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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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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7:11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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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잡월드 직접고용하라 한목소리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6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등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인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게 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잡월드 체험강사, 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노동부가 만들어서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했다.

 

 

박영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장은 “한국 잡월드의 파행적인 자회사 추진의 문제점,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잡월드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강사들을 계약해지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기 잇속을 채우려 한다. 정부와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런 행태를 통제해달라. 생계를 걸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한국잡월드분회 노동자 160명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들으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한국잡월드는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직군들이 내부 투표 통해서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될 경우 노동조건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잡월드에 있지만 노동자들은 잡월드와 교섭할 수 없다. 자회사는 간접고용의 또다른 이름일 뿐”라고 말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전환 기준과 운영 및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협의해서 전환방식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잡월드의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 직접고용 방식을 배제하고 자회사로 결정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 및 권리보장에 관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 타 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잡월드분회는 자회사 채용 공고 강행에 맞서 직접고용 채용원서 제출 투쟁을 한국잡월드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 2018/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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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해 발전소 원청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27일 발전노조와 발전비정규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발전소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올곧게 세우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국민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또한, 참사재발의 유일한 대책으로 ‘민영화와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제시했다.

 

24년 동안의 민영화와 외주화, 경영효율화 정책이 발전소 현장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가? 원청노동자들의 사고는 없는 걸까? 발전소에서 일하는 원청 노동자 이야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다.

 

 

"발전소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숨겨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24일 발행된 서부발전본부 소식지 79호에는 '보직통합을 통한 인력축소, 무분별한 겸직근무, 경영평가 감점요소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 공상처리가 빈번하다. 원청노동자가 중대사고를 당했더라도 경영진들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시신수습과 사고신고보다 발전설비 정지를 걱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요구에도 사고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깨끗이 물청소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고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주요 안전사고/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8년 동안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고나 매몰사고, 김용균씨와 같은 협착 사고로 숨졌다. 한국남동, 서부, 중부, 남부,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사고 346건 가운데 337건(97%)이 하청 업무에서 일어났다.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은폐까지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민영화정책 때문에 발전소 산재사고가 축소·은폐된다고 한다.

 

 

아무런 권한 없는 하청업체

 

발전소의 하청업체는 설비개선에 관해 권한이 없다. 발전소 시설관리, 감독 권한은 원청인 발전회사에 있다.

 

태안화력 설비 운영 하청노동자 ㄱ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직접 설비개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문제점을 발견해 사무실(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회사는 그걸 취합해서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한다"고 했다.

 

태안화력 설비 정비 하청 노동자 ㄴ씨는 "가동이 중단된 컨베이어벨트를 복구하는 작업은 감독을 맡은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가서 복구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청은 있고 하청은 없는 안전관리체계

 

발전소 원청은 안전관리가 갖춰져 있는 반면 하청업체는 안전관련 운영체계가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원청은 안전장치도 갖춰져 있고, 신규입사자나 부서이동자 대상 현장 업무 교육 전담 보직자가 있다. 설비개선 사항 업무실적과 연동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졌다. 퇴사률이 높은 하청업체는 신규입사자 1일~3일 교육 후 바로 현장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 노동자 김씨는 "발전소 원청 노동자도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안전교육과 점검 확인한다"며 하청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노동자 이씨도 "고 김용균님의 작업라인에서 28번이나 설비개선 요청했으나, 돈 많이 든다며 묵살 당했다. 반면 원청노동자들은 설비개선 사항 제안 실적을 강요 받는다"며 운전부서, 정비부서, 설계부서, 총책임자가 매일 회의를 하고 하청업체 관리자도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개진하지 못하는 구조를 꼬집었다.

 

 

산재사고는 왜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나?

 

"발전소 원청 직원이라면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두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은 구조의 살인이며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생긴다고 발전소 노동자들은 경고한다.

 

"정규직전환하고 원청회사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력충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고재발 대책으로 현장을 정확히 진단한 후 설비개선이 우선이다. 두번째는 안전교육 강화다. 2인 1조 업무도 필요하다"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선 정규직 전환하여 원청회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확한 현장 진단 후 설비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는 입장도 있다. 효율성 중심의 경영방식과 경영평가 중단, 민영화 중단과 직영화, 인력충원은 공통적인 입장이다.

 

 

노동자간의 갈등 일으키는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세웠지만 해당 기관에만 맡겨뒀다. 애매모호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만 키웠다.

 

“발전소 원청 노동자로 입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에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 지금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잡월드 등 정규직전환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공공기관들처럼 발전소 노동자들간의 갈등은 싹튼다.

