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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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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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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뺀 것입니까?

일부러 뺐을 리는 없겠지요?

연구소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회원이나 시민들에게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을테니까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 1만여 회원들만의 연구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훌쩍 커버렸고 또 정말 어려울 때 3000원 5000원 후원했으며, 혹 금전적 후원을 못해도 마음으로 성원하고 사랑하며 지지한 많은 국민 또는 시민들의 연구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홈페이지에 회원들을 위한 열린게시판에서 게시된 사안과 의견에 대하여 당연히 읽은 이의 의견을 달거나 의문점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는 댓글 다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면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까?

자칭? 완벽에 가깝다는 연구소가

어느 연구소보다 능력이 뛰어난

그리고 헌신적인 전문 상근 담당자들이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실수로 빠뜨렸다고 하면 삼척동자도 웃겠지요?

이 글을 읽는 즉시 빼야만 했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1만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찾아와서

전 국민이 찾아와서

각자 연구소에 대한 칭찬도 격려도 비판도 생각도 말하고 공유하는 연구소가 되고 회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한시바삐 댓글달기 기능을 살려 주세요

수, 2018/04/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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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賀全琫準將軍之銅像建立

 

腐邦東學起(부방동학기)

義血大男兒(의혈대남아)

亂政今綿歷(난정금면력)

民號立像碑(민호입상비)

 

전봉준 장군의 銅像 건립을 삼가 賀禮하며

 

푹 썩은 나라에 東學이 일어났으니

정의의 피를 흘리신 큰 男兒였도다

어지러운 정치 지금도 죽 이어지니

民은 부르짖으며 銅像과 碑 세운다.

 

*全琫準: 조선 후기  東學  농민 운동의 지도자(1855~1895).  初名ㆍ字는  명숙

(明叔). 號는 해몽(海夢). 고부 군수 趙秉甲의 수탈에 항거하여 농민 운동

일으켜 猛威를 떨쳤으나, 官軍과 일본군에게 패하여 이듬해에  처형되었다.

*義血: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 *亂政: 어지러운  정치 *綿歷: 쉬지  않고  계속됨.

 

<2018.4.24, 이우식 지음>

수, 2018/04/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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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김점구입니다

지난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연구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개 회원인 제가 상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 쌍방의 주장을 듣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판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쌍방의 주장을 보면 
서로 극단에 서 있고, 서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동안 들리는 소문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린 저를 탓하며, 회원으로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작금의 극단적 상황이 2018년 3월 24일 총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친 대립과 갈등이 커져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은 판단 보류입니다.

총회에 대한 소감은 이전에 밝혔으므로 생략하고
4월 24일 자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정관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글에 따르면 정관 개정 건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서 부터 논의되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 논의 과정〉
– 2016년 9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여인철) 정한봄지부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 구성, 초안 논의
——–

2017년 제10기 제4분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이사회에 회부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1) 연구소의 일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에 있어 추천권을 갖는다. →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지부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지부에서 정관이 규정하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와 총회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은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가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철  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당시(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거나 의견이 모아졌다면, 현재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 또는 의혹제기는 터무니없고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철 위원장 자신이 책임자로서 관여했던 규정개정소위를 부정하는 작태이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남에게 탓을 돌리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또는 논의가 없었다면 굳이 여인철 전 위원장을 개정 과정에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 개정의 연혁을 소개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과정을 모르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소개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의도했다면 현 운영위원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의 및 요청입니다.
1.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까?
2.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제안 및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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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와 10기 규정개정 소위 모두 참여한 김재운입니다

두차례 소위에 다 참여한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개정 경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제가 대전 출장중이라

내일 정도에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올리지요

수, 2018/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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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사무국에서 올린 자유게시판 글쓰기 기능 원상복구 공지와 관련)

1. [알림]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기능에 문제가 생겨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조속히 원상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4. 20 

2. [알림] 지난 20일부터 자유게시판 왼쪽 아래에 있던 글쓰기 버튼이 삭제되어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방금 원상 복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무국 4.22 

자유게시판 글쓰기 차단에 대한 사무국의 위 해명을 보며

알림 1 관련:

제가 지난 19일 날 쓴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아래 참조)에 대한 대응인 듯, 사무국에서 올려놓은 해명 글을 보니 참..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글을 쓰기까지 5일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지난 15일 일요일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쓰려하니 글쓰기 버튼이 사라져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글쓰기를 차단했나 싶었고, 다른 문의할 사안도 있고 해서 그날부터 집행부 사무총장 등에게 못 올리기 시작한 15(일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조세열 사무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박수현 실장에게도 했고, 임소장님께도 전화와 문자 드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일 후 항의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사고인지 조작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가 발생했으면 우선 회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그런데

연구소에 적대적인 일부 인사가”?

