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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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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0:19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미 현재 재판부가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다수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으며, 재판장들이 사법농단의 피의자들이 드러난 이상, 사법농단 사건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법원 체계가 아니라,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 또, 사법농단 사건이 엄중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민낯이자 그동안 사법부 견제에 무능했던 국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고위 법관들이 각종 개입에 개입하고, 우병우 사단이 되어갈 때, 국회는 얼마나 그런 사법부의 견제 역할에 충실했던 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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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권력형 비리와 검찰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음.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려면?

공수처가 현직 및 퇴직 공직자(재직 당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를 담은 두 개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됨. 법사위는 10월 28일까지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 방지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아야 함.

 

금, 2019/10/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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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 사찰·감시로 이어져, 삭제해야

– 보안수사 이관,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게해야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했다. 첫째, 조직과 활동이 권력지향적이며 “정보경찰의 ‘불법감수성’은 권력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보경찰은 정책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보공급을 독점하게 되면서 정책결정을 견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위원회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정보를 직거래하는 청와대만이 경찰을 제어할 수 있는데 청와대 또한 정보공급을 독점하는 경찰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보경찰의 비밀주의가 야기하는 폐단을 설명하고 정보경찰 활동의 비민주성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치안정보의 개념을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경찰활동에 큰 지장이 없으며, 경찰의 정보활동은 각 기능별 정보활동 활성화로 족하고, 정보 그 자체를 별도의 기능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경찰의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서에서 수행함이 적절하며 경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정보2과 업무 중 치안정보와 관련한 업무의 경우,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치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한 행태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치안정보의 개념과 치안정보 관련 업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3과, 정보4과의 업무 중 집회·시위는 정보국에서 담당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외협력’의 경우, 정보과의 치안정보 수집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경찰청의 경무부서에서 담당하거나 각 기능별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행하면 충분하다고 제시했다.

개혁의 방법과 관련하여, 양홍석 변호사는 입법과 함께,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정보경찰을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정보국 산하 조직의 역할을 바꿔버리고, 정보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치안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든 말든, 그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물리적으로 줄이면, 정보활동의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인사와 예산을 통해 정보경찰 조직의 쇄신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정보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경찰의 보안수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장유식 변호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경찰청 보안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등 경찰의 보안관련 부서에서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안범죄 정보가 아닌 “보안관련 정보” 수집권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여 활동과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하는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 대책업무” 또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경찰 이 신변보호 업무 외 “주민 관리”업무를 수행할 근거는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관리라는 명목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찰 또는 감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특정 국민 혹은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감시 또는 사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의 보안업무범위에서 사찰과 감시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업무를 요청하더라도 보안부서가 아닌 생활안전국 혹은 경비국 등 타부서에서 맡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보안부서가 맡고 있는 “북한 실상에 대한 홍보”,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수사청의 신설’에 대해 장유식 변호사는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와 정보수집의 분리원칙에 어긋나는 비대화된 조직”이 새롭게 탄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로 안보수사권을 이관하는 결정 자체는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간첩,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목적행위 등 3대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정보원의 안보수사역량을 온전히 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보안국을 질적으로 강화할 필요에 대해 인정하더라도 비대화를 막기 위해 “현재 보안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존 수사국으로 보안국을 흡수편성하는 등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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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중 하나라도 제대로 개혁되지 않으면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매우어정쩡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지만, 정부의 경찰개혁 방향은 ‘개혁’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분산과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의 3,000명 수준의 ‘정보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등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 경찰이 2019년 한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 참고자료는 1,041건이다. 경찰이 스스로 내놓은 직무분석에 따르면 정보활동의 주된 업무는 정책자료 생산이다.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위 통치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유지한 채 정보활동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경찰의 본질적 역할 자체가 정권 보위를 위한 정보수집이라면 정치관여 처벌 강화는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보활동 범위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폐지만이 답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는 필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런 만큼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한 경찰위원회는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 등이 협소하여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치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찰개혁방안(김영배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 옴부즈만,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실질적 변화 없이 개혁이라 부른다고 개혁이 될 수 없다.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 개혁없는 개혁은 말잔치일 뿐이다.

섯째,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인 경찰청의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독립적 수사에 있어서도 경찰청장의 지휘와 명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도입 관련해서도 별도 조직 설치 없이 시도경찰청 내에서 국가경찰의 일부 사무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고, 시⋅도경찰청장마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가경찰에서 독립된 실질적인 자치경찰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김영배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하는 등 ‘경찰개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3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경찰개혁을 입법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다. 권력기관의 권한을 조정하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개혁 내용을 담지 못한다면 나중에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경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0/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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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여야 간의 흥정거리가 되었다. 내일(11/26, 목)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의원)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이하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이 제출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70, 이하 서범수 의원안)을 협의한 대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도, 서범수 의원안도, 그 둘을 조정한 협의안도 ‘경찰개혁’ 법안이라 부를 수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개혁 취지가 훼손된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지난 11/18 발의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일선 경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 권한의 분산⋅축소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배 의원안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치경찰을 통제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축소하는 안이다. 한편, 이 두 법안을 바탕으로한 대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아니라 두 의원 간의 합의의 형태로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중대한 경찰개혁의 법안처리 과정이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것이다. 제대로된 사회적인 논의 과정도 없이, 경찰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협의안은 대안이라 부를 수 없다.

서범수 의원안은 자치경찰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안 제27조). 관련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명시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안과 비교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이 후퇴되었다. 이어 서범수 의원안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감찰을 삭제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가했다(안 제23조). 서범수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에 경찰의 민원사항만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안이나 서범수 의원안에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은 미미하고,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은 사라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취하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전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다. 경찰개혁의 입법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입법 속도에만 매달려 경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도저히 경찰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는 경찰법개정안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성명_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11/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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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명령’을 조치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추미애 장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격한 대립 끝에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에 대하여 처분을 사법부에 맡기고 있다.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파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직위는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선출직 최고위자리로서 막강한 권력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 등 인사검증과 업무활동은 모두 대통령의 동의와 묵인 하에 이뤄졌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이라 하며 2020.1월에 취임하였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하였으나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할 검찰로부터 절차와 명분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추 장관은 취임이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수사지휘 배제, 그리고 급기야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직무정지 및 징계권을 발동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교체가 아닌 제도개혁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었다. 한편에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으로 입법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도 하기 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부응하도록 검찰조직을 이끌어갈 자리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부응하기보다는 검찰청의 위상만을 고집하는 구태를 답습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단호히 중단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국정 파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지고 조정하려는 책무를 회피하는 데에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권-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권 발동 과정의 첨예한 갈등, 추장관의 검찰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행정조치, 진영논리와 팬덤에 기댄 검찰 압박 그리고 검찰을 둘로 양분하여 세력관리 하기, 윤석열 총장의 검찰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비 개혁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졸속입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많은 과정에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낯 뜨거운 싸움판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피로도는 극도로 높고 더 인내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국정책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대화하는 민주정치를 펼쳐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의 검찰개혁 과정을 평가하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길 촉구한다.“끝”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hwp
첨부파일 : 20201125_논평_추미애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경실련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5)

목, 2020/11/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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