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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0만 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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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0만 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일, 2018/10/21- 16:09

[고준위핵폐기물 원탁토론회]

10만 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시: 2018.10.25.(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40년째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발전소를 지을 때 건설했던 임시저장고는 조만간 포화되지만, 해결책 마련은 요원합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아직 처분에 적합한 기술이나 장소도 찾지 못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뤄두었던 과제를 하나씩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_______ 좌 장: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      제]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준비단 진행경과와 쟁점(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탁토론]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원칙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방안 _______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주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주최: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장상수녀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고준위핵폐기물대응전국회의/시민환경연구소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부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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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UAE·소말리아 파병 연장안 부결해야 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요구 무시하고 계속되는 위헌적 UAE 파병
해적활동 급감으로 청해부대 파병 연장 명분 퇴색
소말리아 해역 자위대와의 연합해군 활동, 일본 재무장 강화 우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파병 연장 심사가 이번에도 ‘답은 정해져 있고 국회는 찬성만 하면 되는’ 요식행위가 될 것을 우려한다. 국회의 철군계획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근거없이 무기한 연장되고 있는 위헌적 UAE 파병, 그리고 해적 퇴치라는 명분은 퇴색한 채 우려점만 늘고 있는 소말리아 파병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UAE 파병은 2011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묵인 하에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 애초부터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분쟁지역, 상업적 목적의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원전 수주를 위한 ‘끼워팔기 파병’이라며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고,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파병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UAE 수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파병의 직접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사 효과가 있더라도 군대 존립 근거인 헌법을 어겨가며 ‘국익 증진’ 목적의 UAE 파병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나마 그간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파견 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며 ‘상당 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국회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데도 이를 계속 승인해주어서는 안된다. 이번에도 국회가 철군 계획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 파병이 UAE 핵발전소 건설 완료 시점, 혹은 그 이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 UAE 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UAE 파병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으며, 해당 법안 자체도 위헌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UAE 파병이 중동 지역 평화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UAE는 군사력을 증강하며 예멘 내전을 포함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무장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에 파견된 UAE 지상군 중 상당 부분은 특수전부대원인데,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UAE는 2011년에도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병력을 파견한 바 있다. 한국군의 군사협력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누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높아지는 중동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감안하면, 그 지역 분쟁에 아크부대가 자칫 휘말려들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소말리아 해역 파병 연장 동의안 역시 부결해야 한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미 5함대가 이끄는 연합해군사령부에 속한 CTF-151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일환으로 구성된 연합해군에 참여하는 것을 자동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장 동의안에서 청해부대 파견이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전력이 지중해로 전개함에 따라 미국의 청해부대 의존도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연장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근거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군사행동의 범위를 태평양 지역에서의 방어적 목적의 공동행동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올해 CTF-151 사령관 임무를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의 작전에 참여할 경우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게 되므로 자위대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통제 하에 연합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아베 정권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상황에 파병 부대를 통해 일본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더해 해적 퇴치 활동이라는 명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2년 이래로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급감했으며 지난 11/9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5년 3분기 전 세계 해적사고 발생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방부 스스로도 2012년 이후로 아덴만 지역 해적 활동이 감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병 연장의 근거로 ‘소말리아 해적활동으로 우리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군 활동이 일시적으로 해적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소말리아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돕고 무장갈등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해적이 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파병 부대에서 잇달아 비리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병 연장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해부대의 전 부대장이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으며, 아크부대 부대장은 무단 이탈과 폭언 등의 행위로 지난 9월 조기 소환되어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는 파병 부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하고 안일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파병 연장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에 이미 77억 원과 3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 군이 진정 국제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파병 연장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 2015/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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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울진 핵발전소 발전보조 용역 업체 직원 8명이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수원의 불법 파견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1월 26일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해 한수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을 뿐 용역업체로부터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며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 울진 핵발전소

▲ 울진 핵발전소

이들은 울진 핵발전소에서 발전보조원, 화학시료 채취원, 변전소 보조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다. 대법원은 △한수원 정규직원이 원고들에게 업무 교육을 실시한 점 △정규직원과 혼재되어 근무하면서 각종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야간 또는 휴일 근무 시 출근 확인을 용역업체가 아닌 한수원 정규직원이 한 점 △업무 결과물을 정규직원이 확인하고 결재란에 서명한 점 △업무 장비와 물품을 한수원이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한수원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울진에 이어 영광 핵발전소도…불법 파견 소지 더 높아

