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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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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10:43

무책임한 국제 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뿐인가!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제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렸다. 세계의 평화를 품겠다던 해군의 국제 관함식은 많은 상처를 남기며 그 막을 내렸다. 참여 함정의 기름유출 문제를 비롯, 폐기물처리 문제, 외국 군인들의 크루즈 터미널 이용, 미군에 의한 성희롱, 제주해군기지 군인과 근무자들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의 무리한 연행과 폭력 등 수많은 문제가 남았다. 

 

1. 외국 함정의 기항에 오염되는 제주 바다 

관함식에 참여하기 위해 온 외국함 2척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강정 주민의 제보로 알려진 이 사실은 언제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해양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사고해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핵 오염을 간과할 수 없기에 안전문제를 확인해줄 것을 해군기지에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또 핵 항공모함에서 버려진 다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어떻게 처리 되는지, 방사능 수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등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부터 강정마을에서는 외국 군함들이 제주에 버리고 가는 혹은 제주를 경유해 육지로 버려지는 외국 군함의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군함에서 나오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검역이나 방역절차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바 있고, 제주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주도와 해군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제관함식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외국 군함들의 쓰레기 기항지가 되어야 하는가! 설사 제주에 버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 쓰레기가 제주를 통해 육지 어딘가로 보내진다는 사실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2. 제주도는 크루즈 터미널을 포기한 것인가!

제주해군기지는 소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되었다. 해군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터미널 또한 함께 운영되는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 월요일 많은 미군과 외국 군인들이 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출입했다.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개항도 하기 전인데 첫 손님으로 미군과 외국 군인들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군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크루즈터미널을 버젓이 이용하면서 출입국절차, 통관절차를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주땅에 드나드는지 또 무엇을 들고 들어가는지 정당하게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마치 크루즈터미널이 해군기지인 양 사용한 것이다. 제주도정은 크루즈터미널은 완전히 버린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함식이 끝난 상황에서 누가 미군과 외국 군인들에게 이곳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내렸는가. 설사 승인했다 하여도 최소한의 절차조차 밟지 않은 군인들의 출입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해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크루즈터미널과 접안시설 등을 제집처럼 사용하는 모습에 크루즈터미널까지 향후 해군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또 해군이 요청하면 언제든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3.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무기체험 방조

많은 어린아이들이 해군기지에 방문해 군대의 무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내에서 벌어진 무기와 군대 체험, 호국문예제등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적대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배울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적대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10월 3일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해군기지 정문 인근에서 정당한 집회시위를 진행하던 강정 주민들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의 위력 행사로 인해 약 20시간 집회시위를 방해받았다. 그 과정에서 집회물품이 훼손되고 항의하던 여성은 전치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밤을 꼬박 새운 대치 상황에서 주민들은 그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았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 이에 대해 해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작년 10월, 해군이 해군기지에서 고용한 근무자에 대해 ‘불법적인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에는 해군들을 직접 동원해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 측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집회시위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15일 경찰은 미군들의 크루즈터미널 이용에 항의하던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고착하여 인권을 탄압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을 한 미군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했으나, 그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는 눈 감고 해군과 미군 뒤 봐주기에 급급한 경찰도 관함식 기간 동안 벌어진 인권침해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제관함식을 통해 해군은 강정을, 제주를 온 세계에 해군기지로 선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그리고 제주도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준비되지도 않은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된 인권침해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 참고자료1. 해양오염 모니터링

 

1. 해상사열식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해상사열식’이 진행된 위치는 범섬을 둘러 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다. 
  • 특히 해상사열식에 참여한 ‘미 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함)’의 경우, 최소 수심 1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연산호가 가장 활발하게 서식하는 수심이며, 천연기념물 421호 범섬과 442호 연산호 보호구역 등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 군함’의 기름유출사고 2건 발생

  • 11일 강정 주민에 의해 발견된 ‘인도 군함’ 기름 유출 사고 전달받음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바다에서 기름띠 발견 및 오일펜스가 쳐있는 군함들 목격하여 사진 확보함
  • 14일부터 제주투데이, KBS 등 기자들 통해 확인한 결과, 외국 군함 2곳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으며 하나는 ‘인도 군함’ 이고, 다른 하나는 해군 측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3. 미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폐기물처리문제 심각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집중 모니터링하기 시작함.
  • 13일 오후 10시경, 로널드 레이건호(76)에 2중 오일펜스, 그 앞에 미군 순양함 앤티탐호(USS Antietam CG-54)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음을 확인함.
  • 14일 언론을 통해 ‘기름유출’이 아닌 ‘오수-폐기물’ 처리 시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일팬스를 친 사실을 확인함.
  • 14일 오전/오후 하얀색 탱크로리가 해군기지 정문을 통해 입출입하는 것을 확인함(내용물 확인되지 않음)
  • 14일 종일,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방사능 검사하지 않은) 오수,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함.

