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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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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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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한겨렌

비판해따…………..이육사의

아니 ?…..먹칠의  어느  사헌부의  2심

존 스타인백  분노의(재판)  이었다라고,

목탁아!

ㅈㅣ팡이야!

검산지판산지비노산지    분간이  안대는  또다시  재걔되는  한반도의  남녁이와북녀기!

기대반우려반과  눈츅제속의   정경유착경정유착팡결

그재벌영감의 손지와 그대통령의 장녀들의 축잰가?

(올린마난 정지영  상이  엄사옴. 형동친  이어니언스  보그덜랑  에스케텔레콤 하지마라)

 

목, 2018/02/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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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반도…………..마싱령에는

우리도 가야….가야…벌씨

벌써,

가야대는데,

육일오!

기성공단!

니죽기전에 내죽기전에  가건나,   (참고정지영상은 경남민언련)

고나마  문재인 촛불정권이 이룬  마식령

정언트럼프문재인의 한반도는  정태춘박은옥이다…..망구 내말이지만,  오이로의 어미와 오일오의 아비로서,

월, 2018/01/2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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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력에 정신줄을 놓았구나.

우리민족의 핵무력 앞에
미치광이 트럼프가 얌전한 모습으로 공손한 태도가 된 것이 얼마나 통쾌한가!

트위터만 해대더니 누가쓴 글인지 모를 예의바른 글솜씨로 앙탈을 부려본들
우리민족의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길을 가로막진 못하리!

세상에 우리민족이 이렇게 강대한적이 언제였는가!

미국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시리아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에서 악랄한 짓을 저지르던 미제는 우리민족의 핵무기에 죽기 싫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네놈들이 학살한 전세계 민중들이 얼마이며, 한반도의 원한 맺힌 억울한 넋은 또 얼마인가!

미제의 멱살에 우리민족의 한을 담은 심판의 목줄을 달아 처단하자!

보통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미제의 운명이다!

토, 2018/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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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harvardbusiness123/FJjr/39

청원번호 9432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6958?navigation=petitions

[청원진행중]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찾기 및 박물관 설립

 

박근혜 정권때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중단 으로 인해

민족의 역사적 의미가 퇴색이 되고

민족의 역사적 흔적 찾기가 퇴색이 되고

민족의 자랑, 역사의 뿌리 찾기가 퇴색이 되었고

민족의 기(基,氣)을 다시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국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찾기의 현상금을 걸고,

대한민국에 안중근 의사의 박물관을 만들어서

민족 사관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의 광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는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활동한 정치가를

암살한 안중근의사의 높은 기개와 뜻을

대한민국 후손들이 본 받을수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찾기 현상금 및 대한민국에 안중근의사 박물관 설립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목, 2018/0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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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기념도서관서 7km 떨어진 곳…’기습 설치’ 소문 확산

 

관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비밀리에 보관중이다. 머리 부분을 천으로 덮은데다 왼쪽 품에 볏단이 안겨 있어 일견 닭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반인반수’ 형상이다.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 거대 박정희 동상 설치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동상이 경기도 고양시 외곽에 비밀리에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BS 노컷뉴스가 조형물 제작업계를 소수문한 결과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기념 도서관’에서 서북쪽으로 7km 떨어진 D업체에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대표는 1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정희 동상 제작 여부를 확인하자 복수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상암동에 들어가는 동상도 있는지”를 묻자 “그 것은 진즉 해놨다”면서도 “다만 설치는 기초공사를 못해서 보류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동상을 촬영하기 위해 직접 작업장을 찾아가 봤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크고 작은 동상들이 여럿 눈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대형 동상은 두 개가 있었다.

얼굴이 가려진 데다 5m 정도 보이는 동상 왼쪽 팔에는 볏단까지 안긴 모습이 마치 ‘닭’ 모양의 기괴한 ‘반인반수’를 연상시켰다.

업체 직원은 이 동상이 누구냐고 묻자 “박정희”라고 짧게 답했다. 어디에 세워지는 것인지 거듭 물었다. 하지만 “당진에 세워질 것”이라고 짧은 답이 다시 돌아왔다.

얼굴을 가린 또 다른 동상은 보다 작았지만 눕혀 있었다. 이 두 번째 동상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안됐다. 만약 첫 번째 동상이 직원 말대로 ‘당진에 세워질 동상’이라면 두 번째 동상이 상암동에 들어갈 박정희 동상으로 추정된다.

‘당진에 세워질 동상’과 관련해 당진시청에 문의했다. 시청측은 “2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위원회가 건립을 의뢰해왔지만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동상 제작 업체는 상암동 박정희 기념 도서관으로부터 자동차로 불과 15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통상 수준급의 조형물은 경기 남부권의 조형물 제조업체에서 제작되기 마련이지만 박정희 동상 만큼은 어찌된 일인지 이 곳에서 제작됐다.

동상 제작을 의뢰한 측에서 동상 설치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택한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내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강행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정희 동상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에서 ‘기증’받는 날짜를 13일로 예고하면서 사회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정치권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에서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기증 전날인 12일에 기습적으로 반입해 설치할 것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14일이 박정희가 태어난지 100주년인 만큼 재단측에서 그 날을 기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상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첩보를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 마포구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지역 조직 등 동상 설립을 반대하는 정치사회 단체들은 기습 설치에 대비해 이날부터 대비에 들어갔다.

동상 설치에 대형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크레인 진입을 상시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시와 경찰은 동상 설치 찬반 단체들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017-11-11> 노컷뉴스

☞기사원문: [단독] 상암동 박정희 동상, 비밀 보관 장소 찾았다

토, 2017/11/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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