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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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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0:43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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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이서 들어야 한다

국회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글. 김선휴 공익법센터 간사

 

 

50년 넘게 이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일수록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 간 소통과 연대를 차단한다. 196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주의 정권도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철저히 통제했다.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는 종교집회를 제외한 일체의 옥내외집회를 금지했고, 그 후신인 국가재건최고회의도 ‘집회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11개 유형의 옥내집회만 허용했다. 1962년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이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

제7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주위 2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국내주재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3. 중앙관서, 서울특별시청, 부산시청, 도청, 역 단,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회의사당뿐 아니라 대통령관저, 중앙관서, 시·도청, 각급법원 등 국가권력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였다. 민주화 이후 중앙관서, 시·도청, 역이 삭제되고 금지구역이 2백 미터에서 1백 미터로 축소되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회 앞 절대적 집회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2009년 말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고, 국회 업무는 성질상 휴일이나 휴회기에도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집회·시위가 가능한 경우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게 1962년 만들어진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그 원형을 유지한 채 50년 넘게 살아남았다.

 

2012년, 이태호 참여연대 당시 사무처장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동의에 반대하며 국회 담장 근처까지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이태호 정책위원장은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결국 그는 2013년 9월, 헌법재판소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다.  

 

세월호

2016년 3월 8일 세월호 특검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도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조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416연대

 

주권자가 국회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국회는 주권자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거의 모든 국가, 사회 현안에 대한 입법 작용이 이루어진다. 국회의원이 모든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대의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주권자의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 다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에 의견을 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도 없고 언론접근권도 갖지 못한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 나아가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회에 닿기 어렵다. 평범한 시민과 소수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로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시법에 의해 유독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에서는 100미터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국회 담장 앞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까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의해 빈번히 해산명령을 받고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일이 반복되었다. 참여연대가 2016년 11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지만 국회는 이를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다. 

 

이태호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후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4건의 헌법소원이 더 청구되었고, 법원도 3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민의의 전당 앞에서 주권자가 모여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자 시민뿐 아니라 법원마저도 계속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다. 

 

집시법 개정,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국회앞 절대적 집회금지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기능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까지 광범위하게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 특히 위헌결정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 집시법은 폭력집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벗어난 곳에 존재하여서는 안 된다고도 명백히 선언하였다. 이로써 국가기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을 집회·시위의 절대적 성역으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입법의 주요 부분이 55년 만에 헌법의 심판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 결정 대신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국회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를 몇 가지 예시하였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대표적 사례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만 집회·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단순히 소규모, 휴일 등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넓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본질적 과제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회가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 2018/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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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감시와 통제 없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개선 한목소리

2018.7.19. 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오늘(7/19)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긴급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일,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분석, 발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소요되는 경비에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집행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8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상희⋅박주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인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2011년~2013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 특정 직급/직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방문이나 시찰, 해외 의원들과의 친선교류,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은 그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해야 하며, 국회가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2014년 이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국회 뿐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총 8,800억여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특수활동비 전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례나 2017년 법무부와 검찰 간부 사이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오간 사례처럼 부당한 특수활동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19년 특수활동비 예산 대폭 삭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 삭제,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와 집행 내역 국회 제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위를 특정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범위를 제한하고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현재 계류 중인 여러 의원발의안들을 소개하였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동일한 사안의 자료를 비공개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서울시는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가 유사하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2014년 이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 출장비 집행내역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하승수 대표는 국회가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즉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특수활동비’ 제도가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상징적 장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 체제 유산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내야 한다며, 국회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서 교수는 국회가 2018년 하반기 지급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고,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입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특수활동비가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된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제도 개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입법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AW20180719_토론회_국회특수활동비폐지.jpg

 

 

[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일시 및 장소 : 7/19(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강창일, 박주민 / 바른미래당 하태경, 채이배 / 정의당 노회찬, 윤소하 / 민주평화당 천정배 

 

 

