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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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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4:38

[다운로드]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10. 30.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원고들(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음(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핵심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7명)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2012. 5. 24.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1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2가 있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다수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1. 사안의 내용

▣ 원고들은 1941년~1943년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임

▣ 2005. 1.경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었고 원고들은 2005. 2.경 일본 기업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제1,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환송판결)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환송후 제2심은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씩으로 정하였음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음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주요 쟁점

▣ ① 원고1, 2에 대한 일본 법원 판결의 효력과 기판력 (상고이유 1점)
원고1, 2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일본에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일본 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었음
이러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② 피고가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2점)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이 운영하던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였는데,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피고(신일철주금)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③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쟁점) (상고이유 3점)

▣ ④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상고이유 4점)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음

▣ 우선 대법원은 위 ①, ②, ④ 쟁점에 관해서, 환송판결 및 환송 후 제2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위 ①쟁점),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위 ②쟁점),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④쟁점)고 판단하였음

▣ 위 ③쟁점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법관 사이에 견해가 갈렸음
청구권협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라고 정하였음. 제1조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고, 이어서 제2조 1.에서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정하였음. 제2조 3.에서는 “…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서는 “…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하였음

이러한 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상,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포함되었다면 그에 따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즉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인지, 외교적 보호권만이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인지 등이 이 사건의 쟁점임

나. 다수의견(7명) :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임(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아래와 같은 환송 후 제2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임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음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음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개최된 제1차 한일회담에서 이른바 ‘8개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음.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이 또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었음.
▪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음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음
▪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임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환송 후 제2심에서 피고가 협상 과정에 관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 1961. 5.경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경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님
▪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로 당시에는 일본측의 반발로 협상이 타결되지도 않았음
▪ 위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음.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움

다. 별개의견1 (1명) : 이미 환송판결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 (다수의견과 상고기각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것임)

▣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환송 후 제2심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임

▣ 환송 후 제2심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등에 의하여 환송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속력이 미치고, ‘환송판결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대법원판결이 취한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이 사건의 경우 환송판결에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환송판결과 같은 결론을 취할 수밖에 없음

라. 별개의견2 (3명)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다만 원고들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다수의견과 상고기각 결론은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것임)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

청구권협정 및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8개 항목’ 제5항에서 규정한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포함됨이 분명한데, ‘기타 청구권’에는 원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한민국은 1961. 5.경 협상 과정에서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음. 1961. 12.경에도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3억 6,400만 달러로 산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8개 항목에 대한 총 보상금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
▪ 1961. 5.경 한일회담 당시 대한민국이 위 요구액은 국가로서 청구하는 것이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일본은 구체적인 징용․징병의 인원수나 증거자료를 요구하여 협상에 난항을 겪었음
▪ 이에 일본은 증명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유상과 무상의 경제협력의 형식을 취하여 금액을 상당한 정도로 올리고 그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민국은 순변제 및 무상조 등 2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는 방법을 다시 제안하였음
▪ 이후 구체적인 조정 과정을 거쳐 1965. 6. 22. 청구권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제1조에서는 경제협력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제2조에서는 권리관계의 해결에 관하여 정하였음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이 각종 보상입법을 통해 보상조치를 취한 것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포함은 되지만,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 내에서 소멸하여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임

‘외교적 보호권’이란‘자국민이 외국에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받은 경우 그의 국적국이 외교절차 등을 통하여 외국 정부를 상대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권리’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에서 나아가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국가와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라는 근대법의 원리는 국제법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권리의 ‘포기’는 그 권리자의 의사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대신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 청구권협정에서는 ‘포기(waive)’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음

당시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만 포기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음이 분명함

▪ 일본은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음. 이러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음

마. 반대의견 (2명) :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됨.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일본 국민인 피고를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됨 ⇒ 파기환송 의견

▣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개의견2와 같음

▣ 하지만 별개의견2처럼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되거나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된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음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움.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니라 그의 국적국이며 개인의 청구권 유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 규정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언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체약국 사이에서는 물론 그 국민들 사이에서도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부합함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양 체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함

청구권협정 체결 과정이나 체결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청구권자금의 분배는 전적으로 국내법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였음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간 조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일괄처리협정’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임
대한민국은 청구권보상법, 2007년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실제 피해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은 청구권협정의 효력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청구권협정 제2조의 문언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됨
– 청구권협정에서는 명시적인 포기(waive) 표현이 없음. 개인청구권이 실체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제2조 3.에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함.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피해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음

