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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노예 그리고 조직폭력배 (10.16. 김유경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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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노예 그리고 조직폭력배 (10.16. 김유경노무사)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6:37

노예 그리고 조직폭력배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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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고 했다. 대뜸 “녹취록이 있다”고도 했다. 제한된 토론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뜬금없는 ‘녹취록’이라는 말에 더 들어 보자 싶었다. 그런데 그다음 순간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들려왔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조합원들)이 무슨 대단한 권한이라도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직폭력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방송제작 현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자 열렸던 토론회에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의 발언이다. 순간 토론장은 술렁거렸다. 단순히 노동조합활동을 조직폭력배로 묘사한 것에 대한 기막힘 때문만은 아니었다. 분노보다 당혹감이 앞섰다. 방송스태프들이 모여 결성한 노동조합과 교섭이 예정된 사용자단체의 대표 격인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아무 거리낌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과연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조직폭력’으로 느낄 만큼 ‘녹취록’에는 위협적이고 험악한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토론회 현장에서 지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올해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무한정 연장노동이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방송이 제외됐음에도 여전히 하루 20시간을 초과하는 드라마제작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그중 한 곳에서 제보가 접수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지부는 ‘대화’와 ‘공문’ 등으로 ‘정중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해당 제작사는 시정을 약속하는 답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약속이 이행된 것은 단 이틀이었다.

이에 지부가 제작 현장을 항의방문했다. 그런데 ‘제작 중단’을 섣불리 먼저 언급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닌 방송사 관계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제작사협회 관계자는 마치 지부가 현장을 찾아와 조직폭력배들처럼 방송 제작을 멈춘 것인 양 호도한 것이다. 통상 언론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왜곡보도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곤 하는 과격한 물리적 충돌 장면은 고사하고 구호·피켓팅 같은 단체행동 역시 없었다.

지부의 강력한 요구로 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즉각 현장에서 사과했다. 그러나 토론회 이후에도 그가 당당하게 언급했던 문장들이 잊히지 않았다.

사실 필자로 하여금 조직폭력배라는 다섯 글자보다 더 수치심과 분노를 느끼게 한 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조합원들에게 “(무슨) 대단한 권한이라도 가지게 된 양 행동하지 말라”는 준엄하기까지 한 충고였다.

그 대목에서 새삼 최근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양반들이 평소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노비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부당한 탄압과 멸시에 항의하는 노비에게 가차 없이 매질하는 장면이다.

수십년간 밥도 편히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시키는 대로 촬영 현장에서 하루 20시간, 한 달 500시간이 넘게 머물러야 했던 방송제작 현장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리고 부당하고 위법한 사용자 행위에 맞서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과도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권이 존중될 만큼의 노동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용자에 준하는 사용자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과거의 사회적 신분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감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제작사협회는 원청에 해당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놔둔 채 제작사들의 잘못만을 따진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일부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방송제작 현장에서 70~80년대 외쳤을 법한 구호들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제작사들이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더욱이 고용관계·임금 등에서 스태프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사들은 지난 수십년간 스태프들을 노예처럼 부려 왔던 것도 사실이다.

머지않아 방송스태프지부는 원청인 지상파 방송 3사 이전에 제작사협회 등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교섭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일 이전에 ‘방송바닥’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 온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다.

그것은 ‘방송바닥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 ‘제작 스케줄에 맞춰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그릇된 오해다.

방송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이전에 사람이 있고, 그들의 노동인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방송제작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신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바탕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펼치는 이들은 언제까지나 사용자들의 눈에는 조직폭력배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유경  labortoday


돌꽃노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7-25 1층

                                     02)6959-5335

                                     http://blog.naver.com/dol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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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는 레이테크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현행...
목, 2018/10/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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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희망, 노동자


김종현 공인노무사(김종현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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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현 공인노무사(김종현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가 되기 전 귀농해 농사를 지을 때 일이다. 동네교회 도움을 받아 청소년 무료공부방을 운영했다. 농촌지역은 해가 지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으니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수년간 청소년들과 지내다 보니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꼈다. 수도권 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는 것이 학교의 주된(거의 유일한) 관심사인 현실에서, 진로교육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노동교육과 전혀 연계돼 있지 않았다.

한 교실에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학생이 장래에 노동자로 살아가게 된다. 학생들에게 노동·노동자 개념을 교육하지 않고 심지어 왜곡된 인식이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은 진행될 수 없다. 진로교육은 노동인권교육과 함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돼 왔다. 척박한 환경에서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분들이 일궈 낸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아직은 노동인권교육이 특성화고에 집중돼 있고, 외부강사의 단기적 강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 모색과 결합되지 못하고 기초법률교육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나마 농촌지역과 지방 중소도시는 이러한 흐름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정규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편성해야 하며, 진로교육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외부인력은 그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 특성화고 교사와 대화를 했는데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사들이 노무사에게 노동교육을 받았지만 교사들이 가진 고민이 반영되지 않고 일회성 교육에 그쳐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보다 교사를 노동인권교육 주체로 세워 내기 위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인권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분권 흐름이 강화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민관 거버넌스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충주에서는 시민들이 ‘충주교육네트워크’를 결성해 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사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같은 일을 시작했다. 교육네트워크의 한 분과로 ‘충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결성돼 지역공동체 안에서 노동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당분간 학교 안과 밖에서 노동인권교육 주체를 양성하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네트워크를 넓혀 가는 활동이 중요해 보인다.

