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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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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4:38

[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7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2012. 5. 24.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2가 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다수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1941년~1943년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임

▣ 2005. 1.경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원고들은 2005. 2.경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제1,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환송후 제2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씩으로 정하였음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주요 쟁점

▣ ① 원고1, 2에 대한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과 기판력 (상고이유 1점)
원고1, 2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음
이러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②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2점)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였는데,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신일철주금)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③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쟁점) (상고이유 3점)

▣ ④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상고이유 4점)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음

▣ 우선 대법원은 위 ①, ②, ④ 쟁점에 관해서, 환송판결 및 환송 후 제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위 ①쟁점),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위 ②쟁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④쟁점)고 판단하였음

▣ 위 ③쟁점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법관 사이에 견해가 갈렸음
청구권협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라고 정하였음. 제1조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이어서 제2조 1.에서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하였음. 제2조 3.에서는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서는 “…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하였음

이러한 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상,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포함되었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즉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인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임

나. 다수의견(7명) :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임(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아래와 같은 환송 후 제2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임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음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음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음.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
▪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음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임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환송 후 제2심에서 피고가 협상 과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1961. 5.경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경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님
▪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당시에는 일본측의 반발로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음
▪ 위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음.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움

다. 별개의견1 (1명) : 이미 환송판결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다수의견과 상고기각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것임)

▣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환송 후 제2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임

▣ 환송 후 제2심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등에 의하여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속력이 미치고, ‘환송판결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대법원판결이 취한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의 경우 환송판결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환송판결과 같은 결론을 취할 수밖에 없음

라. 별개의견2 (3명)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다수의견과 상고기각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것임)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청구권협정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8개 항목’ 제5항에서 규정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포함됨이 분명한데, ‘기타 청구권’에는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한민국은 1961. 5.경 협상 과정에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음. 1961. 12.경에도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3억 6,400만 달러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총 보상금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
▪ 1961. 5.경 한일회담 당시 대한민국이 위 요구액은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구체적인 징용․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음
▪ 이에 일본은 증명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민국은 순변제 및 무상조 등 2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제안하였음
▪ 이후 구체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1965. 6. 22.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제1조에서는 경제협력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제2조에서는 권리관계의 해결에 관하여 정하였음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이 각종 보상입법을 통해 보상조치를 취한 것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포함은 되지만,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 내에서 소멸하여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임

‘외교적 보호권’이란‘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서 나아가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와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근대법의 원리는 국제법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권리의 ‘포기’는 그 권리자의 의사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대신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 청구권협정에서는 ‘포기(waive)’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

당시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함

▪ 일본은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음

마. 반대의견 (2명) :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됨 ⇒ 파기환송 의견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개의견2와 같음

▣ 하지만 별개의견2처럼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된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의 국적국이며 개인의 청구권 유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언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체약국 사이에서는 물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함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이나 체결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음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일괄처리협정’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임
대한민국은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실제 피해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은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청구권협정 제2조의 문언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됨
– 청구권협정에서는 명시적인 포기(waive) 표현이 없음. 개인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2조 3.에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함.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음

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 : 다수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교섭 기록과 체결 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3. 판결의 의의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후 위 판결에 대하여 학계 등에서 그 찬반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있었고,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인지,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

▣ 본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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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며 즐기다가 봄날의 꿈을 깨니

문득 머리털 허연 노인이 되었네

스스로 묻노니 누가 참된 나인가

길을 잃고 흐느끼며 우는 어린애.

 

<時調로 改譯>

 

놀다가 봄꿈 깨니 머리 허연 노인이네

자신에게 묻노니 그 누가 참된 나인가

오호라! 길을 잃고서 흐느끼는 어린애.

 

*遊敖: 놂. 놀며 즐김 *春夢: 봄에 꾸는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

으로  이르는    *夢覺: 꿈을    *白頭翁: 머리털이  허옇게 센 늙은 남자. 또는

할미꽃  *自問: 자신에게  스스로  물음  *迷途: 迷路.  길을  잃음 *幼童: 어린아이.

