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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성명]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1:04

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 채용비리, 6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하춘수 전 행장 엄중 수사하고

– 구속 중인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한 지주 이사회도 수사해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당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등 하춘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하춘수 전 행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및 DGB 금융지주 이사회 등 대구은행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성역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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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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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다.

곽상도의원은 이 사건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정부에 부역하고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곽상도의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그것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여 곽상도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곽상도의원에게 촉구한다.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강기훈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

독재부역, 국정농단 부역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뱃지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년 7월 7일

대구참여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

공동성명-유서대필 조작사건 곽상도의원 사죄, 사퇴촉구

금, 2017/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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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9. 7

대구참여연대

 

자료사진_대구참여연대 촬영

 

 

 

 

 

 

 

 

 

 

 

 

 

 

 

 

 

 

목, 2017/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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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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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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