일시적인 기술적 사고를 왜곡하여 연구소를 비방하는 데 악용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에 적대적인 인사가, 연구소를 비방하는데 악용하니, 현혹되지 마시라”? 이게 어느적 문법입니까?  이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의 수준이자 집행부수준이고, ‘민족문제연구소수준인거지요?

회원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구태 언어들을 쏟아내는 오만방자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사무국방학진 사무국장이 다시 돌아왔지요? 

알림 2 관련:

지난 20일부터”? 일시 중지됐다구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5일을 기다려 저 항의글을 쓴게 19일입니다. 매사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넘어가니 

컴퓨터 전문가(박사)에게 물어보니 “웃기는 얘깁니다.  그런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납니까? 손을 대니까 일어나지요…” 합디다. 이번엔 원인은 해킹 또는 프로그램 오류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해커가 할 일 없어 민문연 홈피에 침입해 들어와 자유게시판 글쓰기버튼을 삭제하고 도망간다?? 프로그램 오류? 그러시겠지요 

여인철이 비판글을 계속 올려대니 보기 싫어서 차단하려고 했다가, 아래의 항의글을 SNS에 올리니 부랴부랴 복구시킨 건 물론 아니었지요? (토요일/일요일에 기꺼이 작업해주신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 사장님께 부디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게시판 글쓰기 차단 유감 

지난 일요일(4. 15) 민문연 집행부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쓰기를 막아놨습니다. 혹시 외부인에게 글쓰기를 제한한 것인가 생각해서 회원으로 다시 들어가 시도를 했지만 역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의에 질문을 보내려했더니 그 질문자체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가 회원의 글쓰기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나요?저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지금의 민문연 내부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힘들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 일부 SNS와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서도 극소수가 이용하는 자유게시판 글쓰기까지 막는다?

독재정권의 체제유지 수단인 언론탄압을 연상케하는 조치를 지금 21세기에 민족문제연구소의 집행부가 취하고 있다니 

저는 이에 문의하고 항의하기위해 조세열 사무총장과 박수현 연구실장에게 며칠간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 않고, 소장께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권력집단처럼 되버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와의 싸움을 혼자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회원의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논박해주십시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현주소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조세열 (?) 사무총장 그리고 이 사태를 뒤에서 보고 계실 임헌영 소장님, 부디 회원들과의 유일한 소통 통로인 자유게시판 접근 차단을 중지하십시오 

집행부든 운영위원이든, 아니면 전국의 13,000 회원 중 어떤 누구든 저의 주장이 삿된 것임을 입증하고 제가 설득된다면 저는 공개사과하고 이 싸움을 중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들과의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8. 4.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목, 2018/04/26-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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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동행}

오늘 아침 한겨레21 기사를 읽고 가슴이 참 따뜻한 느낌입니다.

한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의 앞날을 응원하고 칭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참 멋진 뒷모습으로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240.html

목, 2018/04/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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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오디오)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내일을 여는 역사 팟캐스트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출연 : 방학진, 홍남화, 이득우

목, 2018/04/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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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와 10기 규정개정 소위 모두 참여한 김재운입니다

개정조문 해설 초안을 작성도 제가 했으니 개정 경과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여 글을 올립니다

 

