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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선량한 본성’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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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의 ‘선량한 본성’이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23- 15:18

편집자 주: 더 이상 맹목적으로 탐욕과 경쟁 그리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제적 사회경제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증해 지고 있다. 자본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들이 제시되고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US solidality Economy Network의 핵심 인물이자 매사츠세츠 주에 소재한 지역 협동조합 WellSpring의 책임자인 Emily Kawano 양이 매우 귀한 글을 제공한다. 그녀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되어 있는 천사적 본성 즉 연대, 협동, 상호성, 상보적 이타심, 나눔과 열정 등을 제도와 실천을 통하여 계발하면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연대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의 경험을 통한 신념과 원칙 7가지를 아래와 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대경제는 맹목적인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지구를 가장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세계적 운동으로 하나의 계획이라기보다 연대, 참여 민주주의, 인종과 계급, 성별 등 모든 차원에서의 형평성, 지속 가능성 및 다원주의 등의 가치를 따르는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접근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운동에는 공통적으로 좋은 삶(buen vivir[1])의 개념이나 잘 사는 것, 자연과 그리고 타인과 조화롭게 사는 것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실천에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섞여 있으며, 주류활동과 ‘대안활동’이 섞여 있다. 공유경제 활동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금융과 거버넌스 및 국가 등 우리 경제의 모든 분야에 존재한다. 흔히 연대경제 하면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나 신용조합을 떠올리지만, 이런 조합은 수많은 가능성의 형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공동체토지신탁이나 시민참여형 예산, 소셜화폐, 시간은행, P2P대출, 구상무역, 선물교환, 마을정원 등 ‘공유’와 관련된 아이디어, 일종의 공정거래와 공유경제, 비영리적 돌봄서비스 등도 연대경제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칼럼_181023
우리 안의 ‘선량한 본성’을 일깨워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연대경제는 자본주의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선량한 본성’을 촉진하고 장려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확대하고 함께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연대경제는 잘 계산된 자신의 이익과 이윤극대화, 경쟁 등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대신 연대와 협동, 상호주의, 상호협력, 이타주의, 보살핌, 공유, 연민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점점 더 많은 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해 인간은 원래 협동하도록 타고 났음이 밝혀지고 있다. 즉, 인간의 생존과 발전은 함께 일하는 능력에 의존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연대경제 확립을 도울 수 있는 다음의 일곱가지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자체공급과 공동체 생산 늘리기

역사적으로 공동체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성장했다. 그렇게 도로와 관개 시스템과 집을 만들었으며, 살아가기 위해 약과 옷, 가구, 예술을 개발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경제의 붕괴 후, 이런 형태의 경제가 가진 불안정성과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게다가 미국 내 일자리의 40%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곧 닥칠 경제 붕괴와 엄청난 일자리 소멸에 맞설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

공동체 생산은 마을농장에서 농사짓고 닭을 키우는 것, 도시지역에서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 등은 물론 중고시장과 상호협력, 재능공유 등 크게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식들을 포함한다. 나아가 최첨단 기술의 민주화에까지 미친다. 예를 들어, (수십년간 많은 마을이 대규모 실업상태로 버티고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는 James and Grace Lee Boggs Center to Nurture Community Leadership과 Incite/Focus 등에서 최첨단 제조기술을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팹랩 (제작 실험실)’을 통하여 도시농업, 중고시장, 재능공유,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조, CAD 기반 디지털 제작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생산 실험을 지원하고 있다.