 

 

확실한 정규직전환 정부 지침 필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정규직전환 투쟁 사업장 간부들이 걱정을 많이 한다. 이제까지 자회사, 경쟁채용 등으로 사업장내 노동자간의 갈등에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는 1년 전 정규직전환 노사 간 합의안을 파기했다.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의 경쟁챙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9일 고 김용균님 2차추모제에 시민대책위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전소 하청 비정규노동자와 만남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만나겠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추모제 참가 노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비정규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애매모호한 정부지침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 간의 갈등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전환방식 논의하는 사이에 고 김용균님은 죽어갔다. 빨리 전환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한다"는 반응이다.

 

 

안전한 일터와 세상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서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다. KT아현동화재, 발전소와 전력 안전사고, KTX강릉열차탈선사고, 지하매설 난방배관 폭발, 강릉펜션 가스 안전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병원내 감염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발전업무의 외주화는 기업 내부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쟁체제 확대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며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만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 주장했다.


화, 2019/01/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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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잡월드 정규직 전환 관련 의견 표명은 정당한 조합활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1. 사실관계 및 쟁점

 

이 사건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체험강사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전환결정과 절차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원청사업장 내에서 선전전, 대자보, 1인시위 등조합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원청이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한국잡월드(원청)는 1)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자신을 상대로 한 집회나 선전전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2) 자회사 전환과 직접고용은 경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활동의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3)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들은 원청인 한국잡월드가 운영하는 전시체험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잡월드가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에 해당하는 점에서 한국잡월드(원청)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에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집회나 선전행위 등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회, 선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점심시간이나 영업시간 전후) 및 태양(관람객 통행 가능), 피켓 현수막의 문구나 소음 등이 수인가능한 수준인 점, 피신청인들이 체험강사활동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금지를 명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원청에 대하여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원청 사업장 내에서 수인범위를 벗어나 업무방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청의 신청을 전부기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방식, 전환절차 등이 단순히 원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경영권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 2018/10/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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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1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묻지마’식 자회사 전환 중단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영희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분회장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을 가르치는 275명의 강사들이 자회사로 내몰리고 있다”며“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자회사 전환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에 혈안”이라 규탄했다. 이어 “자본금 3억원에 연봉이 1억원인 관리직을 만들겠다고 혈안”이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거짓말과 잘못된 작태를 고발하며 직접고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김현준 한국마사회 지부장은 “자회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은 단순히 비용절감뿐 아니라,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를 사는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하면 다음 세대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끝까지 싸워 비정규직 없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역사적인 투쟁을 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박인국 가스공사비정규지부 인천기지 지회장은 “1년의 투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산 직종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실을 얻었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방식을 직접고용으로 확정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오는 10월 22일 파업을 결의하고 공사가 직접고용을 약속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첫 번째 약속,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직접고용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공동파업에 이어 오는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행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


화, 2018/10/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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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열려

 

 

 

 

 

|| 11월 14~15일 1박2일간 13개 사업장 37명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모여

|| 1년간 단위 사업장 활동 공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14일 부터 1박 2일동안 열렸다. 지난 참가자들은 1년간 단위 사업장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2019년 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의 계획에 대해 토론했다. 수련회 참가는 그동안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열심히 해왔던 궤도사업장(철도,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과 최근 노동안전보건활동을 시작하는 사업장(집배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공무직지부, 가스지부),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 폐지 싸움으로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가는 영화산업노조, 특수고용노동자도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찾는 화물연대본부,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시작하려는 KWE지부 등이 함께했다.

 

 

 

  

 

 

 

 

수련회 목적은 사업장별 진행된 사업을 공유함으로 안전보건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 강화하는 것과 2019년 사업계획 제안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첫 번째 교육은 문화활동가와 함께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관계를 트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몸으로 표현했고, 공동체 춤을 추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했다. 유일한 강의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른 감정노동자 매뉴얼에 대해 진행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토론한 18년 사업공유와 19년 사업계획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사항을 아래처럼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수련회 참가가 결의>

1. 우리는 20만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

1. 우리는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공공성을 강화한다.

1. 우리는 사업장간의 벽을 허물고 노동자 건강권 공동사업과 공동실천을 한다.

1. 우리는 우리 사업장의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1. 노조는 안전보건활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실 구성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수련회의 꽃 뒷풀이 진행은 곽진경 여성차장이 진행하면서 선물로 “위원장 식사권” “여성주의 교육듣기” 등의 티켓과 천하제일 자랑대회 기념품 노조 굿즈를 이용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금, 2018/11/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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