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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바

[10/31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바

익명 (미확인) | 수, 2018/10/24- 08:38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뮤지컬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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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9. 1. 14.(월) 오전 11시 반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자리에서 여야 정당들이 지난 연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1, 2월 집중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릴레이 선언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이어가고, 국회의 불필요한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 정책 제안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철영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 흥사단 김전승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 최융선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 정치개혁서울행동 이창환 공동대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정치개혁충남행동 이상선 공동대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진아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 처리하라!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2019.1. 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월, 2019/01/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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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1.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협상안이라고 내놓은 진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이라는 개혁안을 관철할 마음이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3가지 방안은 위헌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조차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법안만도 3개인데 이 같이 해괴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여당이 국민의 참정권 실현이라는 대의보다 자당의 당리당략을 앞세운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시 바삐 보다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체적인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지난 1달 반 동안 당론 형성은커녕, 당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제안한 내용을, 같은 당의 국회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던, 제1야당이 가져야할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을 국민들은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 선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와 입법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숙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해야하고,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4월15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무시할 요량이 아니라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개혁입법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지만,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라는 점을 두 정당에 다시 밝혀둔다. 이 시대사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가 정치다워지고, 국회가 국회다워질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2019131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목, 2019/01/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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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be…; alt="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style="" /></p> <p> </p> <h1>"의원님, 당신의 입장은?"</h1>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510232">정치개혁공동행동</a>은 2월 21일(목)부터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612859"><strong>국회의원 전원에게 질의서▷▷</strong></a>를 보내 선거제도와 국회개혁 방안을 묻고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인데요, 질의서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그동안 주장해 온</p> <ul> <li>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li> <li>18세 선거연령 하향조정 </li> <li>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li> <li>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무엇인지 묻는 '국회 개혁 핵인싸' 질문들을 담았습니다. </li> </ul> <p> </p> <p>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이런 활동 자체가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정치인을 나쁘게 만든다'며 <u>수령 자체를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고, 질의서를 받아주긴 했지만 ‘기명조사라 답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u>미리 답변을 거부한 의원실</u>도 있었습니다. <strong>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strong></p> <p> </p> <p>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국회의원 선출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회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원들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있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이 끝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 응답을 촉구해 주세요.</p> <h2>국민적 요구가 큰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주세요</h2> <p>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응답을 했는지, 답변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p> </p> <blockquote> <ul> <li>답변 보기 및 촉구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pan style="color:#ffffff;"><span style="background-color:#c0392b;">링크▶▶</span></span></a></li> <li>촉구 일정 : 2019. 2. 27(수)~3. 8(금)</li> </ul> </blockquote> <p> </p> <p><iframe height="500" src="https://govcraft.org/campaigns/150/orders&quot; width="80%"></iframe></p> <p> </p> <p><iframe allow="encrypted-media"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height="582" scrolling="no" src="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 style="border:none;overflow:hidden" width="500"></iframe></p> <p><span style="font-size:14px;">* 본 캠페인은 <a href="https://govcraft.org/&quot; taget="_blank">민주주의활동가 조합 '빠띠'</a>와 함께합니다</span></p></div>
목, 2019/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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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93...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국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서둘러야 

헌법재판소 2021. 6. 24. 2018헌마405사건 결정에 관한 입장

 

오늘(6/24)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2018헌마405)에 대해 9:0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 4월 서울시의회가 정한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기준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자,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이러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유권자들의 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했던 건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제시해왔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헌법소원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2018. 6. 28. 2014헌마189, 2018. 6. 28. 2014헌마166). 아울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018년 9월 제기했던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관한 위헌성을 다투었던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회의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이내의 범위로 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도 있다(2019. 2. 28. 2018헌마919 사건). 따라서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기초의회 선거에서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3:1로 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거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점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기초의회의 경우 해당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들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판단해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증해왔다. 그러나 기초의회 내의 선거구만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도농격차를 고려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도농격차가 극심한 사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주장은 광역의회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초의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의 비례성 왜곡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훨씬 심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풀뿌리 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지방의회에 관한 선거제도 개혁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시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라 마지못해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실현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6/2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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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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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바른미래당이 포스코 관련 논평을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포스코마저 장악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단체를 끼워넣기 식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 기사 [연합뉴스] 체면 구긴 바른미래…'장하성 포스코 인사개입' 논평냈다 취소

>>> 참여연대 대응 [입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참고. 바른미래당이 언론에 발송한 문자 내용

 

지난 6월 4일 발표한 포스코 관련 논평을 취소합니다.