 

<2018.10.2, 이우식 지음>

화, 2018/10/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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幼稚園生英語敎育

 

幼子能英語(유자능영어)

終如美國人(종여미국인)

鏡前嘆眼鼻(경전탄안비)

父母淚盈巾(부모루영건)

 

유치원생 英語 교육

 

나이 어린 자식이 英語에 능해

마침내 저 미국 사람과 같은데

거울 앞에서 눈과 코 탄식하니

부모 흘린 눈물 수건 가득하네.

 

<時調로 改譯>

 

어린 자식 英語 능해 미국인과 같은데

거울을 마주 대하여 눈과 코 탄식하니

오호라! 부모의 눈물 수건에 가득하네.

 

*幼稚園生: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幼子: 어린 자식. 어린 아들 *眼鼻: 눈과 코.

 

<2018.10.5, 이우식 지음>

금, 2018/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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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民見李明博氏第一審宣告

 

平生亨運盡(평생형운진)

猝地作囚人(졸지작수인)

面壁逢仙境(면벽봉선경)

如夢十五春(여몽십오춘)

 

못난 백성이 이명박 氏의 第一審 선고를 보며

 

평생 순조롭던 運도 다했으니

졸지에 囚人이 되고 말았도다

壁과 마주하면 仙境 만나리니

十五年 세월 꿈과도 같으리다.

 

<時調로 改譯>

 

평생 亨運 다하니 졸지에 囚人 됐도다

壁을 마주 대하면 神仙 경지 만나리니

十五年 긴긴 그 세월 꿈과도 같으리다.

 

*愚民: 우맹(愚氓).  어리석은  백성  *第一審: 소송에서  제일 次로  받는 심리(審理)

*亨運:  순조로운 運數  *猝地: 갑작스러운  판국  *囚人: 감옥에  갇힌  사람.  옥수

(獄囚) *面壁: 壁을 마주 대하고 좌선함. 또는 그런 일 *仙境: 神仙이 산다는 곳.

선계(仙界). 선향(仙鄕). 경치가 신비스럽고 그윽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018.10.6, 이우식 지음>

토, 2018/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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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박선규 입니다

제안사항이 있어서 글남깁니다.

생활속에서 애국자와 매국노를 기억하기 위해서

2019년 역사 달력을 제작할것을 제안 드립니다.

1.애국자 탄생일

2.행적

3.애국자 순국일

4.매국노 뒤진날

5.매국노 매국질 행적

매일 달력에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생활속에서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달력은 판매하여 제작비에 충당하시면 될것입니다.

항상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여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 2018/10/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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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의 부인 한도신 여사 건국훈장 애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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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김예진·한도신 부부 가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1938년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의 평양신학교 졸업 후 찍은 가족사진. 뒷줄 왼쪽부터 장남 동명, 김예진 선생, 장녀 선명, 차녀 재명. 앞줄 왼쪽부터 3녀 광명, 4녀 순명, 한도신 여사, 차남 동수. 2016.8.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여성이라는 이유로 독립운동가이기에 앞서 애국지사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을 도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부인 한도신 여사가 99년 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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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신 여사의 훈장 전수 받는 김순명 씨 [부산 보훈청 제공]

한도신 여사의 작은 딸 김순명(85)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보훈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김 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머니의 공적이 재조명 돼 애국지사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아 다행이다”며 “국가와 남편,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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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에게 추서된 훈장 바라보는 작은딸 [손형주 기자]

김 씨는 어머니 한 여사에게 추서된 훈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1895년 평남 고평에서 태어난 한도신 여사는 스무 살에 독립운동가 김예진 선생과 결혼했다.

한 여사는 1919년 2월 남편의 3·1 운동 거사를 돕기 위해 재봉틀로 대형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이후 갖은 고초를 겪었다.

1920년에는 김예진 선생이 참여한 평남도청 폭탄 투척 의거에 사용할 폭탄을 직접 운반하는 활동을 했으며, 1922년부터는 상하이에서 조선 유학생들을 돌보며 기독교 여자절제회를 이끌었다.

