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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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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3:36

택배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국가인권위의 진정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CJ대한통운,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임해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하여 2017년 5월경 CJ대한통운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택배연대노조가 고발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택배연대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8 진행된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조합원의 택배물량에 ‘별’표시를 하여 물량을 빼돌리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했던 택배기사들과 계약했던 대리점을 폐쇄시키고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해 왔다고 한다.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택배연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10/2)한 바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1월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CJ대한통운 및 위탁대리점에 단체교섭을 요청해왔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실공고문을 게시하지 않는 등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아왔다.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CJ대한통운은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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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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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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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월, 2015/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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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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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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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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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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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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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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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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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2차 합의 환영한다

장시간 택배 노동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담겨

택배사·대리점, 사회적 합의 차질 없이 이행해야

쿠팡, 사회적 합의 동참하고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오늘(6/22)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문을 최종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택배노동자를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를 환영하며,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택배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21일,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온전히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면서 1차 합의 이후에도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오늘 합의된 2차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 작업을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쿠팡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했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처우와 노동 환경은 후퇴해 왔다. 특히, 쪼개기 단기계약직과 일용직이 대부분인 쿠팡 물류센터 노동현장은 극심한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의 문제도 수없이 제기되었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쿠팡 사업장에서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쿠팡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유족들이 요구한 재발방지 대책(△야간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환경 개선,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 실시 등)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 등을 내걸고 많은 시민들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마음 아파하며,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의 택배 물건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의 생명과 건강을 갉아먹으며 배송되길 원하는 시민은 없다.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이다. 택배노동자가 더는 쓰러지지 않게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택배를 배송하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도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o9Vk41jYaf6pquaHP87FvfZR5eZlJvUrZWs_...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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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15,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CJ 대한통운은 관련 소송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8년 1월,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해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은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CJ대한통운은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행정법원에 계류된 비슷한 내용의 소송들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지금이라도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도 CJ대한통운과 교섭을 시작하지 못하고 2년 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도록 만든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표명과 권고를 해왔다. 2017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회의장에게는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와 정부에 대한 수 차례의 권고는 그만큼 특수고용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열악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개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 시점까지도 본격적인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7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고노동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수준의 협의를 하였을 뿐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성 판단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령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행태와 이로 인해 무권리 상태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보아서는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frFsgd-y6JttLPpCuv_pDLET3c3aHtV60k_...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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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0190110_기자회견_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2018.11.21.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노동조합 인정,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CJ대한통운은 파업 하루 만에 '파업지역 택배접수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하였음. 택배접수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노동조합이 2018.11.29.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여한 700여 명 조합원 중 16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규모 형사고소하였음.

 

앞서, 작년 7월 택배노조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CJ대한통운의 대체배송 시도에 대하여 택배노조는 대체배송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고, 해당 활동에 대하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CJ대한통운의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 유형에 가까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온 바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을 제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이에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CJ대한통운의 노조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택배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2. 개요

  • 제목 :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1.10.(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손잡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프로그램
    • CJ대한통운 업무방해 형사고소는 명백한 노조파괴 음모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사측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 : 서비스연맹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민형사소송의 문제점과 국제사회 권고 : 손잡고 박래군 운영위원
    •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음모 CJ대한통운 규탄 : 참여연대 안진걸 실행위원
    • 7월 테이져건 공권력 과도한 대응 규탄 :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1월 4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한 분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7시간 공짜노동,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처지를 악용한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안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교섭을 통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발부하였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우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합법 쟁위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분당파업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 7월 조합원들의 대체배송 중단 촉구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11월 파업에 대해서는 160명에 달하는 무더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의 이 같은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고, 손배가압류로 많은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이는 재벌들이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보복성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노동3권에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전면 부정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에 CJ대한통운이 형사고소를 위해 악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고소하면 그만이니, 사측에게 이보다 더 좋은 노동조합 공격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형사고소를 통해 한 건이라도 “마치 노동조합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서 무차별적 민형사 소송으로 노조파괴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각종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CJ대한통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발부한 설립필증에 정면도전하며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ILO 100주년을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이 사회적 화두로 거론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합법파업 무더기 형사고소 CJ대한통운 규탄한다!

“ILO핵심협약 비준” 시대적 흐름 정면도전 CJ대한통운 규탄한다!

