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일(목)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일(3개월) 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 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 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 ‘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 ‘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
방법 :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 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 수원, 양산, 여수, 영주, 인천, 평택, 창원, 안산, 울산, 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 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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