 

(보충자료) 출처: 녹색연합 윤상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자력 항모의 방사능 사고 등

 

  • 1971 : 원잠 우드로 윌슨, 괌에서 1차 냉각수 압력저하, 멜트다운 위험
  • 1971 : 원잠 스누크, 고장으로 함체가 기운 채로 요코스카에 입항, 방사능 오염 의심
  • 1975 : 잠수 항모함 프로츄스, 괌 만(湾) 내에서 고방사능의 일차 냉각수를 대량 방출, 인근 바다 오염
  • 1976 : 원잠에서 보급선으로 이동한 냉각수 500톤이 하천에 노출
  • 1977 : 미국 퓨제트 조선소에서, 2주간 4건의 방사능 오염사고.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1978 : 원잠 파화, 고방사능 1차 냉각수를 대량으로 퓨제트 선박소 내에 노출
  • 1979 : 원자력 항모 니미츠, 원자로부에서 1차 냉각수 노출
  • 1980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오키나와에서 고방사능 검출
  • 1980 : 원잠 호크빌,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오염. 5명이 오염, 2명이 내부 피폭
  • 1982 : 원잠 샘 휴스턴, 퓨제트 조선소에서 냉각수 노출. 1명이 오염
  • 82이전 : 원잠 폰 스츄벤, 원자로가 긴급 정지, 수 시간 표류
  • 1983 : 원잠 사르고, 하와이에서 냉각수 배출시 방사능 노출
  • 1985 : 원자력 항모 칼 빈슨 등 3척의 승무원이 원자로 안전운전 테스트를 실시했으나 불합격
  • 1988 : 원자력 항모 아이젠하우어, 상선과 충돌사고
  • 1989 : 원자력 항모 에이브라함 링컨, 339갤런의 저방사능 냉각수를 하천에 방출
  • 1989 : 원잠 핀백 승조원이 저레벨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기계를 하천에 투기
  • 1990 : 원자력 항모 니미츠의 해군병사, 부적절한 훈련에 의해 방사능 안전조사의 정기점검을 속였다는 사실을 내부고발
  • 1991 : 원자력 순양함 롱비치, 밸브 고장으로 샌디에이고 만(湾) 내에 1차 냉각수를 노출. 그 외에도 4개의 항에서 방사능 노출 사고. 승조원 2명이 백혈병
  • 1992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조선소에서 방사능이 포함된 냉각수가 노출, 작업원 9명과 4실(室)이 오염
  • 1994 : 원자력 항모 엔터프라이즈, 도라이 도크에서 수리 중인 원자로실에서 화재. 방사능 물질이 노출
  • 1995 : 원자력 순양함 캘리포니아, 방사능을 포함한 물이 노출, 3명의 해군병사가 오염
  • 1995 : 원잠 솔트레이크 시티, 만취한 승조원이 원자로 당직감시 하여 사령관 해임
  • 1996 : 퓨제트 조선소에서 원자력함 아칸소의 방사성 증기 노출. 15시간 동안 사고를 통보하지 않음
  • 1996 : 원잠 산후안, 그로톤 기지에서 해군병사 1명이 원자로 파괴 행위 의심으로 해고
  • 1997 : 원잠 포츠머스, 기지에서 작업 중에 2명이 피폭
  • 1998 : 아이다호의 해군 원자로 실험 시설에서 고레벨의 방사능이 검시. 주변 주민 200명이 피난
  • 1999 : 원자력 항모 스테니스, 모항인 샌디에이고 항 내에서 좌초, 원자로가 2기 모두 긴급 정지
  • 2000 : 원잠 올림피아, 하와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에 방사성 냉각수가 노출, 3명의 노동자가 피폭
  • 2002 : 원잠 헬레나, 황해에서 소형 선박과 접촉사고
  • 2006 : 원잠 휴스턴에서 2년간 방사능 노출. 그 기간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에 기항
  • 2006 : 요코스카 기항 중인 원잠 호놀룰루 출항 시의 해수에서 코발트58, 60이 검출됨
  • 2007 : 원잠 햄프턴, 원자로 안전 점검을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음. 은폐를 위해 점검기록을 조작
  • 2008 : 원자력 모함 G워싱턴, 보조 보일러실에서 출화(出火). 8시간 동안 지속됨
  • 2012 : 원잠 마이애미, 포츠머스 해군공창에서 화재. 7명이 부상

 

 

▣ 참고자료2. 미군과 외국 군인 크루즈터미널 이용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와 경찰폭력

 