왜 개정을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지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도 내용보다는 정관개정의 경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서 형태로 운영위에 처음 보고된 것은 20173분기(923) 때입니다. 20169기 규정개정소위를 경과에 넣은 것은 여인철전운영위원장이 같이 논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냐라고 읽기를 바라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불합리한 조항을 상식에 맞게 수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16년에는 왜 규정개정 소위(위원: 정한봄소위원장, 오홍석, 김재운)가 만들어 졌느냐하는 것입니다. 20159기운영위원회가 출범하고 다룬 안건은 강세형전지부장으로부터 출발한 지부활동과 운영에 관한 건과 여인철운영위원장이 제기하는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위상과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다입니다. 매번 운영위원회가 갈등 속에 수많은 토론을 했고 결론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아마 규정개정소위가 자기 역할을 다했다면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과 비슷한 결론이 났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회의 때마다 각 주장이 존재했었고 다수의 운영위원은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론을 내지 못했을 뿐 논의는 지속돼 왔고 규정 개정으로 명확히 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개정소위원회는 한차례 회의 후 정한봄 전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김재운 오홍석 위원이 소위 위원을 사퇴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노선 또는 두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다수의 운영위원들이 현재의 내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다고 집행부에 의해 운영위원 전체가 굴복하여 하수인 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관개정은 오랜시간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내용에 관해서도 할말은 많으나 기존에 정리한 해설서로 대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목, 2018/04/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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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15일, 일요일부터 조세열 사무총장, 박수현 실장(일부에서 총장직무대행이라는 소문이 들림), 박한용 실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한테까지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까지 10여일에 걸쳐 한번도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집행부를 이끌어 가시는 주요 보직자 분들이 저와의 전화통화를 10일 넘게 거부하고 답이 없으신건지 의아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소문에 의하면 ‘사퇴’를 했다는데 그 사퇴의 의미가 무언지, 사무총장이라는 ‘보직’ 사퇴인지 아니면 연구소 ‘퇴직’을 의미하는 사퇴인지.  사퇴를 했다면 왜 공지가 없는지.

그리고 박한용 실장은 4월 1일부로 연구소를 ‘사직’해서 나갔다는데 느닷없는 ‘사직’의 이유는 뭔지?

박한용 실장의 사퇴(사직)는 연구소 ‘민족사랑’지 4월호에 공지를 올리면서 조세열 사무총장의 ‘사퇴’는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뭔지…집행부의 연구소 운영이 떳떳하거나 투명치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라도 통화나 문자로 답을 바랍니다.
2018. 4. 2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목, 2018/04/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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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답변은 운영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이 글에서도 밝혔지만 규정개정 경위에 대한 것이라 제가 적격이겠다 싶어 글을 쓴 것입니다. 저 또한 서명에 동참 사람이기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답을 한 것입니다

2.
여인철 전위원장이 규정개정에 참여했는데 이제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한바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언급한 이유는 운영위 내에 다른 주장이 존재하였던 것과 여러 형태로 어떨 때는 격렬하게 어떨 때는 논의테이블에서 대립하기도 하면서 논의를 해왔고 규정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배경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운영위원들은 여인철 전 위원장이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의 문제를 외부에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조직 파괴행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3.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1달만에 게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 합니다.

  4.
규정개정소위원회는 민족문제연구소 정관운영위원회 내규를 다루는 소위였습니다. 그래서 작명을 을 따서 규정개정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관(이사회 의결, 총회 승인사항) 개정의견을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고, 운영위원회 내규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총회에서는 정관만 다루어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설을 붙임하여 게시한 것입니다.

  5.
정관에 나타나는 쟁점은 3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해설을 붙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운영위원회는 임원 선출에 있어서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임원 추천이 운영위원회만이 가지는 배타적 고유권한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장이나 이사회도 임원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운영위원회 권한에 관한 사항이니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유권해석을 하자고 하였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내규 개정할 때 함께 다루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임원추천이 운영위원회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해서 여인철 전 위원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임원은 여러 단위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해서 비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의 다수가 여러 안 중에 데 좋겠다고 하는 안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공식 기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는 논의 단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연구소 발전의 원동력이 될테니까요. 이후에는 규정개정 소위나 다양한 사업 단위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관 개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누구라도 만나서 책임있게 설명하고 또 다른 견해도 들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관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이 옳다고 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모두 저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힙니다.

목, 2018/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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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김점구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고 문의, 의견, 제안 드립니다.

1.
제 문의는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에 대한 것이고,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문의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이유는 특정 운영위원이 아닌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듣고 차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 여부를 다투는)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을 운영위원회의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제안 하겠습니다.

