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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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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9:48

[다운로드] [판결문]

남겨진 시간이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오늘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당한 전 징용공 피해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신일철주금이 상고한 재판의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식민지 지배 아래 일본 기업이 행한 강제노동(노예노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전 징용공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법적 구제로 도모할 것인가, 즉 식민지지배로 침해된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등의 양자협약에 의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어도 되는가 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개인의 권리 문제를 묻는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1030-1우리는 이번 판결을 전면적으로 환영합니다. 신일철주금은 즉각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제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동안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강제노동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무 뒤늦은 판결입니다. 재판의 원고 가운데 여운택, 신천수 두 사람은 1997년에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한 뒤 사법에 의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원고인 여운택 씨는 “일본제철에서 일한 경험은 그것이 힘든 것이든 즐거운 것이든 내 삶의 일부이며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꼭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제철은 법이라든가 외교협정 같은 정치적 결정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십시요”라며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통한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4명의 원고 가운데 3명이 이미 돌아가셨고 후속 재판의 원고도 모두 고령의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남겨진 시간은 없습니다. 신일철주금은 판결에 따라 즉각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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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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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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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5/09/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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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입장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성인)은 일제강점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우리는, 이번 판결이 강제동원 문제가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97년 일본의 재판소는 일본제철이 파산한 후 다시 합병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를 인정받은 것이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이다.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오늘 재판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이 2012년 5월 24일 판결로 인해 해소되었다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째, 재판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은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굳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6년이 넘게 시간을 끌다 결국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따라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는 최소한 2018년 10월 30일 확정판결 후에나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사건은 2005년에 제소되어 2012년 5월에 파기환송 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 지난 2018년 10월에서야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기간, 법원행정처, 청와대, 외교부가 회합하며 판결을 뒤집기 위한 ‘추악한 거래’를 지속했고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심지어 피고 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여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식민지배와 전쟁동원으로 인한 인권피해에 관여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일본제철과 대리인 김앤장은 재판부가 기산점으로 삼은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건의 ‘사법농단’ 당사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담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20여 년간 싸워온 원고들이 대부분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당시 고령이 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몇 명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나섰을지 알 수 없다. 이 책임은 이제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번 판결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소멸시효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법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역사인식도 부끄러움도 없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이번 재판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의 오류가 바로 잡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에 대해서도 끝까지 마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1년 9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21/09/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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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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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07- 10:5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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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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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11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빼빼로데이라고 말하면 하수.

농업인의 날이라고 말하면 중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라고 말하면 고수.

여러분들은 모두 고수! 맞죠?

영덕에 뜬금없이 핵발전소라니. 그것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

모두에게 알리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문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방법: ARS 060-701-0011(13000),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기간: 1031일까지

혜택: 참여자와 단체는 광고에 이름이 기재됩니다.(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신청을 하셔야 이름이 기재됩니다.http://me2.do/GfjyaT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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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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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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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아침에 삼봉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탈핵을 외치고 왔더니 기분이 상콤하네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막아야 할 핵발전소가 줄줄이 사탕처럼 뒤를 이어있으니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지요. 이럴수록 더욱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 반대 승리를 기원하는 전국집중행동이 오는 24일 토요일에 영덕에서 신명나게 벌어집니다.

웹자보 올리니 많이들 보시고 꼭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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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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