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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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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해물질 든 어린이 용품, 제품과 업체명 체크하세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8:46

[caption id="attachment_194928" align="aligncenter" width="739"]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단독] 학용품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환경호르몬에 무방비 노출).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뒤늦게서야 올 초 2월 발표된   <2017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문제가 된 제품명과 업체명이 공개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는 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사각지대 제품을 포함해 총 2,002개 이런이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키는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 지우개 제품과  '어린이제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필통, 지갑류, 지우개, 시계, 신발류 55개 제품에 대해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했다(아래 제품 목록 참조). 우리 아이 캐릭터 용품,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194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어린이 놀이용 ‘핑커페인트’서 가습기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및 화장품에 대해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만,  ‘물감’에 대해서 관리 기준과 분석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감’  뿐만이 아니다. ▲캐릭터 의약품 케이스, ▲캐릭터 신발,가방, 제품류 ▲캐릭터 용품, ▲ 칫솔, ▲유아변기, ▲학습에 필요한 교구를 제외한 용품, ▲ 핸드폰 케이스 등은 어린이 용품임에도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어린이용 칫솔의 경우 관련법 내에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고 제품 규격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용품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유아용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949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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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퍼포먼스

옥시레킷벤키저의 대답은? "영업비밀"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로부터 팩트체크 신청을 받아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 옥시레킷벤키저의 총 4개 기업의 11개 생활화학제품 성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4개기업성분공개 옥시영업비밀 그런데, 이들 4개 기업 중 옥시레킷벤키저만이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했으나 자사 제품 중 데톨 등 4개 제품에 대하여 80% 이상 함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성분명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성분을 공개하지 않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옥시레킷벤키저를 제외한 LG생활건강, 한국P&G,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요청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자료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로 문제된 CMIT&MIT, 농약의 일종으로 현재 채소류나 과수의 탄저병 방제제(防除劑)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아벤다졸,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이나 피부알레르기 등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페노트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옥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성분공개에 응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화학제품의 성분을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 서로의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caption id="attachment_164995" align="aligncenter" width="640"]옥시제품으로 만든 옥시제품으로 만든 해골 설치물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도 옥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안에 어떤 위해한 성분이 도사리고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옥시는 ‘영업비밀’로 감춘 제품 함량 80% 성분물질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기업에 성분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궁금한 제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아래로 보내주세요. 문자 접수 번호 : 010-2328-8361 / 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밴드 접수 주소 : http://band.us/n/adaar3M173S5U   감시단모집-01
일, 2016/08/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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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TF 최준호 국장([email protected])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사기가 겁난다. 안전하다는 광고도 인증마크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아버렸다. 기업은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정부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이 물었다.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제품에 들어간 성분공개를 요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전화, 메일을 열었다. 시민들이 궁금한 제품을 직접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환경연합이 대신 묻겠다고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1" align="aligncenter" width="480"]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팩트체크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시민이 제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caption]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40개 회사, 133개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페이지를 개설하자마자 1,000 여명의 시민들이 ‘좋아요’로 동참했다. 폭발적인 수준이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이 궁금한 소비자가 많고, 기업들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8월 14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생활건강 15건, 롯데마트PB제품 12건, 헨켈홈케어코리아 10건, SC존슨 9건이 뒤를 이었다. 종류는 세정제가 56건으로 전체 1/3을 넘었다. 다음으로 세탁용품, 살충제, 탈취제 순이었다.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1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2 p팩트체크 기업 요청현황_페이지_3 환경연합은 개별 기업에게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개 기업이 18개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성분내용을 보내왔다.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곳은 LG생활건강이다. 이어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5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내왔다. 옥시레킷벤키저는 4개 제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무려 80퍼센트 이상 을 차지하는 주성분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환경연합은 옥시레킷벤키저에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업비밀로 감춘 성분을 공개하라고 다시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답변을 보내온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환경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회사대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간신히 통화가 연결되더라도 시민단체의 공문이나 질의는 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었다. 해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이나, 대형유통업체 PB상품의 경우는 안전담당 부서를 찾기가 더 어려웠다. 제품의 판매와 제조, 수입승인만 빠르고, 안전 확인과 시민요구에는 느린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 시민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화학물질의 안전정보에 대해 기업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들과 확인작업을 진행한다.[/caption]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이 제대로 증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많은 화학물질 중에서 안전정보가 제대로 확인된 물질은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300건 이상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긴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로 만드는 제품을 정부나 소비자가 일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품의 안전여부를 기업에 확인하여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팩트체크 캠페인이다.

