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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라돈 검출, 정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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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라돈 검출, 정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5:21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101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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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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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기념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8년 10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기념해 ‘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작년 1인 가구는 28.6%로 이전 연도보다 0.7%늘어났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반조리, 즉석 섭취가 가능한 간편식품 시장도 작년 대비 4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캠페인에 참석한 서울환경연합 구희숙 위원과 문수정 여성위원장은 “화학조미료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베이스, 추출물, 엑기스, 향미증진제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조미료를 알게 모르게 섭취하고 있다.”며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기념하는 오늘, 1년에 하루만이라도 화학조미료 섭취를 줄이도록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였다.

 

○ 이어진 나홀로족(혼밥족)의 간편식품을 통한 화학조미료 섭취 퍼포먼스와 서울환경연합 유혜영 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고, 이후 광화문 광장 주변과 종로1가 일대에서 30여분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1991년부터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화학조미료 안먹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여성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10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여성위원회위원장 문수정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첨부 : 1) 보도자료_화학조미료 안먹는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2) 기자회견문-향미증진제 제대로 알고 드십니까

※ 원본 사진 링크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r5zwBi8g4UZCeaRbmTx5cJM7Teviuh99

 

 

화, 2018/10/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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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 대책, 민주주의 파괴 우려

– 국가에 의한 획일적 잣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

1. 법무부는 오늘(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일명 가짜뉴스,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조작정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대책은 가짜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이미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법무부 대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법무부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인지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과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정보로 침해를 받은 자가 그것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형식이든 또 다른 형식이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가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거짓 정보이기는 하지만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임시조치 제도 역시 실제 피해 여부를 떠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특정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어 권력에 대한 비판에 손쉽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만약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에 더불어 허위조작정보 삭제요청권 마저 법제화된다면,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를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 삭제할 우려가 크다.

3. 여론조작행위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민주사회 원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가짜를 잡겠다고 진짜를 억압한 슬픈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 없이 수사한다면, 표현은 위축되고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올바른 정보 획득이 침해된다거나 사회질서를 교란해 위험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며 국가에 의한 허위 또는 가짜정보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국가가 이를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4. 기술 발달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과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진실하던 진실하지 않던 다양한 표현은 시대상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획일적 잣대로 정부가 나서 가짜를 없앤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이유는 정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용자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는 이미 촘촘하게 존재한다. 섣부르게 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가짜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5. 표현 내용이나 정보의 가치, 허위나 조작 여부가 국가에 의하여 재단되고, 차단되어선 안 된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가짜뉴스 대책을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뉴스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8.10.1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8/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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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 상위 10개 재벌 토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 283조원 증가
– 상위 100개 법인은 4.1억평에서 12.3억평으로 8.2억평(여의도 931개), 422조원 증가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천만평, 283조원 5.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개 법인은 8.2억평, 422조원이 증가했다. 상위 재벌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중도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린바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11억평, 630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법인보유 토지는 28억평, 공시지가로 1,332조원이다.

추가 분석결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5억7천만평(여의도 6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 기준 385조원, 업체당 38.5조원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토지면적은 1억평에서 5.7억평으로 4.7억평(여의도 534개)이 증가,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02조에서 385조원으로 283조원이 늘었다.

2017년 기준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는 635조원이다. 상위 1%법인 중 100개 법인은 면적으로는 66%, 금액으로는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1,232만평(여의도 14개), 공시지가 6.3조원에 해당한다.

