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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기자회견문]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4:04

[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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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는 지난 6.23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마이드(이하 DMF)가 40ppm가량 검출되었으므로 ‘민·관 합동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후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조속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개발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은 여전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고,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DMF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이텍은 또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40ppm이 검출되었더라도 극히 미량이라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민단체와 제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는 민관합동 검증을 수용한다면서도 다이텍의 전문성만 믿고 직접 나서지 않은 채 시민단체가 유해하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시교육청은 검증 문제를 다이텍과 시민단체의 책임으로 몰아가며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는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아닌 양 뒷짐을 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주체가 되겠다는 이율배반적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더는 공방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다이텍이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권영진시장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1. 다이텍이 틀렸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나노필터 마스크는 충분히 유해할 수 있다.

① 다이텍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품질기준을 통과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식약처 고시는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에 대한 것으로 다이텍이 나노필터에 사용한 ‘폴리아릴이서설폰’ 고분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② 식약처는 ‘나노필터 마스크는 안정성 문제로 허가된 적이 없으며, 마스크에서는 미량이라도 DMF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③ 다이텍은 ‘DMF 40ppm은 마스크 필터 낱개 무게 380mg으로 했을 때 잔류량은 0.016mg/ea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으나 이 또한 눈속임이다. 어떤 양이 전체의 100만분의 몇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단위인 ppm으로 보면 필터 만장이나 한 장이나 똑같은 비율 즉 40ppm이 잔류하는 것이다.

④ 환경부의 친환경 의류기준은 10ppm이하 이고, WHO 보고서는 느슨하게 잡 아도 30ppm이상은 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의류 기준도 이럴진대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마스크면 이 기준은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이텍은 엉뚱한 근거를 대며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안정성을 호도하고, DMF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요상한 계산법으로 유해성을 부정하면서, 시험성적서는 공개하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다이텍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검증에서 다이텍과 함께 할 수 없고, 다이텍이 제대로 된 시험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다이텍 이야말로 DMF 시험성적서와 식약처 품질기준 시험자료 등 이 문제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1. 이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일렌 구아니딘(Polyhexamamethylene guanudine: PHMG) 등은 피부독성이 다른 살균제에 비해 5~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샴푸, 물티슈 등 여러 가지 제품에 이용된다. 하지만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2017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유아용 매트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각각 10mg/kg, 2mg/kg 검출되어 흡입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제를 권고했으며, 해당 제품 제조사는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나노필터 마스크 문제와 유사하지 않은가. 특히 나노필터 마스크도 보건용이 아니라 공산품이고, 온종일 호흡기로 흡입될 때 얼마나 유해한지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마스크 필터에서 DMF가 40ppm이나 검출되었다면 얼마나 위험할지 누가 알겠는가. 유아용 매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검출되어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흡입독성 검사를 진행한 마당에 직접 호흡하는 마스크라면 그 위험성에 대해 더욱 긴장하며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 이제 이 사태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 권영진 시장이 늑장을 부리고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다이텍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기관으로 시의 고위 공직자가 운영에도 참여하며, 시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도 해야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대구시는 문제의 마스크 필터를 800만장 구입하여 300만장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500만장을 비축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다이텍과 교육청의 문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그 상황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유사하다면 더더욱 긴장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대구시는 지금 즉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 검증하고 사태가 더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한 예방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다이텍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 대구시는 이 일과 관련된 다이텍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조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대구시는 현재 지급된 해당 마스크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 업체의 모든 생산 및 유통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대구시는 이 마스크를 사용한 아이들 및 시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1. 대구시는 지금 즉시 민관합동검증에 임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대구시는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0.7.6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의원·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The post [기자회견]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논란에 대한 제2차 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월, 2020/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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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북구청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대현동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북구청의 행정조치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건축되던 이슬람사원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갑자기 공사중지시킨 구청의 행정적 조치가 차별적이며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북구청의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야기된 대현동이슬람사원의 손해와 어려움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힌 북구청의 사과를 요구하며 이후 공정한 행정을 촉구합니다.

그 동안 대현동이슬람사원은 북구청의 공사중지 후에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구청에 적극적 중재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무슬림주민은 법원에 호소하기 전에 대현동 주민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 혐오 현수막이 사원 주변지역에 걸려있어 무슬림주민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며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대화채널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무슬림주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021. 07. 20.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Daruleeman Kyungpook Islamic Center)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 2021/07/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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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의 경영 위기가 코로나 19 사태와 함께 연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패션. 봉제 업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힘들게 하고 있다. 대구 지역 관련 업계에서는 봉제·패션 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온 패션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역 봉제·패션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션연의 운영중단 사태에 대해 패션연 노·사는 이미 7월 초 공동성명서 발표와 면담을 통해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자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해결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해라!, 자체 감사를 실시해라!, 해결방안을 새로 만들어 보고하라!”라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답변과 대책 없는 지시뿐이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고질적인 재정위기가 마치 기관 내부의 문제인 양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패션연의 문제는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지역의 섬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를 근거로 설립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을 위한 안정된 예산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설립 이후 한시적으로 부처 소관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도 18년 이후에 중단되었다.

