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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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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식 – 부위원장의 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10/22- 10:37

과거사청산위원회 뉴스레터: 부위원장의 일기

이동준 변호사

명절과 공휴일로 여유롭던 시절은 가고 몰아치는 기일 속에 모두가 바쁜 10월입니다.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인재들이 격무에 시달리느라, 이번엔 부득이 재주 없는 부위원장이 뉴스레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10월의 월례회를 돌아보면서 최근 과거사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월례회가 있는 날, 30분 정도 일찍 회의실에 도착해서 월례회 자료집을 검토합니다. 혹시라도 확인하지 못한 사무처 일정이 있는지, 오늘의 안건들은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차회의록 외에도 유독 별첨 자료가 많은 날입니다. 입법의견서 검토가 예정되어 있고, 내부세미나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도착하고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도착하시고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10월 월례회는 1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처 보고 및 공지를 살핍니다. 이번 달 25.에 와인과 함께하는 신입회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위원장들이 와인을 찬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신입회원님들을 환영하는 마음 호수만하니 와인으로 보낸들 그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즐거운 자리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보고사항을 하나 둘 짚어봅니다. 긴급조치 관련 헌재결정에 대한 토론회가 주 보고사항 중 하나였는데, 과거사위는 긴급조치 변호단과 공동으로 이번 달 17일에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 그 일정을 다음 달 6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계속 중인 사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이기에 실속있게 진행되서 피해자들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오늘 월례회에서는 이상희 변호사님을 단장, 김성주 변호사님을 간사로 하여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TF팀이 창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 7. 10. 제30차 국무회의에서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 7. 17. 위 부적절한 서훈 취소의 국무회의 내용 및 취소 대상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8. 7. 30. 서훈취소 대상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인권의학연구소와 함께 정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 과거사의 청산을 재심이나 손해배상 등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다루어왔으나, 이제 그 외연을 확장하면서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번 서훈 취소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인권보고대회 준비의 건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번 인권보고서에서 여섯 개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진화위법 개정논의는 김성주, 양성우 변호사님이, 제주 4.3 사건은 김세은, 천지륜 변호사님이, 긴급조치사건은 저와 홍자연 변호사님, 일본군위안부사건은 서채완, 박지현 변호사님이 과거사사건에서의 사법농단은 권태윤, 이찬숙 변호사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이선경변호사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입 위원님들이 기존 위원님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올해의 인권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권보고서인만큼 신입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사위는 1월경으로 난징 워크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리지샹 위안소유적 진열관’과 ‘난징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하였는데, 박영심 할머니가 이곳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을 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할머니의 증언과 여러 기록을 바탕으로 난징 중심부에 유적 진열관을 마련했습니다. 난징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로, 중국 통계 기준 40일 사이에 30만 명의 중국인이 살해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벌인 가장 끔찍한 만행입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에는 ‘历史可以宽恕 但不可以忘却. 前事不忘 后是之師(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기억해 미래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추모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과거사위는 이처럼 역사적 사건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짐을 새로이 하고자, 날짜를 맞춰서 성명을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은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유신, 긴급조치 시대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민주주의가 부정되어 전 국민이 독재정권에 고통받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사법농단의 충격에 과연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의심해보게 됩니다. 과거사위는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10월 유신 성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내부세미나는 ‘4.3 수형인 재심사건 결정문 함께보기’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신 김세은 변호사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사건의 진행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 3. 1.을 기점으로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이 진행중이던 1948. 가을부터 1949. 7. 사이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피해자들이 무죄를 다투며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존부와 본안판단가능성, 재심사유의 존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년 넘게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본건은 재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달 말에 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은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안에서도 파이팅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월례회의 세미나는 부위원장 권태윤 변호사님이 진행하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현황과 연대방안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도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비상상고 권고 등 기대할만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보태주실 신입 회원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서둘러서 진행했는데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나.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마치는 느낌인데 오늘의 일기는 여기까지 써야할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2018. 11. 20. 7시 민변 회의실, 여러분, 다음 회의 때 만나요!
회장님 참관이 예정되어 있는 건 비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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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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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신입회원 설명회를 한다는 공지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곳이 매우 친절한 모임이구나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신입회원 ‘설명회’와 가입시 제공되는 ‘민변 사용설명서’가 보여주듯, 생각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

아직은 모임에 나가도 왠지 모르게 머쓱하고 어색한 신입회원인지라, 그런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1부 순서는 민변의 정체성과 활동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김진 부회장님이 ‘민변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민변의 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제만 보면 상당히 지루했을 것 같지만, 두 분 모두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지 웃느라 졸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민변의 역사를 깨알같이 적은 ‘민변백서’가 대회의실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뿐이지만.. 김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는 것보다 어딜 찾아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인덱스(Index)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 나름대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순서는 민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3-5년차 변호사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님, 임재성 변호사님, 이종훈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송상교 사무총장님의 진행으로 신입회원들의 질문을 받아 패널로 참석하신 각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직접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신입회원들이 하는 질문들이 꼭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이라 용기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활동 중인 위원회나 가입이유, 민변 활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던 변호사님이 “사무실 업무가 많아 민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고민 앞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지금은 바빠도 눈팅을 잘 하고 있으면 언젠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다고. 민변의 수 많은 활동 중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변 입회원서를 쓰면서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변에 왜 가입하는지,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투명하게 그 답을 써내려가겠지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괜찮다는 위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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