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 : 다수의견의 입장이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 청구권협정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교섭 기록과 체결 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과 그 포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시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


3. 판결의 의의

▣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2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음

▣ 이후 위 판결에 대하여 학계 등에서 그 찬반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있었고,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 개인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인지,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하여 포기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

▣ 본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다른 상고이유 주장도 배척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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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賭博僧嘆失錢

 

元來非汝物(원래비여물)

執着豈如斯(집착기여사)

說法誇空手(설법과공수)

今嘆擧詐欺(금탄거사기)

 

노름하는 중이 돈 잃고 탄식함을 비웃다

 

본디 그대의 물건이 아니거늘

집착함이 어찌 이와도 같은고

설법할 땐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탄식하니 모두 詐欺라.

 

<時調로 改譯>

 

본디 남의 것이거늘 어찌 집착하는고

설법을 행할 때엔 빈손을 자랑하다가

지금은 장탄식하니 다 남을 속임이라.

 

*元來: 원래(原來). 본디 *如斯: 이러함 *空手: 빈손 *詐欺: 나쁜 꾀로 남을 속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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虎狼之國(호랑지국)

 

貪侵云正義(탐침운정의)

好戰說平和(호전설평화)

我國誰分斷(아국수분단)

全忘每讚歌(전망매찬가)

 

범과 이리의 나라

 

침략을 탐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평화를 說하네

우리나라 누가 끊어서 갈랐는가

다 잊어버리고서 늘 찬가로구나.

 

<時調로 改譯>

 

침략 탐하며 정의요 好戰이면서 평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뉘 끊어 갈랐는가

까맣게 모두 잊고서 항상 찬가로구나.

 

*虎狼之國: 탐욕이 많고 포악한 나라 *好戰: 싸우길 좋아함. ≒호투(好鬪) *我國:

우리나라 *分斷: 동강 나게 끊어 가름 *讚歌: 찬양, 찬미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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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부자증세)

 

再考宜增稅(재고의증세)

誰何發歎聲(수하발탄성)

貧民同拍手(빈민동박수)

一口語公平(일구어공평)

 

富者에게 세금 늘리기

 

거듭 생각해도 增稅가 마땅한데

뉘라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가

貧民들일랑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 입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한다.

 

<時調로 改譯>

 

세금 늘림 마땅한데 그 뉘 탄식하는가

못사는 저 백성들 더불어 박수를 치며

마침내 한 입이 되어 公平을 얘기한다.

 

*增稅: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복상(卜相) *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갱고(更考) *誰何: 누구 *歎聲: 몹시 한탄하거

  탄식(歎息)하는  소리.  몹시  감탄(感歎)하는  소리  *一口: 한  입. 단 한 사람.

여러 사람똑같은 말. 한 마디의 말 *公平: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고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15:5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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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形醜女(성형추녀)

 

擧首過驕色(거수과교색)

慇懃眼鼻奇(은근안비기)

豚魚登面上(돈어등면상)

犬馬笑嚬眉(견마소빈미)

 

성형 수술한 醜女

 

머리 쳐들고 지나치게 뽐내는 낯빛

은근슬쩍 눈과 코가 썩 기이하구나

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개와 말도 비웃으며 눈살 찌푸린다.

 

<時調로 改譯>

 

너무 뽐내는 낯빛 눈코가 기이하구나

도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犬馬도 썩 비웃으며 눈살을 찌푸린다.

 

*醜女: 얼굴이 못생긴 여자. 추부(醜婦)  *擧首: 거두(擧頭). 머리를 듦 *驕色: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뽐내는 낯빛 *眼鼻: 눈과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豚魚: 돼지와  물고기  *犬馬: 개와  말을  아울러  이름  *嚬眉: 눈살을  찌푸림.

