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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인이 행복은 공정한 사회규범속에 타인과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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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인이 행복은 공정한 사회규범속에 타인과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14:44

“행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지만, 국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간다움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 더하여 공유재가 풍요로운 조건에서, 개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꼭 순서대로 나열할 일은 아니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데 기본 조건인 물과 공기가 으뜸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들은 원래 교환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말하자면 신이 선물로 제공하는 자연재(自然財)들이다. 그런데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면서 자연에서 공짜로 즐기던 물이 이제는 재처리된 상품으로 변질되어 돈으로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속도로 대기가 오염되면 멀지 않아 필수적으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로 산소를 구매하여 달고 다녀야 할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르겠다.

환경오염과 생태의 파괴로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숫자로 표시되는 경제적 지표와 돈으로만 딱 한번뿐인 삶의 성공여부를 계산하고 있다. 젊은 시절과 신혼 초 십여 년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강남의 핵심지역에서 살다가 혼탁함과 소란을 피하여 공기좋고 물맑은 서울변두리 지역으로 탈출한 필자는 한국 부동산 광풍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을 지날 때마다 지난 시절의 기억이 겹치면서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든다.

꽉 막히는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그리고 하늘의 색깔을 잊고 살아야 하는 인위적인 고층 건축물에 둘러싸여 소란과 번잡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멍들게 하는 지역을 주요 매스콤들은 주거환경과 편이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떠들어 댄다. 솔직하자, 교육문제는 별도로 하고 주차 지옥과 고물가 등 주거의 쾌적성(amenity)으로 따지자면 최악의 수준이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투기적 가치가 가장 높고 이곳에서 형성되는 인적관계로 짜여지는 부패의 장막 속에 사회적 기득권과 불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으며 이곳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비인간적인 품격과 비루한 지위가 저절로 높아진다는 착각 속에, 몰려드는 가수요에 때문에 강남 부동산의 불패라는 해괴한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을. 대체로 강남 지역은 생명으로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사는 온사람(全人間)들이 아니라 숫자와 과욕에 포로가 된 가인(假人)들로 가득찬 세상이다. 강남을 함께 지나던 유럽 친구는 숨막히게 빽빽한 고층 건물 사이에 밀집된 아파트촌들이 불우한 사무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몰려 사는 불량지역으로 보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것이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의 눈에 비쳐진 강남 주거의 팩트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분류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자면, 시장에서 등가의 원칙에 의해 구매하는 사유재(私有財)와 자연과 국가 및 공동체가 제공하는 공공 또는 공유재(公有財),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인연을 맺고 조우하는 사람들간에 형성되어 진행되는 관계재(關係財)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윤리철학에서 해방된 주류 경제학은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공적 프레임의 논리와 숫자로 재구성하고 생명의 논리에서 벗어나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기 시작했다. 벤담식 공리주의가 도입되면서 산다는 것이 양적인 측정 대상이 되었고 제본스 등 한계효용 학파가 등장하여 우리의 일상을 수식과 도표로 바꾸어 놓으면서 개개인의 인격은 도표에서 움직이는 한 개의 점을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품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버렸고 자연환경은 자기회복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정치사회적 위치에서 나라에게 바치는 세금을 제한 후 남겨진 자원에 경험과 기량을 동원하여 만든 노동의 결과물을 교환하고 조우했던 물물교환식 시장이 근세로 들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적인 잣대와 점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수요공급의 동선을 따라 오로지 자본의 이익실현이라는 가공의 법칙을 위하여 작동하기 시작했다. 근대경제학적 논리가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리주의가 만들어낸 양적 등가의 법칙이란 조건 속에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매매하고 소비하는 양태를 사유재의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방식으로 시장 거래를 통하여 구매하고 소유하며 소비하는 사유재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zero-sum)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음식 등 소비재뿐만 아니라 각종 내구적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여 한 사람이 이를 소유하거나 소비하면 이를 타인이 함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업적 광고 속에서 단순히 생활에 필요해서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한 소비가 마치 약물 중독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측면도 있고, 베블런이 지적하였듯이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타인에게 들어내고자 하는 과시적 성격의 구매형태도 꼴사납게 돌출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아파트의 평수와 사는 지역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알리는 기준이 되었고, 최근에는 이름깨나 알려진 외제차를 소유해야만 사회적으로 행세하는 존재인 듯 착각하게 되었다. 미술사에는 내용이 텅 빈 철학으로 천박하고 겉보기에만 그저 화려한 로코코라는 양식이 있다. 귀족 중심문화인 바로크에서 시민사회의 문화인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나타난 양식으로 주된 배경은 상업주의와 산업시대의 초입 시대에 갑자기 부자가 된 부류들이 귀족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심에 있던 미술가 루벤스의 경우, 한국에서 조영남씨가 그리하였듯이, 쏟아지는 졸부들의 그림수요를 대량 공급하기 위하여 자신이 간단히 소묘와 스케치를 마치면 수십 명의 견습 제자들이 달려들어 그림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업적인 성공의 방식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술이 지녀야 하는 순수함과 독창성을 생각한다면 혀를 찰 일이다. 서울 거리에서 흔히 보듯이, 개념없이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민 예식장 건물외장 모습에서 위에 언급한 로코코 양식의 끝장을 본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반성적 사고능력을 상실한 한국인 졸부들의 허황되고 적나라한 모습이 내용도 없이 겉만 화려한 로코코 풍의 결혼식장의 모습과 겹쳐지는 착각이 든다.

