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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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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0:43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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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미세먼지의<br /> 생태학</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k30161&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6/46561322135_97df06fc49.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폭력의 칼날 아래서</strong></span></p> <p>미세먼지 얘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故) 김용균 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p> <p> </p> <p>잘 알다시피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리기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결국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 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p> <p> </p> <p>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p> <p> </p> <p>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p> <p> </p> <p>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안이하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strong></span></p> <p>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난 탓이 아닌가. </p> <p> </p> <p>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김용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이 짧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p> <p> </p> <p>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p> <p> </p> <p>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결합될 때 ‘녹색 미래’를 향한 튼실한 생태적 변혁의 길이 열린다. 문제의 뿌리를 직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벼릴 때다. </p> <p> </p> <hr /><p>글. <strong>장성익</strong>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p> <p>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 </p> <p> </p></div>
수, 2019/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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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동해에서<br /> 봄을 만나다</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c52Xj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7/46561322095_6ea430f44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정동심곡 바다부채길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p>추위와 미세먼지를 헤치고 살살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동네 화단의 꽃봉오리를 터트린 매화꽃으로, 쌀쌀한 바람결에 슬며시 묻어오는 따뜻한 기운으로 다가오고 있다. 가벼워진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봄은 느껴진다. 마치 처음 맞는 듯 봄은 언제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대지를 포근히 감싸는 봄의 기운과 넉넉함에서 기지개를 켜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묻어나기 때문인가. 새봄에는 그저 마음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도 커지는 기분이다. </p> <p> </p> <p>그러니 나를 충전해주는 봄의 기운을 넉넉히 받기 위해 집 밖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겨우내 마음까지 어둡게 했던 미세먼지 때문에 봄에도 여전히 발걸음을 주춤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력 넘치는 봄 에너지를 포기하긴 아쉬우니까.</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동해의 신비한 탄생을 품고 있는 강릉 정동 바다부채길</strong></span></p> <p>봄에는 푸르고 큰 바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동해로 떠나보자. 봄기운이 팍팍 느껴지는 시원한 바다가 기다리는 곳이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로,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과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를 소개한다. 두 곳 모두 군부대 해안경비로 출입이 막혀있었다가 최근에야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진 바닷가 도보길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걷는 해안절벽길로, 날 것 그대로 바다의 광활함과 시원함, 파도 소리가 오감을 깨운다. 게다가 이곳에는 동해 탄생의 비밀이 깃든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해안단구가 있어 천연기념물 437호로 지정됐다. 해안단구란 해안가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언덕을 말하는데, 정동진 해안단구는 2천 3백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일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동해가 생기고 한반도 지형이 생겨났음을 알려주는 현장이다. 아름다운 바다풍광에 지질학적 의미까지 더해지니 흥미롭다. </p> <p> </p> <p>바다부채길은 정동진 썬크루즈 주차장부터 심곡항까지 2.8km로 탐방로가 이어진다. 느긋하게 1시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코스로 걷기에 적당하다. 걷는 내내 부채바위와 투구바위 등 기묘한 암석들과 푸른 바다, 거칠게 부서지는 흰 파도가 마음에 싱그러움과 푸르름을 더해줄 것이다.</p> <p> </p> <p>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근처에 함께 들러볼 만한 곳으로는 정동진역과 모래시계공원, 아름다운 바닷가 드라이브코스인 헌화로 등이 있다. 오래전 방영한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역은 전국에서도 바다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기차역이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차역 풍광이 여행 감성을 자극하는 곳이다. </p> <p> </p> <p>정동진은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동진역에서 바라보는 하얀 모래사장,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그리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p> <p> </p> <p>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로 알려진 헌화로는 금진항에서 심곡항을 잇는 해안도로로, 차로 달리며 바다를 한눈에 담아보기 좋은 코스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일반인에게 열리기 전에는 헌화로를 직접 걷는 도보여행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보다 가깝게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부채길에 사람들이 몰리는 편이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 외옹치 바다향기로 </strong></span></p> <p>1970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해안경계가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차단됐던 속초 외옹치해안이 최근 ‘외옹치 바다향기로’란 예쁜 이름으로 시민들 곁에 돌아왔다. 외옹치항에서부터 속초해변까지 1.7km 남짓의 길지 않은 바닷길 구간으로 그동안 막혀있던 바다의 속살을 만나볼 수 있다. </p> <p> </p> <p>여전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현장임을 일깨워 주는 경계 철책이 남아 있고, 출입이 막혀있는 동안 조용히 바닷가를 지켜온 기암절벽과 해당화, 키 큰 해송들이 그간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p> <p> </p> <p>기암괴석으로 이어진 흙길과 데크길을 지나면 속초해변으로 이어진다. 하얀 모래사장을 벗 삼아 울창한 해송숲을 걷는 것도 좋다. 끝없이 펼쳐지는 망망대해를 그저 바라봐도 좋고, 울창한 소나무숲 벤치에서 여유를 부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탐방로가 유순하고 편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코스다. 근처에 대포항이나 외옹치항이 붙어 있어 들러서 장을 보거나 식사하는 것도 추천한다.</p> <p> </p> <p>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저마다의 바다 분위기가 독특해 관광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동해와 서해가 다르고 또 남해가 색다르다. 다른 특성만큼 분위기가 다르고 놀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니 더욱 풍성한 바다여행이 가능하다. </p> <p> </p> <p>내가 느끼는 동해의 매력을 꼽자면, 크고 푸른 바다가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함, 그리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는 재미가 아닌가 싶다. 하얀 모래사장으로 달려와 하얗게 부서지는 힘찬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 마음이 절로 든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를 성찰하게도 된다. 바다의 일을 하는 파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는 여유와 쉼을 느낄 수 있는 곳, 동해로 떠나보는 게 어떠신가.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PPy3t7&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1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285_50bdc8f2f4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999999;">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정지인</span></span></p> <p> </p> <hr /><p>글. <strong>정지인</strong> 여행카페 운영자</p> <p>전직 참여연대 간사. 지금은 여행카페 운영자가 되었다. 매이지 않을 만큼 조금 일하고 적게 버는 대신 자유가 많은 삶을 지향한다.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여행을 꿈꾼다. </p></div>
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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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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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h1> <h2>입법•정책개발비 과거 내역, 의원 윤리 관련 심사 정보도 공개해야  </h2> <h2>상반기 중 공개 약속,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h2> <p> </p> <p>어제(4/1)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p> <p> </p> <p>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p> <p> </p> <p>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p> <p> </p> <p>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_zKHnUFxnLj_kSwdIVCgb9COM0tuiYcLPFx6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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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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