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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자회견문]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1:04

정치개혁의 시작.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던 적폐들이 하나둘씩 걷혀지고 있지만,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만은 그 외침에 비껴 있는 듯하다. 정치불신의 해소는커녕 반감과 불신의 깊이만 더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에도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승자독식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의 발단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다.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그대로 국회’를 만드는 길은 지금의 정치불신을 깨트리고,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정치개혁을 이끌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의원비례대표에서 정당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78%, 자유한국당이 46.14%이 득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16.66%), 자유한국당 25명(83.33%)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이며, 현행 선거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준 증거이다.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할 최선의 방안이다.

 

특히 2020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선거법 개정의 적기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하는 12월까지가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며,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기득권을 누리려 선거법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개혁을 공약하고서도 여당이 된 지금에 와서는 이일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1야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구성자체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거부하는 시대역행적 행위이다.

 

낡은 부대에선 새 술을 담을 수 없다.

지금 즉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 대구의 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 제도의 부산물인 일당독점의 대구정치에 개혁을 이끌어내고, 정치개혁이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는 첫 번째 열망을 담아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조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거대 양당과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개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누가 당리당략에 시대적 시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인 세력에게 시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소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경고한다.

 

2018년10월31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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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01015() 담당: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보도자료
1차 조례제정 시민청원서 접수

–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1차 캠페인에 시민 230여명 참여

– 김동식의원, 박갑상의원 소개로 오늘(10.15) 대구시의회에 접수

– 곧이어 2차 시민청원인 모집 등 조례입법 시민청원운동 지속할 것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이하 사회적책임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였다.

감사위원회 조례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독임제 감사관제도에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징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대구시 조례개혁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9.14부터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책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청원에 100여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청원에 130여명 등 2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조례는 김동식의원(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 조례는 박갑상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소개로 오늘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1.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위원회 설치”, “더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적 감찰이 되도록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감사의 역할이 정말 감사같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계의 추천으로 선출”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사회적책임 조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화로 부패구조를 막아야”, “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시민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업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책임있는) 기업이 되어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박갑상 두 의원은 “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임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어느 청원인의 말처럼 자기 삶과 연관된 제도들을 시민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꾸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향후 조례의 발의,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원소개의 소감을 밝혔다.

 

  1.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을 받아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가 적고, 그간 대구시의회가 의회를 통하면 시민들의 요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시민청원은 시민과 의회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의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화답을 통해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1차 청원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 3차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청원서2-사회적책임조례 청원서1-감사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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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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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 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11월 9일을‘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11. 9.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대구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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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1/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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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재정 적자이면서 불구하고 빛(지방채 발행)내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밝히고,  전면 백지화하라.

대구시민과 협의없이 사업추진하는 대구시와 묵인하는 시의회는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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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팔공산 케이블카 업체측과 추가이익금 환수”에 대한 협상회의록과 내용(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특히,  대구시민들과 협의없이 ‘시공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한다면

대구시장과 이를 묵인하는 대구시의회가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지방채 발행)을 내고 다시 추가빚(40억)으로 ‘특정업체 특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히 작년부터 전국의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구시가 일방 추진하려는 특혜사업 이유를 밝혀라

세 번째.

대구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대구시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법률로 지정된 ‘시민공청회’를 무시하고 특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라

네 번째.

구름다리 사업관련, 안전, 교통, 주차, 환경대책 마련도 없으며 특히 사업부지(개인사유지) 매입도 안된채 특혜성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한다.

 

다섯 번째

대구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소통 요구도 묵살하고 “공사감리업체’를 지정”하는 등의 대구시가 특혜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구시장과 실무책임자들은 추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끝.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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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0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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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다.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국민들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입장문만 게재하여 시도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매일신문>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이런 반인권적인 만평을 싣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국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전면 게시하라!

– <매일신문>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 <매일신문>은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를 즉각 퇴출하라!

– 5·18 폄훼 만평을 직접 그린 김경수 작가는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10월문학회, 간디문화센터, 건설노조대경본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북대70년사정상화동문시민연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금속노조대구지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본소득대경포럼, 노동당대구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공이산탐방단,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정의평화포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경본부,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단법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예술마당 솔, 사단법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상남영화제작소,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성서공단노조,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신자유민주연합대구시당준비,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노조대경협의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경북지부상주시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상주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성주군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경북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로운 대학 만들기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춤협회 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총 1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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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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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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