타인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유재와는 달리,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일단 공유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공급 곡선의 원리에 갇혀 있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를 수리적 경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효과라는 용어로 설명하려 한다. 대부분 시민들이 주말이면 즐기는 자연적인 산과 바다, 도로 등 교통시설, 의무적인 교육기관, 공공 미술관과 도서관, 공원과 놀이터, 전력공급과 공공의 이동수단, 공공부조로 운용되는 의료 시스템 등 사회보장 제도, 더 나가서는 일반행정 및 국방과 방역시스템 등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유재 또는 공공재이다. 사용 용도 및 성격과 유무상 여부 그리고 질적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입하고 관리하면서 여럿이 함께 사용하고 소비한다는 측면에서 광의적으로 공유재라는 이름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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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의 이익과 네오콘의 지위를 위하여 항시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을 치루면서 전세계 군사비의 40% 정도인 700억불 이상을 지출하는 전쟁국가 미국은 한편에서는 국내의 사회간접시설이 형편없이 낙후되었고 공공의료 체계와 초중등 교육시설 등이 상대적인 유럽국가들에게 비하여 질과 양 모든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요즘 들어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지만 수천만의 빈민층 미국인들은 일상적으로 “Fucking USA” 를 입에 달고 살아간다.

미국에 사는 친지 분들이 한국에 오면 공공교통과 병원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소비생활 등 미국보다 지내기가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세계 최고 부자나라인 미국의 공공적 수준이 이러할진대, 지난 민주당의 대선경선 과정에서 미국의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공공의료, 공공교육 그리고 사회간접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써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설했던 민주사회주의파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미국 서민들을 위한 미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반대로 국민총생산액의 55% 이상을 공공적 영역에 사용하는 덴마크는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일인당 개인의 빚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 빚더미를 안고 사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공유재가 풍족하여, 불안과 궁핍함 대신에, 공공적 신뢰도와 함께 개별적인 행복지수도 덩달아 함께 높아진 것이다.

세계 곳곳을 출장 다녀본 경험이 있는 필자는 복지안전망 체계를 제외하면 한국이 사회적 인프라 등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고 느낀다. 87년 민주항쟁의 성과와 문민정부 이래 도입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 수준과 공유재적 향유는 직접적인 함수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한가지 반드시 언급하고 가야 하는 것은 요즈음 회자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관한 것이다. 아마존 및 우버와 에어비엔비 등 벤처 전문기업들에 의해 온라인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상품거래의 편익을 제공하고 기존에 투자된 고정자산과 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기능과 역할 자체는 당연히 높이 평가해야 하고 다다익선의 관점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신기술과 인터넷 환경은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하며 편리함을 즐긴다는 점에서 자연재와 같은 공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환경과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과 거래를 독점하는 상황을 ‘공유재’로 착각하게 만든 ‘공유경제’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데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다. 반드시 ‘공유재’와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사업망의 이점과 거래의 성과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되돌려 질 때 우리는 이를 공유재적(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재적 망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거래의 이익을 국가단위 또는 세계적 규모로 독점하고 지배하는 형태를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묵인한다면 향후 인류 전체가 이들 거대 기업들에게 인질처럼 통제당할 위험성을 지닌다.

위에 언급한 기업들과 구글과 폐북 등 공룡처럼 커진 국제적 벤처기업들이 포장한 ‘공유경제’라는 가면을 벗기어 내고, 이들 기업을 국제적 협의를 통하여 공공적 과정을 거친 판단과 결정으로 통제하는 일이 인류 미래의 매우 중차대한 주제로 다가오고 있다. 공유경제의 플랫홈을 공유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홈 운용과정에의 공적 개입과 발생한 초과이익을 해당 국가 또는 국제사회로 환원하는 합의와 실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양적 잣대와 수치로 삶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주류경제학이 절대로 포착할 수 없는 내용이 필자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공동체 속 상호성에 기반하는 관계재이다. 당연히 인간이란 존재는 동물계에서 출발하여 진화해온 탓에 의식주라는 기본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시장과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주된 배경이다.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절과 미소, 나눌수록 커진다는 도움의 손길, 함께하면 힘이 더욱 세지는 협력, 외로울 때 옆을 지켜주는 우정, 함께 즐기는 맛난 음식, 아름다운 산책길을 걷는 즐거움 등 일상의 마주침과 사건 속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주제로 다가온다.