- 좌장 : 김상희 의원

- 발제 :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목, 2018/07/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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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묵묵부답 국회의원 응답하라!</h1> <h2>3/7,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실 방문, 답변 촉구 공익 로비 예정 </h2> <h2>국민의 대리인 국회의원은 참정권 직결된 개혁 과제 입장 밝혀야 </h2> <p> </p> <p>전국 570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난 2월 21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연령 하향조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국회특권 폐지 방안 등에 대해 찬반 입장을 확인하는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된 질의서에 대해 전국 단체들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고, 지역에서 면담, 항의 방문, 피켓팅, 기자회견 등 개혁 촉구 직접 행동을 벌이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대리인인 국회의원에게 입장과 견해를 묻고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의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7 현재까지 질의서에 답변을 해온 의원은 전체의원의 10%를 조금 넘는 37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3/7, 목), 오전 10시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들과 활동가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익로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p> <p> </p> <p>** 정당별 국회의원 응답 현황과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 </p> <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Pp6hFaTMIht-KAQdOia1gMynG871r5TAwKD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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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KT 또 통신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 전례 잊지 말아야 한다 </h1> <h2>강남 일대 KT인터넷 불통, 아현지사 상생협의체 준하는 보상협의 진행해야</h2> <h2>정부와 이통사는 통신공공성 강화 조치와 불합리한 약관 개정에 나서야</h2> <p> </p> <div> <div>KT아현지사 통신불통에 따른 최종 상생보상안이 발표된 지 불과 나흘만에 강남 일대에 또 다시 KT 인터넷 불통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는 이번 불통사태의 보상과 관련하여 약관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KT가 이미 상생보상협의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한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div> <div> </div> <div>‘KT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KT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 해야 한다. 6배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6배를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KT아현지사 상생보상협의체는 약관에만 존재하던 ‘협의’가 현실에서 작동한 첫 사례였다.</div> <div> </div> <div>이러한 약관 규정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KT는 일단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상황과 손해배상 청구절차를 소비자·중소상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충분히 고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지역의 소비자 및 상인대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과기부와 지자체가 이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업무용 인터넷 불통에 따른 업무차질, POS기기 불통으로 인한 영업피해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드러난 만큼 KT와 정부, 지자체는 철저한 피해현황 파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div> <div>무엇보다 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개정이 없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통신불통 사태과 관련하여 제대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한 이통사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KT와 정부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G 시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약관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KT와 정부는 아현지사 통신불통 상생협의체가 어렵사리 만들어낸 ‘상생’과 ‘협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24px;"><span><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TAFsf-28hjqm4l09J-jr4nqk-WfySPvxN…; rel="nofollow"><span style="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span></div> <div> </div></div>
목, 2019/03/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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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h1> <p> </p> <h3 style="text-align:right;">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h3> <p> </p> <p>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서 위원들에게 “우리는 교육으로 고통받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그림 1-1> 세계의 아동"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23_Pofwke9FgH98lf2WMECFc0YpeU1e2c0Cht…; /></span></span></p>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3498db;">ⓒPixabay</span></p> <p> </p> <p dir="ltr">이 보고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등의 후원으로 2015년에 시작된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로 활동한 청소년 23명이 만든 것이다. 이 모임은 2018년 11월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고, 최근 네 명의 집필진 대표가 유엔 위원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들은 성적이 나빠서 차별을 당하고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학교 의사 결정에서 배제돼야 했던 경험들을 보고서에 담았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범위</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말하기에 인간의 모든 삶은 권리와 연계될 수 있다. 인권을 말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준거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인권은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한국인에게 적용되므로 헌법에 열거된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은 연령에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인권에서 널리 알려진 기준은 ‘청소년헌장’에서 열거된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 출신ㆍ성별ㆍ종교ㆍ학력ㆍ연령ㆍ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ㆍ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에 잘 규정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책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소년 중 학생은 더욱 억압받고 있다. 이에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 </p> <p dir="ltr">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9가지로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 정규과정 외 학습선택권,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규정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권, 문화활동의 권리, 학교급식권, 건강권), 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상담 및 조사 청구권) 등이다.