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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구광역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

[공동성명]대구광역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계획을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2:25

대구시민에게 앞산은 이름만큼 친숙하고 정감이 깃든 곳으로 청량제와 같은 생태자원이자 휴식처이다. 앞산은 가침박달나무, 큰구와꼬리풀, 깽깽이풀 등의 희귀식물 등 647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다양한 지형과 경관, 역사와 사연을 지닌 대구지역 자연지리, 인문지리의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하다.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인 것이다.

 

앞산은 헐벗었던 산을 대구시민의 손으로 가꾸고 지켜서 반세기만에 울창한 숲으로 가꾼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 덕분에 앞산은 도로, 건축물 등 각종 인공 시설물로 훼손된 곳 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연생태등급 2등급 이상일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이 되어 있다. 앞산에 들인 대구시민의 노력 때문이라도 앞산은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광역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파괴하려는 앞산은 이런 곳이다. 만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앞산 정상부에 전망산책로, 전망카페, 하늘데크, 왕건 생명의 숲, 황제의 정원 등을 조성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앞산은 산이 아니라 유원지나 시가지처럼 변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앞산의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산관광명소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 무모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특히 1단계 사업은 앞산의 조망에만 착안한 천박한 삽질에 불과한 사업이다. 앞산 정상부에 ‘크고 작은 바위와 돌을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고산식물이나 다육식물을 식재하여 자연식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황제의 정원/쉼터’ 조성과 같은 황당한 계획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앞산 정상부를 중장비로 밀어붙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려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앞산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산의 훼손을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시가 황당한 사업을 벌여 앞산을 파괴하면서 시민에게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앞산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는 앞산 자락길 조성, 주차장 확충 등 의미가 있는 사업도 없지는 않다. 이는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정상부를 파괴하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관광’을 빙자한 예산낭비형 전시성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파급효과가 미미한 케이블카 특혜사업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 중 단연 특별한 사업은 ‘전망카페’이다. 대구시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의뢰서에 따르면 전망카페의 면적은 380㎡. 사업비는 62억 6600만원이다. 이 사업비가 맞다면 이는 1단계 사업 예산 105억 원의 59.7%에 달하는 것으로 건축비는 ㎡당 1,648만원(평당 4.994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전망카페는 앞산 인근지역의 카페, 식당들과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전망카페 등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인근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정상부에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앞산케이블카 사업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구시의 계획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부담은 없다. 다만 큰골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 동선을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에 민자 8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차장과 케이블카 사이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케이블카까지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노레일은 불필요한 시설로 케이블카 사업자가 투자할 일도 없는 시설이다. 팔공산 구름다리에 이어 앞산에서도 대구시의 극진한 케이블카 사랑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은 불통, 꼼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가 강조한 것 중의 하나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을 받은 것은 2016년 8월 17일에 있었던 자문회의가 전부였고 이 자문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구시민센터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2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지역사회의 합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시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고 580억 원으로 산정되었던 총사업비를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49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대구시는 앞산을 파괴하는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하려고 대구시의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앞산을 함부로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시의 ‘앞산관광명소화사업’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렇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산 정상부를 뭉개버리고 인공시설물로 덮어버리는 앞산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한 곳은 한국관광공사이다. 그래서 ‘앞산관광명소화사업’을 앞산과 대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발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앞산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남구청의 앞산 개발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한 지역신문은 사설을 통해 ‘앞산은 대구시민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도심 한가운데 큼직하고 아늑한 산이 있는 것은 신의 선물과도 같다. 이런 산을 단체장 개인의 단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만지고 주물럭거리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단체장들이 대규모 개발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앞산을 둘러싼 논란도 이런 범주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산 개발에 대한 이 지역신문의 사설은 ‘자연생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개발이 원칙이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니 개발이니 하는 구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따름이다. 앞산은 후대에 물려질 유산일진대, 이런저런 이유나 명분을 만들어 삽질을 하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앞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기만과 꼼수를 얼룩진 앞산 파괴 사업인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계획을 폐기하고 앞산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 훼손하지 않는 개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대구시가 ‘앞산관광명소화사업’ 1단계 사업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앞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바라는 대구시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81025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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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되어 올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자치경찰 태스크포스’를 꾸려 법령에 따른 조례제정,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공무원 사무기구 조직, 예산 준비 등 시행준비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고, 3~ 4월 중 구성 완료를 목표로 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을 요청 중이며, 사무기구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숙원사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치경찰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조정, 시·도별 치안 운영상황 관리, 예산편성과 조정, 재정관리 및 평가, 자치경찰 사무 및 공무원 인사 등 제반 사항을 국가경찰이 좌우할 수 있어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점은 시범운영 등의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왕 시행되는 바에 대구시는 자치경찰제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알차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참여이다.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치경찰 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치경찰 권력의 시민감시와 통제 등 주민참여 장치가 행정의 의지, 제도와 예산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가 부족했고, 특히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는 빈약해 보인다. 경기도 등은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2월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으며,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인사검증은 부실한 채 어느 조직의 어느 공무원으로 자리를 채울 것인지에만 관심이 쏠리고, 관계기관만의 협의에만 매몰되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자치경찰 실현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크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며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 숙고하는 것이고, 이는 7월이후가 아니라 현재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시민의견 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경찰청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시민의 참여 시스템과 제도 설계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감찰관 등의 시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지만 조례, 기구, 인사, 예산 등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시민참여’라는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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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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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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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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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이승만 독재에 맞선 2.28민주화운동, 박정희 군사독재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4.9 인혁 열사들의 투쟁,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의 위기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민주정신으로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선거로 선출된 민간정부를 전복하고 정부 요인들을 구금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나아가 이번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살해하는 등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하여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들의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세력은 독재와 인권탄압,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악명이 높았다. 8888 미얀마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한 이후에도 군부는 선거 결과를 뒤엎고 독재로 회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민주화를 진전시켜왔고, 지난해 선거에서는 민주화 세력이 승리하여 미얀마 민주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었다.