1. 사건 내용 

  • 제주해군기지는 공식적으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이 추진되었음.
  • 크루즈터미널은 아직 공식 개관을 하지 않은 상황임-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제주도는 해군의 크루즈터미널 이용료 및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100% 지원하기로 함.
  • 크루즈터미널의 경우 해당 청경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보안 절차와 통관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관함식이 끝난 10월 15일(월) 미군 측의 요청으로 크루즈터미널로 군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했음.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인들은 해당 국가 군인들의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친 채 자유롭게 출입했음. 
  • 군사시설이 아닌 민항으로 군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정 주민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연행, 부상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2. 문제 제기

  • 군사시설이 아닌 크루즈터미널로 외국 군인들이 출입할 시 출입,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의 불법성-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터미널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크루즈터미널을 군사적으로 이용한 점
  • 이에 항의 하는 강정주민을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까지 입힌 인권침해

 

3. 사건 개요

  • 오전 9시경 : 미군들이 크루즈터미널을 사용해 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집회신고 장소인 크루즈터미널로 이동함.
  • 오전 10시경 : 미군들에게 피켓을 보여주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미군이 욕설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개별적인 사과 요청과 마찰이 빚어졌음. 군인들은 해군기지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피켓팅 등을 하지 못하게 막아섰음. 
  • 오후 12시경 : 피켓팅 하는 여성을 경비교통과장이 질질 끌고가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함. 경찰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던 현장 활동가들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함. 
  • 12시 30분경 : 미군들의 버스 탑승 및 하차를 위해 경찰들이 무리지어 와 피켓팅하는 사람들 앞쪽으로 서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음. 이에 항의하는 주민 1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주민 1명은 응급실에 실려 가는 상황이 발생함. 
  • 17시경 : 군인들을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게 하는 조치가 이뤄짐. - 21시경 : 기지 정문으로 출입하는 미군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지속되자 크루즈터미널로 우회 시켰다가 다시 경찰버스를 이용해 미군들을 기지 정문으로 실어 나름. 

 

 

 

▣ 참고자료3. 어린이 무기체험

  • 13일 토요일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를 현장 모니터링함.
  • 13일~ 14일 저녁, 해군기지 부대 개방행사 중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체험 활동이 
  •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함.
  • 15세 이하의 아동이 탱크를 타고, 무기를 들고, 군함을 타는 등의 체험활동 및 호국문예제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38조 2항]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이들이 탄 장갑차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제독차 (k10)
  • k-277A1 지휘용 장갑차
  • 탄약운반장갑차 (k-10)
  • 자주포 (k-9)
  • k-1 전차 
  • 병력용 상륙돌격장갑차 (KAAVP7A1)

 

▣ 참고자료4. 해군에 의한 집회시위 권리 침해 사건

 

1. 사건내용

  • 국제 관함식 기간을 앞두고 해군의 관함식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기자회견(9/27)이후 9월 28일부터 관함식 기간까지, 해군기지 정문에서부터 진입도로 로터리까지 집회시위가 해당 기관(서귀포경찰서)에 접수 완료된 상황
  • 10월 3일 ‘관함식과 함께 사라져야할 것들’ 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집회 신고된 물품인 ‘천막’을 집회 신고 장소인 ‘해군기지 정문’으로 가져오려 하였음.
  • 하지만 해군기지 위병소에서 나온 군인과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합법적인 집회시위 물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손괴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채증함.
  • 집회시위 방해 사유에 대해 현장에서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그 누구도 답변하지 않고 위력으로 방해해 10월 3일~4일에 걸쳐 약 20시간 가량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음

 

2. 경과 과정 

* 10월 3일

  • 오전 11시 40분 : 해군기지 정문에서 평소 제주해군기지에 근무하던 군인들을 포함해 건장한 체구의 사복을 입은 짧은 머리를 한 청년 50여 명이 나와 일렬로 도열함. 
  • 나오자마자 개인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함. 이에 집회 참여 시민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촬영함
  • 낮 12시 경 : 집회시위 용품이 들어있던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려하자 위력을 사용해 집회시위 용품을 내리지 못하게 방해함. 제주해군기지에 계약된 경비용역팀장 이하 경비팀들이 동원되어 군인과 다수의 신원불상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해 물품 적치 및 설치를 방해하기 시작함.
  •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떠한 이유도 사전에 혹은 사후에 고지 받지 못한 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함.
  • 해군과 해군기지 근무자(경비팀)의 지속적인 위력행사와 집회시위 방해 행위로 인해 천막이 도로 쪽에 방치된 채 인도로 설치될 수 없었음. (도로에 설치되었으나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은 아니었음) 

 

* 10월 4일

  • 밤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  집회용품인 천막을 기지 정문 도로변이 아닌 맞은편 인도에 설치하려 이동하였으나 다수의 군인과 경비팀이 동원되어 현수막 찢고, 프레임 부숨. 천막이 반 이상 주저앉고 현수막이 훼손됨
  • 밤 시간 충돌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중 일부는 손가락이 꺾이는 등 상해를 입음. 
  • 채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개인 휴대폰을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에게 전달하고 도주하는 상황 발생 
  • 오전 8시 30분경 : 서귀포 경찰의 중재로 집회구간의 다른 장소에 천막을 이동하여 설치함. 

