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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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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8:12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
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
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
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
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
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
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
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
에 품목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
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
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
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
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
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
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
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
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
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
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
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
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
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2.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3.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4.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5.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6.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
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
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_201810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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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 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인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9일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하는 극적인 날을 맞이하였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 할 것,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콩, 카롤라, 면실류이다. 하지만 이들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식품표시란 어디에도 GMO사용 표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 가공(식용유, 간장 등)후에 잔류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표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수많은 농업, 소비자, 먹거리, 환경단체들이 GMO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GMO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정부와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는 식약처로 인하여 마침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국민청원 2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GMO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싼 수입식품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원재료들로 가득 차있는 마트진열대 앞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전자조작식품_GMO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했던 지난 한 해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맞이한 새날.새 정부 공약인 GMO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퇴출을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하고 먹을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앞으로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02-743-4747)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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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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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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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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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일 자 2018. 9. 14 담당자 송화원 (환경정의, 010-3331-8078)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서]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긴급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일시 / 장소 : 917() 11시, 서울시청 앞

□ 주최 :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순서

– 취지 및 경과 발표

– 규탄 발언

– 의견서 낭독

– 박원순 시장 의견서 전달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1. 한국환경회의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 층에서 실효성 없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지난 9월 13일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 등 수도권 30곳에 아파트 30만호를 짓는 방안을 21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즉각 ‘협의한바 없음’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1.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은 집값 안정 효과는 없고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해왔습니다.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수도권녹지마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과도한 도시화와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이자 도시의 생명벨트이기 때문입니다.

 

  1. 이에 주요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정부의 아파트 건설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9월 14

한국환경회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금, 2018/09/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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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새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미 군당국의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되어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정황과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법령대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시를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미 지난 5월 4일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국방부와 이를 방조한 환경부를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불법, 독단, 비공개의 태도를 일관한 채 사드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사드무용론, 한미 당국의 이면합의설, 환경위해성 등의 논란이 계속 증폭되었다. 또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 부지 평가보고서 등 기본적인 문서를 한미2급 비밀로 지정하여 국회에도 비공개하였다. 특히 성주골프장 전체면적 148만㎡을 취득하고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 부지가 70만㎡임에도,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이 약 10만~33만㎡이라고 주장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월 26일 사드 핵심 장비 일부를 군사작전 하듯 성주 소성리에 반입시켰으며, 이미 야전 배치하여 시험가동 중이다.

주한미군에 공여할 부지라고 해도 국내법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법제처와 법원 판례 역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청와대 조사 결과,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로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새로운 국방부·환경부 체계에서 사드 배치 사업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 부지 타당성 검토, 롯데 골프장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적절성 검토, 사드 장비 국내 반입의 적절성, 주민설명회 부재의 위법성, 전자파와 소음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 마련 없이 사드 장비를 위법하게 시험 가동하는 것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편법으로 진행된 야전배치 시험가동의 중단이 실행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취득 과정, 국회의 비준 동의 등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만능 무기인양 포장하며 편법,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드 배치 사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국가적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66

한국환경회의

 

[환경회의 논평] 사드배치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

수, 2017/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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