기업들이 원료로 쓰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등록하고 신고된 제품을 정부가 관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게 하는 것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시작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환경연합은 기업들에게 개별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량을 묻고, 이어서 안전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할 것이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선택과 판단을 돕는 일이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트 캠페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 환경연합이 운영하는 팩트체크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올려 제보하면 처리과정을 댓글로 확인해준다.[/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 캠페인은 기업에게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답을 제대로 못하거나 꺼리는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신뢰할 만한 정보와 평가를 진행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내용도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어떤 기업의 제품을 신뢰할 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관련 제도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품의 성분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팩트체크의 중요한 임무다.

예를 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가정용살충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인 디페노트린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천식, 비염,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제품을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라는 주의사항 강화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의 제보와 마트에서 제품을 확인한 결과, 관련 주의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찾는 것 역시 팩트체크가 해야 할 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15개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부처가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제품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제는 이관된 제품군 이외에도 화학물질은 다방면에 쓰인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대상 품목 중에서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제품군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모든 제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된 제품군만 조사하고 있음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 [caption id="attachment_16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팩트체크 밴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개설했다. 이곳에 사진을 찍어 제보해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답변해준다.[/caption] 기업이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일, 현재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일. 이 모든 일이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뜻 나서기 부담스러울 만큼 일이 많고 어렵다.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벌써 50여분의 시민들이 감시단으로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응원과 참여를 약속한 분은 더 많다. 19대 국회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장하나 전 의원도 팩트체크 캠페인에 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연합의 50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5만 명의 회원이 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동강을 살리고, 가로림만을 지킨 환경연합. 핵발전 대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환경연합. 전 세계의 ‘지구의 벗’ 친구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환경연합.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연합에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달라고.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로 그 답을 만들어가고 있다. - 홈페이지에 제보하기 : http://kfem.or.kr/?page_id=163970 - 페이스북에 제보하기 : https://www.facebook.com/kfem.factcheck - 네이버밴드에 제보하기 : http://band.us/@kfemfactcheck - 팩트체크 감시단 신청 : http://kfem.or.kr/?page_id=164769 - 환경연합 후원하기 : http://kfem.or.kr/?page_id=160191  
화, 2016/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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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언론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용품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옥시 불매운동’ 이후 생활화학용품 매출이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생활화학용품 시장 규모가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7.2.7. 머니투데이 ‘믿고 쓸 제품 없다’.. 화학물질 공포에 소비도 ‘뚝’) [caption id="attachment_173504" align="aligncenter" width="559"]옥시사태 이후 주요 생활용품 매출 추이 (출처 : 머니투데이) 옥시사태 이후 주요 생활용품 매출 추이 (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caption] 2016년 5월 두 달 동안, 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유통업체 매장 앞에서, 옥시 앞에서, 국회 앞에서, 광화문에서 ‘옥시 아웃’을 외쳤습니다.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1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1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 옥시불매 집중행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성과로 지난 5년 넘게 외면받아 왔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재조명 되었고, 가습기 살균제를 넘어 치약, 물티슈, 향균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들은 생활 속 화학제품이 어떠한 관리나 통제 없이 제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만하고 있는 기업들,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이들의 엄청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언론과 전문가 등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05" align="aligncenter" width="508"]스크린샷 2017-02-08 오후 7.43.56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댓글 캡쳐(출처 : 2017.02.07 머니투데이 기사에 달린 댓글 캡쳐)[/caption] 시민들은 기업의 노골적인 탐욕과 정부의 무능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유린당했음을. 더 이상은 나와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목적을 가진자들이 사는 나라’,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기업 돈벌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이상한 논리’ ..등. 기업과 정부의 불신, 화학제품의 공포와 경각심이 생활화학제품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정부와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선언이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06" align="aligncenter" width="549"]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 서명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07" align="aligncenter" width="527"]‘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면 캡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화면[/caption] 시민들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 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바람과 18,759명의 촛불시민들의 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5년 5개월 만에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생활화학물질 관리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 화학물질 법령이 제·개정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게 요구하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08" align="aligncenter" width="573"]지난해 11월 29일,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생활화학제품(옥시관련) 안전관리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발표[/caption] 지난해 11월 정부는 정부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시장조사 및 퇴출 강화, 포괄적 관리 체계 개편, 살생물제 관리 방안 도입 등 화학물질 관리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09" align="aligncenter" width="539"]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 관련 내용 캡쳐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 관련 언론 보도 내용 캡쳐[/caption] 또한 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구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다이소아성산업도 전성분을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 헨켈홈케어코리아, 산도깨비,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등도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 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510" align="aligncenter" width="640"]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청에 11개 기업으로부터 전성분 공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중 6개 기업은 현재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음 통해 제품 성분을 공개하고 있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요청에 11개 기업으로부터 전성분 공개 약속을 받았으며, 그 중 6개 기업은 현재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물론 이러한 변화가 아직은 미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기업의 안전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면 생활화학제품의 시장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3515"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피해자,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 피해자, 가습기특위 국정조사위원들에게 진실의 꽃 전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516" align="aligncenter" width="640"]“제2의 옥시를 막자” Ⓒ환경운동연합 “제2의 옥시를 막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2/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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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5년 5개월만의 특별법, 이제 겨우 시작이다

