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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8-3차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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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2018-3차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익명 (미확인) | 목, 2018/09/20- 17:5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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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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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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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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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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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정’과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재협상하여, 미군이 이전하는 남영동 캠프킴으로 미 대사관을 보낸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백범로를 지하화하고, 신용산역에서 잠수대로 북단까지 새로운 지하도로를 건설한다
국립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용산공원 부지 358만㎡(100만 평) 전체에 온전한 용산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한다
75세 어르신들이 주 3회 이상 운동 시 지역화폐로 시간당 1천원의 건강수당 지급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자서전 제작비 지원 및 경험과 지혜 공유
예방적 의료시스템 구축, 사회적 비용 절감, 마을주치의제 도입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지킴이단 운영, 지역공동체에 의한 안전한 노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자율코딩과 창의교육 의무화
청소년 미래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육성
자율갈등센타 유치, 민관협력 통합 갈등관리체계 구축, 갈등관리 사례공유 및 DB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로 세대 통합형 복지시설 조성
기존 구립어린이집 협동조합 전환 추진, 위탁운영 심사 시 사회적 협동조합 가점 부여
원주민(세입자 포함) 모두 참여하는 조합원 권리 추진 민+관 도시상생형 준공영 개발 (금융/갈등 비용 1% 내외)
재래시장(용문시장 등과 전자상가) 세입자도 주인 되는 도시상생형 프로젝트 시행
미세먼지 예보 인프라 강화, 미세먼지 free zone 확대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행정조직(통장)을 통한 마스크 공급체계 수립, 폐지 활용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 육성
무정차 공항철도 원효로역 신설 및 남영역 남쪽 출구 확장
전자상가 용산 실리콘밸리 추진 및 배후 신계동 지하에 친환경 공항 물류센터 건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금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지방분권 개헌, 국민소환제 도입,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독과점 폐지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학벌 사회에서 능력 사회로 전환하는 NCS(국가직무능력)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스템 구축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시스템 구축
모병제 추진과 북한 핵 보유 반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노력 지속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통합하고 공적연금 개혁
임금 양극화 해소,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 강화, 기득권 노조에만 유리한 정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사회안전망 강화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특구 조성, 벤처창업 규제 완화
4차 산업 관련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시스템 구축
결혼 및 출산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 공급, 출산과 부동산 문제 동시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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