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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성명]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1:04

대구은행 하춘수 전 행장, DGB 금융지주 이사회도 엄정 수사하라

– 채용비리, 60억원대 비자금 의혹 등 하춘수 전 행장 엄중 수사하고

– 구속 중인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급여 지급한 지주 이사회도 수사해야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구은행 박인규 전 행장의 비자금 사건 당시 하춘수 전 행장의 6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하 전 행장은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 사건, 경산시 공무원 금고 당당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비자금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채용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는 등 하춘수 전 행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하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하춘수 전 행장이 대구은행의 여러 부정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역사회의 비등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구지검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의 대구지검은 이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은행의 부정비리는 박인규 전 행장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행장 때부터 고착된 문제이므로 대구은행의 부패를 제대로 도려내기 위해서는 하춘수 전 행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지검은 비자금,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채용비리 등 하춘수 전 행장이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 빠뜨림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이 구속 중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시민대책위가 이미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DGB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나 대구은행의 이사들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부정을 견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부정비리를 방조하며 지위를 누려왔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까지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대구은행의 혁신도, 지역의 경제정의도 바로설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하춘수 전 행장과 대구은행 이사회 및 DGB 금융지주 이사회 등 대구은행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성역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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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가 열렸다. 공원위원회의 이 날 155억원을 들여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터 낙타봉을 잇는 폭 2미터 길이 320미터의 구름다리를 2022년까지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많은 탐방코스와 유명 사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팔공산은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팔공산의 가치는 “2014 팔공산 자연공원 자연자원조사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대구시가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만든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팔공산은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명산 중의 명산이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도 환산하였는데 연간 이용가치를 389억원으로, 연간 보존가치를 2,110억원으로 판단하였다. 연간 총가치는 2,500억원이며 총 자산가치는 5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팔공산은 2014년 조사 당시에도 이미 무분별한 개발과 공원지구 해지로 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이 드러났고 자연성 보전보다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주의 개발을 한 지자체의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대구시는 구름다리가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게 팔공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사 등 팔공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대하여 주변 상권에 활력을 줄 것이며, 도심관광과 연계한 대구외곽의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2014년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공원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지난해에 열린 시민원탁회의의 결과도 이 사업의 정당성으로 삼고 있다. 구름다리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대구시가 열고, 250만 대구시민 중 단 500명만이 참가하여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019년 5월에 250만 대구시민이 찬성했다 하더라도 2020년 현재는 그 결정이 유효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바꿔놓은 지금, 대구시는 작년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비롯한 대구시민 전체에게 다시 찬반을 물어봐야 마땅하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긴가락박쥐 등 5종의 야생박쥐가 팔공산 금화광산과 은점광산에서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기 금화광산 인근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스와 메르스를 일으킨 베타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이며 이 두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페이지 FAQ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정 사실이 되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지금 기어이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시키려는 결정을 내린 대구시의 행정을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더욱 암담하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원위원회는 녹색환경국 국장과 생물학전공, 임학전공, 산림치유전공 등 자연공원 보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교수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정을 내린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9월 2일 제2차 공원위원회 회의참가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대구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공원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출현 이후 열흘도 안돼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0명을 기록했던 사실은 대구시민이라면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한 4월 중순, 이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코로나19극복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대구시의 코로나 방역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권영진 시장은 정말 구름다리 건설을 강행할 것인가? 앞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외치면서 뒤로는 건설사업에 몰두하는 대구시장의 표리부동함에 기가 질린다.

 

전국 대부분의 시설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어 새로운 수익구조를 연구해야 하는 이 때 구름다리 건설은 경기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대구시가 정말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시도를 중단하고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대구시는 제2차 공원위원회 참가자 명단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는 야생동식물 서식지파괴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는 코로나시대 역행하는 구름다리 건설계획 즉각 폐기하라!

대구시는 친환경 자연공원정책 즉각 수립하라!

2020928

앞산 팔공산 막개발 저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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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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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예산 증액, 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 편성하라!