 

<2018.7.5,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3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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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民問卜者及地官

 

四柱恒多福(사주항다복)

何爲作乞人(하위작걸인)

明堂遷祖墓(명당천조묘)

不免甚艱辛(불면심간신)

 

가난한 백성이 점쟁이와 풍수쟁이에게 묻는다

 

사주팔자엔 언제나 복이 많은데

어찌하여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明堂에다 조상의 墓를 옮겼는데

심한 고생일랑 면하지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四柱엔 복 많은데 어찌하여 걸인 되고

썩 좋은 묏자리에 조상의 墓 옮겼는데

오호라! 심한 고생을 면하지 못하는고.

 

*貧民: 가난한 백성 *卜者: 점쟁이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四柱: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吉凶禍福을  알아보는    *多福:  복이  많음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묏자리나  집터. ≒길지(吉地) *遷墓: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祖墓: 조상(祖上)의  분묘(墳墓)  *不免: 면할    없거나

면하지 못함 *艱辛: 간고(艱苦).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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隣叟(인수)

 

好酒多眠叟(호주다면수)

恒常樂醉夢(항상락취몽)

無言塵世事(무언진세사)

恰似半盲聾(흡사반맹롱)

 

이웃 노인네

 

술을 좋아하며 잠도 많은 노인네

늘 흠뻑 취하여 꿈꾸길 즐기는데

티끌세상 일엔 아무 말씀 없으며

꼭 반쯤 장님에 귀머거리 같다네.

 

<時調로 改譯>

 

술과 잠 썩 좋아해 醉夢 즐기는 노인네

이 세상 잡된 일엔 아무 말씀이 없으며

반쯤은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와 같다네.

 

*好酒: 술을 좋아함 *恒常: 언제나 변함없이. ≒상상(常常) *醉夢: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 꾸는 꿈 *無言: 말이 없음 *塵世: 티끌세상 *盲聾: 장님과 귀머거리.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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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순교)

 

崇神當斬首(숭신당참수)

殉敎讚揚歌(순교찬양가)

一命天公授(일명천공수)

輕抛笑此哦(경포소차아)

 

殉敎에 대하여

 

神을 섬기다 목이 덜컥 잘렸는데

그걸 殉敎라 하며 찬양하는 노래

귀한 한목숨 하늘님 준 것이거늘

쉽게 던지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時調로 改譯>

 

목이 덜컥 잘렸는데 殉敎라며 찬양 노래

고귀한 그 한목숨은 하늘님 준 것이거늘

가볍게 던져 버리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殉敎: 모든 압박(壓迫)과 박해(迫害)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信仰)을 지키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 *崇神: 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참(斬). 참괵(斬馘). 참두(斬頭) *一命: 하나의 목숨. 한 번의 명령 *天公: 하늘님.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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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 히스토리 7회

“영화 1987 뒷이야기와 남영동 대공분실”

출연 : 방학진, 김학규

금, 2018/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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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경기도관광공사와 함께하는 DMZ 생태체험교육현장

이야기 보물섬 연천을 털어라!

한반도의 중심 연천의 숨겨진 이야기 보물을 찾아보자!

 

수 많은 보물이 연천에 숨겨져 있다?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탐험대원이 되신 여러분이 연천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행 시작을 위해 신청하기 고GO!!
참여일정 : 2018년 3월~11월

참여대상 : 학교·단체 (최소인원 : 30명)

여행일정 : 코스 별 1박 2일

여행장소 : 경기도 연천군

참 가 비 : 1인당 56,000원(버스비,식사,숙박,여행자보험료 포함)

문 의 처 : 070-7791-5722

금, 2018/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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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山僧韻(화산승운)

 

不德無才器(부덕무재기)

浮遊獨醉吟(부유독취음)

前宵巖下宿(전소암하숙)

此夜覓松林(차야멱송림)

 

山僧의 詩에 화답하다

 

덕이 부족한 데다가 才器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홀로 취해 읊소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잤는데

이 밤에는 솔숲을 찾아볼까 하오.

 

<時調로 改譯>

 

부덕하고 才器 없어 떠돌며 홀로 醉吟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해 봤는데

이 밤엔 소나무 숲을 찾아볼까 한다오.

