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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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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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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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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4.9통일평화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산 86-1번지 설화산 일대에서 진행한 제5차 유해발굴 공동조사가 마무리되었다.
공동조사단은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했고,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발굴된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에 대해 아산시 공설봉안당에서 감식을 진행하였으며, 5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안치식을 치른 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관’에 봉안되었다.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최소 208명의 유해와 551점 이상이 유품이 발굴하였는데,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아산지역 부역혐의 사건 당시에 희생된 부녀자와 어린이들로 밝혀졌다. 유해감식 결과 최소 208명 가운데 어른이 150명, 미성년의 어린이가 58명으로 확인되었다. 유품으로는 M1과 카빈 소총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단추류, 버클, 고무신,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보이는 구슬 등과 함께 여성용 비녀가 최소 89점 발견되어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아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연구소 아산지회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5월 29일에는 아산시청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희생자 제5차 유해발굴조사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선주 공동조사단 단장은 유해발굴 및 감식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영환 대외협력팀장

월, 2018/07/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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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3·1운동의 혁명적 성격’ 심포지엄 열려

연구소는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소장 박혜영)와 함께 5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덕성여대 대강의동 104호에서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한편, 연구소가 강북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근현대사기념관(관장 한상권) 개관 2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심포지엄은 왜 ‘3·1운동’이 혁명으로 규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여성과 청년 노동자 등 새로이 조직화한 ‘3·1운동’ 참여 계층의 성격과 사회변동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전 시기와 뚜렷이 구분되는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은 〈‘3·1혁명’의 이념적 지평〉이란 기조발제에서 3·1혁명의 성격을 민족혁명, 민주혁명, 국제주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하였다. 곧 3·1혁명은 “일제 식민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 민족혁명”이었으며 3·1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근대적 주체-청년, 여성, 노동자-가 우리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3·1혁명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이루기 위한 민주혁명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1910년 7월 6일자 ????신한민보????논설에서1919년4월제정된「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각종선언서의분석을 통해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사상적 흐름을 짚었다. 끝으로 3·1혁명이 좁은 민족주의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국제주의를 추구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3·1운동과 여성의 현실 참여〉 발표에서 여성사에 있어서 3·1운동이 갖는 의의로서 여학생이 역사의 주체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장」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었다. 1920년 이후 전개된 여성의 현실 참여에 대해 ‘사회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 ‘독립운동으로서의 여성운동’으로 장을 나누어 설명한다. 하지만 여성사 100년의 관점에서는 “일제 시기 여성운동은 성평등운동이자 페미니스트운동으로 독자성을 뿌리내리는 데 실패했다”라며 당시 여성운동이 갖은 시대적 한계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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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연세대 교수는 〈3·1운동과 청년〉 발표에서 조덕진, 박헌영, 장병준, 강석봉 등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3·1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과 기억이 이후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1920년대를 청년의 시대로 만들고 조선사회를 실질적인 정치·문화적 공간으로 변모시킨 바탕이 3·1운동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신주백 연세대 교수는 〈3·1운동과 사회변동〉 발표에서 3·1운동이 “주체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선택한 역사적 경험”이었다고 평가하고, 3·1운동 이후 조선인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과 지배자의 변화 모습을 고찰하였다.
종합토론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주재하였고, 약정토론자로는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획위원장, 이태훈 연세대 교수,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에는 조선여자교육회를 창립한 독립운동가이자 덕성학원 설립자인 차미리사 선생 서거 63주기 추도미사가 함세웅 신부의 주재하에 차미리사 선생 묘역에서 거행되었다.

• 편집부

월, 2018/07/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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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 박운음

홍익미술대학 출신의 SNS 1인 미디어 만화가로서 고 노무현대통령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와 일러스트 등을 그리며 꾸준히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드라마틱한 정치역정을 다룬 웹툰 『노공이산』과 캐릭터 일러스트 모음집 『바보 노공화』가 있으며, 청진기를 들고 독립운동에 몸 바 이태준, 김필순, 박서양, 황에스더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만화 <조국의 심장을 지켜라>를 펴냈다.

월, 2018/07/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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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賭博僧嘆失錢

 

元來非汝物(원래비여물)

執着豈如斯(집착기여사)

說法誇空手(설법과공수)

今嘆擧詐欺(금탄거사기)

 

노름하는 중이 돈 잃고 탄식함을 비웃다

 

본디 그대의 물건이 아니거늘

집착함이 어찌 이와도 같은고

설법할 땐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탄식하니 모두 詐欺라.

 

<時調로 改譯>

 

본디 남의 것이거늘 어찌 집착하는고

설법을 행할 때엔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장탄식하니 다 남을 속임이라.

