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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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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25- 10:19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의 부패범죄전담부의 재판장들 중 총 5명(조의연, 성창호, 김연학, 이영훈, 이상엽)도 사법농단의 피의자들로 드러났다. 이 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판을 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국회가 하루빨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발의를 통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치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이 앞으로 전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최대 1년에 불과한 정직 기간 후 다시 법관으로 복귀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을 통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이미 저버린 이들이 다시는 공직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엄연히 법관 탄핵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를 위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미 현재 재판부가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다수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있었으며, 재판장들이 사법농단의 피의자들이 드러난 이상, 사법농단 사건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법원 체계가 아니라,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된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심사와 실제 재판을 전담토록 해야 한다. 또, 사법농단 사건이 엄중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채택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민낯이자 그동안 사법부 견제에 무능했던 국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고위 법관들이 각종 개입에 개입하고, 우병우 사단이 되어갈 때, 국회는 얼마나 그런 사법부의 견제 역할에 충실했던 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당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법부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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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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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 전,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공수처 설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여당 및 야3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해 그동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3. 그런데 패스트트랙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필수적인 기소권을 빼놓은 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 공수처가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새롭게 신설될 공수처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해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자는 공수처 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새롭게 설치될 공수처가 검찰과 똑같이 정치 권력에 의해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상 지난 20년간 진행된 공수처 논의를 무로 돌리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4.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의 예방과 척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기존의 검찰과는 별개의 수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공수처 설치를 힘있게 주장해왔다. 이러한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그 자체 내에 강력한 권한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을 국회가 선출한 추천위원회가 선출해야 하며, 검찰에 재직한 사람의 수가 수사처 검찰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공수처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보장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권력자들의 부패근절이라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5. 우리는 우리가 주장해온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분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소권 없는 공수처 등 누더기로 변질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국민들은 제20대 국회가 민심을 대변하는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끝”.

190326_논평_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 견제할 수 없다.

화, 2019/03/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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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법농단 면피용 징계로 사법정의 바로 세울 수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무죄를 판단한 1심재판부를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이 재판을 직접 관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연루 법관들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대법원도 사법농단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관들이 정직 혹은 감봉으로 책임을 면피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권력에 편승해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어긴 위헌행위는 명확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탄핵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 의존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서 빠져 있는 2015년 6월 이전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포함해 두루 검토해야 한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만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 2018/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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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12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별감찰관이나 상설특검을 거론하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입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이번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임지봉 소장(서강대 법전원 교수), 흥사단 조성두 공동대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민변 서희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글부글시민발언대’가 진행했습니다.

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순서

– 발언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성두 흥사단 공동대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서희원 민변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김삼수 팀장, 서휘원 간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지난 촛불과 대선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공수처 도입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된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각종 권력형 비리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오히려 정권과 유착해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80% 이상이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검경 조직과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 제도는 검찰과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상설특검법은 상설화된 독립 수사기구가 아니며,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수차례 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1996년 공수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공수처는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무산시키려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민심을 반영해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조차도 62.8%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죄 등을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이유로 오랫동안 논의된 공수처안을 누더기 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로 공수처 도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공수처 설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1. 17.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9/01/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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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

화, 2019/04/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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