의식주를 포함한 관계적 사건을 우리의 선조들은 동학의 가르침을 통하여 물물천(物物天) 사사천(事事天)이라고 이해했다. 사실 무형적인 의미를 지닌 ‘관계’라는 단어에 물품을 뜻하는 재(財)라는 꼬리를 붙이는 것이 설명모순이라고 느끼지만, 사유재 및 공유재와 대비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제3섹타 경제론이 추구하는 주제의 연속선 상에서 설명하고자 편하게 관계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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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전작 ‘다른백년을 꿈꾸자’라는 책에서도 소개한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차원적 그라프에 국가별로 종축은 행복의 크기로 지표를 삼고 횡축은 GDP로 표시한 도표를 작성해보면 행복의 크기는 대략 15,000 – 20,000불까지는 정비례 함수로 증가하지만 20,000불이 넘어서면 횡축으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GDP가 아무리 늘어도 행복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과다하게 GDP를 늘려가면 행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의식주라는 기본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물질적 기반조건과 적정한 사회서비스의 공급망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충족하는 단계에 이르면 물적 조건과 행복과의 정비례적 함수관계가 상실되고 지나치면 오히려 반비례적 위험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 경제적 활동에 과다한 시간을 투입하면 오히려 개별적인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흔히 체험한다.

이스털린의 역설인 재화와 행복간 관계함수는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었던 ‘저녁이 있는 삶’의 이론적 배경이기도 하거니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최장시간 52시간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이야기이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삶의 질적인 향상이라는 본 글의 주제와는 별도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생성되는 일자리를 공유하면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산업의 혁신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인간이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매일 4-5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적정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자기학습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경영기법, 설비개선, 신규시설투자와 더불어 새로운 과학기술 등 혁신요소의 도입을 촉진하게 된다.

몇 해 전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5분간 진행되는 TED 강연을 본 적이 있다. 미국의 동부벨트에서 정신과 치료 시스템을 운용하는 연구단체에서 70여 년간 긴 세월을 통하여 치료 대상을 추적해 본 결과 건강하게 오랜 수명과 행복한 삶을 누린 계층은,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공직자나 수입이 좋은 경영자도 아니었고, 평범하지만 사회적 참여에 열심이었고 친구가 많으며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다 것이 요지이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지만 전문가 집단에 의해 오랜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재확인했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관계재는 사유재처럼 시장의 등가적 법칙도 작동하지 않고 AóB 형태의 일대일 대응적 계약도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교환되는 형식은 인격이 담아진 상호적 존중을 통하여 일대일의 맞대응보다는 방사적 형태일 수도 있고 물결과 같은 파장형태를 띨 수 도 있고 순환적인 고리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다. 교환되는 내용은 수고라는 형태의 노동과 감사라는 예의와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감성의 상호적 교류가 주를 이루게 된다.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 지난 시간을 반추하면서 행복했던 장면들을 회상하여 보면, 대체로 물질적 풍요와 재력에 의해 제공된 사유재의 소유 또는 소비의 순간보다는 진심을 담아낸 상호적인 관계재의 교환과 접속들이 압도적일 것이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개별적이고 주관적 요소가 강하지만, 국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인간다움을 사회적 분위기로 유도하는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연친화적 환경 더하여 공유재가 풍요로운 조건에서, 개개인이 노력을 통하여 의식주 등 기본수요를 해결해 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각자가 지닌 덕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이다.

독과점이 통제되는 상태에서 시장적 순기능이 작동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제공할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경제가 창출해 낸 부가가치의 적정 부분을 할당하여 국민 개개인 모두가 의식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공공재적 기반과 사회안전망적 토대를 구축한 가운데 각자의 삶의 터전인 공동체 속에서 관계재를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들여다 보면, 공직자 임명 절차에 따른 청문회마다 예외없이 겪듯이 법제와 관행이 잘못된 탓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투기꾼이요, 편법을 저지른 잠재적 범죄 집단들이다. 한국사회 만악(萬惡)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적정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을 회수하는 수준의 누진적 양도차익과세를 실시하기만 하면 된다. 어려울 것 없이 본질적 핵심사항의 시시비비가 너무도 분명한데도 이를 훼방하는 온갖 거짓 논리와 위록지마에 눈을 감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 현재의 한국사회는 인류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부동산 투기의 광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고백하고 단호한 조치로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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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국민경제 수준인 GDP 2만 불을 훨씬 상회하여 3만 불에 도달한 나라에 천만이 넘는 시민이 매일 열심히 땀흘려 일을 해도 형벌 같은 가난(working poor)속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기득권의 탐욕과 횡포가 극심하고 위에 언급한 로코코 양식처럼 천박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우리의 일상을 구석구석 지배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마냥 무지무능하고 국가 단위가 유지해야 할 공동체적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시민사회 역시 보수 진보 구별할 것 없이 각자가 속한 집단의 속좁은 이기주의와 특혜와 이해에 갇혀, 당연히 행하여야 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람의 도리가 사라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근 집권당의 대표가 제시한 4만불 시대가 설령 눈 앞에 도래한다 해도, 시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우리사회의 내적 구조적 실상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다. 문제는 GDP 등 재화의 양적 규모가 아니라 정치적 무능에 더한 사회경제적 규범과 공동체적 관계재의 실종에 있다.