 

*元來: 원래(原來). 본디 *如斯: 이러함 *空手: 빈손 *詐欺: 나쁜 꾀로 남을 속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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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狼之國(호랑지국)

 

貪侵云正義(탐침운정의)

好戰說平和(호전설평화)

我國誰分斷(아국수분단)

全忘每讚歌(전망매찬가)

 

범과 이리의 나라

 

침략을 탐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평화를 說하네

우리나라 누가 끊어서 갈랐는가

다 잊어버리고서 늘 찬가로구나.

 

<時調로 改譯>

 

침략 탐하며 정의요 好戰이면서 평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뉘 끊어 갈랐는가

까맣게 모두 잊고서 항상 찬가로구나.

 

*虎狼之國: 탐욕이 많고 포악한 나라 *好戰: 싸우길 좋아함. ≒호투(好鬪) *我國:

우리나라 *分斷: 동강 나게 끊어 가름 *讚歌: 찬양, 찬미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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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부자증세)

 

再考宜增稅(재고의증세)

誰何發歎聲(수하발탄성)

貧民同拍手(빈민동박수)

一口語公平(일구어공평)

 

富者에게 세금 늘리기

 

거듭 생각해도 增稅가 마땅한데

뉘라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가

貧民들일랑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 입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한다.

 

<時調로 改譯>

 

세금 늘림 마땅한데 그 뉘 탄식하는가

못사는 저 백성들 더불어 박수를 치며

마침내 한 입이 되어 公平을 얘기한다.

 

*增稅: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복상(卜相) *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갱고(更考) *誰何: 누구 *歎聲: 몹시 한탄하거

  탄식(歎息)하는  소리.  몹시  감탄(感歎)하는  소리  *一口: 한  입. 단 한 사람.

여러 사람똑같은 말. 한 마디의 말 *公平: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고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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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形醜女(성형추녀)

 

擧首過驕色(거수과교색)

慇懃眼鼻奇(은근안비기)

豚魚登面上(돈어등면상)

犬馬笑嚬眉(견마소빈미)

 

성형 수술한 醜女

 

머리 쳐들고 지나치게 뽐내는 낯빛

은근슬쩍 눈과 코가 썩 기이하구나

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개와 말도 비웃으며 눈살 찌푸린다.

 

<時調로 改譯>

 

너무 뽐내는 낯빛 눈코가 기이하구나

도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犬馬도 썩 비웃으며 눈살을 찌푸린다.

 

*醜女: 얼굴이 못생긴 여자. 추부(醜婦)  *擧首: 거두(擧頭). 머리를 듦 *驕色: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뽐내는 낯빛 *眼鼻: 눈과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豚魚: 돼지와  물고기  *犬馬: 개와  말을  아울러  이름  *嚬眉: 눈살을  찌푸림.

 

<2018.7.5,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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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民問卜者及地官

 

四柱恒多福(사주항다복)

何爲作乞人(하위작걸인)

明堂遷祖墓(명당천조묘)

不免甚艱辛(불면심간신)

 

가난한 백성이 점쟁이와 풍수쟁이에게 묻는다

 

사주팔자엔 언제나 복이 많은데

어찌하여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明堂에다 조상의 墓를 옮겼는데

심한 고생일랑 면하지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四柱엔 복 많은데 어찌하여 걸인 되고

썩 좋은 묏자리에 조상의 墓 옮겼는데

오호라! 심한 고생을 면하지 못하는고.

 

*貧民: 가난한 백성 *卜者: 점쟁이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四柱: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吉凶禍福을  알아보는    *多福:  복이  많음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묏자리나  집터. ≒길지(吉地) *遷墓: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祖墓: 조상(祖上)의  분묘(墳墓)  *不免: 면할    없거나

면하지 못함 *艱辛: 간고(艱苦).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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隣叟(인수)

 

好酒多眠叟(호주다면수)

恒常樂醉夢(항상락취몽)

無言塵世事(무언진세사)

恰似半盲聾(흡사반맹롱)

 

이웃 노인네

 

술을 좋아하며 잠도 많은 노인네

늘 흠뻑 취하여 꿈꾸길 즐기는데

티끌세상 일엔 아무 말씀 없으며

꼭 반쯤 장님에 귀머거리 같다네.

 

<時調로 改譯>

 

술과 잠 썩 좋아해 醉夢 즐기는 노인네

이 세상 잡된 일엔 아무 말씀이 없으며

반쯤은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와 같다네.