그러나 군부는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이행을 중단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진압하면서 또다시 군사독재를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에 대한 폭력과 살육을 멈추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불법 구금된 정치인, 시민운동가와 무고한 시민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유엔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 즉각적 조치를 취하라!

대구참여연대 회원 일동(146명)

강금수 강동인 강동철 강문희 강우진 고한용 곽현수 구인호 권미숙 권오혁 권택흥 권현준 김건예 김기용 김동명 김동식 김동은 김두현 김명환 김보영 김병호 김상희 김선희 김성수 김성수 김성팔 김수상 김애화 김억남 김언호 김영숙 김윤상 김은경 김영철 김영화 김용원 김정화 김진환 김태일 김채원 김해원 김형섭 김형진 김혜정 김효정 김희윤 나순단 나인호 남호진 노태맹 도영주 류영준 문경자 문용우 문종상 문혜선 박경로 박경순 박근식 박명리 박선형 박성미 박시홍 박옥순 박은주 박인규 박정권 박정민 박종률 박호석 박형룡 배갑기 백경록 백권기 백진욱 백차흠 서상민 서창환 송광근 신동완 신미정 신숙경 신유지 신효철 안경완 양 희 엄창옥 오규섭 오말임 오병현 우웅택 원유술 육정미 윤문주 윤병철 윤보욱 윤용희 윤종화 윤지현 윤호석 이기수 이금화 이남훈 이두옥 이명균 이명자 이범정 이선영 이석진 이소영 이승연 이연재 이원준 이윤경 이재문 이재성 이재일 이종우 이춘곤 이화정 이형석 장영훈 장지혁 장현주 정은정 정재형 정창수 정혜숙 정희선 조영태 조철용 차우미 차호준 채장수 채형복 최나래 최병덕 최병학 최봉태 최상주 최은경 최철영 하성협 한경국 허노목 황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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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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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관련부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 조사 신뢰하려면 외부 전문가 참여, 대구시 ‘집중감사제’ 적용 등 검토해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정부는 LH 직원 및 가족의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일에는 대구도시공사도 수성의료지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직원 및 직계 가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기업 직원들이 공공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린 데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지방 공기업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생각도 당연하다는 점에서 대구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조사에 나선 것도 유의미하다.

