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