우리의 긴 역사를 돌아보며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10만이 넘는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하였듯이 배달민족은 매우 독특하다(exceptional). 필자의 앞 글 “한국역사 속 향촌의 자치운동”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이화세상과 홍익인간이라는 오랜 전승의 좌표 속에 향음주례(鄕飮酒禮)의 공동체적 규범과 율곡선생이 내세웠던 해주 향약(鄕約)의 높은 뜻을 다시 일으키고 19세기말 근대화의 길에서 민중들의 자각 속에 동학이 크게 외쳤던 사인여천(事人如天)과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정신을 실천해 가야 한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추구하였듯이 정치권이 절치부심으로 앞장서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항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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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의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분단체제』가 출간된 것은 1998년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목은 역설적이다.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면서 분단체제 개념은 장기화되고 분단체제론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06년에는 “지금 돌이켜 보면” 분단체제가 1987년 6월부터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었다”고 하였다. 1987년 6월은 양국체제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분단체제의 양국체제로의 전환’의 가능성이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체제론의 강조점은 다르다. 이렇듯 일찍부터 분단체제가 동요하고 흔들리고, 더 나아가 허물어지고, 해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럴수록 분단체제는 묘하게 더욱 장기화하고 그에 따라 분단체제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분단체제론 2기의 특징이다.

이 메커니즘의 숨은 비밀은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매우 높은 평가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 두 사건은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나 역시 매우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크게 다르다. 아무튼 ‘분단체제론적 고평가’는 1997년 발표한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에서부터 표명되기 시작하는데, 이 글은 1991~1994년 사이에 발표된 글들에서 보인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경계와 유보,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소극적 인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입론의 첫 단계(1991~1994년)에서 분단체제론은 아직 분단체제극복운동과 현실과의 접맥점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접맥점이란 그렇듯 높은 목표를 갖는 분단체제극복의 경로와 주체를 구체화하는 것이 될 터인데, 첫 입론 단계에서는 아직 “통일운동이 민중운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범한반도적 민중운동 …… 남북한 민중연대의 가능성”을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과 ‘남북한 민중연대’ 주장이 “남북한의 현실을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 (현실적 근거가 없는) 당위론적이고 관념론적인 이상론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 “문제의식은 정당한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구체적인 성과가 미미한 것과 문제의식 자체가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당위론 내지 관념론·이상론이라는 것은 마땅히 구별해야 할 터”라고 소극적으로 변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론적 시각에서 볼 때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 ‘남북한 민중연대에 기초한 범한반도적 민중운동’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침은 자명했을 것이고, 그래서 백 선생은 1991년 “유엔 가입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북방정책’의 성과”가 “반민주적 분단체제의 부분적 개량에 불과함이 명백하다”고 썼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개량이요 개선이지 개악은 아니며,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과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을 덧붙였다. 소극적인 인정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긍정되는 묘한 표현과, 그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하는,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가 처음으로 명료하게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틀렸다. 사태를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유엔 동시가입 등 북방정책의 성과들은 분단체제를 분명히 균열내고 흔들었다. 그 균열과 동요를 틀어막았던 것, 즉 진정 “분단체제 장기화에 이바지”했던 쪽은, 그 유엔 동시가입이나 <남북기본합의서>의 효과가 북미・북일 수교로, ‘남북 양국(평화공존)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내외의 냉전대결 세력들이었다. 어쨌거나 이 말에서 드러난 분단체제론의 독특한 개념적 함수관계를 정리해본다면,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의거하여 분단체제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기 위한 이론’이 될 것이다. 이 독특한 함수관계는 몇 년의 숙고를 거친 후인 1997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얻게 된다.

