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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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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09:39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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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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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연합뉴스

지난 50년간 폐쇄된 164기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

안전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10년마다 평가 필요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원전 제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 기념사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을 천명한 이후 원전제로시점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79년은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60년 운영허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탈원전이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2079년 원전제로는 너무 늦은 탈핵로드맵이다. 우리와 같이 원전전기 30%였던 독일은 22년만에 원전제로를 실현하겠다고 결정했다. 대만은 98% 완공률 원전도 취소하고 8년만인 2025년까지 13.7%의 원전전기를 제로로 하겠다고 입법했다. 전세계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년 25년이고 가동 중인 원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 48년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지역단체들과의 협약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잠정 중단과 재검토를 약속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한 번 운영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 60년 동안 운영을 보장한다. 한 번의 심사로 60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 안전기준 차원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일단 운영허가를 받고 나면 기술기준, 안전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적용받지 않는다. 60년 동안 처음 운영허가 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0년마다 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실질적으로 원전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없이 사실상 서류평가에 그친다. 설계수명이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월성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다하기 전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겨 교체해야 했고, 설계수명 40년인 울진원전 3호기 4호기도 증기발생기가 설계수명 이전에 문제가 생겨 교체하면서 대형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한빛원전, 고리원전에서 차례대로 원전격납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설계수명 훨씬 전에 벌어진 일이다. 30년, 40년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60년 동안 원전 운영허가를 보장한다는 것은 과도하다. 프랑스처럼 10년마다 원전 안전성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던지, 미국처럼 일상적으로 안전성을 현재 기술기준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들을 신고리 3호기처럼 60년 운영허가를 보장해서는 안되며 신고리 3호기 60년 운영허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원전 안전성을 10년마다 평가해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되면 설계수명 전이라도 과감히 폐쇄해야 한다. 원전에 핵연료를 장착해서 핵분열을 일으켜 일단 가동하면 원전 설비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 된다. 폐로 비용 1조원 가량이 발생한다. 건설 중인 원전 운영허가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굳이 원전이 필수적인 발전원이 아니고 다른 대체전원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면 건설 중인 원전도 재검토해야한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7/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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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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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집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가 겨우 40만원?

 

<상위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017년 6월 1일, <상위 1% 과세 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 4천억 원 규모이나, 참여연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적용하면 적어도 3조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인구 대비 납세자의 비율도 극히 낮은데다,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성격을 지닌 세금입니다. 201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며, 1주택자의 단 0.5%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201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상위 10%가 전체 세수의 88.6%를 납부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10억 이상 주택의 매매는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4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이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세율을 이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세수 규모는 2007~2008년 평균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개편 이후 평균 1조 2천억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이 2009년 58.4%에서 74.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된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낮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자산 불평등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로,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1인가구는 절반 가량이 월 소득 대비 임대료가 20%를 초과하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에 속해, 사실상 자산형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자산가 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산 불평등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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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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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 상인과의 상생 노력 없이 대규모점포 승인 강행

전통시장 반경내 첫 대규모점포 승인이라는 나쁜 선례 남겨


청주시가 어제 그랜드플라자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이 그 조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승인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청주시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대규모점포 등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그랜드플라자 소유주(중원산업)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중원산업은 작년 4월 ㈜세이브존 입점이 무산되자 건물주가 직접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등록하는 전략을 택했고, 청주시는 향후 그랜드플라자에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했다.


이번 등록 허가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에 있다.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 결과*를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회의자료로 첨부했고,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중원산업과의 상생협약이 무산되자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입장을 바꿨다. 충분히 숙고하겠다던 청주시가 유통업상생협의회(4.28) 직후인 어제(5.1) 중원산업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전격 승인한 것은 청주시가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본다.


* [참고] 청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자료(3.17)로 첨부한 ‘상생협약 전후 내덕자연시장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플라자내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해 전원 반대 입장이었던 시장 상인들이 1차 상생협약 체결 후 65%(43명 중 28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 20일, 내덕 자연시장 상인들은 90% 이상 반대한다는 입장의 탄원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실무가이드북」에 따르면, ‘지역협력계획서’의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범위와 동일한, 개설 지역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주시의 주장처럼 내덕자연시장과의 상생협약서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3㎞ 반경 내의 내덕자연시장은 물론 오근장동에서 우암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중원산업이 지역협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해당 지역 상인들과 상생 노력을 기울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1㎞ 반경내 대규모점포 입점을 규제하려는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인근 시장에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대규모점포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단체장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등록 제한’으로 가면 간단한 일이다. 결국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주변 상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점포 등록 ‘승인’을 단순히 ‘수리’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 조건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모니터하고 위반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상생에 실패한 청주시가 과연 어떤 강제력으로 이 조건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결국 법적으로 청주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발뺌하지 않겠는가?


이번 복합쇼핑몰 개점은 결국 ‘제로섬’ 이론처럼 전통시장뿐 아니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 위원장(이범석 부시장)이 밝혔듯, 이번 승인으로 빚어지는 지역상권 몰락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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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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