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법무부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 입법평가 토론회


2015년 시흥환경운동연합 상근활동가 모집
시흥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상근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995년 풀뿌리 지역환경단체로 시작한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 대응, 기후변화대응, 생태보전, 환경교육, 정책제안 활등 등을 통해
생명·평화·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지속이용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뜻 있는 활동가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담당업무◎
회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관리·회계
환경교육과 소모임 지원 활동
생태조사 및 생태보전활동
◎ 지원자격◎
NGO 활동에 이해가 있는 분
환경운동과 환경교육에 “비전”&“열정”이 있는 분
◎ 모집일정◎
- 지원서 접수기간 : 2015년 11월 10일 ~ 11월 25일
- 서류 전형 후 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공지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활동가로 채용됩니다.
인 원 : 1명
근무조건 : 급여-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5일근무(주말 유연근무 및 조정가능)
제출서류 : 첨부된 지원서양식 (클릭: 시흥환경운동연합 지원서)
접 수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 031-432-0432. 010-5375-2415
시흥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155번길 205호 (정왕동 금성프라자)
031 - 432 - 0432 // http://http;//shihung.kfem.or.kr
인원 40명(참가비 입금 선착순 접수)
참가비 15,000원(회원 10,000원) / 가족 30% 할인
입금계좌 농협 154-01-117804 인천환경운동연합
온라인신청 http://goo.gl/GjiOQv
준비물 생수, 간식, 모자, 자연과 어울리는 색의 옷
문의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점심 식사 제공, 여행자 보험 가입
*당일 참석을 못하실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론조작, 정경유착, 블랙리스트와 무능력한 행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적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런 적폐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회의공개가 정보공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ㅁ 발표
-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최정민(행정학 박사)
ㅁ 토론
- 강언주 (부산 녹색당 사무처장)
-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
-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ㅁ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 ~ 7시
- 한국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1층 회의실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02-2039-8362 /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대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 기자회견 : 8월 4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 앞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개요 • 제목 : ‘11개 교대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오후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교육청소년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 청구 개요 발표 : 류광옥 변호사(주심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무법인 양재) • 청구인 및 참석자 발언 : 청구인 학생 발언, 교사 발언 |
※ 첨부 : 헌법소원청구서 요지(3쪽)
[첨부]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대안학교 학생(2016년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2017년 교대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피청구인>
전국 11개 교대(서울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청구취지 요지>
피청구인들이 정한 각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에서 일반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로 그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인 청구인들의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구원인의 요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매년 입시요강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떠한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며 어떤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것인지는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학들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은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과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서울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11개 교육대학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발표하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모집을 위한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형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등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극히 일부의 전형에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모집정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요강은 심각한 상위법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밟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학력의 면에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의 경우 누구나 대학 신입생 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분명히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가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대학들의 응시자격제한조치는 특히 일반전형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반전형이 마련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전형은 반드시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그런데 교육대학들은 한 해 9천 명 가량 배출되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일반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육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수시모집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고 따라서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수시모집에 응시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모집의 전형이 반드시 학생부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고 논술 등의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성적을 어떻게 학생부 점수로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수없이 많은 대학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대학들조차도 수시모집이 아닌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 전형요소를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형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도 교육대학들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 수시모집에서의 이러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어떠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여 학생생활기록부를 가진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해 왔기 때문인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작성되는 학생부에 입시전형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는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히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청구인들과 같은 대안학교까지도 정규 학교 교육으로 포용하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정규 학교 교육을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한 방법으로는 절대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대학들의 이와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수시모집에서의 차별, 고등학교 졸업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등학교선생님을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대학들과 일부 대학들의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하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교육부에게 이를 위한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이미 2006년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응시자격제한을 바꾸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그 정책을 바꾸어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해 봐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거고…’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이러한 발언이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관계자의 발언일 뿐,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대학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유 남 영

1.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10시~15시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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