통일을 향한 획기적인 한 걸음을 뜻하면서도 분단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피하는 국가체제라면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복합국가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 북의 ‘연방공화국’ 제안이 영어로는 ‘confederal republic’(즉 국가연합 공화국)으로 표현되었고 1991년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에 국가연합 단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들을 떠나서라도, 남북 간에는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이야말로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라는 면에서 그 어느 공동선언보다 실질적인 조치였으며, 이렇게 상호 인정을 나눈 두 국가 당국은 1991년 12월에 조인되어 92년 2월에 발표한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이미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다.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한 걸음”으로서 남북의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강조하고,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였음을 언급하는 대목은 마치 분단체제론이 아니라 양국체제론의 논거를 펼치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피상적으로 보면 분명 그렇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중요한 점에서 인식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 글을 쓴 1997년은 어떤 시간인가. 유엔 동시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한 반면, 북(DPRK)은 결국 미국, 일본과 수교하지 못한 채 매우 위축된 상황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태를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양국체제론의 시각과 분명히 다르다. 양국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남북 양국 모두에서 내적 외적으로 안정된 인정구조가 우선 성립되어야 한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은 외부 세계가 남북 두 국가를 각각 정상적이고 온전한 국가로 인정하는 ‘양국체제의 외적 인정구조 성립’을 위해 중요한 일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불완전하고 불균등했다. 한국은 소련, 중국 및 동구권 모든 국가와 수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은 그러지 못했다. 미국은 냉전 해체 이후 위기에 처한 북을 압박을 통해 붕괴시키려만 했지 인정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많은 국가가 북과 수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남과 북은 국제적으로 매우 불균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태는 남북 간의 긴장의 소지를 오히려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 속의 남과 북 두 나라의 관계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안정된 평화적 동반 관계가 이미 달성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분명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양국체제론의 현실 인식과의 차이는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양국체제론은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이제는 유명해진 구절인 “(남북 쌍방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표현을 매우 문제적인 것으로 본다. 나는 다른 글에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앞서 분석한 ‘반쪽국가의식’에 정확히 상응하는 표현이다. 흔히 <남북기본합의서>는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을 준용한 것이라 한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호 인정의 수준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크게 못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문, 10개조, 그리고 2개조의 추가조항 전체에서 조약 쌍방을 정식국호인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라 분명히 칭하고, 두 국가가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은 <동서독기본조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필자가 독일의 동방정책과 관련해서 이와 그나마 가까워 보이는 표현을 조사해본 바로는, 1969년 10월 28일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의 연방정부 성명 중에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더라도 그 국가는 상호 외국이 아니며, 그 상호관계는 특수한 종류인 것”이라 했던 것이 처음이었다. 그 성명의 핵심은 독일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다만 그 두 국가는 서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라는 뜻이었다. 먼저 국가로서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특수하다 한 것이다. 하나의 민족이 이룬 두 개의 국가(one nation, two states) 간의 관계이니 특수하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동서독은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일반 수교국 대사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대표를 상호 파견했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는 그와 전혀 다르다. 국가로서 인정하지도 않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거듭 확인까지 하고 있다.(이 책 1부 1장, 52~53쪽)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문제의 그 구절은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남북 양 당국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외교적 언어로 봉합하거나 절충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비록 냉전이 종식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인정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 양측만으로 종전(終戰)을 이루기 어려웠다. 아직 전쟁도 공식적으로 끝마치지 못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일이기도 하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북과 종전처리를 하고 상호 국가 인정까지 밀고 나갈 만큼의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북 역시 ‘남조선’을 곧바로 국가로서 인정할 만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당시의 상황을 우선 모면하는 데 급급했지 장기적인 비전을 차분히 재정립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듯 남북 모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제약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기본조약>에 비해 상호 인정의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불완전한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극복해갈 방향도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은 수준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그것이 마치 오히려 더욱 높은 수준의 심오한 합의의 결과였던 것처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표현은 그러한 혼란을 유발할 여지가 없지 않다. ‘남북은 국가 대 국가로 서로를 (아직 능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이 높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북은 애당초 두 국가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읽으면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아니지만 결코 둘일 수 없다’라는 높은 민족적 이상에 남북 대표가 의기투합한 결과, 곧바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직행하려는 속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과잉 해석될 수도 있다.(이 책, 53~54쪽)

앞서 인용했던 1997년도의 백 선생의 글이 바로 그런 과잉 해석의 두드러진 일례다.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바로 그 문제의 구절을 “국가연합 형태의 단초를 열어놓은 형국”이라거나, “연방제 통일로의 길도 열어놓았”고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일종의 연합관계를 추인”하는 것이라고 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고평가는 이후 글에서 거듭 되풀이된다.

