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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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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9:47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주식회사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한 성명]

1. 판결의 경과와 ‘사법농단’

이번 판결은 1997년 12월 24일 이번 사건의 원고 가운데 고 신천수씨와 고 여운택씨가 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다음,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에서 2003년 10월 9일 패소한 후, 2005년 2월 28일 서울지방법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일본 소송이 있은 지 21년, 한국 소송이 있은 지 1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해방이 되어 강제노동에서 풀려난 지 74년 만에 법적 판단을 받아보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원고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늘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하여 피고 회사인 신일철주금주식회사(新日鐵住金주식회사, 이하 ‘신일철주금’으로 약칭한다)가 상고한 것에 대하여 5년 여 만에 선고를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이렇게 수년 간 재상고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동안 최근 전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외교부를 한편으로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를 다른 편으로 하여 재판에 불법으로 개입한, 이른바 ‘사법농단’, ‘불법 재판거래’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 이번 판결의 의미와 미해결된 강제동원 문제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된 청구권 가운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1:2의 다수의견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이 갖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협상과 추가협정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2012년 판결에서와 같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최초로 일본기업의 일제하 침략전쟁중의 책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1998년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견해, 즉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에 의한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 위반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관련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상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미흡하다.

<참고사항>

[전쟁시기의 강제노동자 문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되었다. ILO의 전문가위원회(정식 명칭은 협약과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CEACR)는 1998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 협약)에 대하여 “일본에 의한 협약 위반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제조치를 명령할 권한이 없지만 2000년에 “피해자들의 연령과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과 정부에 모두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이들의 청구들에 대응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였고, 2012년에는 일본정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장기에 걸쳐있다는 성격을 감안하여 피해자들과 화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과, 지체 없이 산업강제노동과 군대에 의한 성노예제로 인한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제기한 청구에 응답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확고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도 오래 끌고, 뒤늦은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배상을 하고, 그 동안의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거 피고회사에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외동원 피해자와 연인원 500만 명이 넘는 국내동원 피해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2004년 한국의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로 피해자 인정과 그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보상이 한국정부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문제는 한일 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자리한다.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다수의 소송이 한국법원에 제기되어있는 상태이다.

1030-13. 판결의 이행 문제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승소하였다고 하여 이들이 곧바로 배상금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 신일철주금이 이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이 명하는 대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또다시 피고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판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야한다.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느니 재판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협박성 발언들도 들린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지급만으로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상의 권리가 충족된다고도 할 수 없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의 공식 사죄, 피해배상, 피해자의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원고들은 그 동안 피고회사 측의 선의를 기대하며 판결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절차를 밟지 않았다. 피고회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훌륭한 본보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에는 비단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일철주금만이 아니라 원고들의 강제동원에 관여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 필요하고,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4.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들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연 이번 판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남은 강제동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적, 국제적 조치들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이다.

비단 이번 소송의 원고들에 국한되지 않는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제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의 명목으로 사기와 기타 강제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고향을 떠나 해외인 일본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당하고 가혹한 대우를 수년 간 견뎌와야했다.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의 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들은 애타게 그리던 조국으로, 고향으로 서둘러 돌아가려던 한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주목하고자 한다.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일본에 진주하기 전과 후는 물론 지금까지도 일본정부와 전쟁기업들은 이들 피해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사죄나 배상은커녕 명목적인 임금과 강제저축 등 주어야 할 돈마저 주지 않고 자료를 소각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침략전쟁을 계속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전후부흥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더욱이 최근 일본정부는 군함도 등 피해자들이 일했던 강제노동의 현장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성공하고,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쟁노력에 ‘지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지경이다.

우리는 또한 1945년부터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된 이들의 정당한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태는 이번에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강제동원재판에 대한 청와대와 외교부 및 사법부의 불법한 개입이 상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2012년과 오늘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없어진 게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이로써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수백 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원폭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외교행위에 나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한국정부가 지금에라도 피해자들을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익과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가운데 청구권협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일본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잘못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을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제의 불법한 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자들 역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한다.

요 구 사 항

신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죄와 추모 등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은 물론 그 동안 재판의 지연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보여주고 있듯이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 유해와 유골 반환, 공식 사죄, 피해배상, 추모와 기념, 역사교육, 재발방지 등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서라!

한국정부는 그 동안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건과 현재 법원에 계류된 사건들뿐만 아니라 모든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실태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해와 유골의 수색과 봉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영혼조차 귀환하지 못한 식민지병사로써 전쟁터에서 죽음을 강제 당했던 피해자들의 문제와 해방 후 피해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좌절되었는지의 과정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 일제하 인권피해자들을 전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외교적 보호에 나서고 필요한 국내외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라!

2018.10.30.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평택원폭피해자2세회・평화디딤돌・포럼 진실과 정의・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 평화의집・흥사단・1923한일재일시민연대・KIN지구촌동포연대


다운로드   [판결문: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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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현금의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으로 집계한 것이라 복식부기를 사용한 운영성과표 지출 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보조금, 용역사업수익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내역을 알려드리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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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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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35주기이었습니다.
또한 2021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핵발전 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주목해 봐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출판사 '걷는사람' 에서 보내주신 <세상 모든 여자는 체르노보로 간다> 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인 80대 노인 '바바 두냐' 가 '사랑' 과 '희생' 으로 참혹한 세계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입니다.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 2021/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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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 특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주최 : 근현대사기념관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 국가보훈처
기간 : 5.18〜8.18
장소 :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
개막식: 5월 18일(화) 오전 11시, 근현대기념관(약식 진행)

<전시회를 열며>

이산과 유랑, 역경속에 펼쳐낸 조국 독립의 꿈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아십니까?