 

*好酒: 술을 좋아함 *恒常: 언제나 변함없이. ≒상상(常常) *醉夢: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 꾸는 꿈 *無言: 말이 없음 *塵世: 티끌세상 *盲聾: 장님과 귀머거리.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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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순교)

 

崇神當斬首(숭신당참수)

殉敎讚揚歌(순교찬양가)

一命天公授(일명천공수)

輕抛笑此哦(경포소차아)

 

殉敎에 대하여

 

神을 섬기다 목이 덜컥 잘렸는데

그걸 殉敎라 하며 찬양하는 노래

귀한 한목숨 하늘님 준 것이거늘

쉽게 던지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時調로 改譯>

 

목이 덜컥 잘렸는데 殉敎라며 찬양 노래

고귀한 그 한목숨은 하늘님 준 것이거늘

가볍게 던져 버리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殉敎: 모든 압박(壓迫)과 박해(迫害)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信仰)을 지키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 *崇神: 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참(斬). 참괵(斬馘). 참두(斬頭) *一命: 하나의 목숨. 한 번의 명령 *天公: 하늘님.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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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 히스토리 7회

“영화 1987 뒷이야기와 남영동 대공분실”

출연 : 방학진, 김학규

금, 2018/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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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경기도관광공사와 함께하는 DMZ 생태체험교육현장

이야기 보물섬 연천을 털어라!

한반도의 중심 연천의 숨겨진 이야기 보물을 찾아보자!

 

수 많은 보물이 연천에 숨겨져 있다?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탐험대원이 되신 여러분이 연천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행 시작을 위해 신청하기 고GO!!
참여일정 : 2018년 3월~11월

참여대상 : 학교·단체 (최소인원 : 30명)

여행일정 : 코스 별 1박 2일

여행장소 : 경기도 연천군

참 가 비 : 1인당 56,000원(버스비,식사,숙박,여행자보험료 포함)

문 의 처 : 070-7791-5722

금, 2018/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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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山僧韻(화산승운)

 

不德無才器(부덕무재기)

浮遊獨醉吟(부유독취음)

前宵巖下宿(전소암하숙)

此夜覓松林(차야멱송림)

 

山僧의 詩에 화답하다

 

덕이 부족한 데다가 才器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홀로 취해 읊소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잤는데

이 밤에는 솔숲을 찾아볼까 하오.

 

<時調로 改譯>

 

부덕하고 才器 없어 떠돌며 홀로 醉吟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해 봤는데

이 밤엔 소나무 숲을 찾아볼까 한다오.

 

*和韻: 남이 지은 詩의 韻字를 써서 화답하는 詩를 지음 *不德: 덕이 없거나 부족

*才器: 사람이 지닌 재주와 기량. 재주가 있어 人才 만한 인품. 또는 그런

사람 *浮遊: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행선지를 안 정하고 이리저리

떠돎 *醉吟: 술에 취해 詩나 노래를 읊음 *前宵: 어젯밤 *此夜: *松林: 솔숲.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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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牧師(문목사)

 

地獄如何處(지옥여하처)

天堂孰往來(천당숙왕래)

虛言長廣舌(허언장광설)

鬼叱若驚雷(귀질약경뢰)

 

牧師에게 묻다

 

저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천당엔 누가 갔다 왔는가

실속 없는 빈말 長廣舌에

귀신 꾸짖음 천둥과 같다.

 

<時調로 改譯>

 

지옥 어떤 곳인가 천당 뉘 왕래했는가

실속도 없는 빈말 썩 길게 늘어놓음에

귀신의 꾸짖는 소리 심한 천둥과 같다.

 

*往來: 가고  오고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虛語.  거짓말  *長廣舌: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驚雷: 아주 심한 천둥.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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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한미연합훈련중단! 누가 한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한반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일제보다 더한 미제놈들이 버젓이 이땅에 들어와 내정간섭은 물론이요, 경제수탈, 양민학살, 온갖 조작사건을 일으키며 이땅을 지배한지 73년이 되어간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그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

그 만행 앞에 대다수 민중들은 미제를 추종하며 숭배하고 심지어는 그 가랑이 사이를 기며, 미제의 군화발을 핥아가며 살고 있지 않았던가! 이것은 제2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미제와 73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절대적 우위에선 핵무력 강국의 위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섰다. 북한은 오히려 원수관계에 있던 미제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적 중단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인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역학관계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진실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인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미제라고 하면 넙죽넙죽 엎드리며 꿇어앉길 했지 누구하나 그들의 만행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던가!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오직 제 살길만 찾아 미제와의 대결에서 비겁한 묵인 방관 방조를 하지 않았던가!

 

여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성에 뒤에서 악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제의 모습은 21세기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 하지만 미제의 악마적인 본성은 한반도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기상으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G1!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 내밀고 안아주면 저마다 그 손을 맞잡고, 품에 안겨 환한 웃음을 짓지 않는가! 시진핑과 문재인 심지어는 트럼프조차 그렇지 않던가! 아베놈은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마주보기 위해 안달이나 있지 않는가!

 

이제부터 한반도 전체 민중들은 우리민족 북한의 힘을 바로 보고, 제대로 알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족의 품에 안겨보자!

 

그 품에 미제 군대를 굴복시킨 평화의 힘이 있고, 그 품에 미제 놈들이 살아보려 안달복달하는 번영의 길이 있다.

 

세상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 2018/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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