한쪽(DPRK)은 ‘고난의 행군’에다 ‘핵사찰’의 압박 속에서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져 있고, 휴전선의 삼엄한 대치와 긴장은 여전한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의 길’이 이미 열려 있고 남북 간 ‘연합관계’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실제 1991년은 그러한 ‘양국 평화공존 체제’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렸던 순간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이 분열되고, 내외 냉전대결 세력의 힘이 압도하면서 금방 닫히고 말았다. 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1997년에 돌아보면서 쓰는 글이라면, 그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으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빨리 닫히고 말았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지적하는 글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라면 훨씬 더 시의적절했을 것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1997년 쓴 백 선생의 이 글이 왜 그렇게까지 낙관적인 글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분단체제론을 초기 입론한 1994년의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에는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1992년의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에는 지나가는 말로 “남북 양쪽에서 제기된 국가연합을 전제한 민족공동체라든가 연방제, 연합성 연방제 등”이라고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두 사건이 분단체제론의 입론에서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7년에는 이 두 사건에 대한 매우 높은 사후 평가가 분단체제론의 새로운 입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변화한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시기상 남북 화해와 통일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김대중 씨의 집권 가능성이 생겼다는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북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짐작일 뿐이다. 그렇지만 순전히 이론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백 선생의 분단체제론이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입론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19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직후에 이 속에서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이바지할 가능성”, 그와 더불어 “분단체제극복운동에도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분단체제론 2기에는 ‘국가연합(또는 남북연합)’이 분단체제론의 키워드로 부상한다. 이 점이 1기와의 큰 차이다. 그런데 어떤 국가연합이든, 구 소련연방 국가들의 ‘국가연합(CIS)’이나 유럽연합(EU) 등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의 연합이라 하면 먼저 국가 간 국가로서의 완전한 상호 인정과 정식 수교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국가연합을 이룬 나라들은 국가연합 이전에 당연히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를 교환한다. 우리와 같이 한 민족이 두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이 두 나라(ROK와 DPRK)의 수교관계란 마땅히 일반 외국 사이의 수교관계보다 더 높은 것이 된다. 그래서 동서독도 기본조약 이후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양국에 대표부를 설치했고, 일반 대사보다 급이 높은 장관급의 대표를 교환했다. 그것이 양국체제고,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못한 국가연합, 즉 ‘국가 간 정식 수교관계 없는 국가연합’이란 도대체 성립될 수 없는 말이다. 국가연합을 하자면 먼저 국가 간 수교가 당연히 선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밥을 지어놓아야 그것으로 비빔밥이든 볶음밥이든 만들 것 아닌가. 밥도 해놓지 않고 비빔밥 나와라 볶음밥 나와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애당초 불충분하고 불완전했던 것이 1991년의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였다. 이것이 양국체제론의 시각이다. 그러나 백 선생은 그 유엔 동시가입과 기본합의서의 취지조차 그 후 북핵문제와 전쟁소동으로 빛이 바래버린 1997년에 이르러, 1991년에 남북은 이미 국가로서의 상호 인정이 이뤄졌고, 더 나아가 기본합의서를 통해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조건이 무르익은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이제 일로매진만 하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현실과의 실천의 접면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국가연합의 완성을 위해 일로매진할 때, 앞서 1991년의 글에서 예고하였듯, ‘분단체제극복운동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새로운 공간이란 ‘분단체제 장기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분단체제론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곳, 국가연합(남북연합)의 터가 바로 분단체제론의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라! Hic Rhodus, hic salta! 동시에 바로 이곳이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출발점이다. 이곳에 출발선을 그은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의 한 발짝은 모두 지평선을 향한 한 발짝이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 만큼 우리는 지평선에 가까워진다. 분명하지 않은가! 지평선 도달하기 운동의 실체성, 실천성은 이로써 명확해진다.

백 선생이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기본합의서 서문의 구절을 1997년에 이르러 그토록 높게 평가했던 이유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분단체제는 하나의 체제다’라는 분단체제론의 명제에서의 강조점이, 이론 1기에는 ‘체제’ 쪽에 있었다면, 2기에는 ‘하나의’로 쪽으로 이동했다. 분단체제란 결코 둘일 수 없는, 둘이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체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나라 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표현은, 이렇듯 (나라 대 나라 사이의) 둘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분단체제’의 성격을 지극히 절묘하게 표현해준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를 “국가연합을 향한 더욱 실질적인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와 등치하게 된다.

앞서 최원식 교수가 “분단체제를 상정한 남북연합론”이라 했던 표현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남북연합(국가연합)은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고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의’ 체제인 분단체제를 상정하지 않고 ‘두 개의 나라’를 전제하는 양국체제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이런 사고법에서는 양국체제가 안정되어야 비로소 정책연합이든 국가연합이든 통일로 가는 다음 단계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은 자리 잡을 데가 없어진다. 분단체제론이 국가연합과 함께 강조해온 남북 민중연대(또는 시민연대)도 양국 수교를 통한 안정된 민간 교류 속에서 훨씬 대대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초에 가로막혀 있다. 다만 양국체제는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통해 통일로 직행하는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로 간주될 뿐이다.

분단체제론 1기에서 분단체제 개념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의 장기화와 분단체제극복 과제의 초역사적 보편화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기에서의 과잉이론화는 분단체제가 국가연합(남북연합)의 전제조건으로 상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분단체제 자체가 국가연합이라는 적극적인 실천목표와 어느덧 엉켜버린다. 국가연합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존속이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가연합(남북연합)은 분단체체론의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초점이 된다. 이로써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의 존속을 상정해야만 하게 되었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곤경(딜레마)’이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분단체제론의 출발에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었던 분단체제가 이제 ‘남북연합’이라는 분단체제극복운동의 목표와 뒤엉키면서, 어느덧 분단체제 자체가 적극적인 긍정의 대상으로, 처음과는 정반대의 존재로 환골탈태하고 만다. 앞서 이를 ‘분단체제론의 역설(패러독스)’이라 했다. 이 분단체제의 곤경과 역설은 이론 2기에 이르러 이제 그 전모를 완연히 드러내게 되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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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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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7년부터 준비되어 2018년 큰 물꼬를 텄고, 최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일시적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미 간 평화체제 정착은 어떻게 수순을 풀어야 할까? 남북관계든 북미관계든 핵심은 ‘신뢰의 확증’에 있다. 남북과 북미관계가 대화 지속 – 신뢰 축적의 트랙을 이어가면 남북·북미관계 서로를 선(善) 방향으로 추동한다.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 이후 보듯, 북미관계에서 지체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남북관계의 주동성, 추동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게임의 차원을 바꾸는 것이, 북미관계의 게임의 차원을 바꾸는 일보다 우리의 주동력이 발휘될 수 있다. ‘양국체제론’은 남북관계가 동북아 주변관계에 최대의 주동성,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되었다.

