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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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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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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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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7만원이던 기부금, 金 비서실장 취임 이후 월 7억원대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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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상납이 빈번하던 그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 재단'(이하 재단)으로도 수상한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CBS노컷뉴스가 국세청 공익법인공시를 확인한 결과 재단으로 201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 거액이 기부금이 들어갔다.

11월에 재단 계좌에 찍힌 기부금은 10억 6천 만 원. 이어 12월에도 5억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으로 전환한 이후 5개월간 월 평균 7만 원 정도 밖에 안됐던 기부금이 두 달 간 월 평균 7억 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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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기부금이 돌연 1만 배 넘게 폭등한 시점이 묘하게 김기춘 씨의 청와대 입성직후다.

김 씨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다.

김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는 재단의 기부금이 7만 원 선이었는데, 김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긴 이후 기부금이 7억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처럼 그해 5월부터 청와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되던 시기와도 겹친다.

하지만 문제의 기부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재단으로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2014년 문창극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파악했다.

김 의원은 문창극 씨가 총리후보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재단의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만큼 재단 ‘회보’ 등을 바탕으로 문 씨의 재단 내 역할 등을 살펴보던 중 거액의 기부금이 모금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재단 회보와 재단 홈페이지 등에는 대략적인 기부금 액수만 공개돼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기부 금액과 기부 시점이 확인된 것은 이번 국세청 자료를 통해 새로 밝혀진 부분이다.

더욱이 재단이 기부금 관련 내용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014년 문창극 씨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재단 홈페이지에는 2013년 기부금이 뭉칫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지만 지금은 관련 내용이 삭제돼 있다.

국세청 자료에는 2013년 15억 원의 기부금이 재단에 들어간 이후 기부금 규모가 다시 수 백 만 원 대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5차례 정도 거액의 기부금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돼 있다.

5천 만원(2014년 1월), 1억 1800만원(2015년 5월), 1억 1600만원(2015년 9월), 2억 1,111만원(2015년 12월), 1억 원(2016년 12월) 등이다.

김경협 의원은 “국정원 적폐 청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자들이 국정원 예산을 쌈짓돈으로 사용하거나 전경련에 압력을 가해 기업 돈을 보수단체에 지원한 사례 등을 봤을 때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재단에도 금전적 지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측은 기자의 통화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부지에 박정희 동상을 설립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된 이후 재단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2017-11-17> 노컷뉴스

 ☞기사원문: [단독] 김기춘 靑 입성하자 박정희재단에 수상한 뭉칫돈

금, 2017/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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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 등 각계인사들 ‘우토로 지킴이’로 나서…“우토로의 인간 존엄과 평화, 오랫동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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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식을 가졌다.ⓒ민중의소리

‘마지막 일제징용 마을’로 기억되는 일본 우토로에 역사관을 만들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방영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게된 우토로 마을은 일제 식민지 정책과 전쟁 수행의 피해자였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 합숙소이자 60여년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토지 소유권자들의 분쟁 탓에 강제철거 위기까지 겪었던 이 곳은 가까스로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민간 모금 등으로 안정을 찾긴 했지만, 우토로 동포들의 흔적 또는 추억이 점차 지워져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마을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토로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결성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다. 시민모임의 주축이 된 57명의 ‘우토로 지킴이’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를 비롯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했다. 공동대표는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박연철 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상임대표, 정진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이들은 이날 결성선언문을 통해 “지금 우토로는 조선사람이 사는 낯익은 마을 풍경이 사라지고, 장구소리와 김치냄새가 사라져가고 있다. 마을을 일구고 지킨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토로가 외쳐온 인간 존엄과 평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고 있고,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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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토로 마을의 재일동포 모습이 담긴 전시물ⓒ민중의소리

또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 후세에, 한국과 일본, 재일동포 모두에게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항과 분노를 넘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토로 역사관을 위한 시민모임’은 우토로 동포들의 버팀목이 되어 이상의 노력을 다해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들은 민간 모금 등으로 매입한 우토로 토지 위에 세워진 공적주택에 동포들이 첫 입주하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우토로 동포들의 구술기록집과 사진집(正史)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민모임의 배지원 사무국장(전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사무국장)은 “역사관은 우토로 동포들과 한국 시민들의 약속이자 꿈이었다”면서 “작고 소박하지만 자자손손 평화의 홀씨를 퍼뜨리는, 우토로의 파수꾼이 되어줄 역사관이 우토로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01-12>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조선인들의 우토로, 영원히 기억하자” 우토로 역사관 위한 시민모임 발족

일, 2018/01/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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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nd.us/band/59839794/post/4428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

 

오늘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께서 백범 김구 재단에서 주는 상을 받으셨다하니 참으로 기쁘기도 하고 김영선 전 의원께서 경제 민주화 등 여러가지 사업을 공정 무사하게 의정 활동 해 오신것 같아 믿음이 가며 사회에 대한 정의감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6.25 발발 직전 김일성을 방문하여 군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때 군사열을 받았을때 백범 김구 선생은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남한이 질 것이라 생각하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승만은 독재자로 취급되고 백범 김구 선생은 애국자로 둔갑하여 있지만 민중 운동을 한 신채호나 김구에 대한 행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김구 선생을 들먹이며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로 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중학교에 가면 여운형의 사회주의 사상을 조금씩 주입시켜 북한을 이롭게 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교조가 정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는 29살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때 이후 부터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구 열강과 대적하고 스탈린, 루즈벨트, 처어칠에 대적하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널리 설파가하고 뛰어난 영어실력으로 한성 감옥에 투옥 되었을때 영어 사전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미국에 Japan Indside Out이란 책을 발간하여 일본이 미 진주만을 공격할 것이란 것을 예견하여 미 주류의 커다란 반향을 받아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커다란 공을 세운 분입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 신채호 선생과 우남의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3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근현대화 역사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한국의 사회주의화에 대한 노골적인 컨텐츠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 곳의 관리를 한국 좌익의 선봉인 한국 민족 문제 연구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 국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더 좌익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홍준표, 김무성은 역사의 좌익화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토, 2018/02/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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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8/02/201802.pdf

목, 2018/0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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