1986년 92세에 세상을 떠난 한 여사는 남편의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며 겪은 고초를 글로 남기기도 했다.

1천200매 분량의 육필 원고는 이후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라는 회상기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여사는 남편을 도와 항일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지만, 그동안 국가로부터 독립운동 공훈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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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한도신 여사를 가리키는 김순명 씨 가운데 여자아이가 김순명 씨이다. [손형주 기자]

남성 독립운동가를 뒤에서 도왔던 여성들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다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이 남성 위주로 진행된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된 이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로 추서됐다.

 

훈장을 대신 받은 딸 김씨는 “일제강점기 때 옥살이를 하던 아버지를 대신해 고무공장에 다니며 넓적해진 손으로 6남매를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김 씨는 “투철한 애국심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어머니를 잊지 않고 지금이라도 공적을 인정해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해준 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재평가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202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추가 발굴해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1949년 이후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 1만5천여 명 가운데 여성 비율은 여전히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email protected]

<2018-10-08> 연합뉴스

☞기사원문: “애국지사 아내를 넘어”…99년 만에 훈장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월, 2018/10/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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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18기록관서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2018.10.08. (사진 = 5·18기록관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이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나치의 지배정책 등을 고발하는 초청전이다.

광주 전시는 ‘파리-5·18 광주, 끝나지 않은 과거청산’이란 서브타이틀을 달고 ‘다시 시작하는 광주의 과거청산’ 패널 등을 특별 제작, 5·18 진상 규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선 2016년 서울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가 광주 전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록관과 함께 이 전시를 주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국립기록보존소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자산인 5·18을 갖고 있는 광주에서도 프랑스처럼 과거청산 작업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데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광주 전시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시 구성은 5·18을 비롯해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8개 섹션으로 이뤄져 있다.

프랑스는 국권 수복 이후 과거사를 청산하며 12만명 이상을 법정에 세워 1500여명을 처형하고 3만8000명을 수감하는 등 나치에 협력했던 인사들을 대거 단죄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한 프랑스의 사례와 5·18 민주화운동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8일 5·18기록관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 파리 국립기록보존소(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처음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프랑스의 나치 부역자들)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전시회가 5·18기록관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30일까지 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2018.10.08. (사진 = 5·18기록관 제공) [email protected]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는 9000여 명이 약식 처형됐다. 프랑스는 7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치 부역자들을 추적하며 처벌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않았다. 5·18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미흡하다.

5·18 기간에 발생한 피해자는 모두 5517명(광주시 1~6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집계)에 이른다.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사망자는 155명이며 부상 후 사망자 110명, 행방불명자 81명, 부상자 2461명, 연행 구금 부상자 1145명, 연행 구금자 1447명, 재분류 및 기타 118명 등이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형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법원 선고형량대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해 16명이 일부 죗값을 치렀을 뿐이다. 사실상 ‘5·18 총지휘자’인 전두환은 회고록에 거짓기록까지 남겨놓고 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정부기관이 주체가 돼 국가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낸 이 전시는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18 진상조사 작업도 프랑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깊이 새기면서 진행돼야 하며, 우리의 역사 인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 5·18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소장과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mail protected]

<2018-10-08> 뉴시스

☞기사원문: 과거사 청산, 프랑스와 5·18은 어떻게 다른가?…나치 부역자들 초청전

월, 2018/10/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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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에 알고싶은 내용이 있을땐 구글,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안익태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어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접속하여 검색에서 안익태를 입력하고 검색했더니 친일인명사전앱에서 처럼 검색이 되지 않아서 실망됩니다

위키백과처럼 검색어를 입력하면 곧장 해당내용이 출력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사전을 활용하듯이 친일인명사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친일인명사전앱을 구입한 저도 몇번 설치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느려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지우게 됩니다