남북관계의 고리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신뢰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된다. 신뢰에는 ‘피상적 신뢰’가 있고, ‘심층적 신뢰’가 있다. 심층적 신뢰란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남북 간에 그렇듯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뢰가 무엇이겠는가.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명환 교수의 글에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정식 국교를 맺고 적대정책을 철회하더라도 남한의 존재가 위협이라는 현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북한 사회가 개혁·개방에 노출될수록 북의 체제 운영자들은 정치적 위협을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 북한 당국이 자신의 주민이 친족방문을 위해 남을 왕래하는 일을 허용하는 일은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김명환 교수는 이런 사정 때문에 양국체제는 어렵고, ‘남북연합만이 올바른 길’이라 하였지만, 김 교수가 언급한 내용이 필자에게는 오히려 김 교수의 주장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북미 수교, 북일 수교는 가능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교, 즉 ‘한조(韓朝) 수교’는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보는 듯하다. 글쎄 그럴까.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라는 토픽이 미국과 일본의 정책 캐비넷에 올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베까지도 이 판에 끼어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수교, 북일 수교는 오히려 한조 수교가 물꼬를 터줌으로써 빠르게 뒤따라올 가능성이 더욱 크다. 왜냐하면 ‘근본적 신뢰의 확증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의 안보조건에서 미국과 일본 쪽에 자신의 존립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먼저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한국과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촛불 이후의 국면에서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김명환 교수가 말한 “남한의 존재가 위협이라는 현실”은 이제 북에게도 더 이상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스스로가 북(DPRK)의 존립에 위협이 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물론 30년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단번에 일소한 촛불혁명의 힘, 그리고 그 힘에 의해 들어선 촛불정부의 역할 때문이다. 아니, 30년이 아니라, 코리아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민의가 이만큼 남북의 공존과 평화를 소망하는 방향으로 모아져본 적이 없다. 남의 한국도, 북의 조선도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조선 간에 그러한 ‘근본적 신뢰’를 확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백낙청 선생, 그리고 백 선생을 항상 충실하게 조술(祖述)하는 김명환 교수도, 그 방법이란 ‘남북연합’이라고, ‘남북연합밖에 없다’고, 되풀이해왔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 그 ‘남북연합’의 방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한 것이 없다. 필자가 본 단 하나의 예외라면 백 선생이 2018년 《창작과비평》 181호에 “미국이 어느 시점에 변심하여 북을 다시 침공하거나 적대정책으로 되돌아갈 태세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이 가담한 국가연합에 대한 침공 내지 적대가 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는 일”이라 한 것인데,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국가연합’이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누가 읽어도 당연히 그렇게 읽히는 말이다.(이렇게 읽은 것이 ‘오독’이고 ‘비약’이라는 김명환 교수의 반론에는 아쉽게도 무엇이, 왜, 어떻게 ‘오독’이고 ‘비약’이라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다만 ‘기성 사회과학 교과서에 맞춰 재단한 탓’이라 하고 만다.)

현재 이 순간의 남북관계에서 생각해보자. 백 선생과 ‘분단체제론’에서는 현재 이 순간 역시 당연히 ‘남북연합’, ‘국가연합’ 상태다. 남북연합은 분단체제를 상정·전제하는 것이라 하니 당연한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남북관계 또는 남북연합 관계에서 백 선생이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이 어느 시점에 변심하여 북을 다시 침공하거나 적대정책으로 되돌아갈 태세가 되었을 경우, 이것이 곧바로 대한민국이 가담한 국가연합에 대한 침공 내지 적대”가 된다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그렇다면 백 선생이 그리는, 그렇듯 높은 수준의 ‘국가연합’까지 한참을 올라가야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 위한 첫 계단, 첫 단추가 무엇이냐다. 나는 지금껏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본 바 없다.