 

2019년 1월 10일

 

택배노동자사망사고해결 재벌적폐 CJ대한통운 처벌촉구 대책위원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목, 2019/01/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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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에 누운 채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과로사’ 의혹 (한겨레)

지난해 한 해 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를 맡은 노동자 3명이 사망했던 택배 회사 씨제이(CJ) 대한통운에서 지난 4일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택배연대노조는 장시간의 과도한 노동이 죽음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동작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분류 작업이 오후 1~2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출근해 일부 분류된 택배를 배송하고, 오후 2시 이후에 분류 완료된 택배를 한번 더 같은 구역으로 실어 나르는 ‘2회전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통상 저녁 8~9시까지 하루 최대 14시간을 근무한다는 게 노조 쪽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7284.html

화, 2019/01/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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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또 사망

   - 33세 청년노동자 사망(8월 6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 동일 장소)

 10월 29일 오후 10시경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청년노동자 A(33세)가 30일 오후 6시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A씨가 사망한 물류센터는 8월 6일 20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도중 감전사 했던 곳입니다.

 현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CJ대한통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대한통운은 홈페이지에 ‘택배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건강연대는 11월 5일(월) 9시 반에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석 달 간 3명의 노동자가 연쇄 사망했음에도 어떠한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대한통운 박근태 사장을 고발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노동건강연대 활동


2. 제주 삼다수 공장 협착 사망 - 30대 가장 사망

 10월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저녁 교대조 조장인 김모(35) 씨가 작업 중 몸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생산 라인은 한시적으로 4개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공장 확충 등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두 달 전부터 다시 3조 2교대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유족들은 피해자인 김모씨가  ‘12시간 근무’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식입장 발표로는 “지난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점검 결과를 접수하고 각 생산팀장들에게 개선 대책을 요청한 결과 4월 18일까지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서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 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를 요함’이라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민사회단연대회의체 논평



3. KT 수리기사 악천후 홀로 작업 중 추락 - 20대 신입 중태

 10월 23일 오후 1시경 부천에서 악천후 속에 인터넷 AS작업을 하던 KTS북부 소속 장모씨(24세)가 옥상에 추락하여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불과 석 달도 되기 전에도,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7월 10일 광케이블을 포설하는 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가 6일만에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KT에서 일어난 사상은 올해만 6명(상해 3명·사망 3명)의 KT 수리기사가 안타까운 사고로 다치도 숨졌다고 합니다(24일 기준).


계속되는 KT의 설치·수리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계속적으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원론적인 말 뿐만이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중요시 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읽기



· 그간의 사망사고

(10월 3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추락사고 –A(58)씨 사망
(10월 4일) 한국남동발전 화력발전소 석탄저장고 화재사고 – 협력업체 직원 김모(37)씨 사망, 4명 부상
(10월 11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추락사고 – 협력업체 직원 A(40)씨 사망 , 1명 부상
(10월 11일) 부산 대연동 한 아파트 추락사고 – 김(52)씨 사망
(10월 14일) 광주 동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 – A(60)씨 17일 사망
(10월 16일) 오수관 보수 공사 중 굴착면 붕괴 사고 – 이모(65)씨 사망, 매몰되어 압착성 질식사
(10월 19일) 예천군 황지리 산 전기톱 작업 중 추락사고 – 예천군 산림과 일용직 노동자 김모(60)씨 사망
(10월 23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기계 협착사고-  김모(35)씨 사망
(10월 29일) CJ대한통운 택배센터 직원 사망, 노동환경 그대로 노출 - 하청업체 직원 B(33)씨 사망


· 10월 기업살인 요약

중대재해 사상자 구분()

재해유형()

비고

사망

부상

추락

협착

화재

붕괴로 인한 질식

비래

교통사고

– 사업장 내

16

4

10

2

1

1

1

1

                            (출처 : 10월 한달 간 언론보도 된 중대재해 종합노동건강연대 재가공)


수, 2018/11/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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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2018.11.05.월 11:00, CJ대한통운 본사 앞

 

20181105_기자회견_'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CJ대한통운에서 세 달 사이에 세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으며, 그 중 2건은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하였음.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사과는커녕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음. 유독 CJ대한통운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주요한 요인은 CJ대한통운이 비용 전가를 위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시킨 것에 있음. 이에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정부의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제목 : '죽음의 외주화' CJ대한통운 규탄, 근본 해결책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5.(월)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 앞
  • 공동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 프로그램
    • 취지발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 연대규탄발언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2: 민주노총 서울본부 용순옥 수석부위원장
    • 연대규탄발언3: 노동자민중당 정희성 대표
    • 연대규탄발언4: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변정윤 상임활동가
    • 연대규탄발언5: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송훈종 위원장
    • 상징의식: CJ대한통운의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이윤추구로 사고를 당한 택배노동자들 추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CJ대한통운은 은폐와 책임회피 중단하고 즉각 사죄하라!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정부는 택배현장 “죽음의 외주화”근절 대책 즉각 마련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CJ대한통운은 늘 그랬듯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CJ대한통운 홈페이지에는 추모는 없고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증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안내글만 있다.