논평에서 거론된 장하성 실장과 참여연대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8. 6.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화, 2018/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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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목, 2019/03/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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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144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 <바로가기></a>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size:14px;">※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family:ngBold;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inherit;margin-top:1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span style="font-size:16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1404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수처수첩 연재글 보러가기]</a></span></h3>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1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김학의는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수첩⑳] 공수처 있었다면 제식구 감싸기 수사 없었을 것</h2>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김희순 참여연대 선임간사</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하 김학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만큼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건도 없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직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져 취임 일주일도 못 돼 사퇴했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2년 검찰보고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놓았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검찰 수사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수치심에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시 김학의 전 검사를 무혐의 처분함.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수사 과정에서 애초 1차 수사 담당 검사를 다시 배정하여 고소인의 반발을 샀는데,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인천지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음. 검사 교체 후에도 고소인의 현장검증, 대질신문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를 하여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비난받음.</font></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위 글을 통해 우리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첫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가 '검사'라는 점이 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1985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광주고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법무부 차관까지 올랐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사건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학의 당시 차관이 검사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자 부실수사의 시작이다. 우리는 검찰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믿기 어렵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등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둘째,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 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김학의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기소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덕분에 검찰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음)라고 불린다.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는 데에 이러한 무소불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있어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셋째, 검사가 법무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와 감시를 받아야 하는 곳이지만 오히려 검사들이 장관, 차관, 국실장 등 법무부 요직을 장악해왔다.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처럼 검찰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의 주요 직책도 검사들이 차지했다. 법무부는 국민에게 적정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검찰이 장악한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해도 감독,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tro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장자연·김학의 은폐된 진실…공수처가 필요한 이유</font></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 </font><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span></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해 비검찰 출신이 장관에 임명됐지만, 차관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6년 만에 다시 주목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시켜준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주장해왔다.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던 고위직을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여전히 검사 임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뤄진 유의미한 검찰개혁 중 하나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하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남다르다. 청와대에 등록된 '국민청원'은 이른 시간 안에 30만 명을 돌파했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매번 70~80%가 찬성을 하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갖가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사이 2016년 홍만표 전 검사장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2017년 검찰이 '공범'이라고 지목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김학의 사건, 고 장자연씨의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사건 등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최근 국회 상황이 복잡한 와중에, 선거제도개혁법과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패키지 패스트트랙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능성 자체가 높은 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공수처 설치법 통과 가능성이 크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그러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검찰이 기소 권한을 독점해 발생한 사건들을 볼 때,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종이호랑이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공수처 설계의 핵심은 검찰만이 독점하고 누려 온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고 장자연씨 성폭력 가해자 리스트, 클럽 버닝썬의 성폭력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검찰, 경찰 그리고 권력이 서로 유착해 공생해온 사건들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명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하루다.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매우 유감스러운 하루다.</font></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월, 2019/03/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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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항의액션]</p> <h1>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1> <p><span style="font-size:20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하러 가기(클릭)</a></span></p> <p><img alt="tyle-qkn-01.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d222…;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2.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6745…;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3.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bfb8…;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4.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74b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5.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9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6.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e9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7.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417a…;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br />  </p> <p><img alt="tyle-qkn-08.png" height="600"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903f…; style="width:600px;height:600px;" width="600" /></p> <p>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대한민국 검찰은 오랫동안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검사들 스스로의 범죄는 부실수사하거나 은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를 엄정히 수사, 기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런데 국회에서 <strong>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라고 요구하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strong>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수사해 밝혀내도 기소는 다시 검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권 없는 <strong>공수처는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게 만들어 사실상 검찰의 산하기관이 될 뿐입니다. </strong></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strong></a></h2> <h2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font-weight:500;line-height:1.1;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30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strong>기소권 있는 공수처를 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a></h2> <p style="font-family: "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 margin-bottom: 10px; color: rgb(113, 113, 113); line-height: 1.38; 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rel="nofollow" target="_blank">서명 바로가기(클릭)</a></span></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서명해주시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됩니다!</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주관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p> <p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margin-bottom:10px;color:rgb(113,113,113);line-height:1.38;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p> <p> </p></div>
수, 2019/03/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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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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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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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및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2인 선출 분구 추진
익산~여수간 KTX 정상화 및 목포~부산간 KTX 개통 추진
여수공항과 광양항만 정비 및 광양만권 통일공업특구 조성
9급 공무원 국가직시험 동부권 유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및 국제생태문화비엔날레 추진
생태문화관광특구 조성(지리산~섬진강~남해연안)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공원화 및 백의종군길 완성
순천대 의대 유치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 (산재전문병원, 암센터 기능 강화 포함)
대학등록금 전면 무상화 및 등록금 빚 탕감
최적가 공사직영제도 및 전자지역화폐 도입
택시공영제 시행 (사납금 폐지, 300만원 이상 월급제)
중소기업 육성, 임차권 강화 및 임대료 제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 추진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농민수당법 제정 (연간 600만원 지급) 및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어업재해보험 국가운영
82년생 김지영 법 제정 (육아보험법, 바로복지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 가사노동과 보육 공공성 확보
평화협정 체결, 군비축소, 예비군 폐지, 모병제 실시
남북 경제협력 평화산업 선도 및 여순항쟁 특별법 제정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노인생활보장제, 국공립 노인시설 확충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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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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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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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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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비정규직 철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
안산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폐지 및 시 직영 전환
세월호 망언 국회의원 퇴출
총선 후 안산주민정치회의를 통해 정책 실천
416생명안전공원 완공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세월호참사 트라우마 치유 심리치유센터 건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즉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 1.5배 적용 및 사용사유 제한 강화
전태일노동법으로 모든 노동자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적용
기업살인처벌법으로 반월공단 산재ZERO
세월호 망언, 5.18 망언 국회의원 해고하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입법하는 국민발안제, 중요정책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불로소득 금지
21대국회 제1호법안으로 국회의원특권폐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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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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