그 답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필자가 지난 글들에서 여러 차례 설명해놓았다. 기존의 남북 간의 고통을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느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다. 남과 북이 서로의 존립을 보장하는 신뢰의 확증이 무엇이겠는가? 그 첫 단추가 무엇이 될까? 상대방을 적으로, 붕괴와 소멸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확증 장치다. 지금 남과 북의 상태에서 무엇이 그런 확증 장치가 될까?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영토와 주권을 가진 정당한 국가 대 국가로서 서로 인정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표하고 상호 대표부를 교환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과 조선 두 나라의 수교, 즉 ‘한조(韓朝) 수교’다. 이렇게 될 때 ‘분단체제’라는 과거의 룰은 폐기되고 ‘양국체제’라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이 ‘한조 수교’의 역사적 파급력은 1972년 ‘동서독 수교’에 못지않을 것이다. 동서독 수교 이후 상호 교류와 협력이 크게 증가했던 것은, 상호 간의 ‘근본적 신뢰’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두 국가가 상호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서로가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역시 그러한 근본적 신뢰를 확증해가는 과정이었다. 그 결실이 머지않은 미래에 맺어지기를 바란다. 한국이 북미 대화를 잘 중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 있다. 남북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남북의 모든 논의와 합의가 어떤 쪽을 향해가고 있는지 방향감각이 무엇보다 우선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남북 간의 근본적 신뢰의 확증’이며 ‘남과 북이 서로를 정당한 국가 대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다. 북미 수교가 한조 수교에 선행하기보다, 한조 수교가 북미 수교를 성사시키는 경로가 더 현실적이다. 소위 ‘대북제제’ 문제도 ‘한조 수교’라는 역사적 임팩트에 틀 자체가 변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김명환 교수는 여전히 북은 ‘남한의 존재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고, 남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의 존재의 위협’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할까? 한 발 물러서 생각해보자. 물론 ‘한조 수교’가 이뤄지자마자 남북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상태가 당장 100퍼센트 깨끗하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사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한조 수교’가 이뤄지면 역사적 첫 단추가 채워진다. 게임과 트랙이 달라지는 것이다. 코리아의 지난 70년 적대 상태를 생각해보면, 당장 100퍼센트는 언감생심이고, 우선 절반만 해소된다고 하여도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질적 변화’다. ‘위협’은 강박이어서 붙들려 있을수록 커진다. 기존의 ‘분단체제론’에는 그러한 ‘위협’을 넘어서고 극복할 담대한 전망이 부족했다.

그렇듯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과정 역시,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욱 중요할 것이다.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쌓아가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배려들이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 동서독 간 성공적 교류의 선례도 있다. 나는 ‘분단체제론’이 이러한 양국체제의 전망을 아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래 분단체제론은 분단체제를 비판하고 극복하자는 이론이었다. 분단체제론이 양국체제의 전망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원래의 이론적 취지와 포부에도 부합한다.

 

독일 양국체제의 경험을 다시 생각한다

끝으로 앞서 몇 차례 언급한 만큼, 동서독 사례의 의미에 대해 첨언해보려 한다. 1970년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동서독 수교(=<동서독기본조약>)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때가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백낙청 선생이 분단체제론을 처음 입론하고 있을 때, 백 선생은 당시 이뤄졌던 독일의 흡수통일 사례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고, 그래서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 원인과 통일 전망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시 백 선생이 그러한 태도를 취했던 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동구권이 붕괴하고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 되었던 당시에는 ‘북한 조기붕괴론’을 펴는 사람들 중에 독일식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았다. ‘북한’은 어차피 곧 붕괴될 것이니까 한국은 서독처럼 흡수통일 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물론 허황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사례를 무조건 백안시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970년대 동서독 수교와 독일 양국체제이지, 1990년의 흡수통일이 아니다. 1972년 동서독 수교와 1990년 흡수통일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벌어진 전혀 다른 사건이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는 1990년대 초반에 독일 흡수통일의 스펙터클에 눈이 팔려 1970년대의 독일 양국체제 경험의 역사적 중요성을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백낙청 선생과 김명환 교수도 다시 주목해주기 바라는 대목이다. 1989~1991년 당시 남북의 ‘당국자’들은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에서 양국체제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할 수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지금 돌아볼 때도 대단한 용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남북 수교까지 이루었다면 코리아 양국체제는 이미 그때 성립할 수 있었다. 왜 이 길이 막혔던가? 누가 막았었나? 남쪽의 노태우 대통령도, 북쪽의 김일성 주석도 아니었다. 이들은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이 방향으로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길을 막았던 것은, 이 책 1부 1장에서 상세히 분석해둔 바와 같이, 북미 수교를 거부하고 북의 조기붕괴를 도모했던 미국과 한국의 냉전대결 세력들이었다.

1970년대의 동서독 수교 – 독일 양국체제와 1990년대 흡수통일이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반추해볼 시각을 1970년대 양국체제의 경험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독일 흡수통일의 최대 문제는 동독을 내부 식민지로, 동독인을 열등국민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통일독일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권 – 소련 붕괴라는 충격 속에서 통일과정이 눈사태와 같은 파국적 양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1989년 소련·동구권 붕괴 이전까지 독일의 양국체제는 동서독의 차이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분명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독일 양국체제의 경험이 우리에게 여전히 귀중한 타산지석이 되는 이유다.

더구나 과거 독일 양국체제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에 비해 오늘날 코리아 양국체제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1970~1980년대 미소 간의 적대와 대립은 오늘날 미중, 미러, 또는 중일 간의 갈등에 비해 훨씬 날카롭고 높았다. 냉전 이후 세계는 진영 간 이념 적대가 사라지고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의존이 깊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상황을 ‘후기근대’로 정의하면서, 이 새로운 역사 단계의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여러 차례 분석하고 음미해본 바 있다. 후기근대에는 과거 소련·동구권 붕괴와 같은 진영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수준의 진영 자체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국 혹은 미국이 머지않아 과거 소련과 같이 극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세계의 그 많은 ‘전문가’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없는 이유다. 그리고 이는 코리아 양국체제가, 성공적으로 정립되기만 한다면, 과거 독일의 양국체제보다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상해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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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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