친일인명사전을 전문가(?)를 위해서 만든것이 아니라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키백과처럼 쉽게 접근해서 쉽게 친일파를 확인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은 친일인명사전앱이 필요해서 구입하지는 않습니다(조금의 힘을 보텐다는 마음으로 구입할 뿐)

 

 

월, 2018/10/0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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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字日(국자일)

 

如無吾國字(여무오국자)

萬姓半文盲(만성반문맹)

勿忘君恩德(물망군은덕)

終成世界驚(종성세계경)

 

한글날에

 

만약에 우리나라 글자가 없다면

많은 백성 반쯤은 까막눈이리니

세종 대왕님 그 은덕, 잊지 마세

마침내 세계도 놀라게 되었다네.

 

<時調로 改譯>

 

만약에 한글 없다면 반쯤 文盲이리니

세종 대왕 그 은덕, 잊어 버리지 마세

마침내 모든 나라도 놀라게 되었다네.

 

*國字: 나라 글자. 한글 *如: 여기에선 ‘만약’이란 뜻 *萬姓: 만민(萬民). 모든 백성.

또는 모든 사람 *文盲: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을 모름. 또는 그런 사람

*恩德: 은혜와 덕. 또는 은혜로운 덕. 삼덕(三德)의 하나 *終成: 마침내 이루어짐.

 

<2018.10.9, 이우식 지음>

화, 2018/10/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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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전시해설]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 초청전 “콜라보라시옹” 광주에서 열려
-2018 파리-광주의 과거청산-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1. 프랑스 내셔널 아카이브가 2014년 해방 70년을 맞아 기획한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민주항쟁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2. 이 전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점령하의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한 부역자들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프랑스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역자와 전쟁범죄자를 추적하여 단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초청전은 과거사에서 교훈을 찾는 프랑스의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3.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4.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 르네 니콜라 우즐로 부관장과 이병훈 광주부시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의갑 관장,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이사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콜라보라시옹 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La Collaboration Vichy Paris Berlin 1940∼1945

2018.10.11.(목) ~ 2018.12.15.(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개막식 : 2018.10.11.(목) 10:30~11:30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
주관·주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ARCHIVES NATION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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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점령 하에서 프랑스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아 2014년 11월 26일부터 다음 해 4월 5일까지 파리 내셔널아카이브에서 열린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이 광주에 소개된다. 이 전시는 프랑스 내셔널아카이브가 소장한 각종 자료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프랑스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의 반역행위와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나치의 지배정책을 다루고 있다.

전시 제목인 ‘콜라보라시옹’은 본래 예술가들 간의 협업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의 공동 작업을 가리키는 ‘콜라보’로 사용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독일에 항복한 비시 정부의 페탱 원수가 독·불 사이의 국가 간 협력이란 뜻으로 사용한 이래, 독일 점령기의 부역행위를 일컫는 치욕적인 의미로 고착화하였다.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은 그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완벽에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나치에 대한 협력 혐의로 35만 여명을 조사하였으며 12만 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고, 이 중에서 약 1,500여 명을 처형하고 3만 8천여 명을 수감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9천여 명은 약식 처형되었다. 35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겪고도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한 우리와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숙정과정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프랑스 내부에서는 1950년대 초의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면 이후 과거사 청산의 미흡함에 대한 비판이 단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면 비시 정부의 경찰청장 르네 부스케는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고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에 적극 협력했던 죄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을 살고 난 뒤, 재계의 유력인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프랑스 경찰이 4천여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유대인 13,152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넘긴 이른바 ‘벨디브’체포작전은, 1992년에야 재조명됐고 3년 뒤 결국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 국방부가 주최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관람하여 주목을 받은 〈라 콜라보라시옹, 비시 파리 베를린 1940∼1945〉 특별전은 미완의 과거사청산을 반성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전시는 그 자체로 오욕의 역사에 대한 고백적 성찰이며 프랑스의 과거사청산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동시에 극우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콜라보라시옹’이 결코 과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인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치부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역사를 직시하려는 프랑스의 자세는 적폐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인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와 한국의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이 전시에서 주목해서 되새겨야 할 지점인 것이다.