이번 판결은 2013년부터 진행 중인 영광 핵발전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직원들의 경우도 울진 핵발전소와 사정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영광 핵발전소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했던 전용조 씨는 울진 핵발전소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소식을 듣고 지난 2013년 10월 한수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지난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13년 동안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5번 바뀌었지만 용역업체 사장 얼굴을 본 적도 없다”며 “매일 한수원 정규직의 직접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13명의 다른 용역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 취재 결과 영광 핵발전소의 경우 한수원 직원과 용역 업체 직원이 핵발전소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용역 업체 직원이 한수원 직원 대신 결재도 대리로 했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것을 감안했을 때 영광 핵발전소는 울진 핵발전소보다 더 불법파견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핵발전소 컴퓨터 망 ‘비번’ 공유…용역업체 대리결재 횡행
핵발전소 비정규직, ‘위험은 10배 임금은 절반’

한수원 내부 작성 보고서에서도 불법 파견 인정

또한 뉴스타파는 한수원에서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내부 보고서에는 한수원도 영광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이 불법 파견임을 인정하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용조 씨가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2013년 8월에 조사를 시작해 10월에 작성된 것이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울진 핵발전소 용역 직원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유사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 한수원 방사선안전팀이 작성한 한수원 내부 위장도급 여부 진단결과 보고서

진단 결과를 보면 보건물리실 근무자의 경우 정직원과 용업업체 직원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무를 구분하도록 했고 근무장소도 피폭관리업무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한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용역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역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 정직원 관리자와 간접 고용된 용역 직원들하고 1:1로 지휘, 명령, 감독, 보고 체계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한수원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용역 업체 소속 간접 고용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이 이뤄졌단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조 씨를 비롯한 용역 업체 직원 6명은 2013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고용 승계가 안 돼 해고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매주 수요일 영광 핵발전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용역 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목, 2015/12/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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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금, 2016/06/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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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녹색연합이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상 Short Movie Project – 30km.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 경주에서 핵발전소...
화, 2016/01/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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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원전 옆 바닷물을 먹으라고?

- 기장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55866" align="aligncenter" width="620"]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부산시가 기장군에 공급하겠다는 수돗물은 고리원전에서 불과 11킬로미터 떨어진 바닷물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핵발전소 7기가 가동되고 있는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장기 농성이 진행 중이다. 고리 핵발전소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계획 때문이다. 2015년 12월 4일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해수 담수화 수돗물 통수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 해수담수화의 진짜 이유

기장군 해수담수화 사업은 바닷물 속 염분과 미네랄 등 불순물을 없앤 뒤 증류수로 변환한 다음 인공 화학 약품인 미네랄과 칼슘 등을 첨가하여 식수로 공급하는 계획이다. 하루 4만5000톤 공급 용량을 가진 규모의 담수화시설은 고리원전에서 11킬로미터 떨어진 기장군 대변리에 위치해 있는데 수심 10미터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담수로 만든다. 부산시와 두산중공업이 주축이 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동안 국비 823억 원, 지방비 425억 원, 민자 706억 원 등 195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사업의 목적으로 무한한 해수를 이용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필요성을 △양질의 원수 확보 필요(수질오염 사고 시 대처 시설 미비, 청정상수원 확보 및 대체 상수원 개발) △비상공급체계 구축(낙동강 원수 의존율 94퍼센트, 새로운 취수원 확보) △ 원거리 30킬로미터 공급 체계 개선(근거리 급수, 안정적 용수 공급) △미래 물 산업 메카도시(해수담수화 기술축적과 글로벌시장 선도 개척도시 육성, 물산업연구 메카도시 성장: 기장해수담수화 → 일광파일러플랜트 → 사우디 파일럿플랜트 형성) 등 4가지로 내세우고 있다. 양질의 원수 확보나 새로운 취수원 확보 따위의 필요성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내용이다. 기장군은 100퍼센트 상수도가 보급된 곳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도 아니고 수돗물보다 바닷물을 증류한 물이 더 청정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진정한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해수담수화 중동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축적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한 마디로 두산중공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장군민을 실험용으로 삼아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이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핵심 플랜트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해외 수주 6조 원을 목표로 육성했다. 이 사업에 두산중공업이 뛰어들어서 정작 기업 자신은 700여억 원만 투자하고 국비와 시비로 무려 1300여억 원이 투자되었다. 해수담수화 시설은 물이 부족한 중동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해수담수화시설과 원전을 세트로 묶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원자로와 해수담수화 시설을 결합한 일체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해외 수출을 위해 원자력발전으로 만들어 낸 담수화 물의 안전성까지 실현된 ‘샘플’이 필요한데,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해수담수화시설이 고리원전 옆에 있는 것은 대표적인 모델 사업이 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위해 주민 희생 강요하는 국가

