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 부대행사 ‘호국 문예제’ 개최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지난 주 금요일(1/11)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던 몇 개의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결정하며, 그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기업과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매우 늦은 결정이다. 특히 유성기업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민주노조)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 회사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했으나 2017년이 돼서야 차별조사에 들어갔고 만 2년 만에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했듯이, 사법부의 판결보다 늦은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특근 부여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과,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단 2건을 판단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작업배치 전환, 조퇴증 발급 거부 등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매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피진정인은 차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이 분명한 바, 단순히 진술조사만이 아니라 자료조사까지 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인권위 법상의 한계도 드러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각하사유) 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따라 각하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임금 및 상여금 삭감, 진급 관련’이 그러하다. 특히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사측의 교섭지연과 해태로 인해 임금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나와 인권위 판단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 나왔고 인권위 결정문에서도 명시됐듯이 어용노조 설립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는 문제다.
인권위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는데,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응답 노동자 중 총 91명이 각각 우울증 징후(59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32명) 등 정신건강의 위험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1노조(민주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우울증 징후 43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유성기업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힌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유성기업 인권침해 및 노동자 괴롭힘 사회적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시민사회가 우려했듯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로 인해 2016년 고 한광호 노동자의 자결, 2018년 고 오모 조합원의 자결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아직도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복직했지만 여전히 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인권위가 권고했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민주노조에 대한 적대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곧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회사는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힘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사법부는 악질적인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경찰과 검찰,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는 기업의 행위를 감싸며 노동자들에 대한 편파수사와 편파기소로 일관했던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성기업의 태도가 바뀌는지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하는 기업을 엄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4일
유성범대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손잡고, 원불교인권위, 국제민주연대, 향린교회, 정의평화를 위한기독인연대, 와락치유단, 더불어삶, 구속노동자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노동건강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49통일평화재단, 인천인권영화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평화인권센터,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조작•부실 용역에 근거한 제2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신뢰성을 상실했다. 청와대는 사전타당성용역의 문제를 검증할 새로운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켜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제주제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용역진이 백지화 할 만큼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고, 제2공항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의문들에 대해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양자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검토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사전타당성 검증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용역의 부실·조작 사실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은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던 문제들이 사실임이 확인된 시간이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는 최악의 활주로 배치로 고의적으로 탈락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군공역이 항공로와 중첩됐는데도 없다고 하여 공역 최고점을 받게 했으며 정석비행장 문제도 다시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도 국토부는 답변을 못하거나 안했고 따라서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고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은 시작도 없이 증발돼버렸다.
따라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의 재조사용역진의 독자적 결과도출은 있을 수 없다. 대책위와 국토부의 합의에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진은 검토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게 돼 있고 활동 자체가 검토위원회의 활동과 맞물려 있다. 결국 검토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의 재조사 용역진만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되는 결과는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유령보고서에 불과하다.재조사 용역진의 최종보고서는 검토위의 모니터링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결론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국토부의 일방적 기본계획 추진에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2공항 일방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원희룡지사도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보내 지역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제주도의회 역시 국토부의 일방추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공론화의 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은 71%가 넘는 3분의 2가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한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도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부의 막가파식 절차강행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의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행위를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019. 1. 7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1.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 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1. 10.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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