최상위 10개 법인은 5.7억평(여의도 650개, 판교 210개 규모)에 385조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 전체량 중 면적은 30%, 금액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당 5,700만평(여의도 65개, 판교 21개 규모)을,공시지가 38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상위 1% 기업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10.9억평이 증가했는데 이중 43%인 4.7억평을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100개 법인은 75%를 차지해 상위 1% 내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토지 소유가 증가했다. 2007년 상위1% 법인 보유 토지 중 상위 10개 법인 비율은 13%에서, 2017년은 30%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재벌대기업의 부동산투기 원인은 1)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2)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 없으며 3)상시 인력고용의 부담도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안생기고 4)하청구조로 인건비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5)그리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생산 활동 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 노태우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등 조치와 비업무용토지의 강제 매각 등 재벌의 땅 투기를 막았다. 당시의 강력규제는 모두 사라졌다. 재벌과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에 몰두한 지난 10년간 부동산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 등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과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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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비교결과,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달랑 1억 원 차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비슷하다. 토지(땅)값이 126억 원인데 주택(땅+집)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 원이 된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이 회장이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집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평당 건물가격이 390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 대이다. 정부 기준대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즉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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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4983" align="aligncenter" width="610"]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 이달 15~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기업이 지켜야 할 규범과 인권’ 책자 발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 조명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촉구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간실무그룹(IGWG)’ 4차 회의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 26/9호에 따라 설립된 실무그룹은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 침해 활동을 규제하며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단체로 속해 있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은 실무그룹 4차 회의를 맞아 기업의 초국경적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야기한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하고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제정을 위해 아시아 각국 정부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전소의 세계문화유산 파괴에서부터 스리랑카 사탕수수 농장의 토지권 침해까지 책자에 나온 사례들은 문제가 되는 사업이 현지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금융기관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환경‧사회영향평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도 책임을 지게하는 법적 장치가 부재한 사실을 지적한다.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개가 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며 “이번 실무그룹 4차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조약의 초안(Zero Draft)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각국 정부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조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공급망이 집중되고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공적수출신용기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오스 댐 붕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등이 가까운 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4년 26/9호 결의안 채택을 두고 반대표를 던진 바 있지만 실무그룹 회의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업범죄 피해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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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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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과 조기 담수로 인한  라오스 댐 사고 가능성 규명되어야

SK건설의 이윤 추구와 수출입은행의 무리한 계약이  참사 불러왔다는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사고원인이 SK건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과도한 설계 변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라오스 정부와 차관 계약 8,080만 달러를 맺으며 조기 담수 보너스 480만 달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공기 단축을 부추기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SK건설과 한국 서부발전은 사고원인을 각각 다르게 발표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으며, 라오스 댐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SK건설은 공사를 예정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담수는 예정대로 시작했고, 담수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다. 조기 담수 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되었다. 라오스 댐 공사 과정에서 보조댐 높이가 기본 설계보다 평균 6.5m가량 낮아졌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SK 문건에는 ‘1,900만 달러 추가이익 확보를 위한 V/E(설계변경) 실시’ 등이 집중 거론되어 있다. 이러한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등으로 SK건설이 부실시공을 자초했다는 의혹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SK건설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및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밀’이라는 이유로 의원실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SK건설의 ‘공사 기간 단축’과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은 「201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2015년 5월 자체적으로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방침을 결정했고, 같은해 12월에 서둘러 라오스 댐 사업에 5,810만 달러(687억 원)을 지급했다. 국회 예산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조기 담수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관 계약을 맺은 것 역시 기업의 이윤 보장을 위한 것으로 빈곤 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계약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이 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댐 안정성은 물론 해당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이주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는지 등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참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무시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민사회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러한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SK건설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지, 댐 공사 과정에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으로 인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라오스 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필수적이다. 끝.

2018년 10월 17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수, 2018/10/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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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안재훈 010-3210-0988)
제목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에 대한 논평
날짜 2018. 10. 17.
 
논 평
UAE 원전에도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

모델 원전인 신고리 3,4호기 전면 조사 실시해야

원전시공사 고발하고 피해보상 요구해야

어제(1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 김종갑 한전사장이 답하면서 ‘UAE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중단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6년 한빛원전 2호기에서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된 걸 시작으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과 공극까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해외수출로 건설하는 신규 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격납건물까지 공극이 발견된 것이다.

