 인해 그 근간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아동수당을 90% 아동에게 주기로 하면서 상위 10%에게는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90%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는 명분이 무너졌다. 90% 아동에게는 그들대로 수당을 주고 10% 아동에게는 세액공제를 해주며 선별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니 사실상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세금을 더 걷으면 될 일이다. 우리는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이러한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부잣집 아이도 학교에서 세금으로 만든 급식을 먹고, 그 부모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아동수당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 그들은 여야합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여야합의 프레임에 동조하여 행정부를 비판하는 여당 내 일부 세력 역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확정 이후의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복지부의 결정은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합의, 즉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들게 도입한 아동수당 제도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몽니가 아니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훼손한 국회결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론화와 더 나은 아동권리 보장, 더 나은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이다.
 
 
일, 2018/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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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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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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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caption id="attachment_161276" align="aligncenter" width="70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과 제품 컨설팅을 담당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이라면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 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자체상표 상품(PB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0" align="aligncenter" width="640"]5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 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자체상표 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함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100억 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 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 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영상보기]

 

2016년 6월 8일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 010-2010-9937 [email protected] 첨부파일:20160608_롯데처벌촉구 기자회견문
수, 2016/06/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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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화, 2017/09/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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