요구 반영 안돼 아쉽지만 환영… 사각지대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정부 지원 받을 길 열려 징벌적 배상 제외, 피해구제기금 규모 제한, 적용 시효 문제… 피해 규모 커지면 개정돼야 징벌적 배상ㆍ집단소송ㆍ기업살인법ㆍ화학물질법제 등 '옥시방지법' 위해 끝까지 만들 것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가결됐다. 2011년 8월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임이 드러난 지 5년 5개월 만에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번에 가결된 특별법은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부족하나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1ㆍ2단계 피해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던 3ㆍ4단계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환경부에 건강피해 인정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안에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함께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도 두도록 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미 폐 질환 외에도 다양한 신체 부위에 잠재적ㆍ중장기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구제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법 적용 시효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481" align="aligncenter" width="640"]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 2016.12.31 범국민행동 시민발언에서 하늘로 부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최승영씨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날로 늘고 있는 피해 규모, 폐 등 호흡기 이외의 질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결국 빠졌다. 피해구제기금에서 살인기업들이 내놓을 총액을 1,000억 원 규모로 제한하고,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기금 출연을 거부한 정부가 결국 빠진 것 또한 두고 두고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거치면서 급여 지급 요건이 오히려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빠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계적으로 유례 없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살생물제 참사이기에 피해자들간 연대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 피해 규모와 실태를 반영해 반드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위해선 철저한 피해 실태 조사가 앞서야 한다. 정부는 당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정 기준과 관리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가결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더 이상 참혹한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른바 '옥시방지법', 즉 징벌적 배상법, 집단소송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직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화학물질 관리법제들 모두 이 참에 제대로 손 봐야 한다. 분명한 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듯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가 오롯이 이루어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7.1.20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후원_배너

금, 2017/01/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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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1-12 오후 12.55.29

