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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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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9- 09:0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제목 원전사고 인명, 경제 피해비용 모의실험으로 추정해야
날짜 2018. 10. 29.
 
논 평
원전사고 인명피해, 경제피해 비용은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모의실험으로 정확히 추정해야

대피시나리오 마련도 시급

 

오늘(29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리에서 원전사고 모의실험 추진과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로, 고리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2,492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보고서로 다른 발전원과 달리 원전은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발전단가에 그 비용을 포함시킨 연구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원전사고 피해비용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의 각 항목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가령, 원전사고로 인한 영업손실과 출하제한에 의한 피해가 일본에서 196,283억원이 발생했다면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고려해 산정한 보정계수 9.41을 곱해 1,847,513억원의 보정액을 구하는 식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 피해비용을 추산한데에 큰 의미가 있지만 과제가 남았다. 원전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사고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추산하고 나아가 대피시나리오를 만들 의무가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출과 확산으로 인한 오염을 실제 지형지물과 계절별 시간대별 바람장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추정하고 그에 따른 피폭량 계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추정해야 한다. 경제 피해 역시 이런 모의실험을 통해 오염된 지역의 산업과 경제 피해비용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

원전 사고는 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피해의 범위와 규모를 상정하고 있어야 피난과 사고확대방지 등을 위한 대책비용 마련과 방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에의 원전 입지를 재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전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고 시 얼마나 피해가 발생하는 지 모의실험을 해 왔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에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피해를 추산한 연구가 있다(표1 참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운동연합이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2012년에 일본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의 세오 코드를 이용해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한 인명피해, 경제피해를 추산했고 2017년에는 대피시나리오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인명피해는 고리원전사고 시 부산시로 바람이 부는 경우, 과피폭으로 인해 한 달 내 사망하는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명으로 평가되고 장기간에 걸친 암사망과 유전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최대 85만명으로 가장 컸다.

경제피해는 월성원전사고 시 남쪽으로 바람이 불어 울산과 부산시는 물론 울산 산업단지의 피해가 겹쳐 최대 1,019조원으로 가장 컸다. 인적피해를 중심으로 인적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자본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이 계산에서는 사고 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지역을 제염하는 비용, 핵발전소사고를 수습하는 비용, 사고핵발전소를 폐로하고 사고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 관련된 사회적 피해와 행정비용은 일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할 경우 경제 피해비용은 대폭 늘어날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고서에서 이 비용은 전체 경제 피해비용의 약 절반에 이른다.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원전사고 모의실험에서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했다.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내 건 현 정부는 실시간 바람장 데이터를 반영한 현실적인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경제피해, 인명피해 추산을 해서 원전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해야한다.

나아가 인구와 자동차 분포, 실제 도로 현황을 반영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이 시급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다.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거나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2017년에 환경운동연합이 원자력안전연구소 (준)과 진행한 기초연구에서 고리원전의 경우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 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 평가에서는 20킬로미터 밖에서 대피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가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이훈의원이 밝혀낸 한국전력공사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원전사고의 경제적 피해 연구를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전사고 모의실험을 통해 인명피해와 경제 피해를 산정하고 대피시나리오를 마련해 실질적인 국민안전 확보에 역할 하기를 바란다.

 

〈표1〉 각국의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에 따른 경제 피해 산정 결과

나라 핵발전소사고 모의실험 경제피해 산정결과
미국 WASH-740(US-AEC 1957)는 피해액을 50만~70억달러로 추정. WASH-1400(US-NRC 1975)에서는 최악의 경우 3,300명이 급성사망하고 1년당 1,500명의 암사망자가 30년에 걸쳐서 발생한다고 추정. 인적 피해를 제외한 재산손해는 최대 140억달러(1975년의 명목 GDP의 약 0.8%) 규모로 추정
독일 0.925∼10.697조마르크(구화폐단위. 1마르크≒700원으로 계산. 약 647∼7,487조원)

2011년 라이프치히 보험 포럼의 리포트에서는, 6조900억유로(1유로≒1500원으로, 9,135조원)의 값이 채택

일본 평균 105조엔, 최대 459조엔으로 평균 1,470조원, 최대 6,300조원
프랑스 IRSN이 2007년 작성한 핵발전소사고 피해비용 관련 보고서가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에 유출, 피해비용 추정치는 프랑스 GDP의 1/3 수준인 7,600억유로, 경제피해액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유로로 추정:

출처, 「한국 영광·고리핵발전소 사고피해 모의실험」, 2012. 5. 21, 박승준·양이원영·임상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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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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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 1차

연속세미나 1차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월, 2017/05/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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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2-200925

파리 기후협정 채택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 한국, 석탄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해야 ◯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파리 합의문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다.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법적 효력을 갖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파리 합의문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대하고 손실과 피해의 지원을 강화겠다는 방안도 포함했다. 시급하고 단호한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온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이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다. ◯ 그럼에도 파리 합의문이 모호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으로 이행되려면, 이번 합의문은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출발점으로 인식돼야 한다. ◯ 첫째, 선진국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1.5도의 지구적 목표를 인식했지만, 과학계는 각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책이 실현되더라도 1.5도는커녕 3도에 가까운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책임과 역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파리 합의문은 2018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평가해 강화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약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출한 국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둘째,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경제 이행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과 기술 이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기후 재원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조화시키도록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개발도상국에 시급히 필요한 기후 재원을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고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정하도록 한다”고 정하는 데 그쳤다. 기후변화 피해와 손실의 경우, 합의문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지만, 결정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을 제외하기로 한 조항은 우려로 남아있다. ◯ 셋째,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며 기후변화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수립해 이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기후변화 비용의 상승에 힘입어 이런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이미 공동 소유의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아래로부터의 대안과 경험을 만들어왔다. ◯ 넷 째, 파리 합의문은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인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는 중요성도 함께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이번 파리 합의문을 화석연료 의존적인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 올해 정부는 약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함께 석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각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 한국이 계속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다면, 미래는 없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더러운 석탄의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해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수립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리 협정이 끝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힘 쓸 것이다. 2015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20151212-200925   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일, 2015/1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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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에서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고, 그간의 유엔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사항들과 부합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와 특별보고관에게 이번 합의가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준비하였고, 유엔에 직접 제출하고자합니다. 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담당자에게도 향후 전달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은 오는 1월 28일(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에서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하니, 많은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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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 1. 28.(목) 오전 11시, 평화의 우리집(정대협 쉼터)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명 – 김복동,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강일출, 유희남, 김군자, 박옥선, 김순옥, 이수산)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상희 변호사

 

- 여는 말 1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 미정

 

-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유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160127

수, 2016/0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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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긴급 전문가 토론회,「사드배치와 평화적생존권 」

- 2. 17(수) 10:30~12:30,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4

 

 

1.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하며, 당장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지역에 인민해방군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등 사드를 둘러싼 동북아 평화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화네트워크는 아래와 같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드 배치와 한중관계를 진단하고, 사드배치와 평화적 생존권, 사드배치가 북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인지 등을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국방부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참석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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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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