 

  1. 돈 옮기기

대형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그 돈을 지역 신용조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용조합은 조합원, 즉 계좌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해당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조합이다. 저소득 내지는 중소득 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개발신용조합을 찾으면 더욱 좋다. 여느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합에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ATM/직불카드를 발급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조합은 (대체로) 지난 2008년 경제를 무너뜨린 바 있는 약탈적 대출이나 다른 금융부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새로운 경제단체에 투자 또는 후원하기

연대경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예컨대, ‘직접공모 (Direct Public Offerings 또는 DPOs)’는 조합의 자본조달을 위한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DPO는 기업의 임무를 믿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를 찾는 공동체에 손을 내민다. 예부터 전해져 내려왔으나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순환대출(lending circles)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구성하고, 그 그룹의 각 구성원은 자기 순서에 납입된 총액을 제로 금리에 받게 된다. 클라우드펀딩에 참여하거나 연대경제 단체와 네트워크에 후원 및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1.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주택을 생각하기

기존의 부동산 시스템은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 낮잡아 추산해도 미국 내 50만명 이상이 매일 밤 노숙을 한다. (별장과 팔려고 내놓은 집을 빼고도) 580만채의 주택이 공실임에도 말이다.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택이 점차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상품이 아니라 투기성 상품, 즉 엄청난 잠재 이익을 얻기 위한 도박판 자산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는 시장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주택부족과 가격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2008년 그랬던 것처럼 언제든 폭발하여 세계경제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지금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토지신탁이나 주택조합, 코하우징 개발 등 주택을 투기시장 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제한적 자본’ 주택을 고려해보자. 이러한 접근방식에서는 주택가격의 적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매가에 상한선을 둔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저소득 및 중소득가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해 부를 축적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부동산 가격을 이들이 구입할 만한 수준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제한적 자본 모델이다.

 

  1. 노동자협동조합을 찾거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들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즉 나눌지 재투자할 지 아니면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배정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기업의 소유주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생성된 수익 모두를 차지하는, 말하자면 착취이자 계급투쟁의 과정인 자본주의형 비즈니스와는 대조적이다.

뉴욕, 매디슨, 위스콘신 등 일부 도시들은 저소득층 사회와 유색인종 거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 축적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자 조합을 육성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기존의 조합에 일자리를 찾아보거나 직접 조합을 꾸릴 수 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조합 훈련 프로그램과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시스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새로운 경제체제 내에서 타인과 연계하고 이야기하기

관심이 있다면 U.S. Solidarity Economy Network (미국연대경제네트워크) 또는 RIPESS (국제사회연대경제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작가라면 관련된 글을 쓰고, 학생이라면 관련된 공부를 하고, 교사라면 연대경제를 가르치고, 활동가라면 소속된 단체에서 연대경제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치인이라면 연대경제를 지지하는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협동조합 같은 기관에 참여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의 원칙 하에 작동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방법을 찾아보자. 더욱 강력하고 뚜렷한 연대경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수백만가지에 달한다. 연대경제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가치 있는 일이다.

 

  1. 원칙대로 살기

자본주의는 경쟁 중심의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가치와 행동을 옹호한다. 그러나 엘리노어 오스트롬 (Elinor Ostrom, 공공의 자산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 수상) 교수와 연구진은 몇몇이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과 집행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숲, 어장, 목장, 물 등의 자원이 개인 소유일 때 보다 공동체가 관리할 때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평등하게 관리될 수 있는 지 문서화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위의 방식으로 연대를 추구하는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 상호주의와 배려, 동정 등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와 노인과 이웃, 나아가 공동체를 돌보는 가치 있는 사회경제적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연대경제를 찾아보자.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제 당신 안의 선량한 본성을 깨우자.

 

에밀리 카와노 (Emily Kawano)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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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전임 이사장이 사임한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과 경험이 전무한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21대 총선 낙선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명백히 부적합한 낙하산 인사다. 오랜 기간 숙고하고 검증한 결과가 고작 이정도란 말인가.

국민연금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저임금 · 비정규노동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752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보다 민주적으로 운용되고,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도 두텁지 못하다. 신임 이사장은 과연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할 준비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와대와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사장의 행보를 빠짐없이 지켜볼 것이다. 기존 기재부의 입장처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등 국민연금을 흔들거나,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사회적 과제를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9월 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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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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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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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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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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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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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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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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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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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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