지난 11일, 홈플러스는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클릭) : 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표  
제품명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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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ty alcohol(C12)ethoxylate sodium alkylbenzene sulfonate tollow soap sodium sulfate sodium chloride sodium carbonate sodium percarbonate Sodium C14-16 olefin sulfonate zeolite bentonite enzyme optical brightener silicone perfume sodium silicate sodium polyacrylate Polypropylene glycol ethylene oxide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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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bicarbonate sodium carb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sodium olefin sulfonate sodium sulfate sodium percarbonate tetra acetyl ethylene diamin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chloride fragrance carboxylmethyl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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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Hydroxid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Ethan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1,2-Benzisothiazolin-3-one Enzyme Vinyl copolymer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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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percarbonate Sodium bi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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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Alcohol Ethoxylate Triethanolamine Propylene glycol Dipropylene glycol n-butylether Ethanol Enzyme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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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droxide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Salicylic acid Lauryl alcohol Sodium alkly ether sulfate Alcohol Ethoxylate Sodium sulfate Etidronic acid hydrogen peroxide Sodium bicarbonate Fragrance Prop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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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lauryl ether sulfate olefin sulphon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sodium benzoat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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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dichloroisocyanurate Sodium Carbonate Peroxyhydrate Citric acid SODIUM BICARBONATE Hydroxypropyl methyl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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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ichloro-5,5-dimethylhydantoin bo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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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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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Sodium metasilicate anhyd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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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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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lauryl dimettylamine oxide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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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xyethylene alkyl ether sodium carboxymethyl cellulose Linear Alkylbenzene sulfonic Acid Calcium sulfate, natural Triarymethane Polyoxyethylene glycol Di stearate sodium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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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orbate 20 Polyoxyethylene alkyl Ether EDTA-4Na Gluconic Acid Amine Oxide Citric Acid perfum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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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odium hypochlorite Sodium hydroxide Sodium lauryl ether sulfate Lauryl dimethylamine oxide Sodium xylene sulfonate per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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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xyethylene alkyl Ether Gluconic Acid SLES perfume Lactic Aci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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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lauryl ether sulfate ethoxylated fatty alcohol lauramine oxide sodium chloride subtillisin fragrance citric acid monohydrate sodium benzoate Dimethyl siloxane, trimethylsiloxyterminated 등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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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odium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sulfate D-Limon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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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sorbate 20 SLES Silicon oil Sodium Benzoate perfum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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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than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etrasodium salt; Tetrasodium EDTA Sodium benzoate polyoxyethylene lauryl ether ACID BLU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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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enzisothiazolin-3 one Water GELATIN Propylene Glycol Ethyl Acohol Polyoxyethylene hydrogenated castor Oil perfume 2,5-Furandione, polymer with 2-methyl-1-prop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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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Sodium Coco PG-Dimonium Chloride Phosphate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Laureth-15 Dihydrogenated Palmoyl Hydroxyethylmonium Methosulfate Palm Glycerides Alcohol Glycerin Hexylene Glycol Fragrance Sodium Chloride Potassium Hydroxide Water Dimethicone Trimethylsiloxysilicate/Dimethicone Crosspolymer Glyceryl Stearate PEG-20 Stearate Sorbic Acid Silica Sulfu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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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Tetrasodium EDTA Hexylene Glycol Laureth-9 Water Lauric Acid Palmitic acid Myristic acid Potassium Hydroxide Cellulose Gum Sodium Laureth Sulfate Water Sodium Benzoate Disodium Laureth Sulfosuccinate Sodium Benzoate Water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Hexanediol Gossypium Herbaceum (Cotton) Seed Extract Fragrance Climbazole (Chlorophenoxydimethylbutanone) Prop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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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thyl Alcoho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n-Butyl alcohol Acetic acid Ethyl butyrate (E)-2-Hexenal 5-Heptyldihydro-2(3H)-furanone Alpha-Damascone TRIACROLAN BLUE 8G CO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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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etylpyridinium chloride Sodium benzoate Ctric acid Propylene glycol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Propolis extract Grapefruit extract Fragrance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1/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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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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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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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15일 옥시 측 증거 위조한 '김앤장' 대한변협에 징계 재청원

[caption id="attachment_17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9 2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김앤장과 소속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 철저히 징계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2월 15일 오후 12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와 옥시 측 변론팀 변호사 등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징계해 줄 것을 재청원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10월 20일,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위조증거사용죄는 물론,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혐의로 김앤장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징계 청원했으나, 지난 3일 기각 통보를 받아 변호사징계규칙 제12조에 따라 대한변협에 재청원하게 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지난 2011년 잇따른 민ㆍ형사사건의 수사 및 소송 과정을 맞게 되면서 김앤장은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명행 교수(서울대 수의학과)과 유일재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에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옥시 제품의 인체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해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4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데 김앤장이 깊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제기되었으며, 조명행과 유일재의 1심 공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7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대표였던 존리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김앤장의 이같은 행위가 형법상 증거위조죄 또는 위조증거사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변호사법 제24조,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 받을 행위를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11조,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 증거 제출을 금한 변호사 윤리 장전 제36조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해 10월 서울변회에 징계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아 김앤장 측의 답변에만 기댄 나머지 결국 기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있음에도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한 서울변회의 판단을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 속한 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54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2011년 우연히 밝혀진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 은폐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습니다. 대참사는 그렇게 덮힐 뻔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그저 죽음의 생활화학물질 때문에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법조계의 썩은 비리 사슬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제 법조계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법조 비리는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현실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고 법조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그 책무를 서울변회에 이어 대한변협에 맡기려 합니다.

지난 2월 9일 현재, 피해자 수는 모두 5,432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131 명에 이릅니다(이는 정부의 공식 피해 접수기관인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에 보고한 피해 현황에 정부가 그동안 모니터링 대상에서마저 제외한 판정 이후 사망한 4단계 피해자의 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종합한 결과임).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참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회적 참사'를 마주한 우리 사회는 이제라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국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이어, 변호사단체들에도 거듭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입니다. ▣ 붙임 ) 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한 (재)청원서 전문  
수, 2017/02/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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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913651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1.01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스크린샷 2017-03-07 오후 6.27.32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465273561424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2017/03/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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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스, 샴푸, 생리대 등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향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만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WG의 '향성분 등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캠페인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캠페인은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Tell Scott Pruitt: Show Us Your Emails!
   