특히 전체 16개 전문연 중 8곳이 섬유 관련 전문연인 현실은 정부 R&D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섬유 전문연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 상황에 대한 패션연의 자기 혁신과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션연 사태는 앞서 언급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현재 패션연은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는 구조조정에 준하는 고통 분담과 6월, 7월 임금체불(전액)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자신들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비로 대여하는 등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은 대구 지역 패션, 봉제 업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패션연을 살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패션연 노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와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산자부는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여건임을 뻔히 알면서도 각종 상황보고서 제출과 감사요구를 통해 현장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패션연 종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단전과 통장압류 상황을 지연시키며 기관 운영중단 위기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제안한 긴급 처방은 수용하지 않고 형식적 보고서 제출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관의 수준을 넘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 이상 대구시와 산자부는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패션연의 재정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섬유 전문연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구시와 산자부는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섬유 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패션연 노·사, 관련 업계, 대구시, 산자부가 참여하는 노사민정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의 패션연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보조금 사업의 간접비 편성을 용인하고 미지급된 사업비를 지급해 패션연이 긴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산자부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지역의 패션 봉제 업계를 살리고 패션연의 운영중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대구시와 산자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패션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민정 TF 구성을 수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수, 2021/08/1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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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대구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지난 3월 19일자 ‘매일희평’에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로 이름 붙여진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자’를 몽둥이로 마구 때리는 만평을 실었다. 토지공개념이 아닌 ‘토지독재’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구타하는 실제 사진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희화화한 범죄수준의 반인권적 만평이다. ‘언론의 자유’도 금도가 있고, 기준이 있다. 이번 매일신문의 만평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또 다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반인권적이며,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대구 <매일신문>은 이번 만평을 통해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현 정부로 비유함으로써 이 만평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현 정부에 의해 과거 전두환 군부의 하수인이던 공수부대에게 학살당한 광주시민들과 같은 피해자인양 왜곡하였다.

반인권적이고, 반윤리적인 <매일신문>의 이번 만평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5·18역사왜곡특별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5·18특별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유력언론임을 자부하는 대구<매일신문>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은 국민들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는 입장문만 게재하여 시도민들에게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매일신문>의 5·18민주화운동 모욕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매일신문>은 지난해, 8월 23일 매일희평을 통해 ‘친문’ 완장을 두른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장면을 담은 만평을 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매일신문>은 이런 반인권적인 만평을 싣게 된 경위와 목적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국민들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만평을 제작, 게재한 <매일신문>을 강력히 규탄한다!

–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모욕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전면 게시하라!

– <매일신문> 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하라!

– <매일신문>은 반인권적인 5·18민주화운동 모욕 만평을 그린 김경수 작가를 즉각 퇴출하라!

– 5·18 폄훼 만평을 직접 그린 김경수 작가는 5.18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 <매일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10월문학회, 간디문화센터, 건설노조대경본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경북대70년사정상화동문시민연대, 경북대학교민주동문회,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시민모임, 경일대학교민주동우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공무직본부대구지부, 금속노조대구지부, 기본소득당대구시당, 기본소득대경포럼, 노동당대구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무현재단 포항지회, 노무현재단대구경북지역위원회 노공이산탐방단,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가톨릭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경북 전문직단체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정의평화포럼, 대구지하철노동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한의대학교 민주동우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학노조대경본부,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문경시민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위원회,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민중행동,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범민련대경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사단법인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단법인 대구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예술마당 솔, 사단법인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상남영화제작소,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서비스연맹대경본부, 성서공단노조,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신자유민주연합대구시당준비, 안동시민연대,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언론노조대경협의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경북지부상주시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노조 대구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경산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상주시농민회, 전농경북도연맹 성주군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경북연합 경산시여성농민회, 전여농경북연합 상주시여성농민회, 정의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정의로운 대학 만들기 교수연구자 모임, 진보당경북도당, 진보당경산시위원회, 진보당대구시당,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포항여성회, 한국민족춤협회 대구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상주지회 (총 116개 단체)

 

The post [공동기자회견문] 5·18 민주화운동 모욕한 매일신문은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 appeared first on 대구참여연대.

화, 2021/03/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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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자오가 인권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대구시는 지난 7월 30일, ‘시민의 인권의식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존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대구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개모집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 인권위원회로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대구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기 대구시 인권위원회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 전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지난해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로 대구시는 개정안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 철회사태를 접한 대구시 2기 민간 인권위원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느껴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은 것은 대구시민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더구나 대구시의 수립한 인권기본계획안에는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2020년),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인권기본계획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실시한 ‘대구인권의식 실태조사’ 에서도 강조한 정책으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 개선,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인권행정을 책임지는 인권팀장은 지난 3여 년간 5번이나 바뀌는 등 대구시는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해야 하며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해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적으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에 3기 대구시의 대구시 인권위원회 공개모집에 즈음하여 대구시는 먼저 진정어린 사과와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대구시가 지난해 벌어졌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성찰, 인권계획안에 대한 이행 등 인권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통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위에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3기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서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다음 –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 평가 도입, 인권보호관을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위한 대구시 인권위원회 활동을 존중하라!

2021.08.23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함께 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21/08/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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