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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구광역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

[공동성명]대구광역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2:25

대구시민에게 앞산은 이름만큼 친숙하고 정감이 깃든 곳으로 청량제와 같은 생태자원이자 휴식처이다. 앞산은 가침박달나무, 큰구와꼬리풀, 깽깽이풀 등의 희귀식물 등 647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다양한 지형과 경관, 역사와 사연을 지닌 대구지역 자연지리, 인문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하다.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인 것이다.

 

앞산은 헐벗었던 산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지켜서 반세기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덕분에 앞산은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곳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2등급 이상일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이 되어 있다. 앞산에 들인 대구시민의 노력 때문이라도 앞산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려는 앞산은 이런 곳이다. 만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정상부에 전망산책로, 전망카페, 하늘데크, 왕건 생명의 숲, 황제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앞산은 산이 아니라 유원지나 시가지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산관광명소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은 앞산의 조망에만 착안한 천박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앞산 정상부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고산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식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황제의 정원/쉼터’ 조성과 같은 황당한 계획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앞산 정상부를 중장비로 밀어붙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산의 훼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황당한 사업을 벌여 앞산을 파괴하면서 시민에게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는 앞산 자락길 조성, 주차장 확충 등 의미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다. 이는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정상부를 파괴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관광’을 빙자한 예산낭비형 전시성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파급효과가 미미한 케이블카 특혜사업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중 단연 특별한 사업은 ‘전망카페’이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 따르면 전망카페의 면적은 380㎡.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다. 이 사업비가 맞다면 이는 1단계 사업 예산 105억 원의 59.7%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당 1,648만원(평당 4.99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망카페는 앞산 인근지역의 카페, 식당들과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전망카페 등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정상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앞산케이블카 사업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큰골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 동선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민자 8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케이블카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은 불필요한 시설로 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일도 없는 시설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이어 앞산에서도 대구시의 극진한 케이블카 사랑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불통, 꼼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은 것은 2016년 8월 17일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전부였고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시민센터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58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총사업비를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9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대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앞산을 함부로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산 정상부를 뭉개버리고 인공시설물로 덮어버리는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다. 그래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앞산과 대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앞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남구청의 앞산 개발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큼직하고 아늑한 산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과도 같다. 이런 산을 단체장 개인의 단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이 대규모 개발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앞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범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산 개발에 대한 이 지역신문의 사설은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원칙이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니 개발이니 하는 구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앞산은 후대에 물려질 유산일진대,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삽질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앞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기만과 꼼수를 얼룩진 앞산 파괴 사업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을 폐기하고 앞산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훼손하지 않는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1025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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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산자부, 섬유관련 전문연 통폐합 적극 추진 촉구
– 이사회 등 지배구조 혁신, 안정된 연구환경 동반되어야

 

대구에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통합 문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오래전부터 전문연의 사업 중복성, 예산 및 운영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관련기관 통합을 촉구해 온바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찬성하며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시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문연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업계와 단체 등의 출자, 지원과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 운영 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출자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대부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지원에 의존하며 자생력 없이 운영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등 지배구조도 업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경영 투명성이확립되지 못해 각종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매년 섬유관련 전문연에서 벌어지는 각종 부정부패의 수사, 감사 등은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산업부의 정기감사는 3년에 한번 있고, 대구시의 감사도 시가 지원한 예산에 한해서만 하는 까닭으로 공적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은 부실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기업지원이란 원래 목적은 온대간대 없고 특정 그룹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었다는 불만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섬유관련 전문연 이사회는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공정한 기업지원과 연구원의 자율성보장, 투명한 공적기관 확립을 위해 기관통합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 대구시도 통합을 반대하는 일부 업체들의 눈치를 보며 전문연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산자부와 국회의 논의에 동참하여 전문연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통합기관의 이사회는 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의 인사가 참여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4. 전문연 통합이 외연의 확대만이 아닌 기업지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연구환경과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17. 01. 04

대구참여연대

목, 2018/01/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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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 전수조사하고 엄중 징계하라

– 지난 6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최소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 대구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안해 도덕적 해이 부추켜

 

 

대구시는 2011년, 정부방침에 따라 대구시청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대구시가 도입한 유연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 고 있어 명확한 실태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가 운용하는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 상 오전 8시부터 유연근무자로 등록한 자가 출근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9시에 출근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오후 5시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8시 출근 유연근무로 분류되면 초과사전등록을 9시로 지정하더라도 시스템은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인식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6년간 부당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금액규모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같이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이 빈번하다는 점을 대구시가 내부제보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의 개선노력이 없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환수조치 등도 없이 ‘출퇴근 시스템의 투명한 이용’을 당부하는 것에만 그쳤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지는 대구시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혈세 낭비와 근무기강 문란은 물론이고 도덕적 해이와 공무원간 갈등까지 대구시가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가 스스로 자정할 기회를 저버린 바에야 이제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대구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시민혈세를 환수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 대구시의 조사, 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온적일 경우 우리는 상급기관의 감사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대구시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사, 환수, 징계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10/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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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금, 2017/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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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8/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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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제보설치를 통해서 대구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구시정을 향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지켜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익제보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1. 11. 22.

대구참여연대

수, 2017/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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