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공동 보도자료]
한수원,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
원자로 정지로 축소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 관리도 안하고 있어
○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11분경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장은 “한울5호기가 7월 5일 오후 6시 11분경 원자로 보호신호에 의해 원자로가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사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사고(Partial Loss of coolant flow accident)’이다. 미국 원자력학회(ANS: American Nuclear Society)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
○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보고되었다(http://opis.kins.re.kr/opis?act=KROBA3100R). 보고된 사건들 중에서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것은 지난 5월 28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때 월성 1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출력 60%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설계기준 2등급 사고는 보고된 것들 중에서 이번 한울원전 5호기 사고가 처음이다.
○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국 쓰리마일 원전 사고는 2차측 급수 펌프 정비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데 이번은 그보다 심각한 1차 측의 정비소홀로 발생한 것이다.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이므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 원자로 안전성 보장은 냉각이 핵심이므로 냉각재 펌프 중 절반이 작동하지 않아 냉각재 유동성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은 명확한 사고이지만 당장에 방사능 유출은 아니므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냉각재 펌프가 만약에 순간적인 축파손 사고 등으로 인해 급정지(순간 고착)하게 되면 핵연료가 깨지고 원자력 내부 압력이 설계 기압의 110%(187기압)에 도달하기 직전 과압보호밸브가 열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원자로 냉각재가 격납건물로 누출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가 되는 것이다. 정상출력 운전 중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에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로 분류해서 원전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설계기준사고인 것이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선언했지만 24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 중이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원전은 계속 운영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불감증, 사고 축소 관행을 엄하게 다스려 원전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첨부: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경수로형 원전안전심사지침(SRP:Safety Review Guidelines, NUREG-0800)
제15.3.1절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관련 사고유형으로는 운전중인 일부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의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부분상실사고 및 모든 원자로냉각재 펌프의 동시전원상실에 기인한 원자로냉각재유량의 완전상실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유형에 따른 제한사고를 규명하며, 선택된 제한사고에 대하여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 열수력적 거동 분석방법, 원자로보호계통 작동시의 지연시간을 포함하는 사고전개 과정, 원자로냉각재계통 기기의 반응, 원자로 보호계통의 기능 및 운전상의 특성,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의 조치 등의 보수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해석결과에 대하여 노심 냉각재 유량 및 유량분포, 평균 및 최대 채널 열속, 핵비등이탈율(DNBR), 계통 수위, 열출력, 계통압력, 핵연료봉의 거동이 예상한 범위 이내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핵연료 손상 해석결과는 안전심사지침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검토한다. 사고전개과정은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적 안전계통, 원자로를 안전운전조건으로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운전원조치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한다. 사고해석에 사용한 수학모델 및 전산코드가 사전에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노심 및 계통의 초기조건을 포함하여 새로운 해석 모델의 모든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자로냉각재 유량 부분 및 완전상실의 검토와 관련한 규제요건과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모집]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연대, 노동, 미군문제, 민생경제,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 여성,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동참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 모집단위 | 우대조건 | 활동내용 | 모집인원 |
| 공익인권
변론센터 |
▷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 리서치 등 공익변론센터 업무 보조 |
2 |
| 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 모니터링 능통자
▷ 사법 분야에 관심 있는 분 |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 민변 팟캐스트 방송 제작 지원 |
1 |
| 국제팀 |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 |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
1 |
| 출판소통팀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 1 |
□ 활동기간
○ 2017년 3월 초 ~ 2017년 7월 말(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1월 25일(수)~2월 14일(화)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월 16일(목) /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2월 21일(화)~2월 22일(수), 양일간
○ 최종 합격자 발표 : 2월 24일(금) / ※개별통지
○ 17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3월 1일(수) 오후 4시, 민변 회의실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7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7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17기 자원활동가_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넣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동아리나 학회 이름보다는 모임의 성격을 적어주세요. (예 : ‘토론동아리’)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MO반대전국행동 온라인 서명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GMO를 GMO라 부르자”
◯ 너 마저 GMO 인가.
지난 10월 11일, 0칼로리의 단맛을 내는 알룰로스가 GM미생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식품회사가 신청한 설탕대체 감미료에 대해 10월 13일 안전성 심사를 마쳤다고 한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GMO 수입량은 1,082만톤으로 세계 2위이지만 식용GMO는 210만톤으로 세계 1위이다. 연간 쌀생산량 400만톤에 비추어 보면 그 절반이 식용 GMO이다. 콩과, 옥수수, 캐놀라, 면화 등 수입 GMO의 대부분은 사료와 식용유로 사용된다.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프락토올리고당, 액상과당, 막걸리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성장호르몬제, 합성비타민C 등이 GMO이고 GMO 시리얼이나 과자류가 70만톤이다. 아이들이 먹는 빵, 과자, 사탕, 콘칩, 나초, 시럽, 케첩, 어묵, 탄산음료, 주스, 커피,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에도 GMO가 들어간다. GMO소비량도 한 사람마다 68kg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38kg을 먹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GMO천국이 되어 있다’
◯ 그 많은 GMO, 표시는 어디 갔나.
지난 10월7일 김현권의원은 GMO 가공식품 수입 10대 국내 기업을 공개했다. 가장 많은 가공식품을 수입한 기업은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 코리아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11개 품목 1,074톤을 수입했다. 2위는 버거킹으로 감자와 고구마 가공품을 수입했다. 3위는 일본산 미소된장을 수입한 은화식품, 이마트도 과자류, 육류 및 알 가공품으로 9위,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가 10위다. 그 많은 수입 GMO 가공식품 속에서 GMO 표시는 찾아 볼 수 없다. 식재료의 원산지는 나오지만 GMO표시는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식당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
◯ GMO에 구멍 뚫린 식약처의 안전기준
지난 23일 김현권의원에 따르면 GMO 작물 재배시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글리포세이트’의 1인당 섭취량기준이 정부 부처마다 다른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일일섭취허용량을 1.0ppm으로 진흥청은 0.8ppm으로 달랐다. 한국의 기준은 유럽의 0.3ppm, 일본의 0.75ppm보다 높아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정부부처별로 허용치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계열 잔류농약 기준은 더욱 황당하다. 쌀의 경우 0.05mg/kg 인데 밀의 경우 쌀의 100배인 5mg/kg이고 대두의 경우 쌀의 400배인 20mg/kg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해해야 하는가.
◯ 우리는 알아야 겠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유럽에서는 지난 6월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연장을 중단했다. 대만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는 학교위생법을 개정했다. GMO의 나라 미국에서도 식품의 자율표시제를 실시했다. GMO천국인 대한민국은 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식품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식약처는 GMO의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의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GMO라는 말에는 과정과 결과물이 섞여 있다. 육종과 달리 유전자 조작이라는 과정 자체도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9월 소비자 시민모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9명이 식품에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나왔다. 그중 응답자의 59.7%는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 했다.
◯ GMO 완전표시를 막고 있는 자, 도대체 누구냐?
지난 2년간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GMO수입업체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GMO수입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1,2심을 패소하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그간 정보공개 소송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모습은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곳으로 비쳐져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막는 현재의 GMO 표시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GMO 안전성 논란 이전에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GMO를 GMO라 부르자는 상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GMO의 완전표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표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대만처럼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GMO를 퇴출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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