2.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는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히셨고
같은날 게시한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여인철 전 위원장이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서, 이유도 없이 연구소 지도부와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이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정도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도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은 “그러한 행간을 읽을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회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그 누구도 확인 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의문을 갖는 회원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양측이 극단의 대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어 하나 말 한마디는 현 상황의 원인과 배경을 궁금해하는 회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저는 제 게시글이 혹여라도 제 의도와 다르게 읽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번 다시 읽어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단어나 문장은 최대한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3.
운영위원회의 게시물은 여인철 전 위원장 등이 주장하는 의혹 또는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여인철 전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팩트를 근거로 반박하여 회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히실 때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운영위원회는 4월 24일에 올린 게시물 <2018년도 정기총회를 전후한 사태에 대한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입장-여인철 씨 등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에서 “정관 개정 작업은 여인철 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16년 시작되었으며…”라고 밝혔고
같은 날 올린 게시물 <신구 정관 개정조문 대비와 해설>에서도 <정관>을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답변을 보면 <정관>이 아니라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개정소위”이고, 그마저 ‘정한봄 전 지부장의 막말 파문’으로 오홍석, 김재운 위원이 사퇴하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제9기 운영위원회는 현 정관 개정 건과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한 4월 24일 자 두 개의 게시물을 통해 가진 의문 가운데 하나인 ‘여인철 전 위원장이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관>도 아닌 <규정>을 논의했고 그마저 중간에 중단된 2016년도 9기 운영위원회를 논의 과정에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의도성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5.
여인철 전 위원장의 표현 즉,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 청산’ ‘하수인’ ‘집행부의 들러리’ ‘지부회원의 자율과 권위를 무시하는 폭거’ 등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여인철 전 위원장을 향해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 ‘수준이하의 낮 부끄러운 행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여인철씨의 음모적 속성’ 등으로 표현했고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표현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을 쓸 정도로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인철 전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극단의 표현을 주고받으며 논쟁하는 것은 우리 연구소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총회 이후 우리 정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항은 물론 독소조항이라고 할 만한 조항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도 참여하는 임시 기구를 신설하여 논의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기구 신설을 제안합니다.

목, 2018/04/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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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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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경과가 궁금할 줄 알았는데….

운영위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였나요.

운영위원회의 입장은 다시 회의를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릴텐데

운영위원장님에게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메모해서 문자 주세요.

전달하겠습니다

금, 2018/04/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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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하고 폭넓은 인정의 정치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두 손을 맞잡았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외세의 간섭으로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고 분단된 세월이 70년이 넘어간다.

그 긴 세월동안 우리민족이 겪어야했던 세월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던가. 남에서는 일제의 잔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미군정의 통치 받았고, 오늘날에는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며 껍데기만 자주독립국가의 모양새를 갖춘 정도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에 이르는 분단적폐 세력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대리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죽임 당했던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 완성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발자욱에는 우리 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의 역사가 함께 한다. 수 많은 고문과 탄압 그리고 학살의 배후에는 언제나 미국이 승인, 방조, 묵인한 사실이 있다.

한반도 이남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분단적폐 세력을 등용하여 대리정권을 세워 통치한 학살자 미국! 범죄집단 주한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켜 남북의 화해와 단결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미국!

그런 미국과의 판갈이 싸움에서 73년 동안 북은 끝까지 싸웠으며, 이제는 명실상부한 핵무력완성 국가로 세계적인 지위가 달라졌다. 전 세계 민중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행보에 주목하며 사회주의 강국, 핵무력 강국의 북과의 교류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민족의 자랑으로 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이 같은 세계질서를 증명한다. 또한 미치광이 장사꾼 트럼프조차 김정은 위원장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너무나 통쾌한 모습이다.

여전히 외세의 영향으로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 크게, 대담하게, 따뜻하며 진정성 넘치는 손을 끝까지 내밀어 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의 깊이는 어디에 있는가! 핵무력 완성으로 세계를 좌우하는 정치력을 확보한 북이 여전히 분단적폐 세력들이 활개치고, 미국의 입김에 눈치보는 남을 한 품에 안아 두 손 내밀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분단으로 고통받는 남북해외 전민족의 민중들의 삶을 지켜 내고자하는 마음이 아닐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여전히 북 사회와 김정은 위원장의 참된 면모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 27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그리고 합의된 선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북 사회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어린 마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야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인정의 정치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4. 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민족의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남과 북의 지혜를 모아 전체 한반도에 분단적폐세력을 몰아내고 학살자 미국의 죄 값을 받아내자!

 

금, 2018/04/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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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연구소에서 자유게시판 이용을 의도적으로 막은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4월 26일에도 게시 글이 등록되지 않고 순서가 바뀌는 등 오류가 발생한다고 한 회원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부에서는 해결이 어려워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아 근본 대책을 강구하려 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자인 저에게 알려 주시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금, 2018/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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