 

3. 문제점

  • 위 사건은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를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집회방해 행위’에 해당함. 집회방해자가 군인인 경우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엄연한 불법 행위임
  • 신원과 촬영의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민간인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임. 
  • 군인과 해군기지 근무자들의 촬영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당국에 보고되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임
  • 집회시위를 방해한 자 중 해군기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해군기지 영내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집회시위 방해를 주도하고 지시한 점.
  • 사전, 사후 집회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고지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인들의 해군 불신을 자초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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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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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토)2시-6시, 광화문 남쪽광장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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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발"의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부패근절 검찰개혁 정답은 공수처다”를 설치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있다 - Yes or No - 

공수처 설치촉구 인증샷 "공스타그램"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2017 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세요! 

<2시 김제동과 함께하는 국민주권 만민공동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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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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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17.7-8


‘노력하면 여러분도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자존감을 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연대해야만 모두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  atopy


    04    여는글    경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태훈
    06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김균

 

특집.    비정규직 제로

    08    여기 사람이 있다    이남신
    11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김유선
    14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김혜진
    17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박진영

 

사람

    20    통인    “경찰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 백도라지 故 백남기 농민 장녀   박유안
    25    만남    변영주를 요약하다 - 변영주 회원 / 영화감독    호모아줌마데스

 

기획

    32    기획1    [좌담회] 언론과 시민, SNS 시대를 말하다    이선희
    40    기획2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김용원

 

칼럼

    44    경제    인내와 불신 사이에서    전성인
    46    역사    서울에 탈식민주의 기억공간을 만드는 꿈    이신철
    48    여성    파란나비효과    손희정

 

만화

    50    만화    이럴 줄 몰랐지 <혼자의 힘>    소복이

 

살맛

    52    읽자    정말, 인간, 뭘까 싶을 때 정말, 인류, 될까 싶을 때    박태근
    54    듣자    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이채훈
    56    떠나자    [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김은덕, 백종민
              

 

뉴스

    60    현장    국정원개혁,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김경희
    61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64    심층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심현덕
    66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68    투명회계    참여연대의 에너지는?    김현정
    70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박효주


 

목, 2017/07/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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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정책과 제도는 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대하는 당대의 이해(理解)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책과 제도를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복잡하기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제도이다. 수급신청자 가구 뿐 아니라 수급가구의 법적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정보에서부터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민감한 금융정보와 출입국 기록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수급자격을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양과 범위는 어떤 사정기관도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방대하다.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 공공부조제도 형성사를 돌아보면, 가난에 몸부림치다 국가의 원조를 요청한 자가 있더라도 긴급한 구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몰래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지배되었다. 단순히 현금소득만 없고 몇십억대 집에서 살고 있는 자산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는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자라고 미루어 걱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혹여 있을지 모를 부도덕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물론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손쉽게 발견되지만,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추후에 환수하고 적절한 처벌을 가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쩌면 부정한 신청자에게 복지를 제공했다는 비난이 두려운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 성, 가구원 수, 소득유형, 주거형태, 질병의 정도, 노동가능능력, 장애여부, 직종, 부양의무 등 온갖 판정기준과 예상사례들로 만든 엄청난 ‘경우의 수’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했으며, 결국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조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제도괴물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급자격 판정용 슈퍼컴퓨터와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십년 연락이 끊인 자식의 소득으로 수급권이 박탈된 노인의 음독자살이나 ‘송파 세모녀’와 같이 국가지원을 받지 못한 가족의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기사를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다시 환기하자면, 제도는 당대의 이해를 반영한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는 제도적 합리성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쩌면 답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의지가 있는가. 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는 개인과 가족의 역사와 고통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보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가. 

 

이번 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기획으로 한다. 이는 가족이 일차적인 생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국가가 정한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피부양자는 사회적 구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사회적 아픔을 가진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긴 하나, 대표적으로 법적쟁점과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폐지여부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다. 돌이켜보면 부양의무자기준이 그나마 세간의 관심이라도 받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응집되고 생계형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극단적 사건이 발생할 때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면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잊혀져갔다. 모쪼록 이번 복지동향이 부양의무자기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화, 2017/08/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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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클릭

금, 2017/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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