특히 이번 초청전이 5.18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에서 열리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전시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시효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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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탱의 초상화 옆에서 전시 설명을 듣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 Présidence de la République

수, 2018/10/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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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美國大統領云云南北關聯事

 

吾邦如屬國(오방여속국)

豈不服其言(기불복기언)

下命恒驚歎(하명항경탄)

衆民未忘恩(중민미망은)

 

미국 대통령이 南北 관련 일에 대해 운운함을 듣고

 

이 나라 대한민국 屬國과도 같은데

어찌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리까

명령만 내리시면 늘 놀라 감탄하며

많은 백성 아직도 은혜 不忘입니다.

 

<時調로 改譯>

 

屬國과도 같은데 어찌 복종 않으리까

명령만 내리시면 늘 놀라고 감탄하며

아직도 많은 백성이 은혜 不忘입니다.

 

*屬國:  從屬國.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不服: 남의 명령이나 결정 따위에 대해 복종,

항복, 복죄(服罪) 따위를 하지 않음 *下命: 명령을 내림. 명령을 높여 이르는

*驚歎: 몹시  놀라며  감탄함  *衆民: 많은  백성 *未忘: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음.

 

<2018.10.11, 이우식 지음>

목, 2018/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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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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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회원의 권리는 어디로 사라졌나?》

●민문연 회원은 단 10명?

 

우리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이 대강 1만3천여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은 단 10명이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녀. 정신 나갔나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신 나간자의 말이 아니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등록된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민문연의 총회회의록에서 놀랍게도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회의록.

회의일시: 2018년 3월 8일

회의장소: 민족문제연구소 3층

회원총수: 10명(함, 윤, 임. 조. 신. 김, 박, 박, 방, 이)

임원총수 : 5명 (함, 윤,………)

출석회원 : 9명( 함 . 윤. 임……….)

정관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밝힌 후 개회를 선언하고….라고 기록.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총회회의록

회의일시: 2018년 4월 24일

회원총수: 10명(함, 윤, 임…..)

임원총수: 5명(함, 윤. 임 ….. )

출석회원: 10명

논의사항 : 감사선임.(최ㅇㅇ 감사)

법정수에 달해 본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

 

회원 총수가 10명이고 적법하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 들은 말이겠지 정신 나간 소리이길 바랐던 두려움이 정확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민문연의 1만3천명의 회원은 어디로 가고 단지 10명만 회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늘 회원이라고 말해오던 1만 3천여 회원, 우리는 무엇입니까?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 후원회원? 유령? 그런데 유령들이 회비를 내다니 돈 나오는 “자동출금기’ 란 말 인가요? ㅇ이사님의 말씀은 나머지회회원은 모두 후원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회원이나 후원회원도 다 의무와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후원회원이란 권리와 의무는 가지지 않고 다만 그 뜻에 찬동하여 후원금을 내는 회원을 말합니다. 권리가 없으니 총회에 참석해 주장이나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요구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으니 지부장, 운영위원장을 선거도 못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비를 내고 싶으면 내고 꼭 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후원회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1만3천여명이 비회원, 후원회원이라면 회비를 꼭 내야하는 의무가 없어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1만3천비회원(후원회원)이 회비를 안낸다면 민문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30여명의 상근자 급여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용, 운영비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 당당한 회원 10명이 다달이 1억여원을 내게해서 상근자 급여를 주고 경비를 쓰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빌딩 매입 시 빚진 22억도 회원이 갚아주어야 한다고 했으니(3.24.총회서 임소장) 그 회원10명이 갚아주시겠습까?

 

회원 10명이 불가능하다구요?

당연히 벅차서 불가능 하겠죠?

 

그걸 몰라서 회원 10명으로 축소요술을 부렸나요? 지금까지 민문연을 든든히 지켜온 주인을 밀쳐내고서 권리는 그 10명 회원이 독점하고 “돈내는 의무는 1만3천 비회원?(후원회원?)이 져라“ 이런 염치없는 말을 할려구요?