격납건물은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을 가두는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안전설비다. 핵연료가 핵분열하는 원자로가 지진이나 정전, 냉각실패 등으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손상을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증기와 방사성물질 등이 가득차면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은 규모라도 폭발이 생길 수 있다. 격납건물이 부실시공되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최후의 방벽이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자랑한다는 한국 원전이 부실시공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이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은 하루 60만달러에 달한다.

산업부는 UAE 원전 공극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나아가 UAE 원전의 모델이된 신고리 3,4호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수, 2018/10/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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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 악취발생가능성 지적 외면한 택지개발지역, 결국 악취민원 시달려  – ‘13-’17년 인천서구 악취민원 총 8,067건 기초지자체 1위 – – 인천 서구 택지개발지역 사례 11곳 분석,...
목, 2018/10/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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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비공개로 일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오늘(10월 18일) 그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했던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해당 사업은 청주시 교통, 상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끝.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1.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1)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 전에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확약했던 사항입니다.

 

3)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中
    2016년 10월 26일(수)

 (질의·답변 일부 발췌)


남일현 위원 :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심의가 가결돼서 매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외에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만에 해당 사업자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무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충북·청주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목, 2018/10/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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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미래세대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성명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도시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저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부산 시민들의 공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책을 보고드리기 위해” 황령산에 섰고 공원일몰제 대응이 “ ‘가치있는 사회적 투자’이므로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고 선택한 단어마다 임하는 각오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의지 천명을 일몰 대상지인 황령산 현장에서 발표함으로서 대책을 가시화 시켰으며 나름 다양한 분석과 접근 방침을 밝힘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전했다.   그러나 오시장의 10.16 발표가 파격적이고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결되거나 후속작업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오시장의 발표에서 체감되는 현실성 있는 대목은 전체의 7.2%에 불과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97%의 목표는 희망사항이다.   예컨대 부산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임기 중 4년간 1조 6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했다. 그 중 한축은 최근 심의가 종료된 민간공원특례제를 통해 건지는 62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년간 1000억원의 시비를 사유지 매입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일몰시한은 2020년 6월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당장 시의회 예산심의가 예고된 마당에 4000억 원의 시비투입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년간 1000억 원씩 배정이 아니라 2019년 2000억, 2020년 2000억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한을 넘긴 다음의 반영은 무의미한 것이다.   둘째, 오시장은 공법적, 행정적,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지하다시피 도시계획으로 해제 후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간의 무수히 번복된 종 변경 사례로 보아 효력이 의문스럽다. 따라서 개발허가 승인권이 주어진 기초단체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관리권한이 100%지만 개발허가 승인여부는 구청장의 의지다. 오시장은 구.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셋째, 국공유지의 존치다. 누누이 언급한 바 이 부분은 국비50%의 지원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국공유지만 살린다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공식화 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 없이 불확실한 방침만 있을 뿐이다. 당장 금정산 자락에 부산대가 계획한 개발조차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유지 존치는 전국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본다면 오시장은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산의 구.군단체장과 시민사회 단체와 더불어 대정부 입장 발표를 도모하면서 이를 전국화 시켜야 한다.   여기에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세되어야 한다. 지난 2년간 국회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정면 관통한 적이 없다. 전국이 소요한데도 그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과 대정부 대책을 국감에서 다루어야 하건만 단 한건의 질의도 없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자성과 분발을 요구한다.   부산지역 도시공원의 운명을 가름하는 결정의 시간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미래를 위한 공원일몰제 종합대책’ 발표는 비록 두루뭉술한 대책이긴 하지만 시장으로서 지역 사회에 공원일몰제를 의제화시켰고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8년 10월 16일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목, 2018/10/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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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18일)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

 

2. 청주시는 입법예고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구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조항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등록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대규모점포의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려 있음에도, 한범덕 청주시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입점 허용을 시사한 바 있어, 청주시의 위 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입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개설에 대비한 사전 정지작업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한편 13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청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 성명 (단체명) : 충북·청주경실련
 ❍ 주       소 :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전 화 번 호 : 263-8006

 

1) 제5조의2 :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이행노력에 관한 조문 신설

 