여러분의 개인 위생 용품 뒷면에있는 성분 목록을 본 적이 있나요?

종종 로션에서 샴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분에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실제로 하나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분비 교란과 심각한 알레르기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3000종이 넘는 다양한 비밀 화학 성분을 포함 할 수 있는 블랙 박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의 신원을 숨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브(Dove), 레버2000(Lever 2000) 및 넥서스(NEXXUS)와 같은 유명 브랜드 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는 모든 제품에서 향기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회사가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입니다.

모든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사가 유니레버(Unilever)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향기 성분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EWG의 서명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 년 EWG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분 "향료"를 나열한 제품에는 성분표기란에 표시하지 않은  14가지의 비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비밀 화학 물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24 종의 민감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칠 프탈레이트(DEP, diethyl phthal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 용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에이본 (Avon), 메리 케이(Mary Kay) 등은 향기 성분을 지금 공개하라"

 

Dear Friend,

Ever looked at the ingredient lists on the back of your personal care products?

More often than not, you’ll see “fragrance” listed as an ingredient on everything from lotion to shampoo to soap. But “fragrance” isn’t really a single chemical ingredient. It’s a black box that can encompass any number of more than 3,000 different secret chemical ingredients, including some linked to endocrine disruption and serious allergies.

For decades, federal regulations have allowed companies to use the word “fragrance,” hiding the identity of multiple potentially hazardous chemicals. But that could be about to change.

Unilever, the multibillion-dollar company behind popular brands like Dove, Lever 2000 and NEXXUS, has announced a plan to provide more details about the fragrance ingredients in all of its products. This is a HUGE step forward and a big opportunity to encourage other companies to follow suit.

Click here to sign EWG’s petition urging all personal care companies follow Unilever’s lead and disclose fragrance ingredients to consumers!

As consumers, we have a right to hold corporations accountable and demand the information we need to protect ourselves and our families from harmful chemicals.

A 2010 EWG study found that on average, products listing the ingredient “fragrance” included 14 secret chemical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s. The secret chemicals identified in the study included diethyl phthalate, a notorious endocrine disruptor, as well as 24 different sensitizing chemicals that can cause allergic reactions.

Americans have a right to know what’s in their personal care products and to protect their families from potentially harmful ingredients. If you agree, we need your voice with us.

Take action today: Tell Avon, Mary Kay and other cosmetics companies to disclose their fragrance ingredients NOW!

Thanks for speaking up, Friend.

- EWG Action Alert

[출처 : EWG/ 번역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목, 2017/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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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3/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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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 퓨어스마트팩
  • 퓨어스마트팩 전성분

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두피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46.55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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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스크린샷 2017-03-30 오후 1.28.52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7/03/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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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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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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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로사퍼시픽 모씨 디퓨저(앞면)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스크린샷 2017-04-05 오후 8.27.15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업체에서 보내준 제품의 노출에 따른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무제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옥시가습기살균제_팩트체크메인배너 팩트체크3-03_03-1024x713  
수, 2017/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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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입장 밝혔지만, 유니레버 코리아, “국내는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은 향료 성분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리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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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브 비누’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유니레버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는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7일, 유니레버 본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4-12 오후 3.52.57 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 홈페이지 공식 입장 캡처. 유니레버 본사는 이번 방침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니레버코리아는 “유니레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유니레버코리아의 현재 혹은 향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별첨2).

[caption id="attachment_176496" align="aligncenter" width="550"]스크린샷 2017-04-12 오후 3.08.33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7" align="aligncenter" width="584"]1833704_orig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다. 1993년 유니레버코리아를 세우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현재 도브, 럭스, 바세린, 립톤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키피디아[/caption]

환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니레버 본사에서 공개되는 제품의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유니레버 본사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유니레버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입장(번역 전문)>

 유니레버는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 브랜드들에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료 성분 공개. 올해 유니레버는 개별 제품들(성분 함량 0.01%까지)을 포함한 향료 성분 정보를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정보는 제품의 향이 어떤 성분에서 유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신설. 신설된 공간에서는 안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접근, 성분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분들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성분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향료 성분을 포함한 개발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 알러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유럽에서는 규제들에 의해 이미 라벨에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검색 도구에서 향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벨에 향료 성분에 대한 표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용품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연구 개발 책임자인 David Blanchard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이미 적힌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이 유니레버와 우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과의 미래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계획은 유니레버 홈페이지의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코너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용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곧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 입니다.

[출처 :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 번역 : 환경운동연합]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수, 2017/04/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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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유니레버 브랜드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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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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