아니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 왔네요

회원총수가 해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1997년엔 106명.

1999년도에는 100명이었다가

2003년 3월15일 총회 회의록에는 10명

2003년11월 임시총회:20명.

2018년 3월 8일 10명 정기총회

회원총수가 이렇게 정신없게 늘어났다 줄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던 민문연이 이러하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민문연을 지탱시키는 근본 뿌리

만문연이 운영되는 근본 힘은 무엇입니까? 돈 아닌가요?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민문연을 지탱시켜 왔습니다 든든하게 민문연을 떠받쳐 온 주인이요 근본 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 주인을 의무도 권리도 없는 비회원(후원회원)으로 강등시켰나요? 단 10명만 남겨두고.

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가장 숭고한 뜻과 높은 가치를 자랑했던 민문연이 가장 비 민주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숨기고 기망해도 숭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비는 믿음이고 정성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매국을 청산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뜻이 숭고하고 정의로와 어느 단체보다도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창립 때부터, 10년 20년을 꾸준히 기쁜 마음으로 회비를 내어왔고 역사박물관 건립 기금도 내 형편으로는 벅찬 금액이라 월부로 나누어 내면서도 가슴 뿌듯하고 기뻣습니다.

돈은 많다고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곧 정성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벅차게 돈을 냈을 지라도 마냥 즐거운 것은 그만큼 만문연이 자랑스러웠고 정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보람과 긍지가 배반과 배신으로 돌아와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회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 수년의 열정이 회원권리 박탈로 돌아올 줄이야.

 

●회원의 권리

고작 회비 1〜2만원 내고 무슨 권리를 얘기 하느냐고? 회원의 권리 의무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합니다 마치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평등하게 투표권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성의껏 회비를 내는 것은 자랑스런 민문연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낸 것이지 권리만을 위해서 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도 몰래 회원의 권리가 전부 박탈당하고 후원회원이나 비회원으로 강등시키 버렸다면 어느 회원이 분노하지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입회할 때 분명히 회원입회서(가입서) 썼습니다. 이사장님 귀하께. 그동암 회비를 내었으니 이사회 인준을 받은 권리 의무를 함께 가지는 민문연의 당연한 회원이었음을 떳떳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적인 절차도. 공적인 동의도 받지않고 비밀리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 일이 정당한 일인가? 오랫동안 회원들을 속인 일이 정의로운 일인가요

회원의 권리는 단순 개인의 권리보다 전체의 권리가 참으로 중요힌 것입니다. 그것은 민문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입니다.

민문연이 부정 부폐하지 않도록 감시 제어하는 동력인 것입니다. ‘제어 받지 않는 권력은 부폐하기 쉽다’ 는 말을 상기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문연을 지탱시켜온 근본이요 주인이며 정당하도록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를 깡그리 없애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심히 두렵습니다. 회원이 이 사실을 일고 분노해 회비을 안내게 된다면 민문연이 지탱 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예상 못할 만큼 아둔한 것인가요 아니면 바보같은 회원들이니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민문연의 회원이 권리가 하나도 없는 후원회원이면 민문연음 주인 10명의 것이라 우리는 법적으로는 아무말도 못하는 외인이고 55억 빌당도 10명 이사님들이 주인이라 빌딩을 사고 팔아도 법적으로 권리 전무함으로 아무말도 못하는 유령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우민화 시켜 아무말도 못하게 해놓고 마음대로 끌고가는 경우와 똑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맑고 투명해야 할 단체.

정의로운 단체라면 그 경영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주인인 회원의 동의도 없이 정당한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자격을 박탈하는 기망행위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원을 헌 신짝처럼 취급하는데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좋아라 할수 있을까요?