⇒ 보완 필요
해당 조례 10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로 명시된 사항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사업자의 상생노력’이라 명시된 조항들이 실행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시는 대형·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임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제10조(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형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과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3항 :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삭제

 

⇒ 반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이 개설될 경우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삭제하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음.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1㎞ 반경은 해당 전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면적이며,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청주시유통업상생협의회의 의견 수렴만으로는 부족함


3) 제13조 제6항 : 법에서 규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 반대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라는 미명하에 중소 유통 기업을 보호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읽힘. 해당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에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의 조건 부과에 대해 명시돼 있으므로 개정이 불필요함

 

[참고]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문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해 청주시장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임. 전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음

 

[참고]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이번 조례개정안이 청주테크노폴리스 내에 개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음

금, 2018/10/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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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전 시가총액 대비로는 6조 4천억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결정 이전인 2011년기준 시가총액은 4조1천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이 상승했다.

1982년부터 재건축이전인 2000년까지 연간 560억 19년간 1조 640억원이 상승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종상향 이전인 2011년까지 연간 2,700억원, 약 3조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승인이후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늘어났다. 그 이후 각종 특혜정책으로 인해 7년동안 9조원(연간 1.3조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강남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가락시영(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은 1981년 가락시영 아파트 분양당시 평당 30만원에서 올해 9월기준 1억 2,600만원으로 약 420배 상승했다. 토지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 산출했다.

같은 기간 쌀 한가마니(80㎏) 값은 1980년 4만9천원에서 2018년 18만원으로 약 3.7배가 상승했다. 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이 쌀값보다 114배 높게 상승한 것이다.

문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8/10/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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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조사 실시하고,
‘에듀파인’ 일괄 도입하라

– 실력행사하는 유치원에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강력 대응 –
– 국회는 유치원 개혁을 위한 박용진 3법 반드시 통과 시켜라 –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을 계기로 유아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모여 유치원 개혁 대책을 논의하였고, 교육부는 25일 종합대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박용진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이번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이런 비리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개혁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51만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는 전국 사립 유치원 4,291개 전수조사 하라. 이번 실명 공개된 감사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에 선별된 2,058개 유치원을 감사한 것이다. 2,058개 중 91.2%인 1,87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91%가 넘는다는 것은 유치원 전반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국 모든 사립 유치원을 조사하여 유치원의 비리를 뿌리 뽑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교육 당국도 책임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라도 전수조사 하여 그동안 직무유기로 벌어진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특별감사로 진행되던 기존의 감사 방식을 버리고 정기감사로 전환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라. 유치원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투명한 회계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없이는 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다. 또한,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는 ‘유치원 알리미’의 내용도 신뢰할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욱 커진다. 그동안 공공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는데도 사립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도입하지 못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 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도입은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일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원아 모집 중단, 폐원 등 아이를 볼모로 실력 행사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폐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 전환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 현재 몇몇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모집 공고를 중단했고, 폐원 등을 고려하겠다고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에게 하고 있다.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비 없이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이 폐업하게 된다면 공공에서 매입하여 공공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공공 유치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국회는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라. 박용진 3법은 ▲폐원을 한 뒤에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선 3개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라.

아이들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허술한 관리감독, 현행법의 허점, 유치원의 비양심적인 운영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제라도 반드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모든 국민이 유치원의 전면 개혁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지금 기회를 놓친다면, 유치원의 눈치를 보느냐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언제 다시 기회를 얻을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실련은 교육당국과 국회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타협 없이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길 촉구한다.

<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화, 2018/10/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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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했다.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730만원 VS 3,000만원 고무줄

이번엔 건물(집)값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 80% 적용 전 공시가격(공시가격 x 1.25) 기준으로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유다. 공시가격 169억원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평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평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D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집값)보다 높았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집이다. D주택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평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건물값을 재산출하더라도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500만원에 불과해 서민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낮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조경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이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의 건물값은 각각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건물값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평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평당 245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기준과 값이 달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10/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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