19세기말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생존을 위한 이주나 이민, 독립운동을 위한 집단 망명의 길을 택해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돌아올 기약 없는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굶주림과 차별 그리고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도 동포들의 조국 독립을 향한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멕시코의 에네켄 농장에서, 중앙아시아의 집단농장에서, 만주벌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 의지를 불태우고 피땀 어린 정성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2021년은 쿠바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잊혀진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김동우 작가의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김동우 작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쿠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하는 등 해외동포들의 헌신을 되살리는 지난한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있는 이번 전시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독립운동사를 접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가의 말>

21세기 독립운동

두만강을 건너고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 배에 올랐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대부분 다시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무치는 그리움만큼이나 이 땅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긴 시간을 견뎌 왔다. 그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를 짚어 가다 보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만큼 가슴이 아려 온다. 애잔하고 절절한 가난과 핍박의 역사는 이 나라의 반석이 무엇인지 소리 없이 말하는 것만 같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독립운동사를 마주하게 된다. 나라 잃은 슬픔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오르던 디아스포라 1세대들은 멀리 바다 건너에서도, 시베리아 저편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의 밀알이 되고자 애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먼 타향에서 일제에 맞서 무슨 일을 해 나간 걸까.

이번 전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곳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기록한 내용이다. 작업은 2017년 인도를 여행하던 중 델리 레드 포트가 우리 독립운동의 현장이란 걸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소름이 돋았다. 인도라니, 놀라운 발견이었다. 레드 포트는 우리 광복군이 파견돼 영국군 밑에서 훈련을 받던 공간이다. 처음엔 이런 사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다. 레드 포트를 돌아보며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 왔다. 다른 여행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한 기운이었다. 오래된 나무 한 그루, 허물어져 가는 건물 하나, 현지인들 표정까지 모든게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광복군은 이 빈 성터 어디쯤에 머물렀던 걸까. 거기서 그들은 매일 밤 어떤 별을 보며 고향을 그려보았을까. 시각이 변하자 델리의 유명 관광지는 이렇듯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세계지도 위에 선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중국, 멕시코, 쿠바,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을 여행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고 거기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하나씩 사진으로 기록했다.

작업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 드넓은 만주까지 이어졌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사재를 털어 비밀스럽게 독립군을 양성하던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백두산을 좌우로 가르는 큰 강 건너를 한시도 잊어 본적 없었다. 그들은 만주 한복판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전쟁을 준비해 나간다. 하지만 현재 그 터는 애석하게도 옥수수 밭으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수많은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가장 많이 마주한 풍경은 공<空>이었다. 하지만 어찌 그 공이 평범한 공이겠는가. 실존했으나 현존하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담아내고 싶었다.

비록 그 현장의 이야기를 사진 미학적으로 다 풀어 내지 못한들, 잠시 그 곳에 사진가 스스로 존재 했단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공의 공간은 매번 ‘늦어, 미안합니다’란 자책을 느끼게 했다.

이 현장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으나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공간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온 것만 같다. 그 길었던 외면은 불과 100여 년 전 있었던 치열했던 투쟁의 역사를 서서히 좀 먹어가는 중이다. 고백하건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던 역사였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시간을 살아왔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 세계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제대로 기록해야만 하지 않을까, 역사는 기록할 때만 역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표지판 하나 없는 사적지, 이력 하나 써 있지 않은 무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민족의 뿌리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발견 하게 될 거다. 혹은 땅을 치며 우린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한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잃어버렸던 역사를 오롯이 기억하는 일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지금의 독립운동이다.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동우

김 동 우 Kim DongWoo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학보사 기자로 글을 쓰며 사진과 인연을 맺었다. 졸업 후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차츰 사진과 멀어졌다. 그러다 행복이 회사에 없음을 깨닫고 퇴직금을 들고 세계일주를 시작했다. 긴 여행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 바꿔 
놓았다. 사진을 다시 찍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사진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었다면 글은 사유의 확장을 가능케 했다. 몇 권의 여행 에세이를 썼고 몇 번의 사진전을 열었다. 현재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

목, 2021/05/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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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역사사진 거리전시회 정보입니다.

화, 2021/05/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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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글로 써보는 20~30대

(20~39세 나이 제한 있음) 청년 소모임 멤버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쓴 글을 모아서 여름(8월), 가을(11월)에 책자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최소 2편의 원고 요구하지만 너무 부담 안가지셔도 됩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글 장르는 상관 없습니다.

시, 소설, 에세이, 칼럼, 독후감 뭐든 가능합니다!

 

모집 대상은 안양.군포.의왕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입니다.

소규모 모임으로 모집 인원은 총 2명입니다. (주최자 저 포함 3명)

 

장소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소입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22, 202호)

일시는 6/19, 7/17, 8/21, 9/18, 10/16, 11/20 총 6회이며

3회마다 한번씩 책자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제로웨이스트 체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독서모임

제로웨이스트 상점 및 시장 방문

제로웨이스트 관련 강사 초빙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작

 

(기타 등등...)

 

회비는 1회 참여당 15000원입니다.

(책자 발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글쓰기를 처음 해보거나 자신이 없어도 상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로웨이스트 경험을 해보고

느끼는 바를 글로 옮겨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경험하고 느낀 바를 쓰고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경험을 해보세요.

 

 

**신청 및 문의는 010-8792-8272 로 부탁드립니다.**

수, 2021/05/2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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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목, 2021/05/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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