그러나 대구도시공사의 이번 조사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도시공사 직원만이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및 지역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양 봐주기식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에 관여하고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는 관계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의 일에 직접 관여하는 대구시장과 고위 공무원 및 도시재창조국 등 개발부서의 직원과 가족, 심의하고 결정 과정에 보고받고 참여하는 시의회 및 구·군의원, 사업 관련 정부정책과 예산에 관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가족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조사하여 부동산 범죄를 단죄함으로써 경제정의와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시의 적극적 검토와 답변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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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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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케이블카혈세 낭비 누가 책임지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오로지 ‘310억 원짜리 케이블카’ 뿐인가. 대구시 달성군은 그렇다.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양 떠받든다.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으레 너도나도 ‘통영 케이블카처럼’을 앞세워 경제성을 부풀리고 성공에 부푼 꿈을 꾼다. 그러나 현실은 꿈 깨야 한다.

비슬산 케이블카는 한려해상을 조망하는 통영과 달리 산악형 케이블카이다. 대구의 다른 산악형 케이블카인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과 앞산 전망대 이용객(등산, 케이블카 포함)이 연간 30여만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비슬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3배가 넘는 90만~100만명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예상대로 100억 연매출에 66억 운영비를 추정해도 10년은 운영해야 사업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이용객이 추정치의 1/3에 머물면 오히려 매년 약 30억 운영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2008년 개장한 통영 케이블카도 연평균 120만명이 찾았지만 10년이 지나자 2018년 107만, 2019년 90만, 2020년 43만명으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만 앞세워 사업의 경제성을 부실 검증했다가 매년 적자에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다. ‘내 돈이면 저렇게 쓸 수 있을까?’ 혈세 낭비 전시행정을 마주하며 뒤늦게 혀끝을 차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을 것이다.

비슬산엔 개발 광풍 아닌 보존대책 절실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미명 아래 비슬산 기슭은 이미 개발 포화상태이다.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임도 등 이미 차고 넘친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위락시설이 앞다퉈 들어서며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미 수많은 등산로와 둘레길을 통해 비슬산의 풍광을 누리고 있다. 전기차와 투어버스로 정상까지 자유롭게 올라가고 있다.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이동수단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뭐가 모자라 케이블카 말뚝까지 박겠다고 난리인가.

케이블카 하나로 수백만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계획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관광객 몰이만 추구하면 그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은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지역에 전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정상부를 황폐화시킬 수 있고 안전 관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지금도 특정 시기에 편중되는 관광객으로 몸살 앓는 비슬산이다. 참꽃이 어디 남아나겠는가. 비슬산은 또 남아나겠는가.

케이블카에 ‘친환경’ 수식어만 붙이면 공사중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가 없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다. 케이블카 건설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교란하고 인접한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에 악영향을 끼칠 게 자명하다. 도대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얼마나 더 개발을 자행하고 난 다음에야 ‘조화롭게’ 마무리된단 말인가. 이것이 달성군이 추구하는 자연과의 조화인가. 과연 공존인가, 착취인가.

진정 비슬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되새겨보자. 환경·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도나도 뛰어든 다른지역 케이블카의 결말이 어떠했는가. 끝도 없이 휘두르는 ‘지금’의 개발 광풍에 ‘미래’로 가는 길이 가려져 있다. 비슬산의 빼어난 산세와 그곳에 자리한 야생동물의 보금자리, 식생, 자연경관 등 종합적인 생태조사로 비슬산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일, 휴식년제나 입산 통제 및 분산 등 보존대책 마련하는 일,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곳을 복원해나가는 일. 비슬산의 ‘미래’를 잘 지켜내 다음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2021년 7월 7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수, 2021/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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