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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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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4:08

[논 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역할 막중하다.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마련해야 –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마침내 출범한 셈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그동안 국민 신뢰회복과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으며, 현 정부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철저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찍이 명확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기구를 구성했더라면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 발표에 따른 국민들의 불신과 혼란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어쨌든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사회적 논의는 연금개혁 특위로 넘어 갔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금개혁 특위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은 철저히 재정안정 중심의 관점에서 진행됐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대신 오로지 기금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그 결과 제도가 채 성숙하기 전에 급격한 급여삭감이 이루어졌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아졌다.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받기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또 정부와 정치권,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을 진행했던 방식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개혁과정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소외됐고,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거라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지금껏 국민이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은 오로지 하나다. 국민연금이 우리 부모, 나, 우리 자식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국민연금 개혁을 바로잡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강제로 내고, 받지도 못할까에 의구심에 기인한 게 크다. 국가가 반드시 지급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지급보장 명문화할 경우 국가 부채로 산정돼 국가신인도를 하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국가 부채로 산정하지 않는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대통령도 강조한 사안이며, 이미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매년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그러나 입직연령 지연, 경력단절, 불안정한 노동시장, 실제 퇴직연령 등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0%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명목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통해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재정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보험료를 더 낼 사람도 없다.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70년 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개혁이 아니라 제도신뢰와 급여적절성에 대한 확보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여성, 영세한 지역가입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사각지대를 방치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후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과 크레딧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2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과거 정치권 중심의 일방적 개혁 논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 국민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의 방향과 내용 역시 과거 재정안정화 개혁의 반복이 아니라 국민 신뢰회복과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곧 마련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도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합의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국회 역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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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많은 말들과 논쟁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서울과 온라인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더 많이 말해지고, 토론하고, 논쟁해야 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문제제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토론회를 통해 수원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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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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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의 일환으로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4:00~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주관 : 환경정의

◯ 주최 : 환경정의,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및 관리 현황

발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발제: 황태익 (서울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 팀장)

 

◎ 학생 학부모 주도 어린이 통학공간 미세먼지 저감 사례

발제: 이경석 (환경정의 유대물질대기팀 국장)

 

◯ 토론: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송소연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월, 2017/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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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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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곱 번째 추석도 길거리에서 보냈다. 손해배상 재판 2심에서 패소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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