[caption id="attachment_155868" align="aligncenter" width="620"]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산시는 해수담수화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과자치연구소)[/caption] 부산시는 두산중공업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추진하면서 정작 희생양이 될 주민들의 의견은 시종일관 철저히 무시했다.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는 시험용/공업용 시설이라 숨기고, 담수화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자 2014년 12월 16일에는 상습침수지역 해소 공사라고 속이고 담수화 물 공급용 제수밸브공사를 강행했다. 기장군민들이 지난 1년 여간 해수담수화반대운동을 해왔는데도 올해 12월 4일까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다가 12월 4일 기습적으로 통수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 그 모든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해수담수화수돗물 공급 사업은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도 박탈한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과 기본적 권리를 무력화한 해수담수화사업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먼저, 해수담수화는 가동하면 할수록 손실이 나는 비경제적 사업이다. 해수담수화는 수돗물보다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반 수돗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판매단가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기장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1년에 60억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손해비용은 국가가 5년간 지원해주고 이후는 부산시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두산중공업 돈벌이만 시키는 꼴이다. 때문에 유럽 담수화 시설의 경우에도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가뭄 때 비상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NSF “삼중수소가 없다는 건 아니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기장군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리원전으로부터 1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다. 핵발전소는 아무리 안전하게 가동하더라도 가동중에는 방사성물질을 내뿜는다. 지난 10년간 국내 원전에서 쏟아져 나온 방사성물질의 양이 6000조 베크럴에 이른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액체 방사능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역삼투압 방식으로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삼중수소는 방사선 계측기로 측정하더라도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물질과 달리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치를 리터당 5베크렐 정도로 두고 있다. 즉 5베크렐 미만이면 불검출로 처리하는 것이다. 더 정밀하게 검사하더라도 리터당 1.35베크렐 정도 이하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 방사성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측정 못하는 한계치를 검출 한계치라고 한다. 때문에 부산 상수도본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에서도 1.37Bg/L 이하로 나온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의 측정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삼중수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하의 삼중수소는 기계가 검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그동안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국의 국제위생재단(NSF)이 기장 해수담수화 물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해수담수화반대대책위가 NSF에 확인한 결과 NSF는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안전성을 검증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NSF는 공문을 통해서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 한계치 이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NSF는 해수 담수가 식수로 사용되어질 경우 검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NSF의 검사결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홍보를 일삼다가 NSF에 항의를 받고 나서야 기장해수담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으로 120년 동안 위험하다. 삼중수소의 생산 공장은 핵발전소다.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액체방사성물질의 99퍼센트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가 기계로 필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그대로 대기와 바다로 방출된다. 원자력계가 배출했다고 밝히는 수치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삼중수소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

그래픽3 바다로 흘러들어간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융합해서 이동을 하고 조류에 따라 움직인다.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 바다까지 흘러 올 수 있다. 통상 삼중수소는 음식 속에 있는 물이나 음용수, 공기 중으로 흡입하거나 피부를 통해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에 흡수된다. 몸속에 들어간 삼중수소는 암이나 유전적 영향, 기형을 유발하거나 뇌기능을 저하시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저선량 피폭에도 세포사멸과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돌연변이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 쥐와 원숭이 실험에서 저선량 피폭에도 암컷 생식기 세포가 상실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인데 감마선을 내는 세슘이나 요오드보다 2~3배 더 위험하다. 모든 방사성물질이 그렇듯이 삼중수소 역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하더라도 DNA 분자를 파괴하기 때문에 태아는 특히 더 치명적이다. 캐나다 중수로 원전(우리나라 월성 원전과 같은 유형)의 삼중수소 발생과 건강영향 등에 대해 조사한 방사능 전문가 이안 페어리(Ian Fairlie) 박사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산부, 수유여성, 4세 이하의 아이들은 중수로 원전 10킬로미터 이내에 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기장해수담수화는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도 일으킨다. 바닷물에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과소비를 부추기는 핵발전과 궁합이 맞는 시설이다. 또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하고 배출되는 물인 농축 염수는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게 된다. 농축 염수는 보통 바닷물보다 서너 배나 짤 정도로 염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 시범 운영중에 나온 농축 염수로 인해 인근 바다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어장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인근 해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계최고 원전 밀집 지역 옆 해수담수화 중단하라

기장군민들은 안전한 먹는 물을 마실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방사성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는 바닷물 증류수를 마셔야 한다. 한편으로는 바닷물로 만든 식수를 마시기 위해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나온 농축 염수로 생계 터전인 해양 생태계 훼손마저 감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 바로 옆의 해수를 담수화해서 수돗물로 공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원전 옆의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만큼 기장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돗물보다 물 값도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두산중공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실험시설이 아니라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미 해수담수화시설의 명분은 파탄 났다.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다.

