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지역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1- 16:18

[판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대상기관의 내부경영평가편람이 잔여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 지급시기,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차등지급률을 산정하는 방법, 지급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고, 대상기관이 매년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서 정한 기준과 계산방식에 따라 잔여 성과상여금을 산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판결의 의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국가적 제도로 시행되어온 것으로 지급기준이 확정적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었어야하나, 정부는 그동안 ①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② 내부 차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통해 그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기관 근로자가 수령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고정분인 150% (매년 2월 지급) 외에 잔여상여금 (정부경평 결과 발표 후 지급, 해당년도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나 내부차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부분)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정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위법한 행정해석과 지침을 폐기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정상화 방안 등으로 개악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원상회복하여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평균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가사 정부의 강권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