물론 교육을 바꾸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순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세상에서 청소년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 갈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 낼 수 있는 현재의 주인이다.

지난해 노무사가 되고 나서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게 됐다. 다소 긴장한 탓에 만족스러운 교육이 되지 못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 준 학생들이 고마웠다. 그리고 7년 전 함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두레공부방’ 아이들이 떠올랐다. 사회 진출을 앞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 주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웠다. 이제는 간호조무사로, 취업준비생으로, 어느덧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녀석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장래 희망은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김종현  labortoday


김종현노무사사무소 

: 충북 충주시 천변로179 2층

: 043)910-7211

 : http://blog.naver.com/cjnodong


화, 2018/07/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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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2_67342_1750.jpg▲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내가 왜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대규모 주거단지를 돌며 재활용 금속을 수거하는 60세 남성 A씨가 있다. A씨는 퇴근할 무렵 재활용공장 차고지에 2.5톤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다리가 꼬여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떨어질 때 충격으로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지나가던 동료가 부축해 줘서 겨우 일어났다. 이후 A씨는 공장 사무실로 올라와서 오른쪽 팔꿈치에 난 피를 닦아 내고 소독한 후 귀가했다. 그런데 퇴근한 후부터 무릎이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에는 무릎부위가 더욱 심하게 부어올랐다. A씨는 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팔꿈치 염좌(S5348)와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S8320)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 신청 후 몇 주가 지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무릎 부위는 사고로 신청하신 건가요? 질병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A씨는 사고로 신청하는 것과 질병으로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잘 몰라요. 차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붓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차에서 떨어진 사고로 신청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A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이상했다. ‘차에서 떨어진 다음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적어 놓았는데 왜 또 묻는 거지? 사고로 아픈 건 혹시 질병이 아닌 건가? 그런데 원래 병은 안 되는 거 아닌가?’ A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며칠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통지서가 왔다. 우측 팔꿈치 염좌는 산재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보니 무릎은 퇴행성 파열로 차량에서 추락한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무릎 치료 때문에 몇 달째 일을 못해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경우 A씨는 좌측 무릎 연골판 파열에 대해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구조로는 그렇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방식에 따르면 그렇다. 공단은 재해자 산재 신청에 대해 사고성재해와 업무상질병으로 구분한 다음 사고성재해(사고 후 질병)에 대해서는 자문의 소견을 기초로 질병과 사고와의 연관성을 판단한 다음(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은 판단하지 않음)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상질병에 대해서는 7인으로 구성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직업병인지 여부)을 판단한 뒤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공단은 그것이 사고성재해인지 업무상질병인지를 구분한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가 신청한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절차를 두는 것은 판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사고와 질병 구분을 재해자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공단으로서는 재해자가 사고 때문에 아프다고 했더라도 자문의가 신청 질병과 사고가 연관돼 있지 않다는 소견을 냈다면 질병판정위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최소한 재해자에게 자문의 소견과 사고성재해를 유지하면 받을 불이익을 안내한 다음 다시 업무상질병으로 신청할 기회를 줘야 한다. 재해자는 ‘산재(업무상사고 또는 질병)’ 승인을 신청한 것이지 ‘업무상사고’만 별도로 승인을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해자가 자신의 질병과 산재 처리절차에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왜 아프게 된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선택을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비겁하고 얄팍하다. 현행 법령상 재해자 의사를 기준으로 신청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할 근거도 없다. 산재보험이 공적 보험이라면 얄팍하게 아픈 사람에게 왜 아프냐고 묻지 말자.



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labortoday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2층

 : 02-2269-0947~8

 : http://seoul.nodong.org/consult


화, 2018/0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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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가 뒤흔든 삶 (민중언론 참세상)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굴레로 남는다. 돈이 많지 않으면 하층민으로 몰락할 수도 있다. 1년에 사망 사고가 2천 건이다. 가족들로서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야 한다. 산재를 당한 사람들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일 뿐 재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죽지 않더라도 장애가 심하게 남게 되면 본인과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 두 팔을 잃으면 평생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 가족의 삶도 달라지고, 본인의 주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60

금, 2016/05/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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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되새겨 사법적폐 청산해야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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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돌이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누군가의 삶이 걸린 재판이었다.

2015년 2월26일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 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 해고된 KTX 승무원 중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세 살 난 아이의 엄마였다.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KTX 승무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 이해득실이 고려된 결과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과제’ 중 시급한 부분을 ‘노동 부분’이라고 규정한뒤 KTX 승무원 사건을 “법원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자평했다.

2018년 6월27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30번째 희생자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적절한 거래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2018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와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개의치 않는 모습은 흡사 ‘기무사’와도 같다.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 주요 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6만명) 가운데 9명의 해직조합원이 현직교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아님'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은 이미 확인됐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마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미리 읽어서 심기에 맞는 재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악 그 자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시작됐다. 속속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그 내부에 사법농단을 은폐·축소·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력에 헌납했다. 어느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헌법유린이고 조직적 범죄다. 국정농단을 넘어 사법농단까지 저질렀다.

국민의 65% 이상이 현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심한 것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권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적폐청산보다 조직보호에 급급하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촛불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해 보호돼야 함이 필수적” 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해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이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남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영연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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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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