 

지난 8월말 옥천 허브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찜통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을 때는, "업무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것을 넘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고 "평소 지병이 있었다"며 오히려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독 CJ대한통운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적 정책 때문이다. 먼저 CJ대한통운은 물량확보를 위해 추구한 저단가 정책에 따른 영업이익을 마련하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을 쥐어짜며, 반인권 반노동 반사회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택배운임이 낮다보니 더 많은 물품을 배송해야 했기에 택배노동자들은 “속도 경쟁”에 내몰리며 지금 이순간도 사고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과 미비한 시설 투자는 사고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만해도 안전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전가를 위한 “광범위한 하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화”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켜,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으면서 비용 등 책임질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회피”하기 시작했다. 허브물류센터와 서브터미널을 오가는 간선차는 물론, 허브물류센터 관리도 외주화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속되는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벌적폐 살인기업 CJ대한통운 즉각 처벌하라! 세달 사이에 세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CJ대한통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를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이 다단계 하청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외주화하켜 책임과 위험을 외면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부가 주관하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허브물류센터 하도급 금지, 필수적 산업안전요건 마련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270여개 서브터미널도 12개 허브물류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택배터미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 누구도 더이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택배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18/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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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07.12.(목) 11:00, 서울고용노동지청 앞

노동부에 CJ대한통운 불법 행위 처벌 및 적극적 중재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는 올해 초부터 공짜노동근절, 분류작업 개선을 요구하면서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시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부터 본격화된 CJ대한통운의 조합원 물량 빼돌리기 사태는 영남권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로 비화되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를 앞세워 교섭회피로 일관하였고 틈틈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는 꾸준히 노동부에 CJ대한통운과의 교섭 중재 및 관리·감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지만, 노동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요구한 공짜노동 근절, 분류작업 개선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응답은 온갖 불법을 감수하면서 조합원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는 CJ대한통운이 거리낌 없이 노조 죽이기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택배연대노조를 비롯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동주최로, 지금이라도 노동부가 나서 CJ대한통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기자회견개요

  • 제목 : 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 촉구 및 노동부 면담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 07.12.(목) 오전 11
  • 장소 : 서울고용노동지청 앞
  • 주최 :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민중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2. 기자회견 순서 (11:00~11:30)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연대 발언1 : 참여연대 (CJ불법행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
  • 연대 발언2 : 한국진보연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 갑질 규탄)
  • 연대 발언3 : 민중당 (노동부 미온적 태도에 대한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 면담 요구 

 

 

붙임1.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CJ대한통운 노조 죽이기 사태 적극 해결하라!

 

CJ대한통운의 택배연대노동조합 조합원 물량 빼돌리기로 시작된 노조 죽이기 사태는 노사간 갈등 문제를 넘어 영남권 배송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열흘이 넘게 자신의 일감을 빼앗긴 택배연대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애꿎은 소비자와 CJ대한통운과 배송계약을 맺고 있는 소규모 업체, 대리점 주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조합 말살을 위해서라면 불법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적 피해까지 감수하겠다는 모양새다.

 

CJ대한통운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택배연대노조의 파업을 핑계 삼으려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연초부터 분류작업에 대한 개선과 공짜노동 근절을 주장해왔고 이에 대한 투쟁을 진행해왔을뿐인데, CJ대한통운은 마치 조합원들이 계속 배송업무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짜노동 근절, 분류작업 개선 투쟁 과정에서 택배연대노조는 CJ대한통운과 원만한 교섭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으나 CJ대한통운은 교섭회피로 일관하였고, 불법대체배송으로 대표되는 부당노동행위를 틈틈이 자행해왔다. 투쟁과는 별도로 노동부에 꾸준히 교섭 중재 및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노동부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결국 택배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CJ대한통운은 교섭으로 응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문제까지 감수해가며 불법을 동반한 노동조합 말살로 응답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제때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미온적이었던 노동부의 태도는 CJ대한통운이 아무 거리낌 없이 노동조합 죽이기에 혈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측은 불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목을 조르고 있지만 택배연대노동조합은 원상복귀 및 정상배송 말고는 어떤 조건도, 요구사항도 없다.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여전히 머뭇거리다가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에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중재에 적극 나설뿐 아니라,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가려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CJ대한통운 불법행위 엄정히 처벌하라!

노동부는 노조 죽이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8.7.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8/07/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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