공공의료 확충은 시대적 과제, 대구의료원 예산삭감 안 돼!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원해

타 시도는 잰걸음, 대구시는 제자리걸음,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나서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대구 시민의 83%가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80% 이상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대구의료원 보강이 21.8%, 제2 대구의료원 설립 37.3%, 대구의료원 보강 및 제2 의료원 설립이 23.5%로 나타났다. 44.6%의 응답자가 대구의료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0.8% 응답자가 제2 대구의료원의 설립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은 대구 시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현 대구의료원을 대폭 보강함과 동시에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존 대구의료원을 보강하는데 무게를 두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비쳐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후퇴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가 2021년 대구의료원 예산을 19억이나 삭감하는 안을 내놓았고, 제2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은 전무하며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대구시의 공공의료 정책, 시급한 시대적 요청에 뒤처진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 사태로 다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등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닌가? 코로나 확산 초기 이미 비어 있던 동산병원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대구의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원을 비우고 코로나 19 환자들을 전담해 치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4차 유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대구의료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었는가?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아래 표와 같이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지금 나서도 몇 년 걸릴 일을 손도 안 대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표> 시, 도 공공병원 신설 추진현황

도시명 사업명 추진현황
부산시 서부산의료원 건립 300병상, 2,187억

응급의료,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예방, 모자보건센터

2021년 실시 협약, 24년 준공 예정

인천시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2019년 4월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용역

– 남부 진료권에 제2 의료원 설치 필요 결론

대전시 대전의료원 설립 2025.11 300병상 규모 개원 목표
광주시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건립 – 지하2층, 지상5층), 36개 음압병상

– 2017.8 질병관리본부 공모 선정

광주의료원 설립 – 250병상, 1,000억

2020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확보

~ 21.6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 300병상, 2,059억

– 2020년 5월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020년 실시 설계, 25년 개원

경남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 300~500병상(종합병원), 1,300~ 2,000억

– 2018~19년 「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 확충」 연구용역

– 2021.1.~ 22.4. 적정 후보지 선정·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용역

– 2024~26년 신축사업, 27년 개원 예정

제주 공공병원 증설 2021~ 23년, 119병상, 204억

– 급성기병동, 정신과 병동, 모자보건센터, 재활센터, 장애친화검진센터 등

대구시의 이러한 입장, 다시 말해 현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 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 대구시는 아직도 공공의료 확충을 좌파 포퓰리즘 정도로 보는 시대착오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공병원이 증설되면 민간병원들이 위축된다는 영리편향 민간의료 진영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인가. 두 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원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시가 대구시민이 아닌 일부 민간병원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이해하고, 대구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현 대구의료원의 인력, 처우, 기능 등을 대폭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기초예산도 편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2 대구의료원 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은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록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왔지만, 이 문제는 중차대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대구시의회가 수정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폭 조정하든지 양단간에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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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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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조례개정이나 정책적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분쟁과 협력을 위한 법률은 별도의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머지 개정된 분야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야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한 준비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맞추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주민들의 자치와 권리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감사청구 조항의 개정으로 변경된 연령기준의 인하와 청구주민수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법률에서 기준을 낮춘 만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다른 시도 광역단체보다 더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윤리심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비리등으로 얼룩져 시민들의 믿음을 잃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았다. 뒤늦게라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하여 단순한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민간위원장 선임 등 시민들의 믿음과 공정성, 객관성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설계를 마련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번 대구참여연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구시의 각종 자문기관 및 위원회의 정보가 제대로 정리, 공유, 공개, 감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시의회에 보고 의무가 생긴 만큼 연 2회 이상 그리고 누구나 알수 있고 활용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활성화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빠진 주민자치회 조항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권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 대원칙을 잊지 말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장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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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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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지 한 달째 되어 간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예배 소음, 음식 악취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문화의 확산을 반대하며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이를 배격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확인하여 정도의 심각성 여부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이 생활상 피해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공사중단 조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 공사에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만 그 실태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이 허가한 합법적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주민 민원 역시 확인 결과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관용적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생활 주변에서 교회들의 부흥회나 통성기도 등의 소음도 다반사인데 이는 용인하면서 이슬람의 예배 소음만 문제 삼거나, 이슬람 음식 냄새가 우리에게 생소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려 한다면 해외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포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건축되는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은 거의 모두가 경북대학교 소속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대현동의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대현동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그런데 공사 중단 이후 동네 곳곳에 차별과 혐오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는 경북대학교와 대현동 공동체의 일원인 유학생 가족들이 이러한 현수막을 매일 보면서 겪을 고통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구청은 공사중단 사태가 한 달이 되어 가도록 당사자 간 대화를 중재하고자 하는 어떠한 공식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자신들의 일이 아닌 양 방관하고만 있다. 이는 대구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국제적 도시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구청은 당사자 간 간담회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성숙한 합의에 이르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책임 있게 조정,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양측의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대구참여연대/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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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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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수, 2021/05/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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