 

●이중정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총회

 

지난 2018년 3월24일 정기총회는 미리 모든 회원에게 공고 되었고 숙대강당에서 전국에서 2백여명이 참석해 총회를 했다

당연히 공고도 했고 전국 각지서 200여명이 참석한 24일의 총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총회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지도관청에 총회회의록을 제출한 것은 3원 24일의 총회회의록이 아니고 3웡8일 9명이 모여한 회의록을 제출했다. 이건 사실과 배치되는 것이고 분명한 허위 사실을 보고한 허위보고요 확실항 범법행위다.

3월 8일 9명이 모여 명색이 정기총회라고 회의록까지 보고까지 해 놓고 16일 후에 또 정기총회를 연다고 공고를 하고 정기총회를 여는 것을 무슨 짓인가?. 한 달에 두 번의 정기총회라

 

이건 가짜 총회?! 회원을 속이는 면피성 가짜총회란 말인가?

 

그것도 모르고 총회에 참석하려고 지방에서도 기차로, 버스로 헐레벌떡 참석한 회원들을 이렇게 속여도 되는 것인가?

운영용 정관과 신고용 정관 두개의 정관을 두고 이리왔다 저리 갔다 이중 플레이를 하며 회원을 속여 온 것도 적법하고 정의로운 일입니까?

한나라에 두 개의 헌법이 있을 수 없듯이 정관도 하나여야 정상아닌가요 두 정관 어느것도 비정상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도 하지않고 승인도 받지않은 운영정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정관도 아니요 법젇으로 신고 했다는 신고용 정관도 총회의 인준도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정당한 정관인가요 불법이요 비정상적인 두개의 정관으로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을 어떻게 정의롭고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회원의 분노

정성스레 회비내고 모든 행사에 충실히 참석하던 회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 문민연이 감쪽같이 우리의 권리를 박탈해 버리고 기망해도 계속 믿고 사랑하리라 생각하는가? 열성껏 회비내고

권리와 의무를 지는 당연한 민문연의 회원이라 생각했던 회원들은 권리는 하나도 없이 돈만 내라는 후원회원으로 밀어낸 처사에 말 할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후원회원이라면 아무 권리도 없는데 지부장은 무었이고 운영위원도 유령 일뿐이다 권리도 없는 휴원회원을 제명처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참으로 코메디 같은 모양이다.

이 모든 것이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대체 누가 왜 이렇게 했을까

혹 다른 단체도 그렇게들 하니까 따라했다고 하거나 쉽고 돈이 적게 들어서 그랬다고 말할 것인가?

비록 다른 모임에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따라 해선 안된다 왜냐면 민문연은 어느 단체보다도 정의로운 단체니까. 편리하게 쉽게 하려고 불법을 따라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국법을 어긴 매국을 바로 잡으려는 민문연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이건 단순한 기망 사건이 아니라 확실한 범법행위다 지금 민문연의 이런 상황을 임종국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잘 했다고 하실까 통탄해하시며 얼마나 괴로워 하실지 가슴이 아프다

이제 우리는 속임, 비논리, 비정상, 비민주로 범벅이 된 민문연.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 밝혀 규명하고 불법 기망을 걷어내고 맑고 정명한 민문연이 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착실히 회비내고 정성으로 도왔던 바보스런 회원일지라도 이제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12일자

이기자(서울동부지부)

통일염원시민회의 대표

 

 

 

 

금, 2018/10/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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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을 입고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사진을 “박원순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보수단체 나라사랑바른학부모실천모임 대표 방자경 씨가 법정 구속됐다.

10월 1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4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방 씨를 법정 구속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일본의 누리꾼이 조작한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닐뿐더러 “사진이 합성된 가짜”라고 감정한 친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이다.

