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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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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09:39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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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척 포스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정부 서둘러 논란 덮나

삼척의 원전 백지화도 석탄발전소 건설 유치로 퇴색

2018년 1월 12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어제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했다. 지난해 12월 29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날 환경부가 삼척 포스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한 뒤 2주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종 실시계획 승인을 처리한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입을 맞춘 듯 일사천리로 포스파워 석탄발전 승인을 처리하면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의 삼척시민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찬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시민 54%는 석탄발전소 추진에 반대를 표했고 찬성 의견은 40% 수준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이후 삼척시민들은 포스파워 사업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대기업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백지화를 관철한 삼척시민의 성공은 석탄발전소 건설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삼척시는 원전 건설 백지화 이후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 건설을 표방했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빛을 잃게 됐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겼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caption id="attachment_187207" align="aligncenter" width="400"]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05호(2018년 1월 11일)[/caption]
금, 2018/01/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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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2일 오후 2시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이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졍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미래세대를 배제한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 학교에 다니는 곽성은(17세) 양은 “영화 판도라를 통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끔찍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전기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누군가 우리의 편리를 위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어 가동이 된다고 하면 2082년까지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이 원전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가야 할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대한 사안에서 어떻게 배제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디세이학교 곽효진(17세) 양은 “밀양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밀양 주민 중 한 분이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이미 우리가 다 죽었을 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될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층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부분일 텐데 청소년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우리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릉중학교 이성주(15세) 군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률이 세계 1위이다. 후쿠시마는 누가 터질지 예상이나 했겠는가? 안전은 타협해야할 대상이 아니다”면서 “핵폐기물 문제를 보아도 원전은 손해다. 지금 어른들이 결정한 책임을 10대, 20대가 껴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을 짓겠다면 그 결정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씨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후의 이 삶을 만들어낸 것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는데 이후 전개되는 민주주의 장에는 청소년들이 모두 배제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본인이 주인이고 국민이다’라고 얘기 할 때 정부에서 이들을 진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오늘 청와대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시에,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늙어야 하나요?’ 라는 학생의 발언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10년 후의 세상과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또 다를 것이다. 지금의 공론화 결정은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앞으로 운영허가 절차가 있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더라도 안전 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 등을 더 발전시키면 신고리 5,6호기가 60년이나 가동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지금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7조원의 돈도 너무 아깝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학습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세대 여러분이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 미래세대 배제한 공론화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하다!
- 안전은 타협할 수 없다. 안전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하라!
- 최대지진평가 재실시하고, 시뮬레이션 통해 대피시나리오 마련하라!
  지난 20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건설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발표 직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시민참여단 500명이 2박3일 간의 합숙토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론과 다를 바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향후 60년간 가동될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떻게 미래세대의 의견을 묻고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권고안을 마련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을 뿐, 이 결정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파기했다. 그러나 공약파기보다 더 큰 문제는 공론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약파기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미래세대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듯 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대통령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는 정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공론화과정은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 지금의 자화자찬이 이후에도 미래세대를 배제하는 구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신고리5·6호기사 건설되면 2082년까지 가동된다. 그때까지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누구인가? 청와대의 구성원들, 시민참여단의 구성원들 모두 신고리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도 원전부지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최소 수 십 만년동안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보관해야 한다. 즉 우리 미래세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이다. 2박3일은 가당치도 않고, 500명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하고자하는 이들의 조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500명이 아니라 5천명, 5만명, 50만명이 토론하고 진짜 숙의민주주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건설재개 결정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을 기성세대가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해 버렸다는 점이다. 값싼 전기는 어른들이 쓰고 핵폐기물은 우리에게 떠넘기는 이번 결정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경솔하고 이기적일 뿐이다. 원전이 값싼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유는 안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원전을 싼 전기를 만들 수가 없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원전은 점점 비싼 전기, 상업성이 떨어지는 전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이 된지 오래다. 한국에서만 원전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때문은 아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세월호 참사 모두 다 잊은 것인가? 2016년 9월 경주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정치인들과 기성세대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의 산물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불가역적이고, 사고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보면서도 왜 어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사고 확률이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주시길 바란다.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에 부산·울산·경남 등 382만명의 시민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나면 대피할 수가 없다. 도로는 마비될 것이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가는 동안 모두 피폭되고 만다. 그리고 대피하더라고 수 백 만 명이 거처할 대피소도 마련할 수 없고, 부산·울산 지역의 산업단지와 항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다. 우리가 입을 피해액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어른들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동·청소년들도 이 정도는 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원전사고 시 대피시나리오도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고리5·6호기를 건설할 생각이라면 먼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원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대피할 방법이 없다면 건설을 포기하는 게 옳다. 그리고 경주대지진 이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는 환상이 깨졌으므로 최대지진평가를 재실시하고, 신고리5·6호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유럽수준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가 나기 전에 1조1576억원을 투입한 한수원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바란다. 우리는 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성세대들이 합법적인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을 지켜주길 바란다. 상식만 지켜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0월 22일

진짜 탈핵을 바라는 미래세대들

일, 2017/1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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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국민 안전 규제인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3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출범식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지난 10일, 경총은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우려한다.

○ 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소한의 화학물질 안전 규제인 ‘화평법’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적 옥시 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화평법을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 경총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2013년에도 정부는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했다. 그러나 실제는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는 재계의 반발에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대폭 완화했다. 당시에도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국에 비해 엄중한 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화평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또다시 재현됐다.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SK케미칼 등 책임 기업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한 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결과가 낳은 유례없는 참사다. 기업을 감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국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경총은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에 일부 기업과 전문가만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첨부파일 : 논평_경총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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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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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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