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홍삼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55개 제품 중 36개(65퍼센트) 제품에서 ‘용출 기준치(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오는 정도)’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 기구의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녹으면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어 식품에까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물질 '프탈레이트' 종류만 39종?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는 잊을만 하면 방송에 단골로 불려 나오는 ‘문제 물질’이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프탈레이트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이다.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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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프탈레이트는 가소제와 윤활유 용도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고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로는 윤활유 용도로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용함으로 어린이 장난감,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부터 식품 포장재 등 비닐 제품,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세척제 등 화학제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용으로 프탈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을 비롯해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발암성이 확인됐다. 또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몸의 해독 기능이 부족하여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DP, DINP)에 대해 0.1 퍼센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퍼센트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다시 시장에 출시되려면 이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화학물질에 관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 즉 기업 쪽에 책임을 지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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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연합의 조사로 국내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의 시작으로, 2008년 어린이 장난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 의료용품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완구 및 수액백 용도에 대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2년에서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한해 3종(DEHP, DBP, BBP)만 금지하는 데에 그쳤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전면 퇴출이 아니라 위의 3종만 부분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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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앞서 언급 햇듯이, 식품 용기에 한해서만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홍삼 제품 조사에 있어 식품 기준이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해 ‘위해 우려 없다’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프탈레이트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퇴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주일 생활 실천, 프탈레이트 감소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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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불행 중 다행일까? 프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 신체와 환경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생협에서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바디버든(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생활용품 사용, 포장 음식 피하기, 향 성분 피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등 일주일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탈레이트류 전체 평균 21퍼센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상 소비 제품의 오염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프탈레이트 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금지하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생활 속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을 심의, 의결됐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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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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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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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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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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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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