▲ 박정희 사진조작설을 유포하고 있는 방ㅇ경씨의 트윗

민족문제연구소는 3년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데 이어 형사소송 1심에서 방 씨의 유죄를 인정받음으로써, 무차별적인 음해에 단호히 대응하여 징벌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2017년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했는데 서울고법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어렵사리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과 학술적 토론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서석구 변호사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방 씨의 변호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단독] 일본 누리꾼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 법정까지 간 사연 (2017.1.13)

☞경향신문: [단독]검찰 불기소 처분한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사건···법원 “공소 제기하라” (2017.5.24)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합성사진 조작 관련 명예훼손소송, 2심 승소와 스프레이 테러 형사조정
(2018.1.25)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박정희합성사진 조작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연구소 최종승소 (2018.4.20)

금, 2018/10/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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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단체 관계자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 프랑스의 나치부역자 단죄를 조명하는 ‘콜라보라시옹’ 전시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이어진다. /최현배 기자 [email protected]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드골 정권은 1950~1953년 나치 협력 혐의로 모두 35만여명을 조사했고, 12만명 이상을 법정에 세웠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이 처형됐으며 3만8000여명이 수감됐다. 1945년에는 재판없이 처형된 사람도 9000여명에 달했다.

당시 페탱 총리도 나치 부역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프랑스 과거사 청산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광주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콜라보라시옹(La Collaboration·협력)-프랑스의 나치부역자들 1940~1945’ 특별전 개막식이 5·18기록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전시명 ‘콜라보라시옹’은 1940년 10월 30일 당시 프랑스 필리프 페탱 총리가 독일 히틀러 총통과 정상회담 후 라디오 연설에서 “오늘 나는 협력의 길로 들어선다”고 한 선언에서 따왔다.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Archives Nationales)가 지난 2014년 나치로부터 해방된지 70주년을 맞아 기획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 대한 첫 전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서울 전시회가 유일하다.

이번 광주 개막 배경에는 프랑스 국립기록보존소측이 5ㆍ18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를 특별히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장은 5ㆍ18 소개를 비롯한 ‘콜라보라시옹의 주역들’, ‘공공의 적’, ‘경찰조직의 콜라보라시옹’, ‘문화예술계와 언론계의 나치 부역’, ‘경제계의 나치 부역과 강제동원’, ‘가자, 전선으로! 독일군과 함께’ 등 크게 8개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은 물론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한국과 달리 나치 부역자를 엄혹하게 단죄한 프랑스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1964년 프랑스는 전쟁 중 민간인에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지난 1994년 유대인 처형에 관여한 폴 투비에는 종신형을, 지난 1998년에는 모피스 파퐁은 10년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니콜라스 우즐로 부소장은 “지난 2014년 프랑스 정부는 해방 70주년을 맞아 기록보존소에 보관 중인 나치부역자들의 자료를 공개하며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 있고 누가 결정을 했는 지 등 역사적 진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공개를 결정했고, 실제 전시가 열렸을 땐 반발이 없었다”고 밝혔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나치부역자 청산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전두환을 광주와 민족사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12> 광주일보

☞기사원문: 5·18 광주, 프랑스 과거사 청산에서 배운다

※관련기사

뉴스1: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전남일보: “국가가 모든 기록 공개하는 게 5·18진상규명 지름길”

금, 2018/10/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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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寒露寄友人

 

霜降丹楓落(상강단풍락)

還鄕與我吟(환향여아음)

爲君新釀酒(위군신양주)

共醉臥空林(공취와공림)

 

寒露를 지나 벗님에게 띄우는 글

 

서리 오고 우수수 단풍도 지면

고향에 돌아와 나와 詩를 읊세

그대 위해 새로 술도 빚었으니

함께 취해 空林에 누워도 보세.

 

<時調로 改譯>

 

霜降에 단풍도 지면 還鄕하여 詩를 읊세

그대 벗님을 위하여 새로 술도 빚었으니

둘이서 함께 취하여 空林에 누워도 보세.

 

*友人: 벗 *霜降: 이십사절기(二十四節氣)의 하나.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

들며, 아침과 저녁의 기온이 내려가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이다. 10월

23일경이다  *還鄕: 고향(故鄕)으로  돌아옴  *釀酒: 술을 빚어서 담금. 온양(醞釀)

*空林: 나뭇잎이 떨어져 공허한 숲. 또는 인가(人家)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숲.

 

<2018.10.12, 이우식 지음>

토, 2018/10/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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