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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인터뷰]"사립유치원 사들여 국공립으로 바꿔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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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인터뷰]"사립유치원 사들여 국공립으로 바꿔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4:51



“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시끄럽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인 상황에서 당장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으로 ‘공공 매각’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문을 열 때도 큰돈이 들어 고생했지만, 유치원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한번 유치원을 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리되 국공립 수준으로 감독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금처럼 사립 원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략)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만 투명성이 높아진다.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소비자와 절약자, 수문장으로 본다. 소비자처럼 돈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다. 더 나아가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껴쓰는 절약자가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약자까지 온 것 같다. 한발 더 나가면 ‘잘 쓰자’는 건 수문장이다. 쓸 곳과 쓰면 안 되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역할로 나가야 구조개혁이 된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국공립을 늘려 건전한 유치원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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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백태③]법 집행한다면서…"'불법 관행' 청산해야"

최종수정 2017.10.16 13:50 기사입력 2017.10.16 13:50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허위ㆍ과다 수령 행위는 공직 사회에서 서로 모르는 채 묻어 놓은 수십년 된 '적폐'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민청렴위원회가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2년 5개월간 출장비 47억원ㆍ해외연수비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었다.  


당시 청렴위는 성북구청 과장급 공무원 26명이 매월 12회씩 출장을 다녀왔다는 장부를 허위 작성해 총 약 1억원 가량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6급 이하 직원들도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4만원씩 출장비를 정액 수령했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 아시아경제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선 자치구들의 출장비 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구청들도 할 말은 있다. 한 자치구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주된 업무가 현장 방문, 민원인 면담, 지도 점검 등으로 대부분 지급되는 출장비 이상의 출장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출장 기록을 일일이 정리하기 힘든 만큼 업무 편의상 각 부서 서무가 일괄적으로 서류를 정리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대해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ㆍ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던 때도 아닌 만큼 시급히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의 한 구의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다면서도 정작 매년 출장비 등 수당 예산은 최우선 순위로 짜서 배정하는 것을 봤었는 데 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급여와 처우가 열악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과 처우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수준 아니냐. 적폐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불법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비가 부족하면 더 지급하되 불법적인 관행은 하루 빨리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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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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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11%만 세금 내…모두 내면 재정 647억원 늘 듯"(종합)


송고시간 | 2017/09/04 07:39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종교인 1인당 세금 30만7천원



▲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종교인 과세가 실행되지 않아 종교인이 내지 않는 세금이 64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89%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 때문에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 수입 감소분을 뜻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다는 의미다.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종교인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은 근로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종교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한 셈이다.


정 소장은 "결국 현재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정상적으로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세정 형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 11%가 세금을 납부했고 이들의 1인당 세금 납부액은 30만7천원이다.


종교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80억원 정도다.


이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나머지 종교인들이 평균 금액 정도로 세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647억원이 나온다는 것이 정 소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종교인 과세 시 세액 100억원과 차이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과 면세자 비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647억원은 과다추정된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이어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조세지출은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어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소득의 4%만 세금을 내면 된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보다 공제되는 비용이 많아 세액이 적을 공산이 크다.


정 소장은 "세법 체제 내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의 세금 체계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만큼 근로소득과세와 기타소득 과세의 차이만큼 조세지출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인 과세 미실행에 따른 조세지출액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등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협의의 정부예산은 약 4천500억원, 종교 재단 초중등학교 지원금, 종교단체 공적개발원조(ODA)까지 아우르는 광의의 정부예산은 약 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 소장의 추정이다.


그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명확히 수행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종교계가 지원을 받았다면 사용처, 사용 이유, 효과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04 0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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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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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 군인연금은 성역
공무원연금제도 추가 개편해야
전문가 "더 걷어서 덜 주는 방법이 유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압박은 상당하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할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미래세대를 억누르는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중략)

◆ 군인연금 보전금, 2405년에는 2조8000억까지 불어…개편 서둘러야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3665억원, 2조3189억원이다. 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3조9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중략)

◆ 공무원 17만명 채용 부담…보전금 부담 줄이려면 공무원연금 추가 개편해야

군인연금 못지않게 공무원연금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숨어 있는 빚이다.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급여를 주고 부족한 돈은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현재 3조원을 밑도는 보전금 규모는 향후 눈덩이처럼 커진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백서'를 보면 2024년 보전금은 5조원을 돌파한다. 2045년에는 보전금 규모가 11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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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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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만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세 위주의 세제개편을 했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의지가 미흡해 내년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폭으로 변하는 항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중략)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규모가 3조2040억원에 달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 규모는 788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추가로 고용하는 일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힘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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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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