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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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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0:19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미 현재 재판부가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다수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으며, 재판장들이 사법농단의 피의자들이 드러난 이상, 사법농단 사건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법원 체계가 아니라,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 또, 사법농단 사건이 엄중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민낯이자 그동안 사법부 견제에 무능했던 국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고위 법관들이 각종 개입에 개입하고, 우병우 사단이 되어갈 때, 국회는 얼마나 그런 사법부의 견제 역할에 충실했던 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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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대법원 제2형사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충남 천안시의 한 음식점에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에 대한 탄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러나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탄원은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68명의 집단적 탄원은 재판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정사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불법행위를 봐달라는 집단적 실력행사는 스스로 불법과 편법, 특권과 불공정을 조장하는 것이다.

내일(14일)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191113_성명_68명 국회의원 탄원서 제출 비판

수, 2019/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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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고위공직자부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를 설치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수처법의 통과는 민주화 이후 근본적인 검찰개혁의 성과이자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검찰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권력형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설치는 이러한 검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상설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통해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범죄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의 경쟁 기관으로 검찰권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검찰의 특권적 행태는 정치권력이 바뀌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왔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와 함께 특별검사제가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권력형 비리와 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계속되어 왔다. 이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범죄에 대하여 봐주기 의혹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은 공수처가 역사적 사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철저히 수사함과 동시에 무소불위의 검찰권도 견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검찰의 인적 쇄신, 엄정 수사, 검찰권의 오남용 방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상기할 때, 오늘 공수처법의 통과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에 대한 계속된 봐주기 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이성,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의 승리이다. “끝”.

191231_경실련 논평_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_최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19/12/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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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장소: 7월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20년 7월 1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개혁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의 문제, 정보·보안경찰의 문제, 지방분권형 경찰조직에 대한 요청 등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상희 위원장은 경찰개혁의 기본방방향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경찰을 기존의 행정경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기능적인 분산과 둘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직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교수는 이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설치될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경찰청장이라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와 관련한 정부·여당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찰청장 수준의 정책적 판단이 국가수사본부의 사법적 판단에 우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방안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과제 중에서 첫번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경찰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경찰개혁의 다른 과제의 추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인 지원 ▲생활안전(지구대, 파출소 포함),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전환) ▲ 자치경찰로 이관 등 국가경찰의 조직, 기능, 관리자 축소 재편 ▲시·도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꼽았다.

한편 황문규 교수는 홍익표 의원안이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외각조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치안사무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한 치안공백의 발생, 자치경찰의 초동조치권 부재, 경찰의 이중운영에서 오는 비효율 등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자치경찰의 논의가 경찰분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고위직의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개혁 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는 7월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 29일 “정보경찰 폐지 및 보안경찰 축소”를 주제로 이어진다. 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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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일시/장소: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박병욱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및 옴부즈만 설치 논의”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병욱 교수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의 반대급부로 경찰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거나 확대되리라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또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적 통제의 방안으로 박병욱 교수는 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의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통상적·보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경찰위원회는 보다 집중적·전문적·민주적 통제의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찰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민주성, 주민참여,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위원회에 요구해야 할 가치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꼽았다. 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국회에 추천권을 주고, 최소한 경찰청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을 위반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욱 교수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 민주성,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주민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욱 교수는 시·도경찰위원회에 광역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의회 협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법원 등의 추천 과정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경찰위원회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후 핵심적으로 “정치인 및 행정부, 특히 경찰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담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통제기구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가능성이 보장되며, 해당 기구의 적합한 조사권한 및 활동상에 대한 출판·공개권한, 시정요구 및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제방안으로서의 언론공표권한 등이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어 옴즈즈만으로서의 충분히 제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자의 역할 수행 ▲신속한 업무 수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위상의 확보 ▲시민(민원인) 입장의 적극적 대변 ▲효과적인 권리 구제 등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찰위원회가 위의 요소에 따라 작동할 수 없다면 영국의 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형태의 별도의 독립적인 경찰외부통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 경찰의 권한남용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발생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끝”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수, 2020/07/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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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 조직을 국가경찰에서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분리하는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치경찰이 기존 국가경찰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자치사무만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의 도입취지와 매우 동떨어져 있다. 정부여당은 조직을 분산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절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의 축소를 통한 절감을 고려하지 않은 궁색한 해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자지경찰제의 후퇴는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향과도 배치된다. 이해당사자인 경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안 설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없이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향은 개혁의 실패와 제도의 왜곡으로 이어져 치안공백과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 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우려를 표하며, 현재 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권력기관 권한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방향과 배치된다.

작년 말 진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경찰권 분산을 포함한 경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산과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직과 사무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경찰은 수사를, 자치경찰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당정에서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구분해놓고 있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결국 자치경찰로 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권한의 분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대화된 경찰권의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신설하고 사무에 해당하는 인력을 과감하게 이관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에 ‘자치경찰관’이 없다.

일원화 모델에서의 자치경찰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소속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휘를 받는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치사무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있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국가경찰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에 입각한 실효적인 위원회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 전체가 국가경찰 소속이고,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 창의적인 치안활동을 보장할 수 없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자치경찰에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그리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
 

셋째, 경찰개혁 방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다.

경찰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찰개혁의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 수준을 넘어 초라한 지경이다. 국가경찰의 권한의 대부분은 그대로 둔 채,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 정보경찰의 폐단에 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이러한 말뿐인 경찰개혁안으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인권침해 등 과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수사의 독립성 확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과 정보경찰 폐단 극복 등의 과제를 담은 개혁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이 행해왔던 국민의 인권 침해, 정치 경찰의 모습을 목도해왔기 때문에 결코 과거의 폐단을 답습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당초의 자치경찰 도입 취지인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밀착 경찰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의 사무를 온전히 이관하는 것이다. 이름만 자치경찰에 머무는 당정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대로 통과될 경우 경찰권력의 비대화와 치안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대로 된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명_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9/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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