글 / 김혜정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mail protected]

이 글은 함께사는길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 2016/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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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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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26_14462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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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3월 12일(토) 오후3시 ~ 마로니에 공원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금, 2016/02/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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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2시 46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 연이어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월, 2016/02/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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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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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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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6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 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수, 2016/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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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허가서류 미비한 수명연장 결정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오늘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지난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제출서류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됐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1호기 원고 소송 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인 점을 찾아냈다. 소장에 밝힌 여러 무효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수명연장 허가 절차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청서류의 부존재’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허가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의 역시 부존재’했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수명연장 가동 신청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신 교육과학기술부 수신 공문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및 운영변경허가 신청(발전(운)74104-5338, 2009.12.30)’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 가동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때 제출되었어야 할 운영변경허가 관련 법적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운영변경허가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 20조 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7조 2항에 명시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이 심사와 심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공문과 함께 제출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성능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뿐이다. 이는 제 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지로 제출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자료 4쪽에 명시되어 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운영허가와는 별도로 10년 주기로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2001년 원자력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다만, 원전을 수명연장 가동을 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더해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측면에서의 수명연장 가동에 대한 평가기준이지 운영변경허가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변경허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심의하지 않고 주기적 안전성평가 상의 수명연장 심사와 심의만 진행한 것이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월 24일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단의 ‘신청서류의 부존재’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는 ‘서류 부존재’ 쟁점 외에도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서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 평가 심사와 심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원고대리인단에게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아서 논란 중이다. 지난 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1.28)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항에 따라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월성1호기 소송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단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부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들과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재판에 적극 참여해 이와 같은 불합리성과 불법성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2016년 3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 2016/03/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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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달식 단체사진

 

탈핵에서 생명으로, 다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수산나네집’ 기부

 

3월 12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탈핵행동 주간(3/7~3/13)에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펼쳤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 1명마다 한살림이 밥 한 공기 분량의 유기농쌀(100g)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에는 430명이 참여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 캡처

 

탈핵 의지로 소중히 모인 생명의 쌀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살림은 430명이 모은 유기농쌀 43kg에 57kg을 더한 100kg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수산나네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농쌀을 수산나네집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냉동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협동조합인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조합원 14명은 4월 9일 수산나네집을 방문,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방의 장롱도 바꾸었습니다. 탈핵과 희망을 염원하고, 수산나네집 아이들이 맛있는 쌀밥을 먹기를 바라며 한살림쌀 100kg을 나눠 들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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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네집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거리가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미 한살림운송협동조합에서 수산나네집을 방문해 한살림라면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가까운 이웃인 수산나네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김남효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바쁜 일상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람을 깨닫게 해준 캠페인 참여자분들과 한살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수산나네집과 인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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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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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비극을 멈추는 길, 탈핵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30년 전 오늘은 구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최악의 핵발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참사로, 사고 1주일 안에 31명이 생명을 잃었고 이후 수만 명이 사망했다. 또한 각종 암발생은 물론 대를 이어 유전장애가 나타나 그 피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린 체르노빌은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고농도의 방사선이 나오는 위험 지대다. 언제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체르노빌 대참사에도 인류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5년 전 또다시 후쿠시마 사고를 맞이했다. 다행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두 번의 핵사고를 교훈으로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핵발전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두 번의 핵사고에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25기까지 늘려 단위면적 당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일본 정부 역시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 한 채 최근 구마모토 현 지진 발생에도 센다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지진의 단층대 인근에 있는 이타카 핵발전소도 7월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체르노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 하지만, 그러한 확률은 의미가 없음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핵발전소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면 또 어딘가에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체르노빌 사고의 희생자들과 30년 그 비극의 연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의 생명들의 아픔을 다시 한 번 위로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핵발전의 위험성을 망각하지 않고, 비극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비극을 멈추는 길은 바로 탈핵 외에는 없다.

기억하라 체르노빌, 핵발전소 폐쇄하라!
No more Chernobyl, No Nuclear!

2016년 4월 26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화, 2016/04/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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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_탈핵시민만민공동행동 (4)

세계최대 핵발전 밀집,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목, 2016/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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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자유게시판을 도배하여 신고리5,6호기 건설 반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합시다! 1.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가 결정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 2016/06/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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