 

*和韻: 남이 지은 詩의 韻字를 써서 화답하는 詩를 지음 *不德: 덕이 없거나 부족

*才器: 사람이 지닌 재주와 기량. 재주가 있어 人才 만한 인품. 또는 그런

사람 *浮遊: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행선지를 안 정하고 이리저리

떠돎 *醉吟: 술에 취해 詩나 노래를 읊음 *前宵: 어젯밤 *此夜: *松林: 솔숲.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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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牧師(문목사)

 

地獄如何處(지옥여하처)

天堂孰往來(천당숙왕래)

虛言長廣舌(허언장광설)

鬼叱若驚雷(귀질약경뢰)

 

牧師에게 묻다

 

저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천당엔 누가 갔다 왔는가

실속 없는 빈말 長廣舌에

귀신 꾸짖음 천둥과 같다.

 

<時調로 改譯>

 

지옥 어떤 곳인가 천당 뉘 왕래했는가

실속도 없는 빈말 썩 길게 늘어놓음에

귀신의 꾸짖는 소리 심한 천둥과 같다.

 

*往來: 가고  오고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虛語.  거짓말  *長廣舌: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驚雷: 아주 심한 천둥.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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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한미연합훈련중단! 누가 한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한반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일제보다 더한 미제놈들이 버젓이 이땅에 들어와 내정간섭은 물론이요, 경제수탈, 양민학살, 온갖 조작사건을 일으키며 이땅을 지배한지 73년이 되어간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그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

그 만행 앞에 대다수 민중들은 미제를 추종하며 숭배하고 심지어는 그 가랑이 사이를 기며, 미제의 군화발을 핥아가며 살고 있지 않았던가! 이것은 제2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미제와 73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절대적 우위에선 핵무력 강국의 위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섰다. 북한은 오히려 원수관계에 있던 미제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적 중단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인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역학관계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진실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인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미제라고 하면 넙죽넙죽 엎드리며 꿇어앉길 했지 누구하나 그들의 만행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던가!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오직 제 살길만 찾아 미제와의 대결에서 비겁한 묵인 방관 방조를 하지 않았던가!

 

여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성에 뒤에서 악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제의 모습은 21세기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 하지만 미제의 악마적인 본성은 한반도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기상으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G1!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 내밀고 안아주면 저마다 그 손을 맞잡고, 품에 안겨 환한 웃음을 짓지 않는가! 시진핑과 문재인 심지어는 트럼프조차 그렇지 않던가! 아베놈은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마주보기 위해 안달이나 있지 않는가!

 

이제부터 한반도 전체 민중들은 우리민족 북한의 힘을 바로 보고, 제대로 알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족의 품에 안겨보자!

 

그 품에 미제 군대를 굴복시킨 평화의 힘이 있고, 그 품에 미제 놈들이 살아보려 안달복달하는 번영의 길이 있다.

 

세상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 2018/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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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富至言(대부지언)

 

富源言力勉(부원언력면)

貧者遂嚬眉(빈자수빈미)

不動多錢入(부동다전입)

當然起大疑(당연기대의)

 

큰 富者 나으리의 지극히 당연한 말씀

 

富의 근원 열심히 힘씀이라 말하니

가난한 者 마침내 눈살을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돈 들어오니

마땅히 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時調로 改譯>

 

富源은 힘씀이라니 貧者 눈살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

마땅히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大富: 큰 富者 *至言: 지극히 당연한 말. 또는 지극히 좋거나 중요한 말 *富源:

경제적 富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나 천연자원 *力勉: 부지런히 힘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多錢: 돈이 많음.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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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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蟻穴前(의혈전)

 

忽入槐安國(홀입괴안국)

宮中謁見王(궁중알현왕)

蒙恩爲駙馬(몽은위부마)

意氣亦揚揚(의기역양양)

 

개미굴 앞에서

 

문득 저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삼가 뵈옵고

은덕을 입어 駙馬가 되니

意氣 또한 썩 揚揚하도다.

 

<時調로 改譯>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뵈옵고

크나큰 은덕을 입어 駙馬都尉가 되니

마침내 나의 意氣도 또한 揚揚하도다.

 

*蟻穴: 개미굴 *槐安國: 개미의 서울. 남가일몽(南柯一夢) 참조 *南柯一夢: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중국 唐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홰나무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駙馬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간  榮華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괴몽(槐夢). 槐安夢. 南柯夢. 南柯之夢  *謁見: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상알(上謁). 현알(見謁) *蒙恩: 은덕을 입음 *駙馬: 부마도위(駙馬都尉). 임금 사위

에게  주던  칭호  *意氣揚揚: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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