</p> <p> </p> <p dir="ltr">청소년헌장과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의 범주는 유사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이 직면한 상황에서 인권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헌장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학습권),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정규교과 외 학습선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휴식권)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학생이 원치 않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받으며, 적절한 휴식권이 박탈당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p> <p> </p> <h2 dir="ltr">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의 실태</h2> <p dir="ltr">청소년인권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실시하였다. 간혹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의 인권상황도 조사하지만, 대부분 학생보다 더 열악한 수준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인권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p> <p> </p> <p dir="ltr">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광주시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인 박고형준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3년 만에 머리를 염색한 학생들도 보이고, 교복도 자기 개성에 맞춰 입으며, 교문 앞에서 용의복장 단속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sup>1)</sup></p> <p> </p> <p dir="ltr">하지만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학교 내 인권문제는 ‘군대 내 인권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진단했다. 즉, “관리자는 학교 안의 인권문제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인권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더 강한 폭력과 겁박을 이용해 문제를 없던 일처럼 진화시킨다. 외부에서 문제를 개입하려들거나 언론에서 보도될 시 가해당사자는 뒤로 숨고 상급기관</p> <p dir="ltr">은 뒤늦게야 관리ㆍ감독한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머리를 강제로 깎기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학생 인권침해는 관행적으로 계속된다. 대표적인 것은 중앙현관과 계단의 학생 출입을 금지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은 흔히 일어난다. 성적에 의한 학생차별은 도서관 자리배정, 심화반 구성, 기숙사생 선발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p> <p> </p> <h2 dir="ltr">당사자 운동은 인권을 신장시킨다</h2> <p dir="ltr">가장 고질적인 청소년 혹은 학생 인권침해는 체벌, 강제로 머리 깎기, 야간자율학습강요 등이었는데 최근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의 결과이었다.</p> <p> </p> <p dir="ltr">1995년 무렵에 ‘학생복지회’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때리지마 운동”을 펼쳤다. 전국 중ㆍ고등학생들이 자신이 겪거나 친구가 당한 체벌이라는 이름의 ‘교사에 의한 학생폭행’을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 고발했다. 온라인을 통한 고발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민간단체 보고서에도 담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교사에 의한 학생 폭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을 금지시켰다.</p> <p> </p> <p dir="ltr">2000년에 학생복지회 중 일부 개혁 세력이 전국중고등학생연합(준)을 발족시키고, “두발ㆍ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체벌, 성차별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여 이 땅의 청소년 인권 보장과 민주화 정착에 앞장선다.”는 강령에 따라 “짜르지마 운동”을 펼쳤다.</p> <p> </p> <p dir="ltr">중고등학생연합은 16개 시ㆍ도 지역 학생연합이 었다. 학생연합은 같은 목적과 강령, 규약을 쓰지만 지역별로 자치했다. 이 시기부터 학생인권활동가들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치열하게 활동했다. “짜르지마 운동”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되는 사회적 흐름과 부합되었다. 머리의 길이와 모양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지만, 염색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소 미루어졌다.</p> <p> </p> <p dir="ltr">당사자들의 치열한 싸움으로 바꾸어가는 사안은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폐지’이다. 0교시는 정규수업 한 시간 전에 등교하는 것으로 아침식사를 걸러 건강권을 침해했다.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에게 “강제타율학습”이라고 비판받았다. 야간자율학습은 고등학생수의 급감으로 대학교 입시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사립학교에만 남았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만 자율학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p> <p> </p> <p dir="ltr">이처럼 청소년 혹은 학생이 사회운동을 펼쳐 자신의 인권을 상당히 확보했다. 체벌금지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고, 교사에 의한 학생의 강제 머리 깎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금지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학생에게 참가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시행된다.</p> <p> </p> <h2 dir="ltr">인권은 복지를 통해 담보된다</h2>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이익 원칙,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과거에 비교하여 대한민국 청소년 혹은 중ㆍ고등학생의 인권은 향상되었지만 과제도 남아있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생존권은 상당히 잘 보장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만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부모의 별거, 가출, 이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가족갈등이나 가정해체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가출청소년은 생계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어렵다.</p> <p> </p> <p dir="ltr">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인 청소년은 보호받기 어렵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던 청소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얼마나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서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소가 결정된다. 18세는 민법상 아직 ‘성인’이 아니어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처사이다. 보호연령을 상향시키고 자립능력을 평가하여 퇴소를 시켜야 한다.</p> <p> </p> <p dir="ltr">청소년이 보호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작 보호를 해야 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여러 중ㆍ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교사들의 반복적인 성추행을 고발하였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받았던 결과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교사에 대한 성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인권감수성을 갖고 행동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 땅의 학생은 다른 나라보다 취학률이 높지만 원하는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만큼 배우지 못한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만연하여 선행학습이 일상화되고, 놀 시간조차 없이 공부에 내몰린다고 호소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 학생이 원하는 공부를 쉬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배우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p> <p> </p> <p dir="ltr">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8세가 공직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18세에게 공직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미만도 학교, 가정,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일정한 비율(예, 1/4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이다.</p> <p> </p> <p dir="ltr">정리하면 청소년 혹은 학생인권을 키우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매일 인권에 기반을 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차별받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개별적ㆍ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p> <hr /><p> </p> <p dir="ltr"><sup>1) 광주드림 기사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news_type=502&mode=view&uid=…; <p> </p></div>
금, 2019/03/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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